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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

Plans for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to Promote Independent Living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 투고 : 2022.01.04
  • 심사 : 2022.01.26
  • 발행 : 2022.02.28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셋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및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선행연구,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연구의 결론으로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analyze domestic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dependent living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second to conduct and analyze a survey on current status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and third to present plans for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to promote independent living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In this study, first, laws and systems related to independent living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in Korea were analyzed. Second, a survey was conducted on the status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With cooperation of Korea Child Welfare Association, Korea Child and Youth Group Home Council, and the Central Foster Support Center, a survey was conducted on 251 children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and the results were analyzed. Third, plans for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to promote independent living of child discharged from out-of-home care were presented.

키워드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하고,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아동을 말한다.

보건복지부(2020)의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의 발생은 2011년 7, 483명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4.047명에 이르고 있다. 발생유형은 학대, 부모, 빈곤, 실직 등이 2019년 기준 70.8%로 가장 많았다[1].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는 「아동복지법」 제15 조에 규정되어 있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 구역에서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아동의 최상의 이익을 위하여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보호조치 중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는 조치는 첫째 보호대상아동을 적합한 유형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양육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 둘째 보호대상아동을 그 보호조치에 적합한 아동복 지시설 1에 입소시키는 것, 셋째 입양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1].

보건복지부(2020)의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에 의하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현황은 2019년 기준시설 보호가 67.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가정위탁(입양 전 위탁 포함)이 29.6%, 입양이 2.6%이었다[1].

보호조치 중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아동복지법」 제16조에 의거하여,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기준 아동복지시설 중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 내 보호아동(16세부터 연장 아동까지 포함)은 총 11, 565명이며, 한 해 보호종료된 아동은 2, 606명이다[2]. 시설별로 살펴보면, 보호아동과 보호 종료 아동 모두 가정위탁,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자립지원은 「아동복지법」 제38조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하여 제공되고 있다. 자립지원 서비스의 내용은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자산형성지원),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수당의 정기적인 지급 등을 포함한다.

정부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및 증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보호 종료 아동은 여전히 자립의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의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 주거 문제, 진학 및 취업의 어려움, 건강 문제, 심리 정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어려움, 일생생활기술과 대인관계기술 부족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3-5].

보호종료아동의 가장 대표적인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서 연평균 수입액과 지출액을 비교해 보았을 때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채가 있는 경우도 13.5%에 이르렀고, 자립 생활기술 6개 영역 중 돈 관리 기술이 제일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6]. 주거환경의 경우, 정부 주도의 전세 주택지원이 확대되었음에도 월세 비중은 이전보다 더 높아졌고, 자립지원시설2 이용은 이전보다 절반 이상 낮아져,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공공 주거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6].

보호종료아동은 심리정서적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은 자아존중감과 유능감이 낮게 나타났으며,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는 일반 아동에 비해 매우 낮게 나타났다. 특히 보호종료아동은 보호가 종료된 지 오래될수록 불안․우울의 정도가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적절한 심리정서적 지원의 부재로 인해 그 어려움이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6].

특히 보호종료아동은 원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가 족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 등 가족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나 위탁 부모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멀게 느끼는 등 사회적 지지망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지지망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의지, 심리정서적 안정, 삶의 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7-9].

2.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고,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고, 셋째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중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으로 하고, 이 연구에서 자립의 범위는 「아동복지법」 제38조의 자립지원에서 명시하고 있는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통한 자립으로 한다.

3.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3.1 연구내용

첫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및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중앙가정위탁지원센터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보호종료아동 251명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셋째,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으로서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의 보호 종료 아동을 위한 법률과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3.2 연구방법

첫째, 문헌연구이다. 문헌연구를 통해 보호 종료 아동 자립 관련 선행연구,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법률,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자료를 통해, 보호 종료 아동 자립 관련 법률과 자립지원 제도를 분석하였다.

둘째, 설문조사이다.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온라인 설문조사와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II.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선행연구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과 같은 가 정외 보호 체계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은「아동복지법」 에 의해 만 18세가 되면 가정외보호체계에서 퇴소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퇴소 후 부모나 형제 등 원가 족과 함께 살게 되는 경우는 20.1%이고, 원가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소 후 혼자 살아가는 비율은 48.5%로 나타났다[10]. 이렇듯 보호대상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 종료 아동이 되어, 가정외보호체계에서 퇴소하여 보호 종료 아동으로 사회에서 혼자서 자립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를 안게 된다.

그동안 보호대상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가정외보호체계를 떠나기 전인 만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이들의 생활경험, 자립준비 과정 및 실태에 관한 연구[3][11][12]와 보호종료 후 자립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분석한 연구[13-16]로 구분된다. 보호 종료라는 용어는 2012년 「아동복지법」 개정 이후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2012년 이전의 연구들은 ‘시설 퇴소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시설 퇴소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실태를 파악한 양적연구[13][15][17] 와 시설퇴소청소년이 경험하는 삶에서의 경험을 중심으로 시설퇴소청소년의 관점에서 그들을 이해하고자 한 질적연구[14][16][18-20]로 구분된다.

