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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수술 환자에서의 Critical Pathway의 개발과 적용 (Critical Pathway for Operable Gastric Cancer)

  • 송교영;김승남;박조현
    • Journal of Gastric Can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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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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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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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목적: Critical pathway (CP)는 특정질환 표준화를 통해 적정한 진료 및 최소한의 표준진료를 행하여 진료의 질을 높이고 비용을 감소시켜 환자 및 의료진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시도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위암수술 환자에서 CP를 개발 및 적용하고 이를 통해 치료결과의 향상을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2003년 10월부터 2004년 8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성모병원에서 위암으로 수술 받은 185명의 환자 중 타장기 원발암이 없고, 근치적절제술을 시행 받은 환자 117예에서, CP를 적용한 26예와 동기간 동안 CP를 적용하지 않은 환자 91예의 임상적 특성, 수술 후 경과, 진료비용, 입원기간 및 환자 91예의 임상적 특성, 수술 후 경과, 진료비용, 임원기간 및 환자 만족도 등을 비교하여 위암수술에서 CP의 유용성을 알아보았다. CP를 개발하기 위하여 진료, 간호, 원무, 영양과 등이 참여하는 팀을 구성하여 외래검사 흐름도, 수술 전, 후 처방지, 경과기록 등을 표준화한 프로토콜을 작성하였다. 결과: CP환자 26명 중 1명은 십이지장 단단부 누출로, 1명은 술 후 위정체로 인한 장기 입원 및 재수술이 불가피 하여 제외되어 최종 분석된 환자는 24명이었다. 24명의 환자 중 8명에서 재원기간의 지연으로 인한 변이가 발생하였는데 6명은 환자가 자의적으로 퇴원을 거부하여 수술후 $1\∼2$일이 지연되었으며, 1명은 술 후 위정체로 2일 지연되었고, 1명은 수술 후 중환자실 입원 및 관찰기간이 필요하여 4일간 지연되어 변이율(variance rate)은 8/26 ($30.8\%$)였다. 평균 재원기간은 CPrns은 11.3일($10\∼15$일)이었고, Non-CP군은 17.5일($9\∼68$일)로 CPrns이 약 6일 짧았다(P<0.05), 술 후 평균 재원기간의 경우 CP군과 Non-CP군 각각 8.3일($7\∼12$일), 10.3일($7\~68$일)로 차이가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P>0.05). 양 군에서의 재원기간 중 총 진료비는 CP군이 평균 4,863,685원, Non-CP군이 평균 6,292,200원으로 CP군의 진료비가 낮았으나, 일당 진료비는 CP군은 430,414원, Non-CP군에서 높았음을 알 수 있었다(P<0.05). 13가지 항목의 만족도 조사에서도 CP군이 Non-CP군에 비해 높았다(P<0.05). 결론: 저자들이 개발하여 위암수술 환자에 적용한 CP 프로그램은 재원기간을 줄이고 총 진료비를 감소시킨 반면 일일 진료비의 상승과 환자 및 의료진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었다. 향후 다기관이 참여하는 전향적인 연구를 통해 보다 적절한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여 그 효용성을 객관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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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 과·채류의 잔류농약 분석 (Analysis of Pesticide Residues in Frozen Fruits and Vegetables)

  • 김아람;김기철;문선애;김한택;이창희;류지은;박예지;채경석;김지원;최옥경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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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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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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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본 연구에서는 냉동 과·채류의 잔류농약 실태조사를 위해 국내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 및 판매 중인 냉동 과·채류 107건을 대상으로 하여 다종농약다성분 분석법으로 잔류농약 341종을 분석하였다. 잔류농약 분석 결과 냉동 과일류 64건에서 16건, 냉동 채소류 43건에서 15건이 검출되어, 총 31건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었으며, 검출률 29.0%를 보였다. 이 중 냉동무청 1건에서 pyridaben이 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부적합률은 0.9%로 나타났다. 냉동 과일류와 냉동 채소류 중 잔류농약은 각각 11종 23회, 21종 36회 검출되어, 총 28종 59회 검출되었다. 냉동 과일류에선 살균제가 7종 17회로 가장 많이 검출되었고, 냉동 과·채류에선 14종 26회로 살충제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최다 검출 농약은 살충제 및 살비제인 chlorfenapyr (5회)와 살균제인 boscalid (5회)로, chlorfenapyr는 냉동 채소류에서만 검출되었고, boscalid는 1건을 제외하고 모두 냉동 과일류에서 검출되었다. 본 연구 결과로 냉동과·채류에 다양한 종류의 농약이 잔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냉동 과·채류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3년 서울북부지역 유통농산물의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위해성 평가 (Monitoring of Pesticide Residues and Risk Assessment on Agricultural Products Marketed in the Northern Area of Seoul in 2013)

