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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개선적 논의: 제·개정 연혁의 분석을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Discussion of "Guns, Swords, Explosives, etc. Control Act" for the Promotion of Explosives Safety

  • 투고 : 2013.07.29
  • 심사 : 2013.08.19
  • 발행 : 2013.11.28

초록

화약류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물질로서 안전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화약류와 관련된 안전사고와 범죄악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제폭탄의 원료로 이용되는 등 그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화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법령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196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약 20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화약류의 기술적 전문성과 새로운 기법의 개발로 등으로 법령보완의 한계가 내재되어 있고 화약류뿐만 아니라 소위 무기류에 관한 규제사항도 규율하고 있어 법령내용의 복잡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동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국내 실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화약류 관리의 역사적 배경과 제정 개정의 연혁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Explosive substances requires much effort for safety management because of the basically risk. The risk of explosives is increasing actually explosives accidents and crimes have been occured repeatedly and explosives used IED(Improvised explosive device) or roadside bomb recently. South Korea's basic legislation on the management of explosives is "guns, swords, explosives control Act" was enacted in 1961 as many amendments have been made. However, the Act has increased complexity gradually because of the technical expertise of explosives such as the development of new techniques. This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Korea's explosives management and considers enactment amendments and propose measures to improve of explosives management Act.

키워드

참고문헌

  1. 시어도어 래브, 강유원 역, 르네상스의 마지막 날들, 르네상스, 2008.
  2. 경찰청, 화약류 안전관리 편람, 2012.
  3. 강추원, 화약과 산업응용, 구미서관, 2011.
  4. 태종실록 6권 태종 계미(癸未, 1403) 12월 15일 무 자; 민병만, 한국화약의 역사, 아이워크북, 2009.
  5.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을묘(乙卯, 1435년) 2월 6일 무신; 민병만, 한국화약의 역사, 아이워크북, 2009.
  6. 신증동국여지승람, 제2권, 경도하.
  7. 선조실록 201권 선조 39년 병오(丙午, 1606년), 7 월 17일 갑신; 민병만, 한국화약의 역사, 아이워크북, 2009.
  8. 민병만, 한국화약의 역사, 아이워크북, 2009.
  9. 고종실록 44권 41년 갑진(甲辰, 1904) 7월 6일 양력
  10. 경국대전 권5 형전 금제, "금물로 지정된 것을몰 래 판 자는 장일백 도삼년에 처하고 그중 죄 질 이 무거운 자는 교수한다", 민병만, 한국화약의 역사, 아이워크북, 2009.
  11. 민병만, 한국화약의 역사, 서울:아이워크북, 2009.
  12.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임오(壬午, 1882년) 4 월 6일 신유,
  13. 고종실록 20권, 고종 20년 계미(癸未, 1883년) 6 월 22일 경오; 민병만, 한국화약의 역사, 아이워크북, 2009.
  14. 고종실록 25권, 고종 25년 무자(戊子, 1888) 7월 13일 계해; 민병만, 한국화약의 역사, 아이워크북, 2009.
  15.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기해(己亥, 1899) 9월 11일 양력
  16.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을미(乙未, 1895) 3월 10일, 고종시대사 3집 고종 32년 을미(乙未, 1895 년)윤 5월 3일 계묘
  17. 대한민국 관보 제삼천팔백육십사호(강희 원년 구월 육일 금요)
  18. 조선총독부 관보 제19호; 민병만, 한국화약의 역사, 아이워크북, 2009.
  19. 조선총독부 관보 제62호.
  20. 조선총독부 관보 제62호 조선통독부령 제25호 총포화약류취체령 시행규칙 제20조, 제27조; 민병만, 한국화약의 역사, 아이워크북, 2009.
  21. 민병만, 한국화약의 역사, 서울:아이워크북, 2009.
  22. 김정규, 경찰과 산업용 화약류 관리, 시보출판사, 2013.
  23. 김정규, 경찰과 산업용 화약류 관리, 시보출판사, 2013.
  24. 김정규, 경찰과 산업용 화약류 관리, 시보출판사, 2013.
  25. 이현준, 조운식, 화약류 제조시설 보안지침 번역 및 위험공실의 구분에 대한 고찰,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연구보고서, 2006.
  26. 민병만, 한국화약의 역사, 서울:아이워크북,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