1. 서론
기후변화로 인하여 홍수, 가뭄, 산불, 강도 높은 태풍 등과 같은 자연재해의 발생빈도가 잦아지고 피해의 규모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은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탄소중립(Net Zero)을 선언하고 에너지효율을 대폭 개선하려고 노력 중이다. 특히,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원을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1, 2] REN21(2022)[3] 자료에 의하면 에너지 수급 측면에서 2009년에 화석연료와 재생에너지의 비율이 각각 80.7 %, 8.7 %였다면 2020년에서는 비율이 78.5 %와 12.6 %로 변동되었다. 화석연료의 경우에는 80.7 %에서 78.5 %로 줄어든 반면에 재생에너지는 8.7 %에서 12.6 %로 증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를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3,146 GW의 설비가 조성되어 있고 2021년에만 11 %(314 GW)가 추가되었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지열, 해양 등의 에너지원이 있으며 태양광과 풍력이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2021년에 조성된 재생에너지 설비 중에 태양광이 절반이상(175 GW)을 차지하고 있으며, 풍력도 약 32 %에 해당하는 102 GW가 설치되었다. 풍력은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으로 구분되며 2020년 대비 2021년에 육상풍력의 설치비율이 감소하였으나 해상풍력의 설비가 증설되어 전체적인 풍력설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3]
해상풍력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고 기술발전이 미흡하였으나 과거 10년동안 지속적인 노력으로 비용절감과 해상풍력 일괄설치기술 등과 같은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4] 2021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상풍력은 총 56 GW가 설치되었으며 그 중에서 2021년에 21 GW규모의 해상풍력 설비가 설치되었고 이는 2020년 대비 3배나 높은 수치이다. 탄소중립과 더불어 러시아 오일 및 가스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추구하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10년(2022-2031)간 315 GW이상의 해상풍력 개발을 예상하고 있다. 수심의 제한이 있는 고정식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깊은 수심에도 설치가 가능한 부유식 해상풍력의 설치가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139 MW의 부유식 해상풍력이 설치되었으며 2021년에만 57.1 MW의 부유식 해상풍력이 조성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 수심 260-300 m인 노르웨이 해상에서 88 MW의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 중에 있다.[5]
부유식 해상풍력은 UK와 노르웨이 해상을 중심으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나 향후 10년간 한국, UK, US, 스페인, 아일랜드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이 크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발전사업 허가 현황을 보면 귀신고래, 반딧불, 문무바람, 한국부유식, 이스트블루파워, 해울이, 동해를 포함하여 6.1 GW의 부유식 해상풍력사업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개발을 진행 중에 있다.[5, 6]
본 연구에서는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노르웨이 사례를 고찰하여 해상풍력 개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환경적·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노르웨이 해상풍력 현황, 해양공간계획, 부유식 해상풍력 개발사례, 잠재적 이슈 등에 대하여 자세히 분석·정리하고 우리나라 현황과 비교하여 적합한 정책적 방안을제시하고자 한다.
2. 노르웨이 해상풍력 현황
노르웨이에서 해상풍력 개발과 관련하여 2012년에 전략영향평가를 노르웨이 정부에서 수행하였으며 15개의 해상풍력 가능지역을 선정하였다. 전략영향평가의 주요 목적은 가용한 자료를 토대로 해상풍력 개발과 이해관계가 충돌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최소화하는 것이다. 해상풍력 개발 가능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풍력자원, 개발비용, 전력 계통 등과 같은 경제적인 요소도 고려하였다. 15개 풍력대상지는 경제적 배타수역(EEZ) 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9개 지역(청색)은 수심이 얕고 해안근처이며, 2개 지역(황색)은 수심이 얕고 해안에서 이격된 해역, 나머지 4개 지역(적색)은 수심이 깊고 해안에서 이격된 해역이다(Figure 1a). 선정된 15개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 영향 정도 및 질적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질적 평가에서는 기술 및 경제적 적합성과 전력 네트워크 연결성을 고려하였다. <Figure 1b>에서 Y축은 부정적인 영향 정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윗쪽으로 갈수록 부정적 영향이 줄어든다. X축은 질적 평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오른쪽으로 움직일수록 질적 평가가 양호하다. 