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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한약서 수재 처방 Database 구축 연구

Building the Database with Herbal Formulas Based on the Korean Medical Classics

  • 김지훈 (원광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한약자원개발학과, BK 21 Plus Team) ;
  • 이대중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
  • 윤성중 (경희장수한의원) ;
  • 안상우 (한국한의학연구원) ;
  • 김윤경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한약학과)
  • Kim, Ji-Hoon (Department of Herbal Resources, Professional Graduate School of Korean Medicine, Wonkwang University, BK Plus 21 Team) ;
  • Lee, Dae-Jung (Department of Korean Pharmacy, College of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
  • Yun, Sung-Joong (Kyunghee Jangsoo Korean Medical Clinic) ;
  • Ahn, Sang-Woo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KIOM)) ;
  • Kim, Yun-Kyung (Department of Korean Pharmacy, College of Pharmacy, Wonkwang University)
  • 투고 : 2015.11.10
  • 심사 : 2015.12.19
  • 발행 : 2015.12.31

초록

Objective :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a reasonable solutions for utilization of herbal formulas based on the medical classics. Methods : We used official Ten 'Selected Korean Medical Classics(SKMC)'. For input of formulas from SKMC, we had to select proper editions of them. After consultations with experts of 'The Korean Medicine Society for the Herbal Formula Study' and 'Korean Society of Medical History', we chose the proper editions of SKMC, and according to those books, we built formulas database using microsoft office excel sheets, respectively. Results : After whole input procedures, we requested several experts to inspect the results and also, to correct errors in them. Input categories were name of formula, name of classic, classification, original source, composition herb, weight, unit of weight, weight conversion index, converted weight, basic formula, indications, reason for modification, preparing method, taking method and contraindications. Final number of whole formulas in DB was 32,882. Conclusions : We used SKMC and built database using excel program. Through this procedure, we can provide a developmental ways to make a foundation for herbal formulas from the medical classics, so that we can make herbal formulas be standardized or industrialized more efficiently.

키워드

I. 서 론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전통의학인 한의학(韓醫學)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며 한의(韓醫)와 이에 사용되는 의약품인 한약(韓藥)을 일러 통칭 한의약(韓醫藥)이라 부르고 있다1). 최근 의약품으로서, 한의약 의료의 핵심 요소인 한약제제(韓藥製劑)의 경우 관련 산업 및 시장의 규모는 지속적인 정체기에 빠져있다. 단미 엑스제, 단미 혼합엑스제 및 기타 한약 복합제제를 포함한 국내 한약제제(韓藥製劑) 생산액은 2002년 3,654억 원에서 2008년 1,813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이후 2009년부터 국내 한약제제(韓藥製劑) 생산액이 다시 소폭 증가하였으나 그 증가 폭은 전체 의약품 생산액과 비교 하였을 때,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13년 기준 한약제제(韓藥製劑) 생산액은 2,866억 원으로 이는 16조 1,918억 원의 전체 의약품 생산액 중 1.8%에 불과하며, 이 중 단미 엑스제의 생산액은 2006년 이후 단 한 차례도 10억 원을 넘지 못하는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2).

한약제제(韓藥製劑)는「약사법」제 2조 제 6호에 ‘한약(韓藥)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 규정되어 있다3). 또한「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별표 1] 「한약(생약)제제의 제출자료」의 Ⅱ. 자료제출의약품 아래에 한약제제(韓藥製劑)의 허가제도에 관한 사항이 서술되어 있다4). 동 규정 제 28조(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르면, 한약서에 수재된 처방의 처방량·적응증·복용법·제조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은‘한약서의 원리’라 불리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제조된 한약제제(韓藥製劑)는 따로 규정이 없는 한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를 면제받고 있다4). 또한 기존한약서 수재 여부가 한약제제(韓藥製劑)의 성립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품목허가 및 신고·심사 과정에서 수재 처방의 적응증·효과·용법·용량 등에 관한 내용이‘한방원리’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다5).

여기에서 한약서란「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제 2조 제 14호에 ‘동의보감(東醫寶鑑), 방약합편(方藥合編),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경악전서(景岳全書), 의학입문(醫學入門), 제중신편(濟衆新編), 광제비급(廣濟秘笈),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본초강목(本草綱目)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를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다4). 또한 기존한약서란「기존 한약서에 대한 잠정규정」제 4조에 ‘동의보감(東醫寶鑑), 방약합편(方藥合編),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경악전서(景岳全書), 의학입문(醫 學入門), 제중신편(濟衆新編), 광제비급(廣濟秘笈),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본초강목(本草綱目), 수세보원(壽世保元)’으로 정의되어 있다6).

우리나라 전통의약품인 한약제제(韓藥製劑)가 기존한약서에 근거하여 허가되는 것과 관련하여, 대만의 경우, 대만의 전통의약품인 중약(中藥)이 대만의 기존한약서인 '고유전적(固有典籍, Well-established publications)'에 수록된 처방(處方)일 경우에는 고유전적(固有典籍)의 수재 여부를 해당 중약(中藥) 처방의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7,8). 이는 대만「약품사험등기심사준칙(藥品查驗登記審查準則)」제 3장 중약(中藥)의 제 1절 통칙(通則) 제 7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서 고유전적(固有典籍)은「의종금감(醫宗金鑑)」,「의방집해(醫方集解)」,「본초강목(本草綱目)」,「본초습유(本草拾遺)」,「본초비요(本草備要)」,「중국의학대사전(中國醫學大辭典)」과「중국약학대사전(中國藥學大辭典)」을 가리킨다7).

인도의 경우, 인도의 전통의학인 AYUSH(Ayurvedic, Siddha & Unani medicines)에 관한 법인 「Legal status of Ayurvedic, Siddha & Unani medicines」에 인도 전통의학서(Authoritative books)에 관한 내용이 기술되어 있다. 1940년에 처음 제정된 본 법은「Drugs and Cosmetics Act」라고도 불리며, 이 법의 ‘Ayurvedic and Siddha Systems’아래 약 100여 권에 달하는 전통의학서(Authoritative books)가 등재되어 있다. 또한 ‘Ayuvedic, Siddha or Unani Drugs’의 정의에 대하여 ‘인간이나 동물의 질병 또는 부전(不全)을 진단, 치료, 완화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내용(內用) 또는 외용(外用)으로 사용되는 모든 의약품으로 배타적으로 전통의학서에 기재된 처방에 근거하여 제조된다(All medicines intended for internal or external use for or in the diagnosis, treatment, mitigation or prevention of[disease or disorder in human beings or animals, manufactured exclusively in accordance with the formulae prescribed in the authoritative books of [Ayurvedic, Siddha and Unani Tibb systems of medicine]).’고 서술되어 있어 인도 또한 전통의학서를 허가 근거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9).

