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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판례 분석 및 시사점

Analysis of Precedents Related to Child Abuse Cases in Child Care Centers Applied to the Act on Punishment against Child Abuses and Its Implications

  • 전병주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투고 : 2021.12.01
  • 심사 : 2021.12.24
  • 발행 : 2022.03.28

초록

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와 예방을 위해 2014년 아동학대처벌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

For the recent 5 years, the trends showed that the child abuses by parents was declined while that by child care teachers and principals, employees in child welfare institution was increased. In particular, significant increase of child abuses by child care teachers and principals should be paid attention more than the abuse by the others. The government had already enacted the Act on Punishment against Child Abuses in 2014 to respond and prevent from child abuses strongly. However, as the cases of child abuses continued, questions were raised on the effectiveness of the regulation or whether the court performed well to play a role to punish the assailants of child abuses by amended regulations was suspected. This study is aimed to review the application cases of the Act on Punishment against Child Abuses through the precedents of child abuses in child care centers and to analyze how the punishments to assailants have been changed compared to application of Child Welfare Act. This study has the meaning to grasp the incompleteness of legal application on the child abuse cases and provide the basic data to improve the legal and system.

키워드

I. 서론

2020년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19년 아동학대로 신고 된 건수는 전년도보다 13% 증가한 41, 389건으로 나타났다[1]. 이 중에서 실제 아동학대로 판정된 사례는 30, 045건으로 조사되어 전년도보다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행위자는 부모가 22, 700건으로 조사되어 전체아동학대의 7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서 최근 5년 동안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감소하고 있으나, 동일한 기간에 보육교직원과 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의한 아동학대는 그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1. 특히, 보육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는 전년도보다 무려 69% 증가한 1, 384건으로 나타났다 [1]. 더욱이 보육교직원은 부모와 함께 아동과 가장 많은 접촉을 통하여 아동의 안전은 물론 발달과 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2] 다른 아동학대 행위자 유형보다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미 정부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대처 및 예방을 위해서 2014년 법률 제12341호에 의거하여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고 함)을 제정하였다. 그 후에도 정부는 아동학대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처벌법」을 여러 차례 개정하였다. 2016년 개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 신고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였고2,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였다3. 그리고 2017년 개정에서는 상습적인 아동학대 행위자가 보호처분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불응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상향하여 처벌을 한층 강화하였다4.

이렇게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더욱 강화되었다. 하지만, 「아동학대처벌법」의 효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입법적 보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3]. 더욱이 「아동학대처벌법」 제정 초기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기존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사건과 비교해 크게 증가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법감정(法感情)과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되었다[4].

최근까지도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2019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아동학대처벌법」은 4차례 개정되었다. 2019년 동법을 개정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등의 아동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2021년 개정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에 따른 현장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출동, 현장 조사 및 응급조치 과정에서 대응 절차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고,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였다5.

하지만, 전국적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정황이 다수 발생하여 면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5][6]. 이에 따라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거나, 법원이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을 통하여 아동학대 가해자를 처벌하는 막중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된다.

최근 선행연구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적 관점에서 개정 사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동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나[3][7][8] 구체적 사건의 적용이 아닌 이론적 고찰에 그친 한계가 있다. 이른바 사회과학 영역의 정책과 법은 불가분의 관계로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바람직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올바른 방안을 제시함에 있어 경험적 근거에 기초한 집합적인 노력이 중요하므로 현실에 기초한 현안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다행히 일부 선행연구가 기존 연구에서 진일보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구체적 아동학대 사건이 아닌 정부가 발표한 통계 수치를 분석하였거나[9], 특정한 단일사건을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분석하여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도출하는[10] 등의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의 구체적 사례와 해당 가해자에 대한법원의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즉,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어린이집에서 보육 교직원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아동학대처벌법」 적용을 살펴보고, 과거 「아동복지법」 적용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분석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법적용의 미비점을 파악하고, 나아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판례분석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인식을 살펴볼 수 있는 질적연구 방법으로써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해당 분야에서의 법·제도적 미비점을 실질적으로 파악하고 법·제도적 개선을 제언할 수 있다[11]. 특히, 사회적 이슈가 포함된 주요 사건에 대한 판례분석은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하며, 동종 또는 유사사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12].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과 지방법원 홈페이지, 법원 종합법률정보 홈페이지 등에 접속하여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수집하였다. 여기서 판례 검색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교사’, ‘원장’, ‘학대’, ‘아동학대처벌법’을 주제 어로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수집된 관련 판례 중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였고, 판시 사항의 본문검토가 가능한 사건을 본연구에서의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Ⅲ. 분석 판례 및 주요 내용

본 연구에서는 다음 [표 1]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의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판례 22건(피고인 33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대하여 어린이집 보육교사, 원장 등 보육 교직원에게 선고된 형의 종류, 학대 유형별 선고 형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은 징역 8명, 징역형 집행유예 10명, 벌금 15명으로 나타났다.

