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raff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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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재난위기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the police disaster crisis management system)

  • Chun, Yongtae;Kim, Moonkwi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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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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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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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국민의 75%가 정부의 재난관리 정책을 비판하는 등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재난 관리실패는 정부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와 같은 재난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안전에 있어 골든타임 확보가 중요하며, 주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경찰의 재난 위기관리 능력 개선이 필요하다. 재난 안전 역시 경찰 임무의 본질로서 다음과 같이 국가위기관리 단계별로 경찰의 재난안전 관리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첫째, 예방단계에서는 과거 다중운집행사의 경우 수익성 행사의 경우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기준을 수익성이 아닌 위험성 여부로 판단해야 한다. 그동안 교통 소통이 우선이었으나 안전 중심으로 교통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화하고, 대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사 경찰은 비정상적 관행과 건축불법 하도급을 근절하며, 정보 경찰은 '안전'이라는 주제에 대한 정보 수집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대비단계와 관련 최근 경찰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경찰관의 72%는 안전관리와 경찰이 업무연관성이 없다고 응답하는 등 재난안전에 대한 인식도 개선이 시급하므로 재난 안전 교육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위기상황에 대한 민간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민 관 경재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대응단계에서 신속한 초동 대응을 위해 재난 통신망을 일원화하고, 경찰기관 상황실에 실시간 영상정보망을 도입해야 하며,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복구지원팀을 운영해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Major Safety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Personal Mobility)