일본의 전통의약품인 한방제제(漢方製劑)도 기존한약서를 허가 근거로 활용한 바 있다. 일본은 1970년대에 들어와서 한방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이에 한방(漢方) 엑스제제가 의약품으로서 출시·판매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그 결과로 후생노동성(厚生労働省)은 한방(漢方) 엑스제제가 일본의 한약(漢藥)을 사용해서 만든 탕약(湯藥)과의 동등성이 확보되는 한 그 자체는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고지하며 210 처방(處方)을 일반용 한방(漢方) 엑스제제로 지정하고 1975년 이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반포하였다10). 이 210 처방(處方)은 현재 298 처방(處方)까지 늘어났다11). 이 처방(處方) 중 절반은 「상한론(傷寒論)」,「금궤요략(金匱要略)」,「화제국방(和劑局方)」,「만병회춘(萬病回春)」을 참고하였으며, 이외에도「외대비요방(外臺秘要方)」,「천금방(千金方)」,「방여예(方輿輗)」 등을 함께 참고하였다.「경험·한방처방분량집(経験․漢方処方分量集)」,「한방진료의실제(漢方診療の実際)」,「한방진료의전(漢方診療医典)」,「임상응용한방처방해설(臨床応用漢方処方解説)」,「한방의학(漢方医学)」,「명해한방처방(明解漢方処方)」 등 현대의 문헌 또한 함께 참고한 것이 특징적이다10).

이처럼 이전부터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전통 의학서 및 한약서가,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사용 경험으로서 처방(處方) 및 현대화된 제제(製劑)의 품목 허가 근거로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전통의약품인 한약제제(韓藥製劑)의 품목 허가에 한약서가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할 수 있으며, 올바른 품목 허가를 위해서는 한약서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한약제제 활용에 대한 인식 및 그 활용도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한약제제(韓藥製劑)를 복용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기대 요인은 치료 효과이며, 또한 복용이 간편한 한약제제(韓藥製劑)의 요구 또한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치료가 필요한 환자군에서 한약제제(韓藥製劑)를 복용하지 않은 이유로 가격이 비싸고, 어떤 증상에 효과가 있는지 불분명하며 안전성이 의심되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12).

따라서 한약제제(韓藥製劑) 관련 산업 및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근거한 한약제제(韓藥製劑)의 허가 관리가 분명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한약제제(韓藥製劑)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 면제 근거가 되는 한약서 수재 처방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며, 이에 본 저자는 한약서 수재 처방에 대한 처방량·적응증·복용법·제조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을 Database(DB)화하여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10종 기존한약서의 내용 중 처방에 대한 부분을 전산화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한약서로 규정된 9종의 서적과 기존한약서로 규정된 10종의 서적은 수세보원(壽世保元)을 제외하고 동일하다. 따라서 기존한약서 10종 수재 처방의 표준화 작업을 통하여 해당 DB를 한약제제(韓藥製劑) 허가 및 검토 시에 사용할 수 있다.

10종 기존한약서는 모두 중국 명(明) 시대와 우리나라 조선(朝鮮) 시대에 간행(刊行)된 서적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판본(板本)이 존재한다. 따라서 해당 DB에 입력할 10종 기존한약서의 기준 판본(板本) 선정이 요구되며, 이는 2013년 대한한의학방제학회(大韓韓醫學方劑學會)와 한국의사학회(韓國醫史學會)의 자문과 승인을 받았다.

현재 10종 기존한약서는 그 자체로 활용 빈도가 상당히 높아 다수의 서적이 이미 원문 전산화 작업을 마쳤으며 완료된 몇종의 전산화 문서를 이용하여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Microsoft office excel) 서식에 항목별로 입력을 하였다. 또한 동의보감(東醫寶鑑), 경악전서(景岳全書), 의학입문(醫學入門)은 해당 서적을 출판한 법인문화사(法仁文化社)의 지원으로 전산화 및 교감이 완료된 문서를 받아서 사용하였다. 입력되는 항목은 ‘순번, 처방명, 수재문헌명, 위치, 최초출전, 조성, 포제법, 용량, 용량 단위, 단위 환산 기준, 가감 기본방, 효능·효과, 가감근거, 제형, 제조방법, 용법, 금기 사항’을 입력하였다. 처방명과 조성, 효능·효과, 제조 방법 및 용법은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한글과 한문을 병기(倂記)하였으며, 그 이외의 것은 한글로만 입력하였다.

 

III. 결 과

1. 판본(板本)선정

본 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용역연구개발과제인 ‘한약서 수재 처방에 대한 과학적 평가 연구(13172천연물410)’의 일환으로 수행되었고, 해당 연구에 사용한 10종 기존한약서의 기준 판본(板本)을 대한한의학방제학회(大韓韓醫學方劑學會)와 한국의사학회(韓國醫史學會)의 자문과 승인을 받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고지한 뒤 DB구축에 이용하였으며, 이 10종 기존한약서의 판본(板本)은 다음과 같다.

1)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의 향약(鄕藥)은 우리나라 향토(鄕土)에서 생산되는 약재를 의미한 것으로, 당시 중국에서 기원한 약재가 당약(唐藥) 또는 당재(唐材)라고 불리는 데 대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약재를 부르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름이다13).

「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은 정종(定宗) 1년인 1399년에 제생원에서 간행한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 30권의 구증(舊症)과 구방(舊方)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향약(鄕藥)의 모든 방문들을 수집하고, 또는 널리 방서들을 빠짐없이 모아서 분류 · 첨가하여 만든 것이다. 이러한 작업으로 구증(舊症)이 388이던 것이 959로, 구방(舊方)이 2,803이던 것이 10,706이 되었으며, 그 밖에 침구법(鍼灸法) 1,416조, 향약본초 및 포제법(炮製法) 등을 포함하여 도합 85권 30책으로 구성되어 있다13).

본 서적 총 85권의 권두에 저자 중 한 명인 권채(權採)의 서문이 있으며, 서문 다음에는 총 목록이 기재되어 있다. 다음 장에는「자생경(資生經)」에서 채록한 침구목록을 수록하고 있는데 모두 258종을 수록하고 있다. 내용은 총 57대강문(大綱門) 및 부인과(婦人科)와 소아과(小兒科)의 2개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아래에 병의 증상을 목(目)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처방과 침구법, 향약본초(鄕藥本草) 및 포제법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강목(綱目)에 해당하는 증상과 처방을 기록하고 각 문장의 서두마다 인용문헌을 기록하였으며, 권말에는 향약본초(鄕藥本草)의 총론(總論)과 각론(各論)을 기록하였다14).

세종(世宗) 15년인 1433년 간행되고 이후 성종(成宗) 9년인 1478년에 복간(復刊)되었으며13), 본 연구에서는 1478년에 복간(復刊)된 것을 기준 판본(板本)으로 선정하고 해당 판본(板本)을 사용하여 출판(出版)된 여강출판사(驪江出版社)의「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기준 문헌으로 사용하였다15).

2) 본초강목(本草綱目)

「본초강목(本草綱目)」은 중국 명(明) 나라 때 이시진(李時珍)이 27년에 걸쳐 편찬한 의서(醫書)로서, 총 52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록된 처방(處方)은 11,096수에 달한다. 본 서적에는 전통 의학에 관한 방대한 내용이 서술 되어 있으며, 약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물·동물 및 광물에 대한 상세한 설명 또한 병기(倂記)되어 있다16).