  • 김남훈;이정숙;김욱희;최영희;한성희;김윤희;김희선;이새람;이정미;유인실;정권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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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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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0-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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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3년 서울 북부지역에서 유통되는 농산물 2,877건을 대상으로 285종의 동시분석 농약에 대한 잔류실태를 조사하였다.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은 385건 (13.4%)이었으며 잔류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된 경우는 15건 (0.5%)이었다. 농산물 분류에 따라서는 엽경채류 23.4%, 박과이외 과채류 21.4%, 엽채류 11.8%의 순으로 검출률이 높았다. 개별 농산물 중에서는 돌나물 63.6%, 참나물 45.8%, 부추 44.5% 및 고추 30.8% 순이었다. 부추와 파는 부적합률이 높았던 농산물로 각각 5건, 4건이 부적합하였다. 2종 이상의 농약이 동시에 검출된 농산물은 74건 (18.5%)으로 깻잎, 부추, 시금치에서 높은 빈도를 보였다. 전체 45종의 검출농약을 용도별로 분류하면 살충제 22종, 살균제 21종, 제초제 및 생장조절제 각 1종이 검출되었으며 개별농약 중에서는 프로시미돈, 클로르훼나피르, 싸이퍼메쓰린 순으로 검출빈도가 높았다. 검출 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 결과 %ADI는 1.050~28.613% 이었으며 농산물 섭취에 따른 인체 위해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천광역시 유통 농산물의 최근 3년간의 잔류농약 실태 조사연구 (A Survey on the Pesticide Residues on Agricultural Products on the Markets in Incheon Area from 2003 to 2005)

  • 전종섭;권문주;오세흥;남화정;김혜영;고종명;김용희
    • 한국환경농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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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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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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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인천광역시에서 유통되고 있는 농산물 총 10,431건의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수거건수에 대한 부적합비율은 2003년, 2004년, 2005년에 각각 1.3%, 0.9%, 1.2%로 나타났다. 특이한 점은 2005년도에는 대형일반유통업체의 수거비율에 대한 부적합비율의 비가 3.1로서 두 도매시장의 비인 0.9보다 큰 비를 나타냈다. 이 사실은 2005년도의 대형일반유통업체 수거건수가 2003년, 2004년보다 1/5가량 줄었으나 대형일반유통업체의 부적합이 도매시장의 부적합보다 더 많은 빈도로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생산지별 부적합 현황은 2003년과 2004년에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전체의 70% 이상을 나타냈으나 2005년도에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각각 25.6%와 23.3%를 나타냈다. 2005년도에는 광주, 울산, 충북이 새롭게 나타났다. 최근 3년 동안 부적합이 가장 많이 발생한 농산물은 쑥갓으로 총 23건이었으며, 취나물, 참나물, 상추가 각각 15건, 고춧잎이 13건이었다. 쑥갓 중에 가장 많은 부적합을 나타낸 농약은 diazinon으로 23건 중 7건이 나타났다. 취나물, 참나물, 상추, 고춧잎에서 가장 많은 부적합을 나타낸 농약은 chlorpyrifos였다. 검출된 농약의 종류는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각각 12개, 17개, 32개로 증가하는 추세였고 부적합 농약의 종류도 11개, 13개, 20개로 증가하는 추세였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매년 검출되고 부적합이었던 농약은 chlorothalonil, chlorpyrifos, diazinon, endosulfan, procymidone 등이었다. Chlorpyrifos와 diazinon은 검출과 부적합이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chlorothalonil, endosulfan, procymidone은 2005년도에는 검출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신뢰관계 유지율 분석을 통한 보험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 Business Model for Korean Insurance Companies with the Analysis of Fiduciary Relationship Persistency Rate)

