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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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의 개선적 논의: 제·개정 연혁의 분석을 중심으로 (The Improvement Discussion of "Guns, Swords, Explosives, etc. Control Act" for the Promotion of Explosives Safety)

  • 이상원;김정규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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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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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6-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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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화약류는 위험성이 상존하는 물질로서 안전관리를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화약류와 관련된 안전사고와 범죄악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사제폭탄의 원료로 이용되는 등 그 위험성은 더욱 증대되는 추세라 할 수 있다. 한국의 화약류관리에 관한 기본법령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으로 1961년에 제정되어 현재까지 약 20차례의 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화약류의 기술적 전문성과 새로운 기법의 개발로 등으로 법령보완의 한계가 내재되어 있고 화약류뿐만 아니라 소위 무기류에 관한 규제사항도 규율하고 있어 법령내용의 복잡성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동 법령의 제정 및 개정과정에서 외국의 입법례에 대한 높은 의존성으로 인해 국내 실무에 대한 반영이 미흡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화약류 관리의 역사적 배경과 제정 개정의 연혁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위험물 매칭테이블 구축 및 코드화 방안 (Matching-Table-Construction of Hazardous Meterial and Coding Development)

  • 안찬기;정성봉;박종서;장성용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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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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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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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생활을 향상시키고 개선하기 위해 화학물질은 전 세계적으로 널리 이용 되고 있고, 또한 국내에는 38,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다. 그러나 화학물질은 그 이점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나 환경에 유해 영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는 3,000여종을 위험물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다. 위험물에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원자력 진흥법, 농약관리법 등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분류하고 있어 위험물질에 대한 표지사항이 해당 부처에 따라 상이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고, 위험물에 대한 품목 및 품명의 고정으로 인하여 새롭게 생성된 위험물질에 대해 적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에 의해 위험물질을 개별법에 따라 관리함으로써 중복된 위험물질 분류 및 관리의 문제가 있으며, 위험물질 분류에 있어서 위험물질에 따라 수송수단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송수단별(도로, 철도, 해운, 항공) 위험물질에 대한 세분화된 자료가 부족하다. 따라서 수송관점에서 표준화된 위험물 물질정보의 분류와 코드화 방안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 외 문헌 검토 및 위험물에 관련된 법제도 비교를 통하여 위험물 수송관리체계 정비방안과 위험물 수송사고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존의 위험물 분류체계에서 운송관점에서의 위험물 매칭테이블을 구축하고 신속한 사고대응을 위한 위험물질별 코드화 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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