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me Characteristics of Family Policy in Korea During Roh, Moo Hyun Government, 2003-2008

<참여정부>의 가족정책 성격: 3개 법을 중심으로

  • Published : 2008.12.25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most recent trends of Korean family policies during Roh, Moo Hyun Government of March 2003-February 2008. Focusing on the gender perspectives, discussions are, for heuristic purposes, centered around three major family issues in S. Korea, one of the most dynamically changing societies in the world: 1) the abolishment of male-centered traditional Family Registry System('the hoju') and the launching of brand-new Family Record Book of five different versions for individual from January 2008; 2) the application of Framework Act On Healthy Homes, a first formal measure to step in various forms of family break-ups these days; and 3) the emergence of Multi-Cultural Family Protection Act, thanks to a massive volume of international marriage migrants from overseas. It can be said that all these family policies are the result of rapidly changing socio-demographic trends into an aging society since 1990s. These trends include late/no marriage with low birth rates, high divorce(and thus remarriage) rates, breakdown of male-breadwinner family model and increase of dual-income family, and a sudden increment of international marriage particularly in rural areas. All in all, overall trends of Korean family life these days that have been taking place so far would provide an excellent exemplary how to deal with an unprecedented societal challenges with the brand-new family policies.

이 글은 노무현 정부 5년(2003.3-2008.2)(이하 <참여정부>)동안 이루어졌던 가족정책의 내용을 해당 가족관련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성격을 진단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여성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위하여 <참여정부>는 과거 어느 정권보다 가족정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급변하는 가족현실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한 정권이기도 하였다. 논의의 편의상, <참여정부> 때에 입안.제정되었던 3개 가족정책법 -"호주제" 폐지 및 "가족관계등록부" 도입(2008.1), "건강가정기본법" 실시(2005.1),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실시 (2008.9)- 을 중심으로 이들 법의 내용 소개 및 평가를 가하였다. 이러한 작업에 기반하여 <참여정부> 기의 가족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나 보완사항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우리사회에 양성평등적 개인주의 삶의 양식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데 기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도입이 이루어졌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추세 및 가족불안정성에의 대응책으로서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인 "건강가정기본법"의 설정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 다중정체성이 필요하게 된 시대적 분위기의 반영책으로서 결혼이민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실시가 그것이다. 이렇듯 과거 어느 정권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양성평등지향의, 최초의 가족단위 기본법 제정, 그리고 미래 다문화사회를 위한 가족법의 입안과 집행을 시도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Key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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