또한 원의 크기는 유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원의 크기가 클수록 유연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른쪽 상단이 가장 부정적인 영향이 적고 질적 평가가 우수한 지역이며, 황색으로 표시된 Sørlige North Sea I과 II가 이에 해당된다. 상대적인 유연성은 황색과 적색 지역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용한 자료를 토대로 15개 지역이 채택되었지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적합성을 검토하여 5개의 우선 개발 가능지역(Sørlige North Sea I과 II, Utsira north, Frøyagrunnene, Sandskallen - Sørøya north)이 선정되었다. 선정된 Sørlige North Sea I과II은 황색지역이며, Utsira north과 Frøyagrunnene은 적색지역, Sandskallen - Sørøya north은 청색지역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2019년에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에서 Sandskallen - Sørøya north와 Utsira north를 해상풍력 입지역으로 제안하고 Sørlige North Sea II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의견을 청취하였다. 그리고 2020년에 Sørlige North Sea II과 Utsira north 지역을 해상풍력 입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7, 8, 9]
Figure 1. Potential offshore wnd farm location and evaluation results in Norway[7]
그러나 선정된 Sørlige North Sea II은 어류 자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까나리(Sandeel)의 산란장이 위치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의 다양한 논의를 통하여 Sørlige North Sea II 지역 중에서 까나리 산란장이 위치한 해역은 해상풍력 입지역에서 배제되었다.[10] 해상풍력 입지역으로 선정되지 않은 Sandskallen - Sørøya north는 풍부한 생물다양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양 보호 지역과 연접해 있다. 또한 어선 활동이 빈번하고 대구 및 명태 등이 어획되는 중요한 공간역으로 노르웨이 어업과(Directorate of Fisheries)에서도 해상풍력 입지역으로 적정하지 않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11, 12]
3. 노르웨이 해양공간계획
노르웨이는 북해 및 북극해와 연접해 있으며 한국의 약 22배 이상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포함하고 있어 어업, 양식, 석유 및 가스, 통항 등의 다양한 해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 해안 서쪽으로 노르웨이 해류가 흐르고 회유성어종이 통과하는 이동경로이며 해수교환율이 높고 수산업이 크게 발달하였다.[13] 따라서 지속가능한 해양자연자원 및 생태계서비스를 이용하고 동시에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해양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양관리 계획은 정부 및 관련 공공기관에서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기관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도 반영한다. 정부 부처간의 소통은 원활한 편이며 노르웨이 정부가 지속가능한 해양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통합적이고 생태계기반의 관리를 시작한 것은 2002년부터이다. 그리고 2017년에 “Update of the integrated management plan for the Norwegian Sea” 및 2021년에 “Norway’s integrated ocean management plans”을 발간하여 지속적으로 해양공간계획을 업데이트하고 있다.[8]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해양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정부의 10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Figure 2). 운영위원회는 노르웨이 기후환경부(Ministry of Climate and Environment)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해양관리는 과학적 지식을 기반으로 수행된다. 이를 위하여 통합해양관리포럼(Forum for integrated Ocean Management)과 모니터링 자문그룹(Advisory Group on Monitoring)을 두어 업무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통합해양관리포럼은 노르웨이 환경청(Norweigian Environment Agency)이 주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자문그룹과 협업하여 다양한 과학적 기반의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수정하여 근거자료를 작성한다.
