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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the Appropriate Use of Weapons by Private Security Guards: Focusing on Public Crowded Places

민간 경비원(보안요원)의 정당한 무기사용 방안 연구: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 Hangil Oh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 Kyewon Ah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 Ye ji Na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 Received : 2023.11.16
  • Accepted : 2023.12.14
  • Published : 2023.12.31

Abstract

On August 3, 2023, a brutal incident of unprovoked violence, termed as "Abnormal motivated crime," occurred in a multi-use facility, where retail and transportation facilities converge, near Seohyeon Station. The assailant drove onto the sidewalk, hitting pedestrians, and then entered a department store where a knife rampage ensued, resulting in a total of 14 victims. In the aftermath of this incident, numerous murder threats were posted on social media, causing widespread anxiety among the public. This fear was further exacerbated by the emergence of a "Terrorless.01ab.net" service. Purpose: This research aims to explore necessary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private security personnel who protect customers and employees in multi-use facilities, to enable them to perform their duties more effectively. Method: To assess the risk of Abnormal motivated crime, a time series analysis using the ARIMA model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domestic trends of such crimes. Additionally, Result: the study presents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in the domestic security service law and emergency manuals for multi-use facilities. Conclusion: This is informed by a legal analysis of the indemnity rights for weapon use by private security guards abroad and their operational authority beyond weapon usage.

2023년 8월 3일, 서현역 부근의 판매시설과 운송시설이 맞닿아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으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발생했다. 운전자가 차량을 인도로 몰아 보행자들을 친 후, 백화점 내부로 들어가 흉기를 휘두르며 총 14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이 사건 이후, SNS에는 다수의 살인예고 글이 게시되어 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었으며, '살인예고 지도' 서비스의 등장으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확산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 다중이용시설의 이용객과 직원을 보호하는 민간경비원(보안요원)이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사항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묻지마 범죄와 같은 강력범죄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 시계열 분석을 통한 ARIMA 모델을 사용하여 국내 발생 추이를 분석하였다. 또한, 연구결과 및 결론: 해외 민간경비원의 무기 사용에 대한 면책권과 무기 이외의 업무 권한에 대한 법적 분석을 통해 국내 경비업법의 개선사항과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Keywords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023년 7월 21일 신림역 칼부림, 8월 3일 서현역 차량돌진 및 흉기난동, 8월 17일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8월 19일 2호선 지하철 흉기난동 등 일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생활용품을 흉기로 이용한 범죄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은 흉기난동에 대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Kim et al., 2023). 이와 더불어 “Terrorless.01ab.net"을 통해 살인예고 글에 대한 전국적인 예보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국민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잇따른 묻지마 범죄로 인한 범죄의 공포 속에 8월 6일 신논현역에서는 지하철 이용하는 시민들이 묻지마 범죄로 오인하고 황급히 열차에서 긴급대피하는 소란도 벌어졌다(Shin, 2023). 묻지마 범죄에 대한 공포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이다. 위의 사건들은 대부분 많은 이용객들로 상시 붐비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어 사건 발생 시 다수의 잠재적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운수시설, 판매시설 등의 복합 다중이용시설로 민간 경비원이 배치될 수 있는 장소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민간 경비원은 다중이용시설의 관리권원 내에서 「경비업법」에 따라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경비원의 법제도적인 부분에 있어 범죄 대응의 기능이 보완 되어진다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인명피해를 충분히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압사사고 및 테러 등의 사회재난을 사전을 예방하는데 있어 상당히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내의 민간 경비인력 운용 여력이 범죄의 대응에 있어 그 숫자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인력에 대한 인건비, 대응장비 등의 각종 예산이 소요되므로 민간 인력경비 운용을 시설에서 쉽게 결정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경비업법」상에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의무 및 대응장비에 대한 한계가 있어 현 시점에서 민간 경비원을 활용한 이용객의 보호는 사실상 쉽지 않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 등 늘어나고 있는 범죄와 잠재적 테러위협 등의 각종 위해·위험요소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력범죄 대응에 필요한 다중이용시설 민간 경비원의 정당한 무기사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테러와 묻지마 범죄와의 특징 비교

2001년 9월 11일 미국 월드트레이드센터의 테러를 기점으로 뉴테러리즘 시대가 도래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은 테러리스트의 매력적인 테러 대상이 되고 있다. 누구든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접근성(Accessibility)과 무고한 사람의 인명피해를 통해 높은 파급효과로 많은 청중의 이목을 집중(Media attention)시킬 수 있으며, 목표로 삼은 테러대상시설에 따라 테러생성의 메시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상징성(Symbolism)을 갖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테러를 가하는 것은 뉴테러리즘의 특징이 되고 있다.