모든 약재에 대하여 정명(正名)으로 강(綱)을 삼고 석명(釋名)으로 목(目)을 붙였으므로 「본초강목(本草綱目)」이라 하였으며, 도합 52권에 16부(部) 60종류이다. 수록된 약재는 1,892종인데 그 중 374종은 이시진(李時珍)이 증보(增補)한 것이다. 각종 약재는 석명(釋名)에서는 명칭을 확정하고 집해(集解)에서는 산지·형태·재배·채집방법 등을 기술하였으며 변의(辨疑)·정오(正誤)에서는 약물 품종의 진위를 가리고 문헌기재상의 오류를 바로잡았다17).

1578년에 초고(草稿)가 완성된 이후로 수많은 판본(板本)이 인쇄되고 간행되었으나, 1593년 중국 강소성(江蘇省)의 남경(南京)에서 이시진(李時珍)의 후손인 호승룡(胡承龍)이 간행한 금릉본(金陵本)이 최초이자 현존하는 유일한 판본(板本)이며 이후 출간된 판본(板本)들의 원전(原典)에 해당하므로16,18) 본 연구에서는 금릉본(金陵本)을 기준 판본(板本)으로 선정하고 해당 판본(板本)을 사용하여 출판(出版)된 인민위생출판사(人民衛生出版社)의「본초강목(本草綱目)」을 기준 문헌으로 사용하였다15).

3) 의학입문(醫學入門)

「의학입문(醫學入門)」은 이천(李梴)이 명대(明代) 만력(萬曆) 3년인 1575년에 편찬하였다19). 그는 명대(明代)에 활동했던 의학자로서 1500년대에 강서성(江西省) 및 복건성(福建省) 등에서 활동한 유의(儒醫)라는 사실 이외에 정확한 생몰연대와 행적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남풍현지(南豊縣誌)」와「의학입문(醫學入門)」의 서문 격인 인(引) 등을 통해 대략적인 행적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20).

「남풍현지(南豊縣誌)」에는‘이천(李梴)은 자가 건재(健齋)이며 읍상(邑庠)에서 태어났는데 재주가 뛰어났다. 융경(隆慶, 1567-1572)과 만력(萬曆, 1572-1615)의 번성하던 때에 병이 난 것을 계기로 의학 속으로 은거하였으며 「의학입문(醫學入門)」 8권을 저술하였다(李梴字健齋, 邑庠生, 負奇才, 當隆萬盛時以病隱于醫, 輯醫學入門八卷).’라고 기록되어 있다. 「의학입문(醫學入門)」 인(引)에는 ‘내 자신이 병이 많아 백약을 두루 복용하였으나 결국 낫지 못하였고, 반드시 맛을 보았던 탕약(湯藥)이라도 그 약이 그렇게 쓰여야 하는 까닭을 통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문득 문을 닫고 4년을 지내면서 고금(古今)의 방론들을 살펴보고 중요한 것을 가려내고 적당한 말을 추려내며 숨은 뜻을 드러내어 주제별로 엮은 다음 각각 주(註)를 달았다. 사람들이 읽으면서 마음속으로 깨닫도록 하고, 증상에 따라 손을 써서, 팔이 부러지는 고통을 당하지 않고도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힌 상태에서 이로써 고질병을 통찰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身病多矣, 遍百藥而不竟痊 必所嘗湯液而猶未達其所以. 倏爾閉戶四棋, 寓目古今方論,掄其要, 括其詞,發其隱而類編之, 分註之,令人可讀而悟於心,臨證應手而不苦於折肱, 沈潛之下. 因以洞察纖疴)’라고 실려 있다20).

「의학입문(醫學入門)」은 모두 7권 19책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권(卷) 1 앞에 권수(卷首)가 있고 권(卷) 2는 두 번 반복되게 편집되어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모두 9권이 된다. 각 권은 다시 상중하(上中下, 또는 上下)로 나누어져 있어 모두 19책에 이른다. 책은 가부(歌賦)와 주석이라는 독특한 형식을 빌려 서술되었다. 본문의 주요 내용은 독송(讀誦)하기 편리하도록 모두 가부(歌賦)로 만들어져 있는데 「의경소학(醫經小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결과이다. 한편, 자세한 설명들은 해당 부위에 소자(小字)로 주석해 놓았는데 주석들은 대부분 여러 의학자들의 학설이나 자신의 의견들을 담고 있다20).

「의학입문(醫學入門)」은 처음 편찬된 이후 수차례 다시 간행(刊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현존하는 판본(板本)만도 20여 종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간행(刊行)된 판본(板本)은 5〜6종에 이르고, 이 중 현재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판본(板本)은 순조(純祖) 18년인 1818년에 간행(刊行)된 무인내국중교개간본(戊寅內局重校改刊本)이며20), 이 판본(板本)은 2009년 법인문화사(法仁文化社)에서「신대역편주의학입문(新對譯編註醫學入門)」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기에 이 서적을 본 연구에 사용하였다15).

4) 수세보원(壽世保元)

「수세보원(壽世保元)」은 명대(明代) 저명한 의학자인 공정현(龔廷賢)의 대표작 중 하나로, 이는 그가 저술(著述)한「만병회춘(萬病回春)」의 의서(醫書)를 뒤따르는 종합 의학 서적이다. 「수세보원(壽世保元)」은 모두 10권이며, 장부(臟腑)·경락(經絡)에서 시작하여 진단법과 치료 원칙, 약성(藥性) 및 내외(內外)·부인(婦人)·소아(小兒) 등의 병증(病證), 방제(方劑)와 민간 경험방 등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내용을 기록하였다21).

「수세보원(壽世保元)」의 판본(板本)은 매우 많은데, 명대(明代)나 청대(淸代)에 출간(出刊)되었다고 추정되는 각본(刻本)만을 추려내도 39종에 이른다. 또한「전국중의연합도서목록(全國中醫聯合圖書目錄)」에 따르면, 각본(刻本)의 상세한 각인(刻印) 시기를 분명하게 알기는 어려우며 모두 합쳐 64종의 각본(刻本)이 존재한다고 한다22).

그러나 판본(板本)의 숫자가 매우 많은데 비하여, 해당 판본(板本)들의 내용을 상호비교 하였을 때,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치하고 있는 관계로, 비교적 일찍 간행(刊行)된 4개의 판본(板本)이 각각 저본(底本), 주교본(主校本), 참교본(參校本)으로 간주되며 교감(校勘) 시에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다22).

여기서 저본(底本)은 일본 쇼호(正保) 2년인 1645년에 일본인 풍월종지(風月宗智)가, 명대(明代) 남경(南京) 지방에 설립된 국자감(國子監)인 남옹(南雍)의 학생 주문경(周文卿)이 간행(刊行)한 광제당본(光霽堂本)을 근거로 하여 간행(刊行)한 영인본(影印本)을 가리키며 약칭하여 정보본(正保本)이라 한다. 또한 주교본(主校本)은 청대(淸代) 강희(康熙) 6년인 1617년에 간행(刊行)된 대업당장판간본(大業堂藏板刊本)과 옹정(雍正) 10년인 1732년에 간행(刊行)된 중재본(重梓本)을 가리키며 이들은 각각 약칭하여 강본(康本)과 옹본(雍本)으로 불린다. 끝으로 참교본(參校本)은 청대(淸代) 가경(嘉慶) 17년인 1832년의 신전숭문당간본(新鐫崇文堂刊本)을 가리키며 약칭 가본(嘉本)이라 한다22).