Figure 2. Organization of the marine management plan work and government agencies represented in the Forum for Integrated Ocean Management and the Advisory Group on Monitoring[8]
모니터링 자문그룹은 해양연구소(Institute of Marine Research)가 주도하며 해양관리계획지역의 생태계 모니터링 프로그램과 환경현황 리포트 작성을 담당하고 있다.[8]
노르웨이 정부는 2040년까지 30 GW의 해상풍력설비를 건설할 야심찬 해상풍력 계획을 발표하였다. 현재 운영 중인 터빈 용량을 고려하였을 때, 약 1,500기의 해상풍력 터빈이 노르웨이 해역에 설치되어야 할 규모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점진적으로 해상풍력단지가 들어설 지역을 모색할 예정이며, 이들 해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부 부처 및 이해당사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다. 또한 통합적인 해양관리계획에 해상풍력 가용입지를 포함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진행 중에 있으며, 풀어나가야 할 이슈가 산재되어 있다.[14]
4. 노르웨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개발사례
노르웨이에서는 해상풍력에너지법(Offshore Energy Act) 또는 석유법(Petroleum Act)에 근거하여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상풍력에너지법에서는 연안에서부터 노르웨이 대륙붕까지 개발되는 해상풍력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석유에너지부(Ministry of Petroleum and Energy)가 책임부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노르웨이 연안으로부터 약 140 km 이격되어 공사 중인 해상풍력단지(Hywind Tampen)는 80 MW 이상 건설되는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이며, 노르웨이 피오르드 해안에 적용 가능한 Spar형식의 8 MW급의 11기 터빈이 설치되고 있다. Hywind Tampen은 석유 및 가스 플랫폼이 있는 Snorre와 Gullfaks 유전(Oilfields)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Figure 3), 인근 해역에 위치한 석유 및 가스 플랫폼에 신재생에너지를 제공하는 시설로 간주하여 해상풍력에너지법이 아닌 석유법에 근거하여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였다.[12, 15, 16]
Figure 3. Location of Hwind Tampen in Norway[16]
Hywind Tampen사업은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인 Equinor에서 수행하고 있다. Equinor는 50년간의 해상구조물 및 20년간의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부유체, 계류시설, 케이블, 전력송출시스템 등의 전반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부유식 해상풍력과 관련해서는 2009년에 2.3 MW 풍력터빈을 테스트하였으며, 2017년에 스코틀랜드 해상에 30 MW급(6 MW급의 터빈 5기)의 해상풍력단지인 Hywind Scotland를 조성‧운영하였다. 한국의 국영 석유 기업과 함께 부유식 해상풍력을 확장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17]
Hywind Scotland에 대한 조성 계획을 수립할 초기에는 스코틀랜드 어업 협회(Scottish Fishermen’s Federation)에서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이었으며 왕립조류보호협회(Royal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Birds)에서도 누적 및 복합 영향으로 반대하였다. 그러나 어업관리 및 저감방안, 어업자와의 보상 합의, 어민과의 소통자(Liaison) 선임, ES(Environmental Statement) 보고서에서 조류에 대한 중요한 영향이 없음을 제시, 바다오리(common guillemots)와 큰부리바다오리(razorbills)에 대한 환경모니터링 방안 등을 마련하여 스코틀랜드로부터 허가서를 받을 수 있었다.[16]
Hywind Tampen이 설치된 Tampen 해역은 어류의 먹이 또는 오일생산에 사용되는 청대구(blue whiting), 대구류, 넙치류, 청어, 다랑어, 고등어, 까나리(sandeel)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어업으로는 선망어업(purse seine)과 트롤어업(mid-water trawl 및 bottom trawl)이 주를 이룬다. 사업자인 Equinor는 Hywind Tampen으로 인하여 어업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어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과소평가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였다. 그리고 해상풍력단지를 북쪽으로 이동하고 해상풍력 1기를 제외하였으며 기존의 케이블 루트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반면에 노르웨이 어업인협회(Norwegian Fishermen’s Association)의 입장은 사업 초기에는 상호 양립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어업인들은 우호적이었다. 그러나 사업이 진행되면서 어업인들의 의견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으며 어업인과의 대화도 원활이 진행되지 못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10, 16, 18]
5. 노르웨이 해상풍력 개발사업의 잠재적 이슈
노르웨이 해안이 위치하고 있는 북해는 어업, 양식, 석유 및 가스, 통항 등의 여러 가지 해양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Figure 4).