만 18세가 되면 공식적인 보호가 종료되고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은 독립적인 삶으로의 전환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준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설 보호기간 동안 퇴소 후의 자립생활 준비가 미흡하여, 시설퇴소청소년은 퇴소 후 자립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시설퇴소청소년은 퇴소하는 순간 ‘세상에 던져지는 것’이며, 한번은 시설로, 한번은 사회로, 결과적으로 두 번 버려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시설퇴소청소년으로 살아가는 것의 의미는 ‘낙인의 경험’, ‘차별의 경험’, ‘응어리-상처의 흔적’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14].

시설 퇴소 후에는 시설 생활에서 받아왔던 지원이 종료되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이는 시설퇴소청소년은 사회에의 초기 정착에 실패함으로써 ‘가난의 대물림’ 등 사회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며, 낮은 소득과 경제적 빈곤, 주거 불안정과 노숙, 가족복귀와 부적응, 잦은 이직과 실직, 비정규직 서비스 업종 종사의 증가, 대학 진학을 위한 자원의 미흡, 건강보호 문제, 심리사회적 적응상의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15].

보호종료아동은 사회적 보호에서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에 직면하게 되고, 이와 동시에 보호종료아동은 성인으로의 전환을 위한 발달과업도 수행해야 한다[15]. 권지성․정선욱(2009)의 연구에 의하면, 만 18세라는 일정 연령 도달로 사회적 보호로부터 벗어나는 보호종료아동은 사회적 배제라는 고위험에 노출하게 된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기간 중에는 시설 아동이라는 낙인 문제를 경험하게 되고, 보호 종료 후에도 복지급여 의존, 정신건강 문제, 외로움 등의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18].

강현아 외(2009)는 청소년 초점이론을 활용하여 시설 퇴소 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서 자립 및 사회 적응현황에 초점을 맞추어 시설 퇴소한 후 1년 미만부터 4 년 이상된 퇴소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 및 사회적응 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퇴소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은 불안정한 취업, 열악한 주거,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나타났다[15].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초기 삶의 경험과 자립 과정에 관한 질적연구에서는 시설퇴소청소년의 성공적인 사회진입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시설, 정부와 지자체, 지역사회의 네 체계가 매우 밀접하게 관계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16][19][21].

김지선 외(2018)는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들의 자립준비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연구참여자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들은 깨지기 쉬운 살얼음판과 같은 길 위에서 ‘어떤 진로를 택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를 하고, ‘무엇으로 생존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누구와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

III.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법률 및 제도 분석

1.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관련 법률은 「아동복지법」과 「아동복지법 시행령」이다.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 지원)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위탁 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첫째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둘째,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지원(자산형성지원), 셋째 자립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넷째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다섯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제1항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첫째 자립생활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둘째 아동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 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종사자에 대한 자립 지원 관련 교육, 셋째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 넷째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 수당의 정기적인 지급이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자립지원) 제2항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 아동을 명시하고 있다. 자립지원 대상 아동은 첫째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 둘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셋째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 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이다.

「아동복지법」 제39조는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 제41조(아동 자립 지원추진협의회)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아동의 자립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제38조의 자립지원 중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 제42조, 제43조, 제44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를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담당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는 첫째 자산형성지원사업 대상 아동의 관리, 둘째 자산형성지원사업의 후원자 발굴 및 관리, 셋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넷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평가 등이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운영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표 1.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법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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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제도

2.1 경제적 지원

2.1.1 디딤씨앗통장

디딤씨앗통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사회진출 시 학자금․취업․창업․주거 마련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적극적․장기적으로 지원할 필요에 의해 시작되었다. 2007년 4월부터 아동에 대한 사회투자로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 육성을 위해 아동발달지원계좌(Child Development Account) 가 추진되었다[23].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의 새 희망과 큰 꿈을 실현하는데 디딤이 되는 종잣돈(seed money) 이 됨을 의미하고, 디딤씨앗통장은 아동발달지원계좌의 대국민 브랜드이다[23].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 42조(자산형성지원사업), 제43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 제44조(자산형성지원사업 관련 업무의 위탁) 이다.

디딤씨앗통장의 지원대상은 보호대상아동과 기초생활수급 가구 아동이다. 첫째, 보호대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 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이다. 둘째,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은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가입 시부터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하고, 정부(지자체) 지원 은만 18세 미만까지 해당하지만 아동계좌는 만 24세까지 저축 가능하다[23].

기본 매칭적립은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5만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하고(2020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이나 기존 4만 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 추가 적립액은 기본 정부지 원 최고한도 5만원을 적립한 아동(보호자, 후원자 등)은 월 45만원(연간 540만원) 내에서 추가 적립 가능하며 추가 적립액에 국가 매칭은 하지 않는다. 적립금 사용 용도는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고, 만 24세까지 학자급․기술 자격취득․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 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 매칭지원금의 지급이 가능하다[23].