  • 강승식;강성경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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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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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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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연구목적: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 : Personal Mobility)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고 또한 매년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PM 이용에 대한 안전 요구가 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안전한 환경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관리체계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 관련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모색하고, 델파이조사를 통해 개선방안의 중요성에 따른 우선순위를 제시한다.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크게 문헌연구와 전문가 설문조사(델파이조사)로 구성된다. 기존의 선행연구와 개선사례(지방자치단체, 정부부처, 업체 등)를 검토하여 문제점,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키워드를 기반으로 문제점/개선사항 분류표를 작성한다. 분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순위 개선방안을 도출한다. 연구결과: PM 관련 문제점은 인적요인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미준수, 지식 부족, 조작 미숙, 안전의식 부재'가, 물리적요인과 관련하여 '기기 특성, 도로-주행 가능 공간, 도로시설물, 주차시설'이, 관리적요인으로 '관리/감독, 제품관리, 이용자관리, 교육/훈련'이, 그 외 이 모든 요인들과 관련한 법률적요인을 '법률 부재/미흡, 혼선/중복, 실효성 저하'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개선과제로 'PM 교육·홍보, 주차·반납, 도로개선, PM 등록·관리, 보험, 안전기준, 통행기준, PM 기기안전, PM 부대시설, 단속/관리, 전담조직, 서비스제공업체, 관리체계, 이와 관련한 법/제도 개선'의 14개 핵심 부문에 대해 42개 세부과제를 도출하였다. 세부 과제에 대한 중요도 평가결과 비용, 시간, 효과, 시급성, 실현가능성 평가항목에 대해 평균이 종합적으로 높은 과제는 '단속/계도활동 강화, 교육홍보/캠페인, 무단방치 PM관리, 통행규정 명확화'로 나타났다. 결론: PM 시장은 공유 서비스를 기반으로 점차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으며, 산업 활성화와 더불어 PM 이용의 안전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PM 관련 주요 문제점, 개선방안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모색하고 우선적으로 필요한 개선대책의 순위를 알아본데 있어 그 의미가 있으며 향후 정책수립 자료의 기초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있다. 향후에는 실질적인 정책 적용을 위해 개선 핵심 분야별로 심층적인 자료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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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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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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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항공기(航空機) 사고조사제도(事故調査制度)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System of Aircraft Investig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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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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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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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main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caused by aircraft is to be prevented the sudden and casual accidents caused by wilful misconduct and fault from pilots, air traffic controllers, hijack, trouble of engine and machinery of aircraft, turbulence during the bad weather, collision between birds and aircraft, near miss flight by aircrafts etc.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for offender of aircraft accidents. Accidents to aircraft, especially those involving the general public and their property, are a matter of great concern to the aviation community.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gulation exists to improve safety and minimize, as far as possible, the risk of accidents but when they do occur there is a web of systems and procedures to investigate and respond to them. I would like to trace the general line of regulation from an international source in the Chicago Convention of 1944.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lays down the basic principl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aircraft accident. Where there has been an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occur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ich involves death or serious injury or indicates serious technical defect in the aircraft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the state in which the accident occurs must institute an inquiry into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That inquiry will be in accordance, in so far as its law permits, with the procedure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There are very general provisions but they state two essential principles: first, in certain circumstances there must be an investigation, and second, who is to be responsible for undertaking that investigation. The latter is an important point to establish otherwise there could be at least two states claiming jurisdiction on the inquiry. The Chicago Convention also provides that the state where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observers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and the state holding the inquiry must communicate the report and findings in the matter to that other stat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hicago Convention (Article 25) also makes provision for assisting aircraft in distress.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to aircraft in distress in its territory as it may find practicable and to permit (subject to control by its own authorities) the owner of the aircraft or authorities of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as may be necessitated by circumstances. Significantly, the undertaking can only be given by contracting state but the duty to provide assistance is not limited to aircraft registere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but presumably any aircraft in distress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Finally, the Convention envisages further regulations (normally to be produced under the auspices of ICAO). In this case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when undertaking a search for missing aircraft, will collaborate in co-ordinated measures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Since 1944 further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have been made, both pursuant to Chicago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 vehicle of the ICAO which has, for example, set up an accident and reporting system. By requiring the reporting of certain 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building up an information service for the benefit of member states. However, Chicago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collaborate in securing the highest practicable degree of uniformity in regulations, standards, procedures and organization in relation to aircraft, personnel, airways and auxiliary services in all matters in which such uniformity will facilitate and improve air navigation. To this end, ICAO is to adopt and amend from time to time, as may be necessar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mong other things, aircraft in distress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ircraft Accident Injuries were first adopted by the ICAO Council on 11 April 1951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were designated as Annex 13 to the Convention. The Standards Recommended Practices were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Division at its first Session in February 1946 which were further developed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Division in February 1947. The 2nd Edition (1966), 3rd Edition, (1973), 4th Edition (1976), 5th Edition (1979), 6th Edition (1981), 7th Edition (1988), 8th Edition (1992) of the 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of the Chicago Convention was amended eight times by the ICAO Council since 1966. Annex 13 sets out in detail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to be adopted by contracting states in dealing with a serious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occurring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known as the state of occurrence. It provides, principally, that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an accredited representative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conducted by the state in which the serious aircraft accident occurs. Article 26 of the Chicago Convention does not indicate what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is to do but Annex 13 amplifies his rights and duties. In particular,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participates in the inquiry by visiting the scene of the accident, examining the wreckage, questioning witnesses, having full access to all relevant evidence, receiving copies of all pertinent documents and making submissions in respect of the various elements of the inquiry. The main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re that some contracting sates are not applying Annex 13 within its express terms, although they are contracting states. Further, and much more important in practice,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apply the letter of Annex 13 in such a way as to sterilise its spirit. This appears to be due to a number of causes often found in combination. Firstly,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law and of the local procedures are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preclude a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under Annex 13 in favour of a legalistic and sterile interpretation of its terms. Sometimes this results from a distrust of the motives of persons and bodies wishing to participate or from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bodies. These may be political,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insurance. Secondly, there is said to be a conscious desire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in some contracting states in such a way as to absolve from any possibility of blame the authorities or nationals, whether manufacturers, operators or air traffic controller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inquiry is held. The EEC has also had an input into accidents and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a directive was issued in December 1980 encouraging the uniformity of standards within the EEC by means of joint co-operation of accident investigation. The sharing of and assisting with technical facilities and information was considered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these goals. It has since been proposed that a European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should be set up by the EEC (Council Directive 80/1266 of 1 December 1980). Aft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summary of the legislation examples and system for aircraft accidents inve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Germany, The Netherlands, Sweden, Swiss, New Zealand and Japan, and I am going to mention the present system,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Furthermor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and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n I will suggest my personal opinion on the new and dramatic innovation on the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I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for us to make a new legislation or to revise the existing aviation act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ing and independent Committee of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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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회귀 및 상관분석을 통한 지하철 진동발전 모델의 수정과 기전력 분석 (A Fundamental Study on Analysis of Electromotive Force and Updating of Vibration Power Generating Model on Subway Through The Bayesian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 조병완;김영석;이윤성;김윤기
    •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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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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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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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논문에서는 페러데이 법칙을 이용한 진동발전 장치를 지하철의 자갈도상과 콘크리트 도상의 분류에 따른 기전력 량을 분석 하였다. 지하철 2호선 서초~방배 구간의 자갈도상에서 콘크리트 도상 변경으로 동일한 전동차 운행속도로 동일 구간에서 차량운행에 의한 동특성을 분석하고 진동력발전 장치를 이용해 얻어질 수 있는 기전력 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페러데이의 법칙에 의한 유도 기전력 식에 의한 계산 기전력 량과 발전 장치에 의한 관측 기전력 량을 베이지안 회귀 분석 및 상관분석을 통하여 철도에 적용되는 모델에 대한 신뢰구간과 모델식을 각 도상별로 업데이팅하였다. 수정된 식을 이용한 기전력은 한 개의 진동발전 장치 당 콘크리트 도상에서 4mV, 자갈도상에서는 40mV의 전력을 얻을 수 있다.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 증명을 위한 생활일지 개발 (Developing a Diary Designed for Woman Farmer's Time Use to Prove Farm Work)

