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2014년 12월 현재 노인장기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에 신고한 임금자료 DB 즉,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수준을 분석하였다. 2014년 말까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1,231.357명 중 본 연구는 확인이 가능한 1,221,085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구축하였다. 이들 중 91.3%는 여성, 41.0%가 50~59세였다. 전체 자격취득자 중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는 인력은 약 14.8% 수준에 불과하였다. 취업 중인 요양보호사의 약 73.2%가 현 직장 근무연수가 3년 이내이며, 이들의 임금은 입소시설의 경우 월 129.2만원(처우개선비 포함 139.1만원), 재가기관의 경우 시간당 6,421원(처우개선비 포함 7,046원)이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근로실태와 임금을 보다 구체적이며, 시계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입소시설과 재가기관을 구분한 분석뿐만 아니라, 처우개선비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임금피크제의 성과가 기업의 경영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되었으며, 임금피크제가 고령자 고용촉진 정책으로 주목된 반면 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은 제한적이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따라 정책현장의 기대와 같이 임금피크제가 고령근로자의 노동가능성을 생의 후기로 연장하여 노동과 여가의 분절성을 노동과 여가가 조화된 통합성으로 전환 한다고 가정하고 고령근로자의 노동시장 내 연령통합을 중심으로 임금피크제의 성과를 분석하고자 했다. 2008년과 2012년 이루어진 사업체 패널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1770개 사업체의 데이터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임금피크제의 시행여부에 따라 고령근로자의 구성비, 정규직 평균근속년수 등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평균근속년수는 다양한 분석에서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사업체에서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반복적으로 확인됨에 따라 임금피크제가 근로자의 평균근속년수의 증가와 긍정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시행이 비정규직의 노동시장 차별 개선에 기여하였는지 실증적으로 규명한 연구이다. 이때 기존 연구와 달리, 임금뿐 아니라 사회보장 혜택을 포괄하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시정 효과를 살폈다. 이는 사용자의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비용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분석에서는 기업을 분석 단위로 하여 기업 규모별 시행 시기의 차이를 반영한 패널토빗모형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비정규직 보호법이 일부 심각한 사회보장 배제를 경험한 집단에서 차별 개선의 효과를 가졌다. 하지만 이는 제한적인 효과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 보호법이 임금과 사회보장에서 차별 해소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특히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에 취약한 집단들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과 사회보장 차별이 이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들에 대한 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제한하는 것과 함께 차별 금지 영역에 대한 개방적 접근 및 보완적 크레딧 제도의 도입 그리고 비정규직 사용 사유 규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Background: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related communication devices use during work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and depressive symptoms in wage workers. Methods: Data from 50,538 workers aged 15 years or older who had participated in the 6th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KWCS) were used. The final sample was 32,994 wage workers. The questionnaire asked the respondents how often they used communication devices for work during work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Depressive symptoms were assessed using WHO-5 Well-Being Index.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association between work-related communication devices use during work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and depressive symptoms. Results: The rate of depressive symptoms was highest among workers who did not use work-related communication devices during work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After adjusting for socio-demographic and work-related factors, the odds ratio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workers who used communication devices when working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was 1.20 (95% CI: 1.09-1.32); the odds ratio of depressive symptoms in the group not using communication devices for free-time work was 1.66 (95% CI: 1.37-2.00), which was higher than that of the reference group, that is, workers who did not work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Conclusion: Regardless of whether work-related communication devices are used, working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increases depressive symptoms. The use of work-related communication devices during work outside of regular working hours can reduce the rate of depressive symptoms.
본 연구는 임금근로장애인의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어려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에서 고용안정성의 매개효과, 그리고 장애중증여부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SPSS 25ver,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어려움은 임금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성을 통해 생활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쳤다. 즉 임금근로장애인이 경험하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어려움 수준이 고용안전성을 통해 생활만족도를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 간의 관계에서 장애중증 여부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직장 내 어려움은 장애 정도와 무관하게 임금근로장애인의 고용안정성, 생활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팬데믹 상황에서 임금근로장애인의 생활만족도, 고용안정성 증진을 위한 제도적 시사점들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조합이 임금수준 및 분포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나라의 제조업 생산직 남자 노동자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임금수준에 대한 효과를 분석함에 있어서는 연립방정식을 사용하여 기업 특성을 충분히 통제한 위에 노조의 임금프리미엄을 정확하게 추정하고자 하였다. 