2.1.2 자립정착금

보호종료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모두이다. 단, 아동의 대학교 조기입학 등 예외적인 사유로 만 17세에 아동복지시설 혹은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되는 경우, 지자체 판단 하에 자립정착금 지급이 가능하다.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 1항 제3호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정착금의 지급이다. 자립정착금은 보호 종료가 이루어진 당해 연도 지급이 원칙이고, 행복e음(아동자립정착금지급관리) 를 통해 아동에게 지급된다. 지급대상 모두에게 자립정착금 1인당 최소 500만원 이상 되도록 지급하고, 자립정착금 지급 시 사용계획을 필수 확인하고 아동 명의의 계좌로 직접 입금한다. 특히 아동이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아동복지시설 등 자립업무 담당자들이 사전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자립정착금 지급 후 사후관리를 하도록 안내한다[23].

2021년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2021년 자립정착금 지급 기준 (단위: 만원, 지자체 조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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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경우, 5년간 2, 500만원 지급

** 부산광역시의 경우, 일반아동 600만원, 장애아동 700만원 지급

*** 광주광역시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2021년 6월 지급기준 1, 000 만원으로 상향

****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 2021.

2.1.3 자립수당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23]. 법적근거는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 생활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자립 수당의 정기적인 지급이다. 2021년 기준 대상자는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 중 보호 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를 받은 자와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자이다. 매월 30만원 현급 지급(본인 명의 계좌 이체) 원칙이고, 재원은 국비 및 지방비 매칭으로 국비의 경우 서울 50%, 지방 80%이다[23].

2.2 주거 지원

2.2.1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의 목적은 첫째 보호 종료 아동의 성공적인 자립실현을 위한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이고, 둘째 통합사례회의를 통한 사회․경제․ 심리적 자립생활 기반 구축이다.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1항 제1호이고, 2021년 1월 기준 참여지역은 10개 시․도(서울,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이다. 지원대상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중 LH 매입․전세임대주택 또는 일반주택 월세 (반전세 등)에 거주 중인 자와 재계약을 포함하여 계약 잔여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인 자이다. 지원내용은 첫째 주거 지원으로 LH 매입임대주택 및 전세임대주택 월 임대료 지원(사례관리 기간 동안 매월 15~20만원 상담임대료 실비 지원)이고, 둘째 주거환경조성으로 물품 유지관리, 물품지원 등(1인당 50만원)이고, 셋째 사례관리로 개별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자립지원 서비스 제공(1인당 매월 20만원 사례관리비지원) 이다[23].

2.2.2 LH건설임대주택

LH건설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아동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종료 예정자 및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이고, 재임대주택(기 입주 단지) 에대하여 기관(아동권리보장원) 추천으로 상시․우선 공급하고, 영구임대주택은 우선공급 유형으로 입주자모집 시 개별 신청 가능하다. 지원조건의 추천시기는 보호 종료 6개월 전부터 수시 추천 가능하고, 임대조건은 보증금 100만 적용(계약금 10만원)이고, 기본 보증 급과의 보증금 차액은 임대료로 전환하고, 보증금 증액 시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전환보증금제도(보증금 1백만원증액시 월 임대료 5, 000원 감액)를 운영한다. 지원 기간은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조건 충족 시 2 년 단위 재계약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국민임대 최장 30년, 영구임대 최장 50년, 행복주택 최장 6년 거주가 가능하다[23].

2.2.3 청년 전세임대주택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에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또는 만 19세 미만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인 보호 종료 아동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다. 지원조건은 만 20세 이하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및 전세지원금 무이자 지원이고, 만 21세 이상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100만원, 전세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입주자는 대출이자 50% 감면이다. 지원 기간은 2년 단위 계약이고,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 가능 (최장 6년 거주 가능)이다. 특히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11월 이후부터 아동복지시설, 가정 위탁 보호 종료 아동을 1순위 지원대상에 포함하였으며, 2019년 11월 이후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대상자는 대출이자 50%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23].

2.2.4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지원조건은 만 20세 이하의 경우 무이자 지원이고, 만 21세 이상의 경우 이자(연 1~2%)를 부담하되 보호종료 후 5년 이내인 지원 대상자는 대출이자 50% 감면이다. 지원기간은 만 20세를 초과한 경우 2년 단위 최대 2회 재계약 가능(최대 6년 거주 가능)이고, 지원기간 만료 시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별도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경우 2 년 단위 7회 재계약 가능하다. 지원한도는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1인 단독세대는 60제곱미터) 이다[23].

2.2.5 청년 매입임대주택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조치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에서 종료 예정이거나 종료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다. 지원조건으로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100만원, 임대료 시중시세의 40%이고, 월 임대료의 60% 내에서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다. 거주 형태(단독거주 또는 공동거주)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고, 빌트인 가구(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가 비치된다. 지원기간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2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6년 거주 가능)하고,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 이하이고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7회 연장 가능(최장 20년)하다[23].

