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생활 법률 - 축산보상 제대로 받는 방법(1)

  • Published : 2016.04.01

Abstract

Keywords

양계장을 운영하다 보면 양계장 주변에 도로가 나거나 공용시설 등이 들어서 손실보상이 문제되는 경우가 있다. 양계농가는 보통 자신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토지수용에 대하여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양계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반대를 하는 것보다 관련쟁점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양계농가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양계장의 수용과 관련된 쟁점은 토지수용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 축산보상의 대상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폐업보상의 가능 여부, 기준사육마리수의 사육시점 등이 있다. 이번 호에서는 먼저 손실보상의 절차 및 이의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자.

양계농가는 먼저 토지수용에 대한 거부가 가능한지 궁금할 것이다.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양계농가와 협의를 거쳐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공익사업의 특성상 사업시행자와 양계농가의 타협안이 나오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공탁하고 공사를 강행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양계농가는 보상금의 증액소송과 함께 공사중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는데, 공익사업의 특성상 법원이 공사중지를 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보통 법원은 보상금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두어 재판을 진행한다.

공익사업으로 인한 수용과정에서의 손실 보상 과정에 대하여 살펴보자.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양계농가에 협의를 요청하게 된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의 ‘협의’는 일방적인 ‘통지’에 불과한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로 사업시행자가 양계농가와 보상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사업시행자는 손실보상 대상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양계농가에 의견서 제출을 명한다. 양계농가는 14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양계농가의 손실보상의 경우 산란율, 종란율, 수정율, 폐사율 등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자신의 의견을 충실히 담은 의견서를 필히 제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재결(裁決)의 형식으로 수용 등과 함께 결정한다.

토지수용위원회는 재결과정에서 감정평가를 거치게 되는데, 양계농가는 양계농가와 사업시행자 간에 대립하는 쟁점에 대하여 제대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즉 양계농가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토지수용위원들의 명단을 입수하여 예비심사나 현지조사 등을 요구하거나, 위원회 개최과정에서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야 한다.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있게 되면, 양계농가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대하여는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양계농가는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양계농가는 소송과정에서 법원에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보상금을 증액하기 위하여 매우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먼저 정보공개를 통해 양계농가에 대한 감정평가서를 입수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양계농가와 사업시행자의 협의과정이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과정에서는 다수의 손실보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기 때문에 개별 손실보상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을 모두 반영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양계농가는 자신의 특수한 사정을 법원에 현출시키고 감정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양계농가는 소송은 매우 힘들고, 승소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보상금 증액 소송은 전부승소는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며, 축산보상에 대한 보상금증액은 축산학 및 수의학에 대한 전문지식의 유무에 따라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많다. 

다음호에서는 공익사업의 손실보상과정에서 양계농가가 필수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축산보상’에 대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