Figure 4. Overview of commercial activity on the norwegian continental shelf[7]
석유 및 가스 산업은 경제적 규모면에서 제일 큰 사업으로 2020년을 기준 노르웨이 대륙붕 내에 87개의 시추지역을 두고 있으며 북해에는 19개가 위치하고 있다. 조성된 가스 파이프라인의 총 길이가 8,800km에 다다를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석유 및 가스 생산을 위하여 지진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어업과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노르웨이 어업은 석유 및 가스 산업 다음으로 경제적 측면에서 중요한 사업으로 전 세계에서 해산물 수출이 2번째로 많은 나라이다. 2021년에 3.1백만톤을 수출하였으며 수출금액 측면에서는 연어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대구였다. 노르웨이는 100,915 km의 해안선과 다양한 어종 그리고 산란장 및 생육장이 위치하고 있어 어업인들은 이들 지역을 보호하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8, 19]
세계적인 석유산업과 어업으로 인하여 노르웨이 연안 및 대륙붕 해역에는 어선 및 대형 선박의 이동이 매우 잦으며 다양한 항로가 설정되어 있다. 또한 노르웨이에서도 군사 훈련이 북해에 진행되어 항공, 선박, 잠수함의 군사작전 수행경로 및 사격 훈련 해역도 위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역의 이용도가 매우 높은 노르웨이에서 2040년까지 30 GW의 해상풍력설비를 건설할 경우에는 기존 사업 및 이해당사자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 어업의 경우에는 매년 어류의 회유 및 분포 지역이 다르기 때문에 고정적인 공간을 이용하는 타 사업보다 더욱 이해 충돌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8]
노르웨이는 상대적으로 깊은 수심을 보유하고 있어 부유식 해상풍력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으며 해상풍력 개발을 확대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노르웨이 자원관리국 어업과에서는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12년에 전략영향평가에서 검토한 15개 지역 중 해상풍력 입지역으로 선정되지 못한 13개 지역에 대한 재평가, 새로운 해역을 추가로 선정, 최종적으로 선정된 입지역을 확장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 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노르웨이 자원관리국 어업과에서는 해상풍력단지의 확장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인 어업과의 상충을 최소화하고자 어선 추적 자료, 어획량 등과 같은 어업활동 정보를 활용하여 공간적 어업활동 지역을 4개의 구역(어업활동이 거의 없는 구역, 낮은 활동구역, 중간 활동구역, 높은 활동구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해당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향후 해상풍력 입지역 선정 계획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며, 타 정부부처 및 이해당사자와의 논의과정에서 어업활동이 거의 없는 구역부터 해상풍력 입지역이 선정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12]
해상풍력단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요 환경적 이슈중에 하나는 바닷새이며 조류충돌, 서식지 상실, 장벽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 노르웨이는 2005년부터 장기간 노르웨이 바닷새 모니터링 및 공간정보화 프로그램인 SEAPOP(Seabird POPulations)을 운영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해역뿐만 아니라 주변 해역까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SEAPOP 프로그램은 노르웨이 기후 및 환경부, 석유 및 에너지부, 오일 가스 협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으며, 바닷새에 대한 계절적 공간 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축적된 정보중에 하나인 각시바다쇠오리(little auk)에 대한 공간적 밀도분포도 살펴보면 봄과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연안역에 적게 출현하고 있으나 겨울철에 연안역에 밀집도가 매우 높게 형성되고 있으며 가을철에는 북측 먼 바다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Figure 5). 각시바다쇠오리뿐만 아니라 11종의 다른 바닷새에 대한 공간적 분포현황도를 SEAPOP 프로그램에서 확인할 수 있다.[20, 21] 노르웨이에서는 2012년 해상풍력 입지역을 선정하는 전략영향평가에서 조류에 대한 공간정보를 이용하였으며 그 이후로 조류의 공간정보 자료가 더 많이 축적되고 있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해상풍력 입지역 선정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이다.[22]
Figure 5. Distribution and density for little auk along the Norwegian coast in the spring and summer, autumn, winter.[21]
바닷새와 더불어 해상풍력단지 조성으로 인한 주요환경 이슈 중에 하나는 해양포유류를 포함한 해양생물에 미치는 환경적 영향이다. 해상풍력 개발사업은 소음‧진동, 해저 훼손, 유동장 변화, 전자기파 영향, 부유사 발생 등과 같이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석유 및 가스 사업, 레져활동 등과 같은 다양한 해양활동이 노르웨이 해양에 이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개발은 해양생물 및 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이 가중될 수 있다.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공간적 정보와 분석이 필요하다. 노르웨이에서는 저서생태계 서식지 및 생물학적 군집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여 효율적인 해양이용활동을 유도하기 위한 MAREANO(Marine Areal Database for Norwegian Coasts and Sea Areas) 프로그램을 2005년부터 운영하였다. MAREANO 프로그램은 현장 시료 채취, 수중 remote sensing, 멀티빔 에코사운드, 비디오 촬영 등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해저 지형, 퇴적 형태, 저서 오염도, 종 구성, 생물량, 서식지 등의 공간적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Figure 6). 해양이용활동으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추진되어온 MAREANO 프로그램의 자료들은 향후 해상풍력 입지역 선정에 있어 요긴하게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23, 24]
Figure 6. Biotope distribution along the norwegian coast.[23]