2.2.6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지원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지원의 대상은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으로서 만 23세 이하의 자(6개월 이내 보호 종료(예정자) 포함)이고, 입주인원은 5인 이내이다. 임대료는 무료 또는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납입하고, 입주 기간은 2년(연장 가능)이다. 운영기관의 신청대상은 지자체 또는 최근 3년간 운영비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과 아동복지시설이고, 선정은 시․도지사(운영기관 선정위원회)이다. 이 사업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는 사업(기존주택 전세 임대)으로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 시설의 종류) 제5호 공동생활가정(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과는 다르다[23].

2.2.7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의 이용대상은 만 18세 ~ 24세 이하이고, 운영목적은 아동복지시설(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의 보호종료아동에게 일정 기간 숙소를 제공하여 안정된 자립기반 조성지원(상담 지원, 정서지원, 생활지원 등)을 하는 것이다. 입소대상은 첫째 보호종료 아동 중 취업 중인 아동(우선), 둘째 보호 종료 아동 중 취업준비 중인 18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셋째 보호종료아동으로 24세 이하인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이다[23].

2021년 1월 기준 지역별 자립지원시설의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지역별 자립지원시설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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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 2021.

3.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법률 및 자립지원 제도분석의 함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제도의 기반은 2012 년 개정 「아동복지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2012년 개정된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뿐만 아니라 공동생활가정과 위탁가정의 아동까지 보호 종료 아동의 범위를 확장하여 자립지원제도의 대상자에 포함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종료아동 자립 관련 법률과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수의 자립지원서비스가 보호종료 이전의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보호가 종료된 이후 보호 종료 아동의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는 여전히 미흡하다. 2019년 4월 이후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수당이 지급되기 시작하여 보호가 종료된 아동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긍정적인 변화이다. 그러나 여전히 디딤씨앗통장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은 보호 종료 이전 단계에서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지원제도이다. 따라서 보호종료 이후에 보호종료아동의 사회적 지원체계가 단절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보호종료 이후 최소 5년 동안으로 자립지원서비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어려움 중 하나는 주거 문제이고,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은 정보 접근 수준과 개인의 의지 등에 따라 지원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중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주지원,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등은 보호종료 당사자에게 시설보호의 또 다른 연장으로 인식하여 실제로 잘 활용되지 않고 있다. 김형모 외 (2018)의 연구에 의하면, 자립지원시설 이용자는 퇴소자의 7.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립지 원시 설은 건축구조가 기숙사의 형태를 보이고 있지 않아 보호 종료 아동이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따라서 자립 지원시설 등과 같은 시설을 통한 주거지원 보다는, 보호종료아동이 지역사회의 원하는 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자립 관련 서비스는 개인의 신청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보호종료아동의 정보 접근성이나 역량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량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종료 이후 분절적인 서비스를 스스로 찾아내야 하는 현실에서 자립관련 서비스가 이용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이 지역사회에서 원하는 곳에서 생활하고, 필요한 자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 지원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V. 보호종료아동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보호종료아동의 현황

1.1 생활상황

설문조사에 응답한 보호종료아동은 총 251명이었고,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유형은 아동양육시설이 190명 (75.7%)이 가장 많았고, 공동생활가정 40명(15.9%), 가정위탁 21명(8.3%)이었다. 성별은 남자가 106명 (42.2%), 여자가 145(57.8%)이었고,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115명(45.8%)으로 가장 많았고, 4년제 미만 대학 졸업 44명(17.5%), 4년제 미만 대학 재학 35 명(13.9%), 4년제 대학교 재학 35명(13.9%), 4년제 대학교 졸업 22명(8.8%)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지난 3개월간 경제활동상황은 상용근로자가 83명(33.1%)으로 가장 많았고, 학업 61명 (24.3%), 무직 33명(13.1%), 구직활동 및 임시․일용 근로자 29명(11.6%), 일시휴직 10명(4.0%)의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여부는 해당없음이 236명(94.0%)으로 가장 많았으나, 장애등급 11명(4.4%), 미등록장애 4명 (1.6%)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및 의료수급 대상자인 경우는 127명(50.6%), 대상자가 아닌 경우는 124명 (49.4%)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디딤씨앗통장 수령액은 50만원 미만이 71명(28.3%)으로 가장 많았고, 500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33명(13.1%),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27명(10.8%),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2명(8.8%) 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채금액은 50만원 미만이 205명 (8.17%)으로 가장 많았고,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3명(5.2%), 1, 000만원 이상 11명(54.4%)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형태는 전세임대주택 거주가 117명(46.6%)으로 가장 많았고, 월세 43명(17.1%), 일반전세 16명(6.4%), 공공․영구․국민임대주택 13명 (5.2%), 기숙사 9명(3.6%)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하는 주택에 대한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이 120명(47.8%) 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만족 74명(29.5%), 약간 불만족 48명(19.1%), 매우 불만족 9명(3.6%)의 순으로 나타났다.

