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arrangement of the Designated Area and Modification of Features of Buryeongsa Valley as a Scenic Site

불영사계곡의 명승 지정구역 조정 및 현상변경 방안 연구

  • Ahn, Seung-Hong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
  • Hong, Youn-Soon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
  • Kim, Hak-Beo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 Published : 2010.02.28

Abstract

Since ancient times, Korea has been called a land of beauty. Scenic sites under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nclude picturesque places that are famous for their natural scenic beauty as well as their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 Scenic sites are managed as natural assets to promote their preservation and use. However, the management of scenic sites can produce adverse effects on regional development and ownership rights. Moreover, the purpose of their designation as cultural assets is not fully understood because scenic sites are managed by focusing on restraint on users' act the same as was applied to historic site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tect inhabitants' rights of ownership by arranging the boundaries of designated areas and by providing standard permission for condition changes in the Buryeongsa Valley, which was designated as a Scenic Site in 1979.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rranging the boundaries of the designated area includes the arrangement of the edge lines standardized on the visual range of the mountain ridge, preventing the loss of landscape beauty in the designated district; the internal clearing district focuses on the existing settlement. Gearing the designated areas after the arrangement of the boundaries results in $11,928,932m^2$, 38.6% compared to the existing designated areas. Second, it establishes a 500m buffer zone inside the radius of the boundary of the cultural asset as a standard for condition changes that seriously affect landscape preservation. Third, the standards for permission on building 'height regulations' are divided into flat and gable, according to the roof shape. The adopted standard is 8m high for 2 story flat roofs, and 12m high for 2 story gable roofs.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경치가 아름다워 금수강산으로 일컬어 왔으며, 문화재보호법에서는 경치가 아름다운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역사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대상을 명승으로 지정하여 보존과 이용을 도모하는 자연문화재로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명승은 사적이나 여타 문화재와 같은 행위 제한방식을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지역발전과 재산권 침해 등 역기능을 줄 뿐만 아니라 문화재로서의 지정 취지를 잘 이해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1979년 명승으로 지정된 불영사계곡을 대상으로 명승구역 경계의 조정과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명승구역의 경계조정은 산 능선의 가시권을 기준으로 한 외곽경계의 조정과 경관미를 상실한 훼손지의 지정구역 해제 그리고 기존 취락을 중심으로 내부 해제지에 대해 조정하였으며, 기 지정면적 대비 약 $11,928,932m^2$, 38.6%를 지정구역에서 해제하였다. 둘째, 경관 보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현상변경 기준으로 '문화재 외곽경계~500m 반경 이내'에 대한 완충구역을 설정하였다. 셋째, 건축물의 '높이규제' 허용기준은 지붕형태에 따라 평지붕과 박공형태로 나누고, 평지붕은 높이 8m와 2층, 박공의 경우 높이 12m와 2층으로 적용하였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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