본 연구에서는 상술한 네 가지 판본(板本)을 상호비교 및 대조의 과정을 거쳐 간행(刊行)한 북경(北京) 인민위생출판사(人民衛生出版社)의 「수세보원(壽世保元)」을 사용하였으며, 이 책에서는 앞서 말한 네 가지 판본(板本)을 모두 참고하여, 오·탈자(誤·脫字) 및 와전(訛傳)된 내용이 수정되었다22). 이 중 기본이 되는 판본(板本)인 저본(底本)은 1645년의 정보본(正保本)이기 때문에, 기준 판본(板本)은 쇼호(正保) 2년의 정보본(正保本)으로 선정하고, 해당 판본(板本)을 사용하여 출판(出版)된 인민위생출판사(人民衛生出版社)의 「수세보원(壽世保元)」을 기준 문헌으로 사용하였다15).

5) 경악전서(景岳全書)

「경악전서(景岳全書)」는 명대(明代) 의학자인 장개빈(張介賓)의 저작(著作)으로 기초 이론과 임상 의학을 총괄하고 있는 종합 의서(醫書)이다. 장개빈(張介賓)은 자가 회경(會卿), 호가 경악(景岳)으로 명대(明代) 가정(嘉靖) 42년인 1563년에 절강성(浙江省) 회계(會稽) 지방에서 태어났다23).

본 서적은 모두 24집(集)·64권으로 구성된 종합 의서(醫書)이며 세부 내용에 따라 15편(篇)으로 구성되어있다23). 제 1편(篇)인 전충록(傳忠錄)은 의학 이론 30여 편과 함께 변증(辨證)․진단(診斷) 및 치료 원칙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양(陽)은 남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음(陰)은 언제나 부족하다(陽非有餘, 眞陰不足).’는 관점을 중점 설명하고 치법(治法)에서는 온보(溫補)를 위주로 서술하였으며 해당 내용의 일부는「제생보결(濟生寶訣)」에도 수록되어 있다24).

전충록(傳忠錄) 이외에도「경악전서(景岳全書)」에는 맥신장(脈神章)·상한전(傷寒詮)·잡증모(雜證模)·부인규(婦人規)·소아칙(小兒則)·신방팔진(新方八陣)․고방팔진(古方八陣) 등 풍부하고 독창적인 견해를 제시한 부분이 많고, 다른 의가(醫家)의 학설을 섭렵한 후 저자(著者) 나름의 학설을 세워 저술(著述)한 점이 특징적이다23).

본서(本書)는 대략 1636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이나, 장개빈(張介賓)이 얼마 지나지 않아 서거(逝去)하고 명말(明末)의 어지러운 정세와 재정 문제로 인하여 간행(刊行)되지 못하였다. 이후 강희(康熙) 39년인 1700년에 초간본(初刊本)이 간행(刊行) 되었는데, 이는 당시 광동성(廣東省) 광주(廣州) 지방의 포정사(布政使) 직책을 맡고 있던 노초(魯超)가 장개빈(張介賓)의 외손(外孫)인 임일위(林日蔚)가 소장하고 있던 유고(遺稿)를 간행(刊行)한 것으로 노본(魯本)이라 불린다. 또한 강희(康熙) 49년인 1710년에 양광(兩廣) 지방의 전운사(轉運使)인 가당(賈棠)이 노본(魯本)을 기초로 하여 중간(重刊)한 것을 가본(賈本)이라고 하며, 강희(康熙) 52년인 1713년에 가본(賈本)을 다시 고쳐 간행(刊行)한 것을 사본(査本)이라고 하며, 이때에 비로소 크게 유행하였다. 그 후 현재까지 40여 종이 간행(刊行)되었으나 그 원류(原流)를 따져보면 앞서 말한 세 종류의 판본(板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23).

2007년 법인문화사(法仁文化社)에서는, 상술한 세 가지 판본(板本)을 기본으로 1989년 간행(刊行)된 북경(北京) 인민위생출판사(人民衛生出版社)의 「경악전서(景岳全書)」를 저본(底本)으로 삼아, 사고전서(四庫全書)와 비교․분석하여 교감(校勘)한 「현토주석경악전서(懸吐註釋景岳全書)」를 출간(出刊)23)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현토주석경악전서(懸吐註釋景岳全書)」를 기준 문헌으로 사용하였다.

6) 동의보감(東醫寶鑑)

「동의보감(東醫寶鑑)」은 총 25권 25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의학 관련 내용은 내경편(內景篇)·외형편(外形篇)·잡병편(雜病篇)·탕액편(湯液篇)·침구편(鍼灸篇)의 다섯 편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이 중 본 연구에서는 내경편(內景篇)·외형편(外形篇)·잡병편(雜病篇) 만을 DB에 입력하였다. 탕액편(湯液篇)에는 탕액서례(湯液序例)로서 채약법(採藥法)·건약법(乾藥法) 등과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약재에 관한 항목이 기술되어 있고, 침구편(鍼灸篇)에는 구침제법(九鍼制法)과 십이경맥(十二經脈)에 관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데25) 이는 한약제제(韓藥製劑)로 사용되는 처방(處方)과는 거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입력하지 않았다.

한약제제(韓藥製劑)로서 사용될 수 있는 처방에 관한 내용 중, 우선 내경편(內景篇)에는 신형(身形)·정(精)·기(氣)·신(神)·혈(血)·몽(夢)·성음(聲音)·언어(言語)·진액(津液)·담음(痰飮)·오장육부(五臟六腑)·포(胞)·충(蟲)·대소변(大小便) 등 내과에 딸린 질병들이 정리되어 있다. 또한 외형편(外形篇)에는 두(頭)·면(面)·이(耳)·비(鼻)·구설(口舌)·치아(齒牙)·인후(咽喉)·두항(頭項)·배(背)에서 흉(胸)·복(腹)·요(腰)·협(脇) 및 사지(四肢)·피(皮)·육(肉)·골근(骨筋)·모발(毛髮)·전후음(前後陰) 등에 이르는 외과적 질병이 기록되어 있다. 끝으로 잡병편(雜病篇)에는 풍(風)·한(寒)·서(暑)·조(燥)·화(火)·내상(內傷)·허로(虛勞)·곽란(霍亂)·구토(嘔吐)·해수(咳嗽)·적취(積聚)·부종(浮腫)·창만(脹滿)·소갈(消渴)·황달(黃疸)·온역(瘟疫)·괴질(怪疾) 등 내과질환과 옹저(癰疽)·제창(諸瘡)·제상(諸傷) 등 외과질환들이 혼잡(混雜)되어 있고, 그 밖에 부인과(婦人科)·소아과(小兒科)가 따로 첨부되어 있어 각 병상들을 그 증후에 따라 배열하였다25).