1.2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관련 지난 1년 동안의 어려움 정도(① 전혀 어렵지 않다 ~ ⑥ 매우 어렵다)에 대해서는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이 평균 3.1점으로 가장 높았고, 원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이 평균 2.9점, 친인척․이웃․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이 평균 2.8점, 연인관계의 어려움이 평균 2.4점, 친구관계의 어려움이 평균 2.3점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관련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표 4]와 같다. 기초생활 해결의 어려움에 대해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이 102명(40.6%)으로 가장 많았고,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50명(19.9%),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49명(19.5%), 외부지원 필요하지 않음 39명(15.5%), 시설․기관 이용 7명(2.8%), 기타 4명(1.6%) 순이었다. 그러나 원가족 구성원 간 관계의 어려움, 친인척․이웃․소속집단과의 관계형성의 어려움, 친구관계의 어려움, 연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외부지원이 필요하지 않음이 가장 많았다.

표 4.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관련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 (n=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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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호․안전, 신체적․정신적 건강 및 교육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와 안전과 관련하여 지난 1년 중 어려움 경험에 대한 정도(① 전혀 어렵지 않다 ~ ⑥ 매우 어렵다)에 대해서는 원가족 내 안전유지의 어려움이 평균 2.1점, 외부로부터 안전유지의 어려움이 평균 2.0 점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신체적 건강과 관련하여 지난 1년 중 어려움 경험에 대한 정도(① 전혀 어렵지 않다 ~ ⑥ 매우 어렵다)에 대해서는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이 평균 2.4점,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이 평균 2.4점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정신적 건강과 관련하여 지난 1년 중 어려움 경험에 대한 정도(① 전혀 어렵지 않다 ~ ⑥ 매우 어렵다)에 대해서는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이 평균 2.4점, 정신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이 평균 2.4점, 약물 복용의 어려움이 평균 1.7점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교육과 관련하여 지난 1년 중 어려움 경험에 대한 정도(① 전혀 어렵지 않다 ~ ⑥ 매우 어렵다)에 대해서는 자격증․어학공부 등 자기개발의 어려움이 평균 3.0점, 대학 학업유지의 어려움이 평균 2.4점, 대학생활의 어려움이 평균 2.3점으로 나타났다.

교육 관련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은 [표 5]와 같다. 대학생활 어려움에서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을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82명(32.7%)으로 가장 많았고, 자기개발비용 지원 65명(25.9%), 외부지원 필요하지 않음 60명(23.9%),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24 명(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 학업유지 어려움에서도 종합적인 상담정보를 필요로 한다는 의견이 79명 (31.5%)으로 가장 많았고, 자기개발비용 지원 69명 (27.5%), 외부지원 필요하지 않음 56명(22.3%),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23명(25.9%)의 순으로 나타났다. 자격증․어학 공부 등 자기개발의 어려움은 자기개발비용지원이 104명(41.4%)으로 가장 많았고, 종합적인 상담 정보의 제공 56명(22.3%), 외부지원 필요하지 않음 43 명(17.1%),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20명(8.0%), 시설․ 기관 이용 지원 12명(4.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 기초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관련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에 대한 의견 (n=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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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취업, 문화․여가 및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보호 종료 아동의 취업과 관련하여 지난 1년 중 어려움 경험에 대한 정도(① 전혀 어렵지 않다 ~ ⑥ 매우 어렵다)에 대해서는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이 평균 3.2점,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이 평균 2.9점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문화․여가와 관련하여 지난 1년 중 어려움 경험에 대한 정도(① 전혀 어렵지 않다 ~ ⑥ 매우 어렵다)에 대해서는 체육 활동 관련 어려움이 평균 2.8점, 문화․여가 활동 관련 어려움이 평균 2.7점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살펴보면, 1점(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에서 10점(매우 만족한다) 기준에서 5점이 57명(22.7%)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7점 34명(13.5%), 3점과 4점이 각각 32명 (12.7%), 8점 27명(10.8%), 6점 24명(9.6%), 10점 17 명(6.8%), 1점 12명(4.8%), 9점 10명(4.0%), 2점(2.4%)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종합한 보호종료아동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은 5.5점, 표준편차 2.3으로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보호종료아동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n=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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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종료아동의 전반적 생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1 보호종료아동의 배경에 따른 전반적 생활상황의 차이

보호종료아동의 전반적 생활상황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아동의 성별, 연령, 자립연차, 교육수준, 경제 활동상태,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월 근로소득, 부채, 아동복지법 상 법적 지원대상자 인지여부,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이용 및 인지여부, 현재 경제적 상황, 사회적 지위 등을 배경 요인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 기초생활해결, 정신건강문제, 취업 등에서 차이가 나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생활상황에 대하여 통계적 차이를 나타낸 변수만을 제시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1.1 보호종료아동의 배경에 따른 전반적 삶의 만족도 차이