테러 대상의 특징은 묻지마 범죄 특징과 매우 유사하다. 묻지마 범죄의 범죄자는 대부분 분노 표출대상을 상징성이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선정하다는 점과, 청중의 이목을 집중시키고자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범죄를 행한다는 점 그리고 누구나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다중이 움집한 장소를 범행 장소 선택했다는 점에서 그 특징이 유사하다.

이러한 테러와 묻지마 범죄의 특징은 합리적 선택에 대한 범죄 이론(Rational choice theory of crime)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Gary Becker가 주장한 합리적 선택에 대한 범죄 이론은 다음의 두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여 볼 수 있다(Becker, 1968).

1. 예상 결과의 인식(Perceptions of the anticipated consequences of behavior): 예상되는 행동의 결과에 대한 인식 (즉, 주관적 기대)을 포함한다. 범죄 행위를 할 때, 개인은 행위의 잠재적 결과를 고려하게 되는데 그 결과는 범죄 행위로 인한 체포 위험, 체포 및 기타 제재로 인한 비공식적인 사회적 비용, 그리고 예상되는 보상이 포함된다.

2. 선호와 마진 (불)효용(Preferences and marginal (dis)utilities): 개인이 얼마나 주관적인 신념을 중요하게 여기며 범죄 행위 결정을 내리는지를 반영한다. 이는 개인마다 위험에 대한 허용도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개인은 체포 가능성의 변화가 행동에 큰 억제 효과를 가지는 위험회피 유형일 수 있다. 반면 다른 일부는 체포 위험이 범죄 행위 결정에 미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여겨 위험을 감수한다.

이를 쉽게 설명하면, 묻지마 범죄는 첫째, 범행 시간과 장소, 방법을 선택할 때 범행의 가시성을 높이고자 하는 청중의 이목 집중(Media attention)의 특성과 둘째, 검거 가능성을 낮추려는 시도가 없는 접근성이 용이한 장소를 범행장소(Accessibility)로 선택한다는 특성, 범죄를 통해 비공식적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여 상징성이 높은 범행대상을 선택한다는 특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묻지마 범죄는 다중이용시설의 무고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폭력행위를 행한다는 점에서 테러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위험성 분석

다중이용시설 흉기난동 경찰청 통계 분석결과

서현역 시건을 비롯한 잇따른 묻지마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묻지마 범죄의 흉기난동 사건을 ‘이상동기범죄’로 명명하고 있으며, 경찰청에서 통계 수집을 비롯한 대응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법무부에서도 이상동기 범죄를 흉악범죄로 명명하고 있으며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OPM, 2023).

따라서 묻지마 범죄의 추이를 알아보기 위해, 통계청(KOSIS)에서 제공하고 있는 2006년부터 2021년까지 흉악범죄 데이터를 이용하여 향후 5년간의 범죄발생 추이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 방법에는 시계열 분석을 사용하였으며, ARIMA모델을 통해 향후 추이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Table 1. Major Crimes for ARIMA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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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jor crimes up to 2025 for ARIMA forecast

ARIMA 모델을 통해 흉악범죄 데이터를 살펴보면, 상관관계 계수 1246.3333으로 평균 약1,246건이 증가하는 추세 ACF1은 0에 가까운 0.02277837로 데이터의 패턴을 포착되고 있다. 향후2025년까지 흉악범죄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이 나타나고 있어, 2025년까지 이상동기 범죄 증가가 예상된다.