  • 이진영;김경미;최윤지;김정섭
    • 농촌지도와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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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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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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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여성농업인이 결코 남성보다 적지 않게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농가소득에 기여를 함에도 노동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농업주종사 여성의 82% 이상이 농업농촌기본법상의 '연간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여 실제 농업인이지만, 이를 증명하기 곤란한 상태이다. 이러한 농업인 증명의 어려움으로 정부 정책 및 제도, 상재해 보험 보상시 여성농업인 노동에 대한 가치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기록이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인정된 사례와 법률관계자 자문에 따라 실제 농업에 종사하나 증명이 곤란한 여성 등 가족종사자의 농업인 증명이 가능한 생활일지를 개발하였다. 생활일지 사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을 위한 현장적용 시험 결과에서 생활일지 기록 습관은 회계관리, 경영활동 및 효율적인 시간관리 등 여성의 전문농업경영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농업종사자를 직업인 인정이 가능한 법으로 정비되고 제도적 지원이 더 궁극적인 목표이지만, 현실적으로 농업인 범위에서 제외되는 농업종사자를 위한 지위인정 방안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생활일지 개발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활일지의 목적이 실생활에서 반영되어 여성농업인의 노동을 증명하는 자료로써 활용해야 할 것이며, 적극적으로 판례를 만들어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생활일지 기록활동은 경제활동 주체로서의 자기인식과 농업경영과 관련된 지식 및 자료의 축적에 도움을 제공함으로써, 여성 농업인의 농업경영능력 향상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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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역 이용수요 추정 및 이동편의시설 규모 예측 비교 분석 (Comparative Analysis of Estimation of Demand for Urban Railway Stations and Forecast of Transportation Facilities Size Prediction)

  • 김황배;이상화;배춘봉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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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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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77-8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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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도시철도 출입구 규모는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산정되어야 하나, 우리나라는 일률적인 값을 적용, 출입구 위치에 따라 이용자의 편차가 많이 발생하여 불편을 겪는다. 최근 교통약자편의증진법에 의해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의무화되고 있지만 기존 역의 경우 이용자 수요와 상관없이 설치 가능한 곳에 주로 배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용이 많이 불편하다. 이동편의시설 위치 및 규모가 역 설계 또는 건설시 반영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역 출입구별 이용수요를 예측하여 출입구의 이동편의시설 규모 산정 모형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역별 승하차 이용수요, 철도역 주변 용도별 건물 연상면적을 활용하여 1일 수요 예측을 위한 다중회귀모형식을 수립하였다. 추정된 모형의 검증을 위해 동대문역과 종각역의 실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추가적으로 국내외 에스컬레이터 산정식을 활용하여 출입구별 에스컬레이터 설치 규모를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단일역을 대상으로 이용수요를 추정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하였으며, 종각역은 1번 출구에 상하행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4번 출구에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2018년 게재한 도시철도역 출입구 유출입 이용자 추정 모형 수립 논문의 발전된 형태로 향후 역 신설시 또는 이동편의시설물 설치 및 확장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더불어 현재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기준의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고속도로 터널통행규제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Suitability Analysis of Tunnel Access Control for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 Vehicles on the Expressway)