보호종료아동의 배경에 따른 전반적 삶의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복지법상 법적 지원대상자 인지여부,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인지 여부, 현재 경제적 상황,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 종료 아동은 본인이 아동복지법 상 법적 지원대상자인 것을 알고 있으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지원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경우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해 여유롭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매우 낮음보다 보통이라고 생각할수록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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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01

2.1.2 보호종료아동의 배경에 따른 기초생활해결의 어려움 차이

보호종료아동의 배경에 따른 기초생활해결의 어려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자립연차, 국민기초생활 수급여부, 현재 경제적 상황,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연차가 높은 경우보다 낮은 경우가, 국민기초생활 비수급자보다 수급자인 경우가 기초생활해결 어려움 수준이 높았다.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해 여럽다고생각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판단할수록 기초생활 해결 어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8.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해결 어려움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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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01

2.1.3 보호종료아동의 배경에 따른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차이

보호종료아동의 배경에 따른 정신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9]에서 볼 수 있듯이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인지여부,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불편 경험, 현재 경제적 상황,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 종료 아동은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지원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경우와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이용 시 불편경험이 없었던 경우가 정신적 건강문제 어려움 수준이 낮았다.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판단할수록 정신적 건강문제 어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보호종료아동의 정신적 건강 문제 차이 분석변수 구분 N M SD 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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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01

2.1.4 보호종료아동의 배경에 따른 취업 어려움 차이

보호 종료 아동의 배경에 따른 취업 어려움 차이를 분석한 결과, [표 10]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활동 상태,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인지 여부,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불편 경험, 현재 경제적 상황,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호 종료 아동은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보다 상용근로자인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지원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경우, 그리고 사회보장지원 서비스 이용 시 불편경험이 없었던 경우가 취업 어려움 수준이 낮았다. 또한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해 어렵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고 판단할수록 취업 어려움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어려움 차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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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01

2.2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표 11]과 같다. 아동복지법 지원 대상자 인지여부(t=2.009, p<.05), 현재 경제상태(t=2.456, p<.05), 거주환경 만족도(t=2.683, p<.01), 친구 관계의 어려움(t=2.066, p<.05), 약물복용의 어려움(t=2.908, p<.01)에서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0.648-0.981, VIF 지수는 1.080-1.544로 나타났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794로 나타났고, 회귀모형은 설명력은 26.5%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F=10.912, p<.001).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아동복지법 지원대상자임을 알고 있고, 현재의 경제 상태와 거주환경에 만족할수록, 또한 친구관계가 원만하여 약물 관련 어려움을 겪지 않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현재 경제 상태(β=.168)가 상대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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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5, ** p<.01, *** p<0.001

3. 보호종료아동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함의

3.1 보호종료아동의 현황

보호종료아동의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의 대상자는 총 251명으로 서울 거주 아동이 가장 많았고, 대부분 아동 양육시설에서 퇴소하였고, 자립생활 연차는 1년 차가 가장 많았다. 자신의 사회경제적 지위 수준에 대해서는 1점(하)부터 9점(상) 중 3점으로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이 경제적으로 매우 취약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불안한 상황임을 의미한다.

보호종료아동의 주거상황은 대부분 전세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주거자금 마련방법은 대부분 정부 기관을 통해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 관련 어려움과 관련하여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경험 문항에 이용가능 서비스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 관련 정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거 관련 어려움의 사회보장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 과정에 대한 서비스 정보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이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기초생활유지 및 사회관계는 어려움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외부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높게 나타났다. 또한 기초 생활 유지 및 사회관계 관련 어려움에 대한 사회보장 지원 및 서비스 인지, 신청, 이용경험에 대해서는 이용 가능한 서비스에 대해 알지 못해 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용 과정 중에서도 관련 서비스 정보 부족이 가장 큰 불편경험으로 나타나 정보제공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보호와 안전은 어려움이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은 원가족 내 안전유지나 외부로부터의 안전유지와 같은 보호 및 안전과 관련해서는 큰 어려움이나 불편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종합적인 상담 정보나 관련 서비스 정보에 대한요구도 일정부분 나타나 이 부분에 대한 정보의 제공이 충분히 이루어져 할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종료아동의 신체적 건강은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체적 건강 관련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의견으로는 신체적 건강 문제의 어려움과 신체적 건강 관리의 어려움 모두 서비스 이용 비용 지원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호 종료 아동의 정신적 건강도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은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외부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요구와 이에 대한 비용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심리 상담과 같은 지원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건강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보호종료아동의 교육 관련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학생활의 어려움과 대학 학업 유지의 어려움에 비해 자격증․어학공부 등 자기개발의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종료아동의 대학진학률이 낮은 데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의 취업 관련 큰 어려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부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에 관하여 취업․창업활동 및 기회 마련의 어려움과 직장생활 유지의 어려움은 매우 높은 비율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보호종료아동의 전반적 생활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보호종료아동의 배경에 따른 전반적 삶의 만족도 차이 분석 결과, 보호종료아동은 자신이 아동복지법 상의 법적 지원대상자임을 알고 있고,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 지원 서비스를 알고 있는 경우에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현재 경제적 상황에 대해 여유롭다고 생각할수록, 사회경제적 지위가 보통이라고 판단할수록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분석결과,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아동복지법 지원대상자 인지 여부, 현재 경제상태, 거주환경 만족도, 친구관계의 어려움, 약물복용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호 종료 아동은 자신이 아동복지법 지원대상자임을 알고 있고, 현재의 경제생태와 거주환경에 만족할수록, 또한 친구 관계가 원활하며 약물 관련 어려움을 겪지 않을수록 전반적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V. 결론: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