본 서적은 허준(許浚)이 광해군(光海君) 2년인 1610년에 완성하여 1613년에 내의원(內醫院), 즉 내국(內局)에서 훈련도감(訓練都監) 활자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간행(刊行)되었다. 이후의 중간본(重刊本)으로는 기해본(己亥本)과 갑술본(甲戌本)이 전해지고 있으며 기해본(己亥本)은 영영(嶺營)에서 중간(重刊)한 것이다. 그러나 기해본(己亥本)의 간기(刊記)에 보이는 기해년(己亥年)이 1659년인지 1719년인지는 불명확하다. 반면 갑술본(甲戌本)은 영영개간본(嶺營改刊本)과 완영중간본(完營重刊本)의 두 종류가 있으며 영영개간본(嶺營改刊本)은 영조(英祖) 30년인 1754년, 완영중간본(完營重刊本)은 순조(純祖) 14년인 1814년에 간행(刊行)된 것으로 추정된다26).

특징적인 점은 다수의 의서(醫書)를 참고하고자 하는 의원들에게 열람(閱覽)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내경편(內景篇)·외형편(外形篇)·잡병편(雜病篇)·탕액편(湯液篇)·침구편(鍼灸篇)을 5대강(大綱)으로 나누고 강(綱)의 종류에 따라 항(項)을 열거하였으며, 각 항(項)의 종류에 따라 다시 세부 분류인 목(目)을 두어 병의 이론과 처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출전(出典)을 세세하게 기록하여 원전(原典) 접근을 용이하게 하였으며, 각 병의 증상에 관한 처방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26).

본 연구에서는 순조(純祖) 14년인 1814년에 내의원(內醫院)에서 교정한 완영중간본(完營重刊本)을 사용하였으며, 해당 판본(板本)은 2012년 법인문화사(法仁文化社)에서「신증보대역동의보감(新增補對譯東醫寶鑑)」이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기에27) 이를 기준 문헌으로 사용하였다.

7) 광제비급(廣濟秘笈)

「광제비급(廣濟秘笈)」은 정조(正祖) 13년인 1789년 이병모(李秉模)가 함경도 관찰사로 부임했을 때, 안개가 자욱한 산악 지방에서 풍토병(風土病)이 심한데도 약을 쓸 줄 모르고 침술(鍼術)도 알지 못하여 무당의 힘에만 의지한 나머지 일찍 죽는 자가 많음을 한탄하여 이경화(李景華)에게 구제하는 처방(處方)을 편집토록 해서 정조(正祖) 14년인 1790년에 완성된 구급(救急)에 관한 의서(醫書)이며 모두 4권 4책으로 구성되어 있다28).

이경화(李景華)는 조선(朝鮮) 시대 명의(名醫)이며 자는 여하(如夏), 호는 풍계(楓溪)로 의학(醫學)에 관심을 두고 은둔 생활을 하며 의술(醫術)을 펼치다 이병모(李秉模)의 부탁으로 「광제비급(廣濟秘笈)」을 저술(著述)하게 되었다28).

내용을 보면 권(卷) 1은 중풍(中風)을 비롯하여 제궐(諸厥)·오절(五絶)·칠규(七竅)·오발(五發)·옹저(癰疽)·제상(諸傷)·인후(咽喉) 등의 질환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권(卷) 2에는 약 250여 가지에 이르는 잡병(雜病)에 관한 내용이 처방(處方)과 함께 체계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권(卷) 3에는 부인과(婦人科) 질환인 부인문(婦人門)·잉부잡병(孕婦雜病)·부인잡병(婦人雜病)을 비롯하여 소아문(小兒門)·두진(痘疹) 등에 대한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29). 끝으로 권(卷) 4에서는 향약치험(鄕藥治驗)이라 하여 인삼(人蔘)·당귀(當歸)·황백(黃柏)·대두(大豆)·소두(小豆)·마치현(馬齒莧)·향부자(香附子)·대황(大黃)·사과(絲瓜)·동과(冬瓜)·위령선(威靈仙) 등 49종의 약명(藥名)을 밝히고, 약재마다 우리말 이름을 붙여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징이다28).

저술(著述) 시에 인용된 의서(醫書)는「동의보감(東醫寶鑑)」,「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구급방(救急方)」 등 81종에 이르며, 일반 백성들을 위한 의서(醫書)이므로 어려운 학설은 피하고 단방(單方)으로 치료할 수 있는 처방(處方)과 실용적인 민간 처방(處方)들이 주로 기록되어 있다28).

「광제비급(廣濟秘笈)」의 판본(板本)은 정조(正祖) 14년인 1790년에 중간(重刊)된 후쇄본(後刷本) 뿐이므로28),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준 판본(板本)으로 선정하고 사용하였다.

8) 제중신편(濟衆新編)

「제중신편(濟衆新編)」은 정조(正祖) 23년인 1799년 강명길(康命吉)이「동의보감(東醫寶鑑)」을 바탕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하고 부족한 내용들을 보충하여 편찬한 종합 의방서(醫方書)이다30). 간행(刊行) 경위에 대해서는「정조실록(正祖實錄)」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정조(正祖)가 춘저(春邸)에 있을 때, 10년 동안 시탕(侍湯)을 하면서 조석(朝夕)으로 맥결(脈訣)과 약론(藥論)·의리(醫理)를 연구하며 고전 의방서(醫方書) 및 역대 한의서(韓醫書)들을 열람하던 중에 대표적 의서(醫書)인 허준(許浚)의「동의보감(東醫寶鑑)」에도 빠진 것이 있음을 알고, 내의원(內醫院), 즉 내국(內局)에「제중신편(濟衆新編)」 의 편찬을 명하여 완성시켰다31).

「제중신편(濟衆新編)」은 모두 8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권수(卷首)에 이병모(李秉模)의 서문(序文)이 있고, 이어 범례(凡例)·총목(總目)·인용제방(引用諸方)·목록(目錄)·본문(本文) 및 강명길(康命吉)의 발문(跋文)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卷) 1에는 육음(六淫) 등 외감(外感) 질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권(卷) 2에는 내상(內傷)·허로(虛勞)·신형(身形) 등 인체 내부의 질환을 다루었다. 권(卷) 3에서는 오장(五臟)·육부(六腑)·두(頭)·면(面)·인후(咽喉) 등을, 권(卷) 4에서는 경항(頸項)·배(背)·흉(胸)·수족(手足) 등을, 권(卷) 5에서는 소갈(消渴)·황달(黃疸)·구급(救急)·잡방(雜方) 등을 통한 인체 각 부위의 질병과 치료 방법을 제시하였다. 권(卷) 6에서는 부인(婦人)·포(胞) 등을 두어 부인과(婦人科) 질환에 주안점을 두었으며, 권(卷) 7에서는 소아(小兒)·양로(養老) 등을 통하여 어린이와 노인의 질환을 다루었다. 끝으로 권(卷) 8에는 약성가(藥性歌)를 수록하여 본초(本草) 지식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다31).

「제중신편(濟衆新編)」은「동의보감(東醫寶鑑)」이 편찬된 지 약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편찬되었다. 본서(本書)는「동의보감(東醫寶鑑)」의 내용을 대폭 삭제하고 필요한 내용을 덧붙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저술(著述)되었으며, 인체와 질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기보다는 질병을 구별하여 시치(施治)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31).

