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서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의 보호와 소득 안정,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여러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지원은 대체로 농업법인을 그 대상으로 하지만 반드시 농업법인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혜택’이다.
제품생산과 거래, 이를 위한 시설투자에서 직접적으로 금전적 효과가 나타나는 부가가치세 혜택은 점차 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인데, 금년부터 조사료 생산용네트와 팽연왕겨, 탈봉기, 소문망 등의 농축산 기자재 구매 시 부가세 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번호에서는 양계업체 운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면서 특히, 시설 투자와 기자재 구매시 비용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혜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의 세제지원은 지원형태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①부가세 면제, ②부가세 환급, ③부가세 영세율 적용이다. 부가세 면제는 말 그대로 세액 자체의 면제로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이 이에 해당된다. 예를 들어 농작업대행, 선별, 포장용역 등은 부가세가 면제되지만 농작물의 운반이나 저장 등 직접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업종에서는 면제되지 않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육추기, 양계용케이지, 축산급이기, 자동급수기, 니플, 부리절단기, 포유기, 양돈케이지, 이표기, 임신진단기, 음수투약기, 목책기, 집란기, 계란선별기, 집란벨트, 부화기, 착유기, 원유냉각기, 사료배합기, TMR배합기, 사료절단기, 싸이로, 사료저장탱크, 축산분뇨제거기, 축산용 정화조, 축산분뇨용 교반기, 축산용 분뇨펌프, 축산분뇨고액분리기, 축산분뇨발효건조기, 축산분뇨살포기, 축산분뇨저장탱크, 축산분뇨포장기, 산란상, 난좌, 바닥재(플라스틱, 콘스라트 재에 한함), 사료통, 벌통, 채밀기, 소초세트
부가세 환급은 주로 농업(축산)기자재에 해당하는 혜택인데 축산업자가 기자재를 도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으로 구입한 뒤 사후에 세액을 환급받는 제도이다.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구입 후 세금계산서와 환급신청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반드시 절차를 숙지하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하겠다.
부가세 영세율 적용은 구입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품목으로 zero(영)세율이 적용되므로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영세율 적용품목은 법률에서 정하고 있으며, 비료와 농약, 축산업용기자재, 사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 환급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는 아래와 같으니 구매 전에 미리 검토하여 적용 여부를 사전에 파악한다면 비용절감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축산업용 기자재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축산업용 톱밥, 가축급여 조사료 생산용 필름, 축산업용 차량방역기, 폐사축처리기, 축사세척기, 카우브러쉬, 축산 악취제거기,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기, 축산용 인공수정 주입용기, 축산용 정액 희석제, 축산용 환풍기, 축산용 인큐베이터, 축산용 출하돈 선별기, 축사용 보온등 콘트롤러, 축사용 쿨링 패드, 축사용 워터컵, 축사용 바닥재(철재 바닥재에 한정), 축산 착유용 라이너, 축산용 분만실 깔판, 축산용 대인소독기, 축산용방역복, 조사료 생산용 네트
살펴본 바와 같이 양계업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투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은 안정적인 설비구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모든 양계인이 관심을 기울이고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사업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하겠다. 또한, 6차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는 축산업계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물론, 사회 전반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시점으로 향후 다양한 형태의 지원과 직접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