1.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개선방안

1.1 보호종료아동의 정의에 관한 법률 조항의 마련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4호에서 보호 대상 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전체에 보호종료아동의 정의에 관한 법률 조항은 없다. 따라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증진을 위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복지 대상자에 대한 정의와 관련된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제12호에 [“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만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라는 보호종료아동의 정의를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1.2 보호종료 준비아동의 보호연장을 위한 법률 조항의 개정

현행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 조치 등) 제1항에서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 퇴소시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단, 제16조 제 4항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다.

보호종료 준비아동이 취업이나 취업 준비 등을 위하여 원하는 경우 21세가 되는 최대 3년까지 아동 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2조(보호기간의 연장) 제4조 [보호 대상 아동이 취업이나 취업준비 등을 위하여 보호 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와 같이 현행 ‘1년 이내의 범위에서’를 ‘3년 이내의 범위에서’로 법률 조항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3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의 마련

현행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어려움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 자립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복지법」 제16조는 보호 대상 아동의 퇴소조치 등에 관한 조항이므로,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에 추가하여 「아동복지법」 제38 조의 2(자립통합지원)을 신설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1. 안정적인 주거 지원, 개인별 욕구에 맞는 사례관리 진행, 자립체험 및 자립 교육을 실시하여 보호대상아동에게 자립준비의 기회를 제공, 2.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의 자립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보호대상아동의 자립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4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법률 조항의 개정

현행 「아동복지법」 제39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서 아동권리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장 및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하고 있는 15세 이상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자립 지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다 지속적이고 다양한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대상 기간을 현행 3 년에서 총 6년으로 확대하여, 12세(중학교 1학년) 이상의 아동을 대상으로 매년 개별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법률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1.5 자립지원전담기관에 관한 법률 조항의 마련

현행 「아동복지법」 제40조(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지원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자립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호대상아동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자립 지원전담기관에 관한 법률 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둘째,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에 관한 세부 규정을 마련한다. 특히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시․도 마다 적어도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한다[25]. 자립 지원전담기관의 설치 자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만, 운영은 자립 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체적인 설치기준, 전문사례관리자 등 직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위탁지정의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다[25]. 셋째, 자립 지원전담기관의 업무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25]. 넷째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1 항 제12호에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신설하여,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포섭한다.

2.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1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아동복지법」 제41조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원대상 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아동 자립 지원추진협의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아동복지법」 제 10조(아동정책위원회)의 구성과 유사하게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위원으로 아동 관련 단체의 장이나 아동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둘째, 아동 자립 지원추진협의회에서는 지원대상아동의 자립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아동의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취업․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2 모든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5년 동안 자립 수당을 지급

자립수당은 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사회정착 및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 자립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보건복지부, 2019). 보호 종료 아동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자립수당제도는 지속되어야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당 재원의 마련을 위해 「아동복지법」에 자립수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아울러 모든 보호종료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종료 후 자립하는 데 필요한 최소 5년 동안 자립수당을 지급하여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정착과 자립 성공률을 높여야 한다.

또한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의 다양한 문제와 욕구에 대한 사례관리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립수당 지급대상자는 연 1회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상담을 하고, 이를 통해 자립수당 지급 대상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전문사례관리를 연계하여 전문적인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2.3 모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인력의 배정

현행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4: 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수 및 배치기준」에서, 아동양육시설 중 아동 10명 이상 30명 미만은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아동 30명 이상은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100명 초과 시 1명 추가)로 되어 있다. 공동생활가정(아동 8명 미만)은 자립지원전담요원이 ‘필요 인원’으로 되어 있고, 현재 자립지원전담요원이 배치된 공동생활가정은 없다. 아울러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11: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상담원 등 직원의 배치기준」에서 가정위탁지원센터에는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배치하고, 15세 이상 아동 수가 100명을 초과할 때는 100명 초과 시마다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고 되어 있다.