본서(本書)의 저술(著述)이 완료된 이후, 정조(正祖)는 이를 주자소(鑄字所)에 보내어 간행(刊行)하고 이를 널리 배포하였다30). 국립중앙도서관의 선본해제(善本解題)와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참고하면30,31), 「제중신편(濟衆新編)」의 판본(板本)은 하나뿐이라고 추정되며,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조(正祖) 23년인 1799년에 간행(刊行)된 판본(板本)을 사용하였고, 해당 판본(板本)을 사용하여 출판(出版)된 여강출판사(驪江出版社)의「제중신편(濟衆新編)」을 기준 문헌으로 선정하고 함께 사용하였다15).

9)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은 이제마(李濟馬)의 대표적인 의학서(醫學書)이다. 본서(本書)에 기록된 사단론(四端論) 및 태소음양인(太少陰陽人)의 장부성리(臟腑性理)에 대한 내용은 후일 사상의학(四象醫學)이라는 이름으로 후대에 전파되었다32).

본서(本書)는 성명론(性命論)·사단론(四端論)·장부론(臟腑論)·사상인변증론(四象人辯證論) 등 17가지의 이론(理論) 및 사상방약(四象方藥) 등 모두 4권 2책으로 구성되어있다. 그의 사상의학(四象醫學)은 사상유형(四象類型)의 체질의학(體質醫學)이며, 사단론(四端論)에서 그는 사람을 네 가지 유형(類型)으로 나누어 체질(體質)에 따라 서로 다른 처방(處方)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32).

이제마(李濟馬)는 고종(高宗) 30년인 1893년 계사년(癸巳年)에 집필을 시작하여 그 이듬해인 1894년 갑오년(甲午年)에 본서(本書)의 집필(執筆)을 완료하였다. 이는 구본(舊本) 또는 갑오본(甲午本)이라 불리며 필사본(筆寫本)으로 추정되고 그 원본(原本)은 전해지지 않는다. 이후 1895년인 을미년(乙未年)부터 경자년(庚子年)인 1900년까지 5년간 구본(舊本)의 내용을 보태고 삭제하는 증책개초(增冊改草)의 과정을 거쳐 신본(新本), 즉 경자본(庚子本)이 저술(著述)되었다. 이 또한 필사본(筆寫本)으로 추정되며 원본(原本)이 전해지지 않는다32).

이제마(李濟馬) 사후 다음 해가 되는 1901년 신축년(辛丑年)에, 김영관(金永寬) 등 7인에 의해 구본(舊本)인 갑오본(甲午本)과 신본(新本)인 경자본(庚子本)은 합본(合本)되어 목활자본으로 간행(刊行)되었으며 이는 최초의 초간본(初刊本)으로 신축본(辛丑本) 또는 인본(印本)이라 불린다32).

초간본(初刊本)이 간행(刊行)된 이후「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은 여러 차례에 걸쳐 목활자본과 연인본(鉛印本), 그리고 석인본(石印本)으로 재차 간행(刊行) 되었으며32), 본 연구에서는 1901년의 신축본(辛丑本)을 기준 판본(板本)으로 선정하였다.

10) 방약합편(方藥合編)

「방약합편(方藥合編)」은 조선 말 임상에서 의서(醫書)의 호번(浩繁)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황도연(黃道淵)이 「동의보감(東醫寶鑑)」을 주축으로 하여,「의문보감(醫門寶鑑)」·「제중신편(濟衆新編)」·「의학입문(醫學入門)」·「경악전서(景岳全書)」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명방(名方)만을 간결하게 나열하여 집약한 의방활투(醫方活套)에, 그의 아들인 황필수(黃泌秀)가 약성가(藥性歌)를 합책(合冊)하여 만든 서적이다. 본서(本書)는 방제(方劑)와 본초(本草)의 내용을 간명하게 정리하여 널리 보급하고자 편찬된 의서(醫書)로, 권수는 나뉘어 있지 않으며, 오늘날 임상에서 활용도가 가장 높은 서적 가운데 하나이다33).

구성은 임상에서 활용하기 쉽도록 구성되어 있다. 본서(本書)는 위에서 아래로, 네 가지 항목이 구분되어 그 안에 각각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 맨 위의 항목은 「손익본초(損益本草)」로서 산초(山草) 43종, 방초(芳草) 33종, 습초(濕草) 20종 등 총 514종의 약물이 약성(藥性)에 따라 서술되어 있다. 또한「손익본초(損益本草)」 아래 임상에서 효과가 좋은 처방만을 골라 상·중·하 세 칸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이를 삼통(三統)이라 하는데, 이중 상통(上統)은 보제(補劑)의 처방(處方)으로 묶여있으며, 중통(中統)은 화제(和劑), 하통(下統)은 공제(功劑)의 처방으로 묶여있다33).

초기에 황필수(黃泌秀)에 의하여 간행(刊行)된 「방약합편(方藥合編)」은, 황도연(黃道淵)의 제자인 현공렴(玄公廉)에 의해「중정방약합편(重訂方藥合編)」으로 중간(重刊)되었고, 다시 고종(高宗) 24년인 1887년에 「증맥방약합편(證脈方藥合編)」으로 증보(增補)되었으며, 이는 오늘날 임상에서 크게 활용되고 있는「방약합편(方藥合編)」의 원류(原流)격의 서적이다3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에 출간(出刊)되는「방약합편(方藥合編)」의 원류(原流)인 고종(高宗) 24년의 「증맥방약합편(證脈方藥合編)」을 기준 판본(板本)으로 선정하였다15).

2. 원문(原文)자료 입력

선정된 판본(板本)의 전산화된 원문(原文)을 입수하여 이를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Microsoft office excel) 서식에 항목별로 입력하였다. 처방(處方)의 누락(漏落)·와전(訛傳) 및 오·탈자(誤·脫字)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서식에 입력한 이후, 다시 한 번 전산화된 원문(原文)과 입력된 자료를 비교하였다. 또한 방제학(方劑學)과 의사학(醫史學) 전공 전문가에게 10종 기존한약서 입력파일의 수정 및 검토를 의뢰하였다.

문헌 검수 전문가는 해당 문헌을 전공한 전공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원광대학교 김영목 교수는「경악전서(景岳全書)」, 경희대학교 차웅석 교수는「광제비급(廣濟秘笈)」, 원광대학교 윤용갑 교수는「동의보감(東醫寶鑑)」, 원광대학교 이상규 박사는「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 원광대학교 맹웅재 교수는「방약합편(方藥合編)」, 우석대학교 김홍준 교수는「본초강목(本草綱目)」, 원광대학교 박영환, 경희대학교 이태형 박사는「수세보원(壽世保元)」, 경희대학교 홍세영 교수는「의학입문(醫學入門)」, 한국한의학연구원 오준호 연구원은「제중신편(濟衆新編)」, 원광대학교 강연석 교수는「항약집성방(鄕藥集成方)」을 각각 검수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하였다(문헌명 가나다 순)34).