다음의 그래프는 정확한 ARIMA 모델을 활용하기 위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ACF/PACF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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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ACF result of Major Cr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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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PACF result of Major Crimes

다중이용시설 흉기난동 관련 뉴스 데이터 분석

흉기난동과 관련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2019년도 ‘국내 테러통계 기반 테러유형의 분류체계 구축 방안’보고서에 따르면, 흉기난동과 유사한 ‘육탄(차량돌진, 맨손공격, 둔기, 흉기, 끈, 질식, 알수없음)’의 범죄가 고 빈도/고 위험군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과 정부시설이 고 빈도/고위험에 속해 있어 다중이용시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법제도 및 행위태양의 교차분석 결과에서는 ‘다중이용시설 공격모의 & 파괴’가 높은 수준의 위험성을 갖고 있음으로 다중이용시설은 흉기가 사용되는 범죄에 높은 위험성을 갖고 있다(Oh, 2019). 이는 2010년 부터 2019년까지 수집된 국내 범죄 등의 사건 및 사고에 대한 3,091,526건의 뉴스기사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이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2019년 연구결과를 토대로 시간프레임을 바꾸어 2018년도에서 2023년 8월까지의 흉기난동 사건을 가공(동일사건 제외)하여 뉴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년도 및 월별을 누적 그래프로 변환하여 분석한 결과, 7월에 흉기난동이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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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ajor Crime related news data analysis(2018~2023)

통계청의 흉악범죄 데이터 분석결과 및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테러데이터 분석결과, 흉기난동 뉴스데이터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중이용시설은 묻지마 범죄에 취약한 시설이므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국내 민간 경비원의 역할과 무기사용 권한

다중이용시설 내 민간 경비원의 역할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따라 민간 경비원의 업무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로 총5가지 업무로 구분된다.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비업무는 다음과 같다.

Table 2. According to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Act, the classification of duties for private security 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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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각의 업무에 대한 공통된 요인으로 도난,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이 공통된 목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시설 및 기계경비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원이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시설 및 기계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원은 도난, 화재 등의 위험발생 방지 업무를 공통된 목표로 근무 시 묻지마 범죄 등 시설 내 인명 및 재산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 수행하여야 한다.

경비원의 의무와 무기 사용 권한의 한계

다중이용시설의 민간 경비원이 도난, 화재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공통된 목표를 수행함에 있어 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묻지마 범죄, 테러 등의 위험을 방지하는 업무는 이용객 및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반드시 필요한 업무이다.

하지만 「경비업법」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및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묻지마 범죄 등 각종 범죄로부터 이용객 및 직원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발생 방지와 관련한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경비원 업무의 범위, 위력 및 물리력 행사의 한계만을 경비원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특수경비원은 다중이용시설이 아닌‘국가중요시설’에서 업무를 수행). 이로 인해 이용객 및 직원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업무는 법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뿐만 아니라, 경비원이 이용객 및 직원에 대한 위험발생 방지 업무를 수행 하였을 때 발생 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면책사항은 경비업법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시설 내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능동적 경비업무가 사실상 불가능 한 것이다.

이와 같이 법제도적 사각지대와 면책권 적용의 한계로 인해 경비원은 일반인과 동등한 권한을 갖게 된다. 즉 범죄 대응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형법 제21조(정당방위) 등의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한계로 인해 강력범죄 대응을 위한 정당한 위력 및 물리력 행사는 경비원 개개인의 직업적 윤리와 소신에 맡겨져 있다(Park, 2015).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업자 및 경비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제7조(경비업자의 의무) ① 경비업자는 경비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주”라 한다)의 관리권의 범위안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의2(경비원 등의 의무) ① 경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 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경비원이 무기 사용과 관련하여 「경비업법」 제16조의2(경비원의 장비 등)을 살펴보면, 무기는 근무 중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또한 무기 사용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은 최소한의 무기만을 구비해 두고 있으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무기를 대부분 미착용한 상태에서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Kim, 2023a; Kim, 2023d).