먼저, 징역형이 선고된 피고인들은 징역 10월 1명, 징역 1년 3명, 징역 1년2월 1명, 징역 2년 2명, 징역 3년 1명으로 나타났다. 징역형이 집행유예 된 피고인들은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1명, 징역 6월(집행유예 2 년) 1명,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3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4명,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벌금형이 선고된 사건 중에서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피고인들은 벌금 100만원(선고유예) 1명, 벌금 150만원 1명, 벌금 200만원 1명, 벌금 200만원 (선고유예) 1명, 벌금 300만원 1명, 벌금 4백만원 1명, 벌금 500만원 3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보육교사의 아동학대에 의해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한 양벌규정이 적용된 피고인(원장)은 벌금 500만원 3명, 벌금 2 천만원 1명, 벌금 3천만원 2명으로 나타났다6.

표 1. 분석대상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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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학대 유형에 따라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다음과 같다.

먼저, 13명의 신체적·정서적 학대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150만원 1명,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2명, 징역 10월 1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3명, 징역 1년 2명, 징역 1년2월 1명, 징역 2년 2명, 징역 3년 1명으로 나타났다. 4명의 신체적 학대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1백만 원(선고유예) 1명, 벌금 2백만원 1명, 벌금 5백만원 1명,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 1명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9명의 정서적 학대 가해자에 대하여 벌금 2백만 원(선고유예) 1명, 벌금 3백만원 1명, 벌금 4백만원 1명, 벌금 5백만원 2명,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0월 1명,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 1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7명의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복지법」 양벌규정에 의하여 보육교사의 신체적·정서적 학대에 따른 벌금 5백만원 2명, 벌금 2천만원 1 명, 벌금 3천만원 2명으로 나타났으며, 정서적 학대에 따른 벌금 5백만원 1명,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1명으로 나타났다.

Ⅳ.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

1. 판례의 동향

위에서 살펴본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동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에서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범한 피고인에게 징역 1년(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290 판결), 벌금 1백만원 선고유예(제주지방법원 2015고단134 판결) 그리고 신체적 학대 사건에서 벌금 3백만원(수원지방법원 2015고정31 판결), 벌금 4백만원(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916 판결) 등을 선고한 바 있다.

법원은 정서적 학대 사건에서는 벌금 150만 원(춘천지방법원 2015고단651 판결), 벌금 3백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15노492 판결) 등을 선고하였다. 또한 법원은 양벌규정에 의해 어린이집 원장에게 보육교사의 신체적 학대에 따른 벌금 3백만원(대전지방법원 2013고단457 판결), 정서적 학대에 따른 벌금 1백만 원(의정부지방법원 2015노2173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와 같이 「아동복지법」이 적용된 아동학대 사건에서 법원은 일부 사건을 제외하고 학대 유형에 따른 사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동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사건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단5290 판결은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할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무가 있는 원장이 오히려 학대행위를 지속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것이다.

이를 통하여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 최근 판례는 과거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사건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크게 증가하지 아니한 점을 지적한 선행연구[4] 결과와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즉, 최근 법원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수차례 개정된 취지를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면서 아동학대 문제를 아동권리적 측면에서 조망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반영하여 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엄중한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실제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함으로써 가해자에 대한 징역 기간, 벌금 액수 등에서 변화가 나타났다. 법원은 신체적·정서적 학대의 가해자에게 징역 2∼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으며, 신체적 학대 또는 정서적 학대의 가해자에게 벌금 5백만원 또는 징역 1년이 선고되는 등 과거 「아동복지법」 적용된 사건의 판례보다 한층 강화된 판결이 선고되었다. 더욱이 어린이집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는 원장에 대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벌금 2천만원∼3천만원을 선고함으로써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결국, 「아동복지법」에 의한 법적용의 엄격성을 기하지 못하여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지 못했으나, 최근 판례에서는 가해자를 엄벌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점차 강화되었고, 법원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엄중하게 접근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형량이 이전보다 높아진 것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0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노542 판결 등의 일부 판결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 인식이 사회적 관심사를 반영하지 못하고 현실에서 다소 벗어나 판단한 아쉬움이 있다. 또한,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 158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18 판결 등과 같이 학대행위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유사 사례에서 판결에 따라 학대의 유형이 다르게 인정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2. 판례 논의 및 시사점

