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관세환급제도에 관한 비교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Customs Drawback Systems in Korea and China

  • 투고 : 2011.02.28
  • 심사 : 2011.03.17
  • 발행 : 2011.03.27

초록

관세는 국가재정수입 또는 국내산업보호를 목적으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고, 관세환급은 원자재를 수입 가공해 만든 완제품을 수출할 때 해당 원자재의 수입 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지원하는 것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의 교역규모는 2010년 현재 다른 국가에 비해 가장 크므로 중국과 관련된 기업은 중국의 관세제도, 즉 관세환급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의 수출재화에 대한 증치세 관련 규정은 다소 복잡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인하여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는 의미가 있다. 또한 2010년 현재 한국의 경우 관세환급은 4조176억6백만원이고, 중국의 경우에도 7328억위안에 달해 금액으로도 그 중요성이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과 중국의 관세환급에 대해 비교하여 이해하는 것은 의미 있는 연구이다.

The basic purpose of Customs Drawback System of the material for export goods is export support as cut a price down the export goods' price. Especially the trade volum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the greatest in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in 2010. Therefore companies involved China is necessary to understand exactly for China's tariff system(duty drawback system). Due to inconsistent policies,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VAT-related provisions on exports goods of China compared with South Korea Tax System. Accordingly,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China-related companies. In South Korea and China, amount of customs duty drawback is very large 4.017606 billion won 732.8 billion yuan respectively. Thus, the amount of customs duty drawback is greater, a comparison of customs duty drawback in South Korea and China is very necessary on Customs Drawback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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