6. 시사점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하는 해상풍력단지(Hywind Tampen)는 80 MW 이상 건설되는 최초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이며, Spar형식의 8 MW급의 11기 터빈이 설치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노르웨이도 정부주도하에 해상풍력 가능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시행자를 선정하여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노르웨이에서는 많은 해양활동(어업, 항로, 석유 및 가스 사업, 이산화탄소포집, 레져활동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해상풍력으로 인한 갈등이 내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정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이해충돌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해양이용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또한 해상풍력 입지 선정을 위해서는 과학적 자료에 기반하여 분석된 공간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르웨이에서는 해양성 조류에 대한 대규모 모니터링 및 위치추적 프로그램(SEAPOP)을 운영하고 해양에서는 MAREANO 프로그램을 통하여 방대한 해양환경자료를 축적하고 있다. 그리고 어업국에서는 어업활동(어선추적, 어획량 등)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이들 자료들이 해상풍력 입지 선정에 활용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020년 7월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정부 주도하에 해상풍력 고려구역(Consideration Zone)을 선정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를 위하여 입지정보도를 구축하는 사업을 정부 부처별로 진행하였으며 다양한 공간 자료가 구축되었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환경공간정보서비스를 통하여 신재생에너지지도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빅데이터플랫폼을 통하여 어업자원, 선박운항, 해양환경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25, 26]. 현재 한국에서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은 민간주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적 계획을 고려하지 않은 다수의 해상풍력 발전사업허가가 발부되어 각각의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사업과의 이행충돌과 인허가 지연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따라서 구축된 정보들을 활용하여 정부주도하에 해상풍력 고려구역을 선정하고 관계부처 합동 발표 자료에 제시한 바대로 단계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절실하다.[27]
노르웨이에서는 정부주도의 운영위원회 및 자문그룹을 통하여 해양공간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해양공간 계획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정부부처, 공공기관,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중요하며, 이와 같은 협의를 기후환경부가 주도하여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원활히 해양공간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기 구축된 운영위원회 및 자문그룹 시스템을 통하여 추가적인 해상풍력 입지 선정 과정에도 이들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에서도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간계획을 수립할 때, 정부 부처 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결정하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을 포함한 ‘풍력발전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는 특별법을 발의하였으나 동 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현재 개별 사업별로 해양입지컨설팅 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의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에서 의뢰된 해상풍력 프로젝트에 대해서 환경부‧해양수산부‧국방부의 의견을 취합하여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28]
그러나 해양입지컨설팅 과정에서 대부분의 사업자가 3개 부처로부터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받는 실정이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각각 생태환경적 및 해상교통 등의 이유로 부적격 가능이라는 의견을 개진하고 국방부는 레이더 차폐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152m이하의 고도제한을 제시하고 있다.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의견은 어느 정도 예견되었으나 국방부의 고도제한은 설치 예정인 해상풍력기가 200m 이상의 높이를 가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추진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29]. 해양입지컨설팅 제도는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사전에 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이들 문제점을 조정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전무하다. 따라서 개별사업자가 효과적으로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국가가 내세운 탄소중립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 부처 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그룹 시스템을 시급히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부유식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고정식과 달리 계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다수의 풍력기가 설치될 경우에는 계류시설로 인하여 수중에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대형포유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계류시설을 포함한 시설물(예, 석유시추플랫폼)은 단일구조물 형태로 조성되어 대형포유류의 이동장애 및 계류시설과의 충돌로 인한 영향이 크게 부각되지 않았다. 하지만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될 경우에는 넓은 해역에 많은 계류시설이 설치되어 대형포유류의 이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대한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계류시설로 인하여 어로행위에 대한 제약이 발생하며 그로 인하여 근해어업의 조업구역이 축소되어 근해어업인과의 이해충돌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하여야 한다. 노르웨이에서도 부유식 해상풍력을 확장하여 개발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 대규모 부유식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된 사례가 없으며, 현재 시점에서 조성 중인 88MW급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이슈 등을 파악하려고 한다.