원문(原文)은 우선순위대로「동의보감(東醫寶鑑)」과 「방약합편(方藥合編)」순으로 입력을 시작하고 사전에 논의되지 않은 상세한 입력 방법을 실제 입력을 통하여 구체화하여 확정한 후, 나머지 8종의 기존한약서 입력을 시작하였다. 또한 단방(單方) 위주인「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과「본초강목(本草綱目)」을 가장 나중에 입력하였다. 10종 기존한약서의 처방 입력 개수 및 각각의 우선순위는 Table 1과 같다34). Table 1에 사용된 기존한약서의 영문 명칭은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 발행된 용어 사전을 참고하였다35).

Table 1.Results of Input Formulas from Selected Korean Medical Classics

Table 1에 설명된 것처럼 10종 기존한약서의 대략적인 전체 처방(處方) 수는 약 38,000 처방(處方)으로 파악되었으나, 실제 입력된 처방은 32,882 처방(處方)이었다. 실제 입력 처방(處方)의 수가 예상 처방(處方)의 수를 넘는 경우는 당초 본방(本方)의 숫자만을 기준으로 전체 처방(處方)의 수를 예상했으며, 부방(附方) 또는 가감방(加減方)의 수는 미처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본초강목(本草綱目)」의 경우 실제 입력된 처방(處方)이 예상 처방(處方)에 비하여 그 수가 부족한데 이는 한약서 내의 주치(主治) 제 삼권(三卷)인 백병주치약 상(百病主治藥 上)과 주치(主治) 제 사권(四卷)인 백병주치약 하(百病主治藥 下)에 수재된 이름 없는 처방(處方)을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의학입문(醫學入門)」의 경우에도, 예상 처방(處方) 수와 실제 입력 처방(處方) 수가 상이한데, 실제 입력된 처방(處方) 3,496개는 7,267개의 예상 처방(處方) 중, 중복된 처방(處方)들을 하나로 간주하고 세어보았을 때의 수치이며, 중복된 처방(處方)을 따로 구분하여 각각 세어보면 본래의 처방(處方) 수인 7,267개와 유사한 결과가 나오리라 생각한다.

처방(處方) 입력 시, 처방명(處方名)과 수재 문헌명은 기존한약서 상에 수재된 처방명(處方名)과 기존한약서 서적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처방(處方)의 위치는 해당 처방(處方)의 기존한약서 상 수재 위치를 뜻하는 것으로, 이를테면「동의보감(東醫寶鑑)」의 전씨이공산(錢氏異功散)은 잡병편(雜病篇)의 내상(內傷) 위치에 존재하므로 처방(處方)의 위치 항목에 내상(內傷)이라고 적었고,「방약합편(方藥合編)」의 삼소음(蔘蘇飮)은 중통(中統)의 26번째 처방(處方)이므로 위치 항목에 중통(中統) 26이라 표기하였다.

처방(處方)의 최초출전은 위치와는 달리 기존한약서에 수재된 처방(處方)이 최초로 기록된 문헌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사역탕(四逆湯)은 소음인(少陰人) 항목에 수재되어 있지만 최초로 기록된 문헌은 「상한론(傷寒論)」이기 때문에, 위치 항목에는 소음인(少陰人), 최초출전 항목에는 상한론(傷寒論)이라 입력하였다.

처방(處方) 조성 및 포제법(炮製法) 항목에는 처방(處方)을 구성하는 약재를 한글과 한자로 병기(倂記)하였으며 각각의 약재에 해당되는 포제법(炮製法)을 함께 표기하였다. 용량과 용량 단위는 수재 문헌에 기록된 용량과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엑셀(Microsoft office excel) 서식의 서로 다른 셀(Cell)에 표기하여 환산 기준에 따른 현대화된 용량을 계산하기 편리하도록 하였다. 단위 환산 기준은 앞서 말한 서로 다른 셀(Cell)에 표기된 용량과 단위를 현대적 용량으로 변화시켜 주는 일련의 기준을 뜻하며,「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별표 1] 아래 ‘②도량형 등 환산 기준’의 내용에 따라 명시4)하였으며, 용량 및 용량 단위와 서로 다른 셀(Cell)에 표시하여 현대적 용량으로의 변환을 용이하게 하였다.

예를 들어, 어떠한 처방(處方)을 구성하는 약재가 1.5돈(錢)이었다면, 마이프로소프트 오피스 엑셀(Microsoft office excel) 서식의 용량 셀(Cell)에는 ‘1.5’를, 용량 단위 셀(Cell)에는 ‘錢’을, 단위 환산 기준에는 상술한 기준에 따라 ‘3.75’라 표기한다. 이어서 엑셀(Excel)의 함수 서식을 이용하여 곱하면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단위 환산 기준4)을 근거로 한 현대적 용량을 산출할 수 있다.

본방(本方)에 따르는 부방(附方) 또는 가감방(加減方)을 입력할 시에는, 이를테면「방약합편(方藥合編)」의 청열도담탕(淸熱導痰湯)과 같이 도담탕(導痰湯)의 가감방(加減方)임에도 별도의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감방(加減方)의 이름을 한글과 한자로 병기(倂記)하였고, 그 외에 별도의 명칭이 지정되지 않은 가감방(加減方)의 경우, 한글로만 ‘가감방 1, 2, 3···’과 같이 입력하고 가감(加減) 기본방과 가감(加減) 근거를 문헌에 수재된 내용대로 명시하였다. 이후의 효능·효과, 제형, 제조방법과 용법 등도 문헌의 내용을 따라 입력하였다.

입력 처방 중, 중복되는 처방의 경우에는 기존한약서에 기술된 그대로 각각의 위치에 중복된 그대로 입력하였고, 용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존한약서에 명시된 그대로 입력하였다. 복용법이나 조제법에 등장하는 약재의 경우에는 처방의 구성약재 항목 아래에 입력하지 않고 복용법이나 조제법에 입력하였다. 처방을 구성하는 약재의 이름은「대한약전 제 11 개정」의 의약품각조 제 2부에 서술된 명칭을 사용하였다36). 또한 처방의 제형 또한,「대한약전 제 11 개정」에 사용된 제형만을 입력하였고, 이에 따라 「대한약전 제 11 개정」에 존재하지 않는 제형인 탕제(湯劑)대신 전제(煎劑)라는 제형이 대신 사용되었다36).

상술한 방법대로 입력된「방약합편(方藥合編)」의 상통(上統) 40번째 처방인 육미지황환(六味地黃丸)과 그 가감방(加減方) 일부를 간략하게 묘사해 보면 이는 Table 2와 같다. Table 2에서 사용된 영문 처방명은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37)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구성약재의 영문 명칭은「대한약전 제 11 개정」36)의 의약품각조 제 2부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Table 2.Partial Examples of Input Formulas from Compilation of Formulas and Medicinals

 

III. 고 찰

본 연구의 목적은 10종 기존한약서를 엑셀(Excel) 서식에 입력하고 각 처방(處方)의 구성 약재와 그 용량을 입력한 후「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의 단위 환산 기준5)에 따라 일괄적으로 용량을 현대화하여 현행 한약제제(韓藥製劑) 허가 기준에서 기존한약서의 기성처방을 활용 시 참고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처방(處方)을 엑셀(Excel) 서식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처방(處方)의 구성에 관한 내용이었다.

