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reatment schedule dec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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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ee Weekly Versus Weekly Cisplatin as Radiosensitizer in Head and Neck Cancer: a Decision Dilemma

  • Negi, Preety;Kingsley, Pamela Alice;Srivastava, Himanshu;Sharma, Surender Kumar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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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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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7-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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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Cisplatin-based concurrent chemoradiation plays an undisputed key role as definitive treatment in unresectable patients with locally advanced squamous cell carcinoma head and neck or as an organ preservation strategy. Treatment with 100 mg/m2 3-weekly cisplatin is considered the standard of care but is often associated with several adverse events. The optimum drug schedule of administration remains to be defined and presently, there is insufficient data limiting conclusions about the relative tolerability of one regimen over the other. This review addresses regarding the optimal dose schedule of cisplatin focusing mainly on three-weekly and weekly dose of cisplatin based concurrent chemoradiotherapy in locally advanced head and neck cancer with an emphasis on mucositis, dermatitis, systemic toxicity, compliance, and treatment interruptions. To derive a definitive conclusion, large prospective randomized trials are needed directly comparing standard 3-weekly cisplatin ($100mg/m^2$) with weekly schedule ($30-40mg/m^2$) of concurrent cisplatin based chemoradiotherapy in locally advanced squamous cell carcinoma head and neck.

한·미FTA 특혜관세분쟁을 대비한 미국판례의 동향과 함의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 The Implications of the U.S Customs Case Laws)

  • 하충룡
    •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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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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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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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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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핵예방법의 격리명령의 실행과 한계에 관하여 (The Implementation and limits of Involuntary Detention of the Tuberculosis Prevention Act)

  • 김장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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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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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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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일반적으로 결핵은 기침, 대화, 노래 부르기와 같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전파되는데, 전염성 결핵 환자는 1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람을 감염시킨다고 한다. 우리 사회로부터 결핵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전염원이 되고 있는 결핵 환자에 대한 치료와 관리가 필수적이며, 의료진의 치료 지시에 불응하는 환자는 본인의 건강과 공중 보건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된다. 일차적으로는 결핵균을 외부로 배출하는 결핵 감염 환자가 문제이지만, 이차적으로는 치료에 의하여 감염성이 일시적으로 없어진 경우라도,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예컨대 결핵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결핵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은 결핵 환자라면, 치료 불응이 개인과 공중보건에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다. 결핵 환자가 의료진의 치료 지시 또는 권유에 불응한다면, 의료적 조치는 공적인 강제력과 결합하게 된다. 결핵은 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에 위해를 일으키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 거부권은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 제한 사유(헌법 제37조 제2항)가 되는 것이다. 다만 환자에 대하여 강제력을 부가하는 경우에도, 시행하고자 하는 강제의 방법에 따라 기본권의 제한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강제 구금과 같은 신체의 자유에 대한 강한 제한을 시행하기 이전에, 약한 정도의 제한이 가해지는 직접복약확인치료(Directly Observed Therapy, DOT)와 같이 환자가 자신이 약을 복용하는 것을 약속하고, 직접 의료진이 확인함으로써, 치료 순응도를 확인하고 환자의 자유를 좀 더 보장하는 것이 강제 구금과 같은 강한 기본권 제한 방법보다 좋을 것이라는 점은 일응 타당하다. DOT 치료에 대하여 순응하지 않거나, 기존에 환자가 보여 주었던 태도에 비추어 치료에 불순응할 것으로 강하게 예측되는 경우라면, 의료진은 환자를 강제 구금하고 치료하는 방법을 취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결핵 예방법은 강제 구금과 관련하여, 두 단계의 명령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입원명령제도(결핵예방법 제15조)이고, 둘째는 격리명령제도(결핵명령법 제15조의2)이다. 본 논문에서는 강제 구금 명령에서 가장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심한 격리 명령을 분석하는 것인데, 이를 위하여 입원명령과 격리 명령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치료 불순응 결핵 환자에 대한 강제 조치로서 격리 명령 제도의 실행 방안과 실행에 있어서 법적 한계를 다루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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