2.1 학대 인식 및 양형 요소

과거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916 판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이 다수 아동의 머리를 수시로 때린 것이 확인되었고, 원장이 통굽이 있는 신발로 아동의 발을 걷어차 피해 아동의 충격이 심각한 수준이었음을 법원에서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또한 「아동복지법」을 적용한 수원지방법원 2015고정31 판결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범한 보육교사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다른 동료 교사들이 피고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형을 선고함으로써 아동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1208 판결에서도 신체적 학대를 범한 보육교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보육교사는 아동을 잡아끌어 바닥에 넘어지게 한 뒤에 발로 차기도 했다. 다음날에도 피해 아동을 밀치고 바닥에 세게 내려놓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교실 출입문에 얼굴을 부딪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60 판결에서 보육교사는 식사시간에 바닥에 엎드려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몸을 발로 밀거나, 피해아동을 거칠게 끌어당기는 등 총 90회에 걸쳐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행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학대행위에 대해 법원은 아동학대 범죄를 신고할 의무가 있는 보육교사가 아동을 학대한 것이며, 아동학대의 범행 경위와 수단 등을 보면 학대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학대 고의도 강하다고 지적하면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피고인은 아동에게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범하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에게 엄벌을 탄원하고 있었다. 하지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학대에 따른 아동의 충격이나 성장과정에서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음을 고려하지 못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4].

더욱이 울산지방법원 2017노542 판결에서는 신체적 학대를 범한 가해자에게 벌금형을 선고유예 하였다. 보육교사가 피해 아동의 양팔을 세게 잡고 흔들거나 자신의 다리로 피해 아동의 몸을 누르거나 엉덩이를 때리는 등 피해 아동의 신체에 유형력을 가하는 행위에 대해 신체적 학대를 인정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아동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고, 피해 아동이 중한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백만 원의 형에 대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아동의 신체에 반복적으로 유형력을 가하여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를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다른 아동들이 그런 행위를 수차례 목격함으로써 입은 정신적 충격과 상처 등을 고려할 때, 학대행위의 죄질과 범정(犯情)이 절대 가볍지 아니한 것이다. 이런 피고인에게 벌금 1백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것이 일반인의 법감정에 비추어 타당한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아동학대의 근절과 더불어 학대행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기 위해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반영한 법조인들의 인식 변화가 전제되어야 한다[4]. 또한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세분화된 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사건 경중에 따른 적절한 형량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처벌하기 위해서 1974년 제정된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와 각 주의 법령을 통하여 동일한 유형의 학대라도 고의성과 심각성 등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규정을 명문화하여 사건 경중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 그리고 피해 아동의 어린이집 재원 등의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하여 양형에서의 진지한 반성, 처벌 불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등의 가중감경 요소를 세분화하고, 아동학대 양형기준을 다른 범죄군과 별도로 규정하는 등의 양형기준 개선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2 학대 개념 및 유형의 해석

현행 법령은 「아동복지법」 에서 아동학대 정의(제3 조)7와 금지행위 유형(제17조)8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에 대해 제2조(정의)에서 「아동복지법」을 준용하고 있다9. 그러나 한국에서는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제재나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정부의 정책적 변화나 대응에 따른 결과가 중시되어 아동학대의 개념이나 구체적 유형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도가 부족하였다[13]. 또한 현행 법령에서 아동학대라는 사회적 문제의 본질이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 통일적인 개념을 정립하는데 한계가있으므로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및 유기·방임 등으로 규정한 학대 유형을 비판하며 적극적 또는 소극적 학대 등의 새로운 유형으로 구분할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한다[14].