처방(處方) 중 일부 구성 약재의 용량이 고정 값을 가지지 못하고 일정 범위로 표현되는 경우, 서식의 셀(Cell)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1.5돈(錢)의 경우 용량을 나타내는 ‘1.5’와 돈(錢)의 현대적 용량인 ‘3.75’를 곱하여 해당 약재의 용량은 5.625g임을 계산해 낼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정한 범위의 용량을 가진 약재의 경우, 부득이하게 용량 셀(Cell)에 ‘4-8’과 같은 범위를 입력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엑셀(Excel) 서식에서 이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존한약서의 처방(處方)을 구성하는 약재의 용량이 비도량형 단위인 경우 셀(Cell)에 용량을 나타내는 숫자 대신에 문헌에 수재된 대로‘얼마 안 되는 적은 분량(分量)’을 뜻하는38) 소허(少許)를 입력하였을 경우, 소허(少許)가 숫자가 아니고 한글인 관계로 엑셀(Excel) 서식에서 인식하지 못하고 오류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오류를 피하기 위하여 소허(少許)를 크지 않은 적당한 숫자로 한정하여 입력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도량형 단위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비도량형 계량단위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상당수의 가감방(加減方)에서 처방(處方)을 구성하는 약재의 용량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때때로 분량을 동일하게 나눈다는 뜻의39) 등분(等分)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약재의 용량이 없는 것은 환자에 따라 의사 나름의 기준으로 그 용량을 적절히 가감(加減)하여 쓰라는 의미로 추측해 볼 수 있다. 또한 등분(等分)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처방(處方)은 1회 복용량을 설정하는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결과적으로 한약제제(韓藥製劑)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혹은 특정 질환에 부합하는 용량 설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처방(處方) 구성 약재의 이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기존한약서의 간행(刊行) 시기가 상이(相異)하며 각각의 문헌이 참고했던 서적 또한 서로 다른 관계로 동일한 약재를 가리키는 명칭이 혼재되어 사용되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동일한 한약서 속에서도 보골지(補骨脂)와 파고지(破古紙)는 지속적으로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며, 백강잠(白殭蠶)이 백강(白殭) 또는 강잠(殭蠶)으로 표현되기도 하였다. 또한 백작약(白芍藥)과 적작약(赤芍藥) 또는 백복령(白茯苓)과 적복령(赤茯苓)이 때때로 별도의 설명 없이 단순히 작약(芍藥) 또는 복령(茯笭)이라고만 명시되어 있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황금(黃芩)의 경우도 황금(黃芩)이라는 단어 대신에 이따금씩 조금(條芩) 또는 포제된 주금(酒芩)이라고 표현되기도 했는데, 이와 같이 다양한 이명(異名)의 존재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성 약재, 즉 본초(本草)의 이명(異名)에 대한 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적응증에 대한 문제도 있다. 그 예로 ‘갈(渴)’을 들어볼 수 있는데, ‘갈(渴)’ 하나만 하더라도 처방(處方)에 대한 적응증이 다양하다. 이를테면 번갈(煩渴)과 갈번(煩渴)이 혼용되고 있고 구갈(口渴), 대갈(大渴) 등이 함께 사용되고 있는데, 실제로는 유사한 적응증이라 하더라도 이를 전산화 된 서식 상에서 정확하게 구분해 내기 어렵다. 또한 요혈(尿血), 혈뇨(血尿), 적혈(赤血)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들 또한 명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적응증이 요혈(尿血)인 처방(處方)을 검색할 경우, 같은 의미의 적응증이지만 혈뇨(血尿)나 적혈(赤血)의 적응증을 가진 처방(處方)은 전산 상에서 배제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일 적응증에 대한 유사 단어 DB 구축이 요구되며 효율적인 적응증 분류와 전산 처리 절차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약서에 취약군에 대한 안전정보가 부족하다는 문제 또한 존재한다. 소아(小兒)·노인(老人)·부인(婦人) 등은 대표적인 취약군이며, 평균 수명이 연장되고 난치성 질병이 늘어나는 현 추세에서 한약제제(韓藥製劑)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기존한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취약군에 대한 금기(禁忌) 사항이 포함된, 복용법 등의 세부적인 내용을 추가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한약서와 기존한약서를 구성하는 문헌의 수가 다르다. 기존한약서와는 달리 한약서에는 「수세보원(壽世保元)」이 빠져있다. 연구에 따르면5,40), 1969년부터 기존한약서에 포함되어 있던「수세보원(壽世保元)」이 한약서에서는 1999년부터 삭제되었고 대신「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이 포함되었다. 이는「수세보원(壽世保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의 오기로 인식하였음을 보여주며5), 현행「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 14호4)에서도「수세보원(壽世保元)」은 여전히 한약서의 범주에서 빠져 9종으로만 되어 있다.

 

IV. 결 론

지금까지 현행 규정 상 한약제제(韓藥製劑)의 한방원리로 활용되며 유효성 및 안전성 심사의 면제 근거가 되는 10종 기존한약서의 판본(板本)과 구체적인 내용 및 해당 한약서 기성처방의 DB화한 방법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에서 선정된 기준판본(板本)은「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은 성종(成宗) 9년인 1478년의 복간본(復刊本)을,「본초강목(本草綱目)」은 1593년의 금릉본(金陵本)을,「의학입문(醫學入門)」은 순조(純祖) 18년인 1818년의 무인내국중교개간본(戊寅內局重校改刊本)을,「수세보원(壽世保元)」은 1645년의 정보본(正保本)을,「경악전서(景岳全書)」는 노본(魯本)·가본(賈本)·사본(査本) 모두를,「동의보감(東醫寶鑑)」은 순조(純祖) 14년인 1814년의 완영중간본(完營重刊本)을,「광제비급(廣濟秘笈)」은 정조(正祖) 14년인 1790년의 후쇄본(後刷本)을,「제중신편(濟衆新編)」은 정조(正祖) 23년인 1799년의 판본(板本)을,「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은 1901년의 신축본(辛丑本)을,「방약합편(方藥合編)」은 고종(高宗) 24년인 1887년에 증보(增補)된 「증맥방약합편(證脈方藥合編)」을 각각 선정하였다. 입력된 처방(處方)의 수에 관해서는,「향약집성방(鄕藥集成方)」은 10,754개,「본초강목(本草綱目)」은 3,106개,「의학입문(醫學入門)」은 3,496개,「수세보원(壽世保元)」은 1,367개,「경악전서(景岳全書)」는 3,071개, 「동의보감(東醫寶鑑)」은 4,398개,「광제비급(廣濟秘笈)」은 3,951개,「동의수세보원(東醫壽世保元)」은 199개,「방약합편(方藥合編)」은 986개의 처방(處方)이 각각 입력되어 총 32,882개의 처방이 DB에 입력되었다.

과거에 사용되던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라 현재에도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이라는 관점에서 한약제제(韓藥製劑)를 바라본다면, 한약제제(韓藥製劑)를 표준화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때문에 한의약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사용된 한의약의 전모를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가시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는 본 연구와 같이 전통 의약학(醫藥學)에 관한 내용들을 한 곳에 모으고, 이후 이를 적절한 방법으로 분류하고 선후경중을 나누어 다시 현대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던 한의약이 다시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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