이용객 및 직원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경비원의 역할과 무기사용 한계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국외 주요국가의 경비원의 역할과 무기사용 권한

다중이용시설 내 경비원의 역할

미국의 민간 경비원은 특별경찰권한을 부여 받아 다중이용시설 내에서 경찰관과 동일한 체포 권한을 갖고 있으며, 범행에 사용된 무기를 찾기 위한 수색의 권한과 경찰 등에 인계하기 위한 일시적 구금의 권한 등 국내의 민간 경비원의 권한보다 폭넓은 권한을 갖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1973). 또한 미국에서는 인명 및 재산 보호, 응급상황 대응 등 범죄와 재난을 대응하는데 있어 보다 명확한 무기사용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의 민간 경비원의 무기 등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있다(US Department of Justice, 1976).

1. 공공 법 집행 기관의 대리인으로 행동할 때

2. 공공 법 집행 관리자와 협력하여 행동할 때

3. 검찰에 사용하기 위해 법 집행 인력의 대리인으로 증거를 얻을 때

4. 위임된 경찰 권한으로 행동할 때

5. 라이선스 또는 규제 기관에 의해 부여된 제한된 경찰 권한으로 행동할 때

6. 공공 기관에 고용될 때

이에 미국의 민간 경비원은 시설 내 묻지마 범죄 등의 강력범죄를 대응함에 있어 무기를 사용할 수 있으며, 경찰 인계 시까지 제압 및 구금의 권한을 갖는다. 또한, 무기사용에 대한 법제도의 면책조항을 통해 업무의 정당한 수행에 있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경비원의 무기 사용 권한

미국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 권한은 “Castle Doctrine” 원칙에 기인하고 있으며, “Stand Your Ground”법으로 확장되어 현재 대부분의 주에서 이 법을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 권한으로 정하고 있다(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3).

“Castle Doctrine”은 자신 집에서 자신을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무기사용 등 자기 방어권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피의 방법이 우선되나 자신의 집에서는 대피 의무가 없으므로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무기사용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Cornell Law School , n.d.). 1980년 주 법으로 “Make My Day”의 법률이 제정되면서 “Castle Doctrine”에 기반한 총기 사용에 대한 면책권이 법으로 보장되었다. 2005년 플로리다 주에서는 “Castle Doctrine”의 개념이 확장되어 “Stand Your Ground” 법률이 제정되었다. “Stand Your Ground”법은 "불법 활동에 가담하지 않았고, 자신이 있을 권리가 있는 집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공격을 받은 사람은 대피할 의무가 없으며, 자신 또는 타인의 사망 또는 신체적 심각한 상해를 예방하거나, 강제 중범죄의 범행을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한 경우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고 총기 등의 무력으로 맞설 권리가 있습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3). 이에 대부분의 주에서는 “Stand Your Ground”법률을 적용하고 있으며(Prosecutingattorneys, 2005), 캐나다, 영국, 독일 등의 주요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여, 민간 경비원에게 무기사용의 권한과 면책권을 부여하고 있다.

“Stand your ground”법은 자신의 집 뿐만 아니라 자신의 차, 공공시설까지 확장되어 민간 경비원이 시설 내 업무(범죄와 재난 대응 등)를 수행하는데 있어 정당한 무기사용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Morral, 2023).

Table 3. Comparison of private security officer's authorization for weapon use b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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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민간 경비원과 달리 국외 주요국가의 민간 경비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이용객 및 직원을 범죄로부터 생명을 보호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Castle Doctrine”원칙에서 “Stand your ground”법률로 확장하였다. 이를 통해 ,경비원의 면책특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민간 경비원이 법률에서 정한 불특정 거수자의 출입통제, 구금, 무기수색 등의 권한으로 범죄대응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시설 내의 이용객 및 직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국내 민간 경비원의 대응 미흡사례 시사점

2007년 동해시청 흉기난동

7월 22일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에 위치한 동해시청 1층 민원실에서 흉기난동으로 인해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Yoo et al., 2008). 이 사건으로 인해 흉기난동의 피해자 유족은 동해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동해시는 유족에게 1억 1,700여 만원을 지급하여야 했다(Hong, 2009).

판결의 요지는 불특정 다수가 밀집하는 시설에서 경비원을 전혀 배치하지 않았으며, 출입구에 통제장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직원의 안전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조치가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았다(Hong, 2009).

