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피해자보호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비교해 보고, 아울러 이 요인들이 범죄피해자보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조직학습에 대한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직무만족의 영향을 보면, 인구사회학적 변수에서는 근무지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대체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조직학습의 요인들은 대체로 직무몰입과 근무지향 그리고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직구조의 신축성이 높을수록, 학습문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시스템적 사고를 할수록 직무만족이 높은 것이다. 피해자보호정책 대응은 여성 그리고 경찰청에 근무하며 월평균수입이 높을수록 피해자 보호 정책 대응에 보다 적극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 경찰공무원의 고용과 월평균 수입을 높임으로써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보호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조직학습, 직무마족의 영향을 보면, 조직학습이 직접적으로 피해자보호정책 대응에 영향을 준다기 보다는 직무만족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조직학습을 통하여 직무만족을 높임으로써 피해자보호 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형사사법체계 내에서 잊혀진 존재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남짓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증인의 자격으로 진술할 기회만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피해자의 진술권을 헌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에 피해자 진술권의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피해자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형사절차에 참여하여 범죄로부터 입은 신체적 정신적 피해 및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진술할 수 있고, 피고인의 처벌에 대한 의견 등 사건과 관련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능동적 적극적으로 진술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위증의 부담을 안고 증인으로서 진술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은 피해자에게 증인으로서가 아닌 사건 당사자로서 객관적 피해사실 및 주관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고, 나아가 피해자에게 양형관련 의견진술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은 피해자의 심리 치유에도 도움이 되며, 양형결과의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실질적인 피해자의 진술권리 보장을 위해 우리나라도 피해자에게 증인이 아닌 사건의 이해당사자로서 위증의 염려 없이 형사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피해자는 범죄원인의 제공자로서 특성과 보호대상으로서의 특성이 공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이 피해자학의 변천과 그 피해자학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 결과 피해자화에 따른 피해의 분류가 일반화되었다. 즉 범죄로 인한 직접피해를 제1차 피해라고 하며, 그리고 제 1차 피해로 인하여 수적으로 발생되는 피해를 제2차 및 제3차 피해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피해분류의 원인에 따라 각국의 범죄피해자 대책을 살펴보고 한국의 문제점올 고찰하였다.
Purpose:In this study, we reviewed existing victim support programs implemented in Korea to aid in th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for patients and guardians who have experienced patient safety incidents. Methods: We reviewed similar programs: a support program for suicide survivors operated by the Korea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Korea Foundation for Suicide Prevention), a family harmony program for workers in industrial accidents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and the support services for crime victims provided by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e reviewed the contents of each website and conducted interviews with key personnel from each institution. Results: The support program for families who have experienced suicide was developed based on the suicide prevention project at the Central Psychological Autopsy Center. The family harmony program for workers who suffered industrial accidents is operated by the National Center for Forest Therapy at the behest of the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The Korean Crime Victims Support Association was establish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in accordance with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and provides support to victims of crime. Each program was designed and implemented considering the objectives and goals, defining their recruitment plans as well as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ir participants, and creating quality content that adequately addressed the struggles of their participants. Conclusion: The summarization of the various types of victim support programs in this study can be helpful in the future development of psychosocial support programs for victims of patient safety incidents.
범죄발생시 초동수사는 범죄피해자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경찰은 초동조치메뉴얼을 만들고 112신고시스템을 통하여 현장초동조치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초동수사의 실패사례가 발생하였다. 범인검거에는 성공했으나 범죄피해자보호에 실패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거세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수사의 개선방안이 요청된다. 이에 따라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하여 경찰 초동수사에서 지역경찰 인사제도개선, 신고체계개선, 112신고와 119신고의 통합, 압수 수색규정의 개선, 피해자배려, 범죄대응훈련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내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연구들을 개관하고 동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KERIS, KISS 및 NANET에 등록된 학술지를 대상으로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개입', 'Victims of Crime Support'의 키워드로 검색된 논문 중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최종 314개의 문헌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물의 수는 범죄피해 관련법과 대책이 발표된 이후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는 기점을 중심으로 증가해오다가 최근 2년간 다시 감소된 양상을 보였다. 연구 방법에서는 질적 연구가 대부분이며, 연구주제로는 법률 및 정책과 관련된 연구수가 가장 많았다. 범죄피해유형에서는 성폭력, 가정폭력 관련 연구물이, 범죄피해 소수집단 연구대상으로는 아동 및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마지막으로, 범죄피해자지원 기관에서 이루어진 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연구들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본 연구는 향후 범죄피해자 지원연구 중 심리적 지원과 관련된 실증경험연구들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최근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전자금융사기는 사회공학적 양상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러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가이드라인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실제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관련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실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왜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접근을 시도하고자 한다. 보다 실제적인 현실세계를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초점면접기법(FGI)을 활용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자금융사기를 당하는 데에는 일정한 피해패턴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왜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해답은 행동경제학에 바탕으로 둔 인간의 낙관적 편향이라는 심리적 인지오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 위기관리 관점으로 향후 전자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의미 있는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는 정부 및 산업계의 효과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형사조정제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2006년 4월 대전지검 등 3개청에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주관 시범 운영되다가 2007년부터는 전국57개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 범죄피해자센터와 형사조정제도를 본격 실시한 이래 2016년 현재는 모든 검찰청에서 형사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검찰에서는 2009년 10월 '형사조정 실무운영 지침'을 제정하고 2010년 9월에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그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는 형사조정이 범죄피해자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담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형사조정제도의 전반적인 인프라는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필자가 2007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G검찰청 형사조정위원 활동을 통하여 경험한 바로는 아직도 형사조정실 신변안전에 대한 취약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대두된바, 본 논문에서 그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형사조정 실무에 알맞은 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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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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