노르웨이는 정부차원에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노르웨이 어업인과의 소통이 주요한 사항이다. 노르웨이 어선협회는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어업 지역이 상호 상충한다면 어업지역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단지로 인한 어업보상을 논의하기 이전에 해상풍력 개발로 인하여 어업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공유해야 되며, 해양을 이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많은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양이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또한 해상풍력 입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어업지역, 산란장 및 서식지, 어류의 주요 이동 경로는 제외하여야 하며, 해상풍력 개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30]
노르웨이에서 해상풍력 입지역의 선정은 법적인 근거를 토대로 정부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다. 2006-2007년에 정해진 노르웨이 기후정책에 따라 해상풍력뿐만 아니라 기타 재생에너지원에 대한 국가 전략의 수립이 요구되었다. 노르웨이 해양 에너지법에서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해역에서만 개발자가 해양에너지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해상풍력을 개발할 수 있는 특정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향평가가 사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2010년에 15개 후보지역이 선정되었고 동 지역에 대한 전략영향평가가 수행되었다. 15개의 후보지역은 노르웨이 수자원 및 에너지국에서 선정하였으며 노르웨이 자연관리과, 노르웨이 석유과, 노르웨이 해양청, 노르웨이 어업과 등의 정부 부처가 참여하여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항(통항, 어업 등)을 고려하였다.[7]
7. 결론
노르웨이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적합한 수심을 보유하고 있으며 80 MW급 이상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세계 최초로 건설하고 있다. 또한 2040년까지 30 GW의 대규모 해상풍력설비를 노르웨이 해역에 건설할 계획을 수립‧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해양활동(어업, 석유 및 가스 사업, 통항 등)이 노르웨이 해역에 이루어지고 있어 이해관계자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사전에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정부 주도하에 해상풍력 가능지역을 선정하고 전략환경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20년에 두개의 지역(Sørlige North Sea II와 Utsira north)을 해상풍력 입지역으로 최종 선정하였다. 하지만 2040년까지 30 GW의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해상풍력 입지역 확보가 필요하다. 노르웨이에서는 해양성 조류에 대한 대규모 모니터링 및 위치추적 프로그램(SEAPOP), 해양환경 자료를 구축하는 MAREANO 프로그램, 어업활동(어선추적, 어획량 등) 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자료를 활용하여 과학적 기반의 공간분석을 실시하고 적합한 해상풍력입지역을 선정하려고 한다.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체계적이고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노르웨이에서는 정부 주도의 운영위원회 및 자문그룹을 통하여 해양공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국회와도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해양공간계획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추가적인 해상풍력 입지역선정 과정에도 기 구축된 운영위원회 및 자문그룹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노르웨이 사례인 부유식 해상풍력단지(Hywind Tampen)의 CAPEX가 대략 80억/MW로 산정되었으며[31],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는 약 60억/MW로 예상하고 있다.[32] 울산해역에 다수의 부유식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대량생산체계로 진입하게 되면 가격 경쟁력을 갖추면서 CAPEX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어 국내의 부유식 해상풍력단지 개발이 활발히 진행 될 것으로 판단된다.[32]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조류 및 해양 동물에 대한 잠재적 이슈가 있으며, 이해당사자와 수용성 문제와 인허가 절차의 복합성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노르웨이 사례를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지속가능한 해상풍력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1. 정부 및 국회는 최우선적으로 해상풍력 입지역 선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해상풍력 개발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이해당사자간의 이해상충 및 갈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해상풍력 입지역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운영위원회 및 자문그룹을 조성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바닷새, 해양환경, 어업활동 등의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과학적 기반의 공간분석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순차적으로 해상풍력 입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한국을 비롯하여 UK, US, 스페인, 아일랜드에서 부유식 해상풍력이 크게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가이드라인 등을 사전에 준비하여야 한다.
후기
본 논문은 한국환경연구원에서 환경부의 수탁과제로 수행된 「해상풍력발전 환경영향 조사평가 고도화방안 연구 I(2022-040) & II(2023-046)」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작성되었습니다.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노르웨이 기후변화 환경부, 노르웨이 자원관리국 어업과, 노르웨이 해양연구소, 노르웨이 어선협회, 에퀴노르, 노르웨이 자연연구소(화상면담)를 방문하였을 때, 심층면담 및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인 자료를 제공해 주신 많은 노르웨이 어업인과 전문가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논문의 부족한 점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심사위원분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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