이는 불특정 다수가 운집하는 시설의 이용객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경비원의 배치가 필요하고, 출입통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 시켜주는 사건의 판결이다.

2023년 서현역 차량돌진 및 칼부림 사건

8월 3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백화점에서 차량돌진으로 행인 5명에게 부상을 입히고, 흉기를 휘둘러 9명의 부상자를 발생하였다(Kim et al., 2023). 당시 민간 경비원 1명이 흉기에 찔렸는데, 방검복 등의 방호장비 및 제압을 위한 무기를 휴대하고 있지 않았다. 백화점 관계자는 “평소에는 백화점 안전과 질서유지 업무를 하기 때문에 방검복이나 가스총 등의 방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Kim, 2023b).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신림역 살인 예고 사건’과 같이, 서현역 사건에 대해 검찰은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 범죄”로 명명하고 법정최고형으로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Woo, 2023).

묻지마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공중에 대한 테러범죄 수준에 상응하는 강력범죄인 반면 민간 경비원은 백화점 문단속과 질서유지, 에스컬레이터 안전상황 점검 등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Kim, 2023b), 범죄예방 업무에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경비원의 휴대장비를 미착용으로 이용객 및 직원의 피해확산 방지에 있어 미흡함을 보여주고 있어 경비원의 휴대장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준다.

국내외 민간 경비원의 업무권한 비교

무기사용에 대한 면책 비교

국외와 국내의 무기사용에 대한 면책 유무를 비교해보면, 국외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민간 경비원이 정당한 방어권을 위해 무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 면책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민간 경비원이 테러나 무력적인 위협으로부터 시설과 이용객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를 사용할때, “Stand Your Ground”법에 따라 합법적인 방어행위(Use of force)로 간주하여 면책권을 인정한다. 다시 말해, 자기 소유권의 집(더이상의 대피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누군가의 불법적인 행위로 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고자 할 때, 무력적 진압이 가능하다 정의한 “Castle doctrine” 원칙을 확장한 개념으로 제정된 “Stand Your Ground”법을 통해 민간 경비원이 자신의 생명과 시설관리권원 내 인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무기 사용 방어행위를 허용하고 있다(Wade v. Byles, 1996; United States v. Mayes, 2013).

반면에 국내에서는 민간 경비원의 무기사용에 대한 면책규정이 경비업법 및 판례 등에는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 묻지마 범죄 수준 이상의 강력범죄 긴급대응을 위한 무기사용에 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무기사용 이외의 업무권한 비교

국외에서는 다중이용시설 민간 경비원의 무기 사용권한 이외에도 다양한 권한을 법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경찰이 도착하여 인계하기 전까지 범죄와 상당한 인과관계를 갖고 있는 의심자 및 거수자를 체포·구금하여 이용객과 직원의 안전을 확보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정부로부터 검색을 허가 받은 시설에 한하여, 경비원이 의심물품 소지 여부를 수색할 수 있다. 단 경비원은 범죄와 명확한 인과관계 없이 의심되는 정황만으로 일반인에 대한 검색을 실시 할 수 없으며, 경비원의 불법적 검색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미국 헌법 제4조(검문과 체포에 관한 보장) 및 제14조(시민권)에 따라 부당 검색에 대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그 판례를 두고 있다(Wade v. Byles, 1996).

반면에 국내의 경우, 경비업법과 판례에는 경비원이 범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의심자 및 거수자를 체포하여 경찰 인계 시까지 구금하거나, 의심물품 소지 여부를 수색하는 등의 강력범죄 긴급대응에 있어 정당한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원의 법적 보호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일반인의 지위를 갖고 있는 민간 경비원은 위법성조각사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 행위)를 제외하고, 범인을 체포하는 등의 행위는 감금죄에 해당하므로 경비원의 권한은 상당히 제한적이다(Oh, 2023).