  • 홍정열;최윤혁;박동주
    •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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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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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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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도로를 주행하는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는 재난형태의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므로 해외국가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련 법 제도를 구축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수행해오고 있다. 최근 국내에는 인제양양터널, 금정산터널 등 10km이상의 초 장대터널이 고속도로 상에 개통되고 있으며, 화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위험물질 유통량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위험물질 수송차량 안전운행과 관련된 법 제도는 여전히 부재하며, 이들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방안도 구체화되지 않은 실정이다. 위험물질 수송차량의 사고위험성을 인식하고, 도로관리자를 위한 체계적 관리방안을 구축하여 도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안전한 고속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운행을 위하여 국내 고속도로 터널통행규제에 대한 타당성을 분석함으로써 도로관리자를 위한 관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도로 위험물질 수송차량 관련 법 개정과 위험물질수송차량 최적경로 도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교통약자의 거주 분포와 통행특성을 고려한 저상버스 노선 선정 - 부산시를 사례로 - (A Study on the Low-Floor Bus Route Selection Considering a Residential Distribution and Traffic Characteristics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 A Case of Busan -)

  • 박지호;남광우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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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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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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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고령인구와 장애인구의 사회경제적 활동증가로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 보장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3월 정부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수단의 편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법제도적 측면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일부개정 하였다. 개정된 법 내용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과 설치대상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운행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교통약자의 통행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채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통약자의 거주분포와 통행목적을 분석하여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저상버스 노선을 교통약자의 이용편리성 측면에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저상버스 노선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교통약자 거주분포의 분석지표로는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한 커뮤니티 뉴딜 자료를 활용하였고, 통행목적의 분석지표로는 교통약자 대상의 설문조사와 교통약자 셔틀버스 노선현황을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교통약자의 이동수요가 높고,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A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이동수요는 낮으나 방문지점과 접근성이 높은 그룹 C의 버스노선에 저상버스 운행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교통약자의 통행수요와 저상버스 운행노선 현황이 상당 부분 불일치하며, 비효율적인 저상버스 배치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재 운행 중인 저상버스 노선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고자한다.

지역경찰관서 설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olice Station for Adoption of Local Police System)

  • 박찬혁;정의롬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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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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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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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03년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탄생한 순찰지구대는 지역경찰관서의 설치와 인력에 변화를 주었다. "경찰법"에 따르면 경찰서장 소속으로 지구대 또는 파출소를 두고, 그 설치기준은 치안수요 교통 지리 등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다.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상 지역경찰관서의 설치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규칙의 지구대 및 파출소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경찰서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해 지구대를 두고, 교통 지리적 원격지로 인접 경찰관서에서의 출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경우, 관할구역 안에 국가중요시설 등 특별한 경계가 요구되는 시설이 있는 경우, 휴전선 인근 등 보안상 취약지역을 관할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파출소를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들이 현재 원칙에 따라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자치경찰제 도입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한 기준인지여부 등에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전국의 지역경찰관서들의 현황을 살펴보면 이러한 기준들이 원칙에 따라 적용되었다고 보기 힘든 실정이다. 더욱이 획일적인 기준을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자치경찰시대를 앞둔 시점에서 부적절해 보인다. 순찰지구대 도입이후, 편성과 인력배치는 담당구역의 광역화로 인한 순찰활동의 곤란, 지역주민과의 관계 약화, 농촌지역 치안서비스 질 저하, 범죄두려움의 증가 등의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이 논문은 법의 획일적 적용, 지역사회 치안환경에 대한 특성 미반영, 조직구성원에 대한 배려와 소통 부족 그리고 경찰활동 평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자치경찰제를 대비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기준과 법령 제시, 치안수요자인 지역주민의 의견 반영 그리고 일선경찰관의 의견수렴 과정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