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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종류 및 범위에 대한 법적 고찰 (A study on Categorized type and range for the Aircraft and the LSA)

  • 김웅이;신대원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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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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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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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항공법에서 항공기를 규정함으로써 제도적 안전확보를 위한 규제체계를 확보하고 있다. 최신기술의 개발에 따라 항공기의 종류가 다양화되었고, 첨단화되어 새로운 형태의 항공기가 운영되고 있다. 특히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는 자이로플레인, 무인비행장치 등 새로운 기술에 따른 신 개념의 항공기가 도입되고 있어, 이를 운영시 항공기의 기준에 따라 규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항공기는 다양하게 조립 및 개조할 수 있어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 안전관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새로 도입된 항공기의 분류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경량항공기 개념의 도입이다. 국내에서는 경량항공기들이 다양하게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이들의 항공기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항공법 규정 내에서 안전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항공기의 분류에 대한 국제적인 시각과 우리나라의 시각의 차이점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경량항공기의 경우 국제적으로 항공기에 포함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항공기에 포함되지 않으며, 동력비행장치의 범위의 하나인 경량항공기로 존재하고 있다. 경량항공기 범위에서 최대수평비행속도에 대한 제한은 국제적인 추세나, 제작 또는 성능이 우수한 비행기를 사용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에 대한 제한이며, 경량항공기제도 도입 취지인 대국민 안정성확보 및 경량항공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차후 항공법규 개정시 경량항공기의 범위 관련되는 조항에서 최대수평비행속도를 제한하는 내용 삭제는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량항공기 제도 도입의 목적은 기존에 초경량비행장치 범주를 초과하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설정된 법 규정이며, 국내외 발전하는 항공기 기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항공기 운용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보완되지 못한다면, 국내 운영에서의 안전확보는 물론 해외에서 개발된 항공기의 국내도입 운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므로 조속한 개정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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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 (The Legal Theory on the Civil Execution against Aircraft)

  • 권창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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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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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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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욱 성장하고, 항공기의 수가 점차 증가하면, 항공기 집행사건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 글은 다수의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선박집행에 관한 법리를 차용하여 항공기 집행에 관한 법리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항공기, 경량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선박 집행을 준용하고, 초경량비행장치, 외국항공기에 대한 집행은 동산집행방법에 의한다. 항공기 집행에는 강제경매, 임의경매, 유치권에 기한 경매 등이 있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채권자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항공기에 대하여 행하는 강제집행을 말한다. 항공기에 대한 강제경매는 압류 당시에 그 항공기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집행법원으로 하고, 이는 전속관할이다.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한때에는 집행관에게 항공기등록증명서 그 밖에 항공기운항에 필요한 문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항공기등록증명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항공기가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집행법원이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채권자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의 동의가 있으면, 법원은 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항공기를 감수하거나 보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민사집행법 49조 2호 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요구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 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절차에는 선박 항공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과 담보권 실행을 위한 부동산 선박 경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임의경매에서는 집행권원이 필요하지 않고, 신청에도 집행력 있는 정본은 요구하지 않는다. 또한, 집행법원이 담보권 및 피담보채권의 존부를 심사하여 담보권의 부존재 무효, 피담보채권의 불발생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가 있으면 경매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나아가 이러한 사유는 매각불허가 사유에 해당하고, 또 이를 간과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고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매각항공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집행법원은 여러 대의 항공기 상호간의 이용관계에서 견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여러 대의 항공기에 대한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대법원 2001. 8. 22.자 2001마3688 결정).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자도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형식적 경매의 절차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그러나 공항시설 사용료와 항공기 사이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한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다29291 판결). 유치권에 의한 경매도 항공기 위의 부담을 소멸시키는 것을 법정매각조건으로 하여 실시되고, 우선채권자뿐만 아니라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도 허용되며, 유치권자는 일반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