민간경비 역량의 법제도적 강화방안

분사기 소지 허가 및 휴대에 관한 법개선

민간 경비원이 휴대할 수 있는 장비는 경비업법 제20조의2제2항에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경비업법 시행규칙 제20조 제2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른다. 경비원 장비의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봉, 분사기가 시설 내 흉악범죄자를 제압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이다. 이 중 원거리 제압이 가능한 분사기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민간 경비원이 단봉을 사용하여 범죄의 위험발생을 방지하고자 하였을때, 단봉은 과잉방어에 대한 우려로 대응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사안을 법조계에서 제시하고 있다(Oh, 2023). 법조계에서는 최루 작용제(후추 스프레이) 분사기 사용이 경비원의 정당한 방위에 있어 가장 타당한 휴대장비로 제시하고 있다(Oh, 2023).

Table 4. Specific criteria for security guard equipment (related to Article 20,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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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비원의 분사기 사용은 법적한계가 분명하다.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고 있는 분사기(사람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최루 또는 질식등의 작용제를 내장된 압축가스의 힘으로 분사하는 기기)는 동법 시행령 제6조의2(분사기)로 ‘총포형 분사기’, ‘막대형 분사기’, ‘만년필형 분사기’, ‘기타 휴대형 분사기’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분사기를 소지하기 위해서는 「경비업법」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분사기의 소지허가를 사전에 득하여야 하는데 대부분의 민간 경비원은 분사기 소지허가를 득하고 있지 않아 최루작용제 분사기 조차 휴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더불어 경비원의 휴대장비 착용 규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경비업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경비원은 휴대 장비를 근무 중에 반드시 이를 착용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이 없어, 휴대장비가 사전에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착용이 불가하거나, 착용에 번거로움이 있어 미착용하는 경우가 있으며, 직원과 이용객의 위화감을 조성핟다는 이유로 고용업체에서 착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 경비원의 휴대장비 미착용은 급박한 위기상황에서의 대응을 지체하게 되어 위험발생 방지의 고유업무 소홀을 야기한다.

민간 경비원의 분사기 소지 및 휴대관련 현행법 제도는 다중이용시설에서 범죄예방 고유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이다. 따라서, 민간 경비원의 범죄예방 업무에 있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말하고 있는 분사기 소지허가에 관한 규정과 경비업법에서의 휴대장비 착용 규정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가 제고되어야 한다.

범죄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구체적 역할 제시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원 및 경비업자의 의무는 그 역할을 법적으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이용객과 직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아닌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된 법으로 백화점 문단속과 같은 질서유지, 에스컬레이터 안전상황 점검 등의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고 있다. 전문훈련을 받은 경호인력이 아닌 경비업무를 돕는 용역하청업체 직원들이 대부분 고용되고 있는 것이다(Kim, 2023b). 용역하청업체 직원 고용의 형태는 ‘20세이상 45세이하’, ‘초보가능’, ‘학력고졸’과 같은 요건으로 모집되고 경찰청의 신임경비교육도 거치지 않은 채 현장에 투입되는 시스템으로 사실상 경호가 아닌 안전관리 보조원을 뽑는 시스템이다(Kim, 2023e).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경비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비원 및 경비업자의 의무조항이 질서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어 경비원 역할이 자연스럽게 질서관리 및 안전점검으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흉악범죄와 테러 등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자각하고 경비원 기본 역할의 근간이 되는 법제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개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6(다중이용시설 등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및 훈련)을 근거로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시설주 및 관리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이를 근거로 지도·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본 매뉴얼이 제공하고 있는 위기상황은 총8가지 유형으로 화재, 지진, 감염병, 테러, 침수, 폭설, 붕괴, 가스 누출 위기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테러 위기상황은 묻지마 범죄 등의 흉악범죄에 대응하는데 있어 기본이 되는 매뉴얼로 위기상황 대응조직의 임무와 역할, 단계별 대처방법, 응급조치 및 피해복구에 관한 사항을 시설내에서 규정하는 중요한 문서가 된다. 「재난안전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1회 이상의 위기상황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해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도·점검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시설에서는 비중있게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은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 중 가장 주요한 문제점 3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뉴얼의 대부분이 화재 위기상황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다중이용시설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위기 상황은 화재로 시설 내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자는 대부분 소방안전분야 경력을 갖춘 사람이 총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 등이 시설 내 안전관리 총괄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생태계로 인해 매뉴얼은 화재 위기상황에 초점을 두고 작성되고 있어 대피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다. 화재 위기상황에 대한 매뉴얼이 비중이 높아지면서 상대적으로 테러 위기상황에 대한 내용들은 배제된 것이다.