하지만, 본 연구가 「아동학대처벌법」 제·개정에 따른 법 적용의 미비점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실효성에 초점이 있으므로 현행 법령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을 적용하여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면서 법령 해석의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실무적으로도 아동학대 개념 및 유형을 명확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동학대 사건을 해결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13]. 이에 앞에서 제시한 분석대상 판례의 학대는 법령에 따라 크게 신체적 학대와 정서적 학대로 구분된다. 「아동복지법」은 제17조 제3호에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그리고 동법 제17조 제5호에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사건에서 「아동복지법」 을 적용한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5867 판결에서 아동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이 손바닥 내지 주먹으로 아동의 머리를 때리거나 얼굴을 향해 장난감 블록을 던졌으며, 다른 원생의 손을 물었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뺨을 때리는 등의 행위에 대해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여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에도 지속되어 인천지방법원 2020고정1588 판결에서는 보육교사에게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 벌금 5백만원이 선고되었다. 보육교사는 피해 아동이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아동이 앉아있는 의자를 뒤로 잡아 빼 아동으로 하여금 엉덩방아를 찧게 하였다. 식사를 마친 후에도 피해 아동의 옷을 2차례 거칠게 잡고 흔들고 팔을 밀쳐내어 몸이 흔들리고 뒤로 밀쳐지게 하였다. 또 다른 아동에게는 교구 수업을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자 교구장과 테이블 사이로 밀어 넣고, 테이블로 피해자를 누른 다음 피해자의 팔을 거칠게 잡아 흔들고 손으로 배를 찌르는 등의 행위를 가하여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인정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신체 손상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신체적 학대행위에서 ‘신체에 손상을 준다’라 함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신체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신체의 부정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15도6781 판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 아동들에게 신체적 기능에 직접적인 위해는 발생하지 않더라도 아동을 심하게 나무라면서 질책하거나 강하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신체 건강과 그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더욱이 아동의 경우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을 위하여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성이 성인에 비하여 보호 가치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인천지방법원 2015고단61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노542 판결). 피고인의 유형력 행사에 의하여 피해 아동이 입게 되는 신체 손상 내지 충격의 정도를 일반인의 시각에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므로(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916 판결) 그 개념을 넓게 해석하여 신체적 학대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리고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18 판결에서는 어린이집 원장에게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어 징역 10월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아동의 다리를 들어 바닥으로 밀치고 몸을 손으로 수회 민 것을 비롯하여 다른 아동의 모친이 자주 찾아와 자신을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손으로 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낮잠시간에 다른 아동들보다 일찍 일어나 울고 있자 그 아동의 팔을 잡아 흔들고 강제로 바닥에 앉히거나,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교실 벽으로 밀치고 양팔을 잡아 흔들었다. 또 다른 아동에게는 점심시간에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판을 빼앗고, 아동의 등을 수회 때리거나 때로는 밥을 주지 않고 교실 출입문 쪽으로 밀어 방치하였다.

이렇게 어린이집 원장의 학대행위가 상당한 기간 동안 다수 아동에게 이루어졌고, 연약한 아동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을 수차례 행사하는 등 훈육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학대행위의 태양과 정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가해자는 보육교사를 관리·감독하며 아동을 보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 사실을 스스로 밝히거나 저항할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악의적 행위를 일삼은 점 그리고 상습적 학대행위를 반복적으로 목격하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아동들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원장인가 해자에게 정서적 학대와 함께 신체적 학대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결국, 심각한 피해 결과를 야기하는 아동학대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의 제한된 아동학대 유형으로 행위자 처벌을 한정하지 아니하고 피해 아동에게 중한결과가 발생된 가해행위 여부 등을 고려한 보다 엄격한 법 적용과 형사적 제재가 필요한 것이다[14]. 다만,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3718 판결에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서 피해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인정하면서 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징역(실형)을 이례적으로 선고한 것은 피해 아동이 다수이고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함은 물론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하는 법원의 고민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4].

Ⅴ. 결론

지금까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적용된 판례를 살펴보았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이 어떻게 적용되었고, 과거 「아동복지법」 적용과 비교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최근 법원은 아동학대 문제를 아동권리적 측면에서 접근하면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하여 이전보다 엄중하게 처벌함으로써 수차례 개정된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 의도를 반영하여 아동학대 근절을 시도하는 것은 물론 아동 건강과 정상적인 발현을 도모하려는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판결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법원 인식이 현실에서 다소 벗어난 것으로 평가됨으로써 사회에서 모든 아동학대를 용납하지 않고 학대행위에 따른 엄중한 처벌이 이어진다는 인식 확산을 저해하여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 또 다른 판결에서는 법령에서 규정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각 판결에 따라 학대 유형을 다르게 인정함으로써 재판 신뢰를 저해하고, 아동의 인권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을 반영하고 법원 판결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도록 일부 법조인의 인식 변화와 함께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양형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법령상 규정한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일관된 해석을 시도하려는 학계와 법조계의 천착(穿鑿)을 통하여 견고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모든 아동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미래의 동력으로서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

이러한 함의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고한 일부 사건의 경우 상급심이 진행되고 있어 판결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 또한 본 연구는 법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검색된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만을 분석하였으므로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정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발생한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의 판례를 수집하여 관련 사건의 법적 쟁점 및 흐름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아동학대처벌법」을 적용한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제재에 초점을 두었으나, 정작 학계를 포함한 사회가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에 있음을 유념하고 후속연구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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