모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자립지원 인력의 배정이 필요하다. 아동양육시설 중 아동이 10명 이상 30명 미만은 자립지원전담요원 1명, 아동 30명 이상은 자립 지원 전담 요원 1명 그리고 50명 초과시 1명을 추가로 배치한다. 아울러 공동생활가정은 각 시․도에 설치․운영되는 자립지원전담기관에 아동 50명 당 1명의 자립 지원 전문사례 관리사를 배치한다. 또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자립 증진을 위해 각 시․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15세 이상 아동 50명 당 1명의 자립 지원 전문사례 관리사를 배치한다.

2.4 모든 보호종료 준비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사례관리 서비스의 제공

현행 「아동복지법」 제16조의2(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관리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를 확대하여, 모든 보호 종료 준비 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아동복지법」 제16조의3(보호 종료 아동의 사후관리)를 신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자립지원전담요원 또는 자립지원 전문사례관리사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의 보호종료 준비아동과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아울러 사례관리 서비스의 대상을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중 원가족 복귀 또는 중도 퇴소한 아동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례관리 서비스는 보호 대상 아동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공동생활가정의 퇴소 이후 또는 가정위탁보호 종료 이후 자립에 필요한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사례관리 서비스의 대상은 보호종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으로 한다.

3. 연구의 한계 및 결론

3.1 연구의 한계

이 연구의 한계는 3개 단체의 협조를 받아 전국의 보호 종료 아동 251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것이다.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보호 종료 아동의 특성상 무작위 표집방법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건복지부의 협력을 받아, 전국의 보호 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2 연구의 결론

이 연구에서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보호의 책임이 국가에 있듯이,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 증진의 책임도 국가에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하여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하여, 보호종료아동이 우리 사회에서 건강한 청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보건복지부, 보호대상아동 현황보고, 보건복지부, 2020.
  2. 김성경, 김희성, 정민아, 김소영, 박미희, 오양래, 민진홍, 보호아동.청소년 자립통합 지원사업의 성과와 발전방안 연구,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2020.
  3. 정익중, 장혜림, 이정애, 강지연, 요보호아동 사회적응과정과 빈곤예방대책 연구,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15.
  4. 양은별, 김지혜, 정익중, 이정희, "진학이 아닌 취업을 선택한 시설퇴소청소년의 경험," 청소년복지연구, 제19권, 제4호, pp.133-159, 2017.
  5. 이상정, 김지만, 류정희, 허은영, 박세경, 임성은, 김지연, 황정하, 김무현,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
  6. 진선미, 이주연, 주보라, 보호종결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2016.
  7. 정선욱, "시설 퇴소 청소년의 생활만족도와 관련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2호, pp.233-252, 2010.
  8. 유영림, 양영미, 박미현, "아동양육시설 퇴소 자립청소년의 자립에 대한 이해: 생애사적 관점으로," 아동과 권리, 제19권, 제3호, pp.509-550, 2015.
  9. 최은숙, 이태연, "시설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2권, 제7호, pp.445-468, 2015.
  10. 보건복지부,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보건복지부, 2016.
  11. 변숙영, "시설 아동의 자립기술과 작업기초능력," 소년보호연구, 제22호, pp.259-283, 2013.
  12. 윤명숙, 박신애, "퇴소를 앞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재분리 준비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6권, 제4호, pp.133-155, 2014. https://doi.org/10.20970/KASW.2014.66.4.006
  13. 신혜령, 한지은, 백미진, 김진희, 보호아동 자립지원프로그램개발 연구, 보건복지부, 2006.
  14. 권지성,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아동과 권리, 제11권, 제1호, pp.1-29, 2007.
  15. 강현아, 신혜령, 박은미, "시설 퇴소청소년의 성인전환 단계에 따른 자립 및 사회 적응 현황," 한국아동복지학, 제30호, pp.41-67, 2009.
  16. 김명성,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17. 이혜연, 서정아, 조흥식, 정익중, 김귀랑,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07.
  18. 권지성, 정선욱,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61권, 제3호, pp.229-253, 2009. https://doi.org/10.20970/KASW.2009.61.3.010
  19. 김대원,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의 자립초기 삶에 대한 질적연구: 경기도 아동양육시설 퇴소 청소년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20. 황연화, 임종호, "장애아동을 그룹홈에 입소시킨 어머니의 양육경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8호, pp.257-267, 2016. https://doi.org/10.5392/JKCA.2016.16.08.257
  21. 이송희, 김린아, "취약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선방안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2호, pp.269-277, 2017. https://doi.org/10.5392/JKCA.2017.17.02.269
  22. 김지선, 이민주, 정익중, "시설보호 종료 후 자립을 유예한 대학생의 자립준비 경험: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이들," 한국아동복지학, 제62호, pp.93-129, 2018.
  23. 보건복지부, 아동분야 사업안내 2, 보건복지부, 2021.
  24. 김형모, 최권호, 꿈 job는 무한도전사업 성과분석 보고서, 한국아동복지협회, 2018.
  25. 김형모, "보호종료아동 자립 현황과 대안," 복지동향, 제231호, pp.31-38, 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