둘째,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는 시설주 및 관계인 대부분이 전문성이 부족하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8년 “테러예방활동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기능 및 역할 정립방안” 연구결과,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의 주체인 시설주 및 관계인의 전문성 부족으로 테러유형에 대한 매뉴얼의 내용이 부실하게 작성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Oh, 2018). 이로 인해 테러 수준의 범죄에 대한 민간 경비원의 임무와 역할, 단계별 대처방법, 응급조치 및 복구피해에 관련한 임무들이 매뉴얼로 기록되어 있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다.

셋째 매뉴얼에 대한 형식적인 지도점검 이루어지거나, 지도점검에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 또는 매뉴얼에 반영되는 환류 체계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본 매뉴얼은 ‘Plan - Do - Check - Act’의 환류체계를 갖고 끊임없이 개선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흉악범죄 및 테러 등을 예방하기 위한 보안관리절차를 다룬 국제표준 ISO28000에서는 보안계획(Plan)-실행 및 운영(Do)-점검(Check)-보안관리절차 최종점검 개선시행(Act)의 체계가 반복되는 구조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Jang et al., 2021). 하지만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의 체계는 매뉴얼 표준안(Plan)-컨설팅 및 점검(Check)-훈련(Act) 순으로 이루어지며, 이후의 환류체계의 연속성이 미흡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형식적으로 작성된 매뉴얼는 실행 및 운영(Do) 체계가 대부분 제외 되어 있다. 이에 민간 경비원은 공식적인 매뉴얼이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앞서 매뉴얼의 문제점으로 언급한 각 각의 쟁점들로 인하여 민간 경비원의 흉악범죄 및 테러 등에 대한 임무와 역할, 단계별 대처방법, 응급조치 및 복구피해에 관련한 임무수행의 근거가 부족하므로 매뉴얼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

민간 경비원이 시민의 안전한 방패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민간 경비원은 일반인의 지위로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정당방위의 범위 내 무력사용의 자위행위는 범죄를 막기에는 그 한계가 분명하다(Yu, 2012). 또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에 대한 높은 업무비중으로 인해 이용객 및 직원의 생명을 보호업무가 경시되고 있다. 따라서 민간 경비원의 분명한 지위, 역할,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에 기본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의 실효성 부족으로 시민의 안전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테러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개선이 매뉴얼에 반영되어 진다면 민간 경비원은 이 매뉴얼을 기초로 범죄와 테러의 위협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시설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매뉴얼 운영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교육·훈련, 지도·점검을 통해 매뉴얼에 다시 반영되는 PDCA의 환류체계를 갖추고 있다면 민간 경비원의 주 업무는 안전점검이 아닌 이용객 및 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시스템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다중이용시설의 민간 경비원은 정당한 무기 및 위력사용 권한과 면책권, 공식적인 매뉴얼 없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법제도적 개선과 함께 매뉴얼이 개선된다면 민간 경비원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시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ement