노동조합과 기업의 수익성과의 관계에 관해서는 노동조합이 흑자를 얻고 있는 기업들의 수익성을 낮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임금수준에 관해서는 노조가 있는 기업의 노동자가 누리는 임금프리미엄은 5~8%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나 노조원이 실제로 누리는 임금 및 고용상의 이득은 이들 수치가 제시하는 것보다 크다. 노조가 학력이나 외부 경력 등에 대한 한계보상을 낮추고 대신 근속에 대한 보상을 높이는 방식으로 선임자에게 유리한 임금체계를 구조화시킨 위에 강력한 고용보호정책으로 노조원의 근속연수를 비노조 부문의 두 배가 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임금분산에 대한 분석에서는 노조기업 노동자간의 임금분산이 더 작아 이론적인 예측과 합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적 속성을 통제한 이후의 임금분산은 노조부문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본 고에서는 한국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에 있어 남녀의 성별격차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이 성별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먼저 근로자의 특성과 승진경험과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logit모형을 추정하고 의태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른 설명변수를 통제하였을 때. 근로자가 현 직장에서 승진하였을 확률은 남성이 여성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분석대상을 승진가능성이 있거나 승진경험이 있는 임금근로자로 제한하면 성별 격차가 크게 완화되어 남성의 57.1%와 여성의 44.4%가 승진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 임금근로자의 70% 정도가 승진가능성이 없는 직종에 취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으며, 승진가능 직종의 여성 취업확대가 중요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또한 근속기간의 증가에 따라 남녀 모두 승진경험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결과는 여성의 승진을 위해 경력단절 완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Oaxaca and Ransom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분해한 결과 인적자원, 거주지역 등의 설명변수가 임금격차의 62 9%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설명변수에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을 포함시켰을 경우에는 설명변수가 남녀 임금격차의 69.5%를 설명하였다.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이 성별 임금격차의 13.9%를 설명하여 임금에 미치는 승진의 중요성이 확인되었고. 여성의 경우 승진가능성 및 승진경험의 임금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추정되었다.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identify regional disparities of self-rated health among Korean wage workers and to investigate the influencing factors on them. Methods: The study subjects were 25,069 workers in 16 regions who were extracted from the 2014 Korean Working Condition Survey (KWCS). A multilevel analysis was conducted by building hierarchical data at individual and regional level. Results: In this study, 'financial autonomy rate' and 'current smoking rate' were identified as regional factors influencing the workers' self-rated health. When the socio-demographic and occupational factors of the workers were controlled, 'current smoking rate', a health policy factor, explained the regional disparity of workers' health status. Conclusion: We found that the health status of workers can be affected by the health behavior level of the whole population in their residential area. In order to improve the health status of working population and to alleviate their regional health inequalit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macro and structural level interventions.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특징으로 전반적인 성장률 하락과 경기변동 단기화, 낮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저인플레이션 상황에서의 임금결정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임금과 물가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분석하였다. 1993~2005년 기간 중 단위노동비용과 소비자물가 자료에 기초하여 공적분 불안정성 (cointegration instability) 검정을 수행한 결과, 외환위기 및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을 전후하여 두 변수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패턴이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가격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단기간에 임금수준에 반영되고, 임금충격은 장기적인 조정 과정을 통해 물가에 반영되는 비대칭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실질임금은 장기적으로 일정수준을 유지하였다. 반면, 물가안정목표제의 도입 이후 기간에는 임금과 물가 두 변수간의 설명력이 낮아졌으며 임금-물가 악순환(wage-price spiral) 구조의 연결고리가 약화된 것이 물가안정의 중요한 요인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現) 직장(職場)에서 받고 있는 임금(賃金)에서 기회임금(機會賃金)(opportunity wage)을 제(除)한 것으로 정의(定義)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부문간(部門間) 격차(隔差)가 기업의 지불능력(支拂能力)과 노동조합의 교섭력(交涉力) 중 어느 것의 차이로 더 설명이 잘 되는지 실증분석(實證分析)하였다. 실증결과(實證結果)에 의하면, 지불능력(支拂能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quasi-rent)의 차이가 교섭력(交涉力)의 지표(指標)로 사용된 '준지대(準地代)에서 차지하는 임금(賃金)프리미엄의 배분율(配分率)(share)'의 차이보다 사업체간(事業體間)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 더 중용한 요인(要因)이 된다. 또한 이러한 경향(傾向)은 1987년 이후의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與件)의 대변화(大變化)에도 불구하고 1986년과 1988년에서 모두 관찰(觀察)되는 것이다. 노사관련(勞使關聯) 여건의 변화가 1988년 노동시장(勞動市場)이 1986년보다 상대적(相對的)으로 이중구조화(二重構造化)되는 데 미치는 영향(影響)은, 사업체간(事業體間) 교섭력(交涉力)의 차이(差異)를 심화시켜 사업체간 평균 임금프리미엄의 차이를 뚜렷하게 나타내는 방향이 아니라, 노동조합(勞動組合)의 '사업체내(事業體內)의 임금평등화(賃金平等化) 전략(戰略)'을 통한 '준지대(準地代)의 사업체내(事業體內) 분배(分配)의 평등화(平等化)'의 방향(方向)으로 작용되었다. 그러므로 부문간(部門間) 임금격차(賃金格差)를 축소시키는 정책(政策)의 열쇠는 부문간(部門間) 렌트의 차이(差異)를 조절(調節)하는 데서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경쟁력(國際競爭力)에 기초한 렌트의 차이가 임금(賃金)프리미엄의 차이(差異)로 반영(反映)되는 것은 산업구조조정(産業構造調整)을 촉진(促進)시킨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따라서 부문간 임금격차(賃金隔差)를 축소(縮小)하기 위한 정책(政策)은 독과점(獨寡占) 및 불공정(不公正)한 거래(去來)에 의한 렌트발생을 규제하는 산업정책(産業政策)을 통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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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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