  • 최인수;홍복안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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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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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8-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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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보험자의 고지의무는 최대선의원칙의 상호성에 그 바탕을 둔 것으로서 최근에 들어와 영미보험법계에서 널리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보험자 고지의무의 위반효과로서 전통적인 구제수단인 보험계약 해지(취소)와 기납입 보험료의 반환만을 인정한다면 보험계약자를 적절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보험 계약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 일부 영미법계 국가의 법원에선 이를 이미 승인하고 있는데 그 법률적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 이론이다. 신뢰관계의 개념은 이제 더 이상 형평법이나 영미법계의 국가만의 법 이론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영역에서보다도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공평 타당한 보험계약 당사자 관계를 추구하는 하나의 효율적인 방안이 될 것이며, 이는 보험자 고지위반 효과로서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하는 법률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우리나라 보험산업에서도 보험계약의 본질로서의 신뢰관계를 인정해야만 보험 산업의 경영실적과 질적 수준을 높이게 된다고 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신뢰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 즉 신뢰관계 유지율을 높이는 것이 보험산업에 있어서의 관건이 된다고 본다. 신뢰 관계 유지율은 우리나라에서는 금액비교식을, 미국에서는 건수비교식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다. 그런데 보유계약의 건별 금액이 차이가 있어 상호 절대 비교가 불가능하고, 월별 회차별로 나타내기 때문에 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험계약의 본질로서 신뢰관계를 인정하고 보험회사전체의 보유계약의 유지상태의 실력을 알아 볼 수 있는 새로운 신뢰관계 유지율을 개발하여 보험회사의 내실 (질)있는 성장을 추구하는 포괄적 실력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즉, 기준시점의 보험계약 각 각을 기초로 하여 납기월수 대비 통상 유지된 계약의 개월 수로 표시한 건수비교식 신뢰관 계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였다. 이 포괄적 실력 평가 기준인 신뢰관계 유지율은 해당 보험회사가 얼마나 재무구조가 튼튼하고 또한 얼마나 값싼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며, 건수비교식 신뢰관계 유지율을 이용하여 A손해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하였다. 보험회사의 실력을 평가 분석해 본 결과 나타난 신뢰관계 유지율의 악화는 신계약제일의 외형성장위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이며, 질적성장보다는 양적인 신계약위주의 영업에 치중함으로 말미암아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을 거듭하여 왔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외형성장위주의(시장점유율 확대)경영 정책인 고비용 저효율의 악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내실위주의 경영정책인 저비용 고효율의 수익 극대화 구조인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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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안전성 조사 (A Safety Survey of Pesticide Residues on Agricultural Products Marketed in Incheon from 2019 to 2021)

  • 박병규;권성희;염미숙;한세연;강민정;주광식;허명제;권문주
    •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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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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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9-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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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인천광역시에서 유통 중인 농산물을 대상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3년간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총 7,069건 중 83건(1.2%)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농산물의 비율은 1.0%, 1.4%, 1.1%으로 매년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잔류농약 검출율은 8.2%, 8.4%, 7.4%를 보였다. 최근 3년간 diazinon, flubendiamide, procymidone, fluxametamide, fluquinconazole, hexaconazole 등의 순서로 부적합 검출빈도가 높았으며 농산물 분류별로는 전체 농산물 중 엽채류와 허브류에서 매년 83% 이상 발생하였다.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았던 농산물은 고수(잎), 참나물, 취나물, 파 등이었으며 고수(잎)은 3년 연속으로 부적합 건수가 가장 많았다. 농산물 생산지역별로는 경기, 인천, 충남, 전남 순으로 부적합 건수가 많았으나 지역별 출하 농산물의 검사건수 대비 부적합율은 1.5% 내외로 큰 차이는 없었다. 일부 농산물에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의 최대 250배까지 잔류농약이 검출되는 사례도 발생하므로 부적합이 자주 발생하는 농산물, 부적합 검출빈도가 높은 농약 성분들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특히, 농약 사용량 및 사용법 준수, 출하시기 조절 등 농민들의 교육 및 인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이 확보된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 소비자의 안전한 식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부적합 발생 농산물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중소기업적합업종선정이 프랜차이즈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Study on the effect of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being selected as suitable business types, on the franchise industry)

  • 강창동;신건철;장재남
    • 한국유통학회지:유통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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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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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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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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