본 연구는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지원(“국내 다중이용시설 등 위기상황 매뉴얼의 테러분야 개선”, “기본-2023-12”)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Becker, G.S. (1968). "Crime and punishment: An economic approac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76, No. 2, pp. 169-217.  https://doi.org/10.1086/259394
  2. Cornell Law School (n.d.). Castle doctrine. Legal Information Institute. https://www.law.cornell.edu/wex/castle_doctrine 
  3. Honam University (2023). Private Security Theory. Gwangju Metropolitan City, Gwangju. 
  4. Hong, S.P. (2009). "Heartbreaking" victims' families. Chosun Ilbo,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7/21/2009072100009.html
  5. Jang, G.Y., Kim, D.H., Jung, J.S. (2021). "The impact of BCMS risk assessment on business performance." Korean Society for Disaster Information, Vol. 17, No. 1, pp. 81-96. 
  6. Kim, B.G. (2023a). Retail industry steps up security in response to surge in "knife rampages". Voice of the People, Retrieved from https://vop.co.kr/A00001637837.html 
  7. Kim, H.J., Cho, H.S. (2023). [Exclusive] "Sillim Station stabbing psychopath, high antisociality but low self-esteem". Sisa Journal, Retrieved from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70851 
  8. Kim, K.S. (2023b). Department store knife rampage: Security personnel chase perpetrator unarmed. The Hankyoreh,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103064.html 
  9. Kim, M.I., Kim, S.U. (2023). 14 injured after being hit by a car and indiscriminately stabbed at Bundang Seohyeon Station. Chosun Ilbo, Retrieved from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3/08/03/C4WPYO7JRRA73BHEF6NFKJM7CU/ 
  10. Kim, R. (2023c). Bundang knife rampage: Can life sentence without parole be a fundamental solution to 'random crimes'?. BBC News Korea, Retrieved from https://www.bbc.com/korean/news-66404557 
  11. Kim, S. (2023d). Private security personnel lack the capability and authority to subdue: "We are also scared". Kyeongin Daily, Retrieved from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30807010001531 
  12. Kim, Y.I. (2023e). AK Plaza security personnel recruitment: "Easy work, beginners welcome". Kyeongin Daily. Retrieved from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30806010001126 
  13. Moon, C.Y. (2023). "[Sisa Future Newspaper] Prime Minister's statement on preventing the recurrence of crimes with abnormal motives." Sisa Future Newspaper, Retrieved from https://www.sisamirae.com/news/article.html?no=130945
  14. Morral, A.R. (2023). The effects of stand-your-ground laws. Effects of Stand-Your-Ground Laws on Violent Crime, RAND, https://www.rand.org/research/gun-policy/analysis/stand-your-ground.html 
  15.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2023). Summary self-defense and "stand your ground." National Conference of State Legislatures, https://www.ncsl.org/civil-and-criminal-justice/self-defense-and-stand-your-ground 
  16. Oh, H.G. (2018). Establishing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for Counter-terrorism Activitie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Ulsan. 
  17. Oh, H.G. (2019). Establishing a Classification System for Domestic Terrorism Types based on Terrorism Statistic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Research Institute, Ulsan. 
  18. Oh, S.H. (2023). Bought self-defense items after "random stabbing" but self-defense is not possible?. Health Chosun, Retrieved from https://m.health.chosun.com/svc/news_view.html? 
  19. Park, H. J. (2015). "The reinforcing plan of private security capabilities." Journal of Convergence Security, Vol. 15, No. 6, pp. 19-28. 
  20. Prosecutingattorneys (2005). Castle doctrine expansions - prosecutingattorneys.org. Castle Doctrine Expansions, https://prosecutingattorneys.org/wp-content/uploads/Castle-Doctrine-Expansion-Chart-10.20121.pdf 
  21. Shin, H.Y. (2023). "Subway stabbing" spate of false alarms, people injured in hasty evacuations. JoongAng Daily, Retrieved fro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83106#home 
  22. United States v. Mayes (2013).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South Carolina. January 24, 2013. 
  23. US Department of Justice (1973). Legal authority of security personnel. Office of Justice Programs. https://ojp.gov/ncjrs/virtual-library/abstracts/legal-authority-security-personnel 
  24. US Department of Justice (1976). Scope of legal authority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Office of Justice Programs. https://www.ojp.gov/ncjrs/virtual-library/abstracts/scope-legal-authority-private-security-personnel-0 
  25. Wade v. Byles (1996). 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Seventh Circuit. May 13, 1996. 
  26. Woo, B. (2023). Supreme Prosecutors' Office: "Knife rampages are terrorist crimes... should be punished with the maximum legal sentence". Law Times, Retrieved from https://www.lawtimes.co.kr/news/190016 
  27. Yoo, H.J., Lee, J.H. (2008). Man in his 30s invades Donghae City Hall, female public official killed in "random murder". The Hankyoreh, Retrieved from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00116.html 
  28. Yu, Y.I. (2012). "A study on the enhancement of private security roles due to improved safety management at performance venues." Korean Society for Disaster Information, Vol. 8, No. 2, pp. 158-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