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is quite true that the more Korean contractors receive overseas contracts, the more they need guarantees. The top market for them is the Middle East countries, consisting of more than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awarded last year and the trend is increasing as well. The problem, however, is that employers in these countries are reluctant to use international rules for guarantee such as URDG or ISP98 and easily make unfair callings. However, Korean contractors(applicant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SMEs) tend to hurriedly enter a contract without looking into its contents as well as guarantees. They do not realize the importance of the guarantees until they receive callings from the employers(beneficiaries). Being independent from the underlying contracts, guarantee is the equivalent to cash in that it usually does not require any proof of demand when calling and the guarantor should make a payment within usually 5 business days after the request. It is often observed these days that several Korean SMEs go bankrupt due to liquidity risks after receiving unfair callings from employers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In retrospect, some cases could be obviated if contractors were a little more careful in checking the contents of a guarantee at the time of concluding a contract. For example, there is one case where the underlying contract includes a reduction clause in the Advance Payment bond and the guarantee does not have that clause. In the end, the Korean contractor had to take the whole burden of the bond amount though it had finished 81% of the project. Nobody could argue that contractors should take a full responsibility if they fail in their obligations. However, the employer's wrongful callings need to be prevented in the first place, if possible. As there shouldn't be a case where one party is at a disadvantage against the other like the case mentioned above, useful insight is being sought to minimize unfair calling risks for the benefit of the applicant. First, the applicant should carefully look into every detail of the potential guarantee before signing a contract, heeding especially that there is a reduction clause in the AP bond. Second, the governing principles for guarantee should be the ones that are internally used such as URDG758 that is objective in terms of callings given that, for example, it specifies that the requirement for a supporting statement when making a demand is a default rule. It is also recommended that the form of guarantees be the standard demand guarantee. Third, parties involved in issuing guarantees are advised to understand international rules for guarantee like URDG758 and ISP98 and to play a key role in guiding SME contractors in Korea so that they can protect themselves from possible wrongful callings, particularly from employers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I hope this study would give a wake-up call for Korean SMEs wishing to do business in the Middle East countries and remind them of the importance of guarantee itself and its governing principles.
본 연구는 형사책임과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일치추론이론과 외부귀인이론 등을 통해 도의적 책임판단에 관한 범죄심리학적 이론을 연구하여 미국에서 배심원이 유무죄의 평결을 도출해 내는 판단과정에 관한 이론적 관점들을 접근하고자 한다. 정신장애(insanity)는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적인 개념이며 임상적인 혹은 정신의학적인 개념이 아니다. 따라서 법체계가 다르면 정신장애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우리나 라 법과 미국의 법은 서로 매우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미국법의 개념들이 한국법의 개념들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형사책임능력에 관한 법이론적 개념들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형법은 심신상실(형사책임무능력)과 심신미약(한정책임능력)을 구분함으로 미국이나 영국에서 이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 한국에서도 미국의 법에서 사용되는 정신장애의 개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형사책임의 법적판단에 임상적인 자료 및 전문가 의견이 큰 비중으로 고려되고 있으므로 법학과 심리과학(학문적 글로벌 개념)과 사이에 상호간 진지한 논의와 협력이 요구된다. 한국에서의 정신장애에 대한 정의와 구체적 기준들은 한국 형법의 전반적인 이론적 맥락에서 구축되어야 함은 분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그러한 조작정의가 객관적 진실을 전혀 도외시한 것이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되며,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하여 실증적인 경험학문을 지향하는 심리학이나 정신의학 등의 행동과학과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1978년 5월과 8월, 1979년 4월, 5월, 6월, 7월 즉 6회에 걸친 답사결과 본도의 식물상은 양치식물 이상의 식물은 73과 158속 189정 31변종으로 나타났다. 이조 초중엽까지의 본도의 우점식물은 동백나무의 모밀잣밤나무를 비롯한 상록활엽수였으나 이조 중말엽부터 인구증가 또는 유배자증가에 의하여 화전개간이 기하여 상록활엽수는 줄어들고 화전뒤의 폐전에 소나무가 침입하여서 우점하게 되었다. 환연하면 이도는 고대에는 난대식물이 우점되었었지만 근대에 와서 번식력이 강한 온대식물로 교체된 곳이다. 최근의 침입종으로서는 곰솔, 아카시아, 족제비싸리 등이다. 일정말엽과 해방후 약 10년간에 소나무(P.densiflora)도 전부 대채되고 그 뒤에 산림청엽수는 동백나무, 모밀잣밤나무 등의 외에 20종이 주로 벌금리의 성황당과 대리의 가파른 뒷산 치도리의 부락 뒷산 및 진리의 면사무소 뒷산에 극히 소수 잔재되어 있다. 본도의 특이한 식물로서는 진리 일대의 밭뚝이나 산록에 개상사회가 군락을 만들고 있는 점과 큰딴치도의 소나무림내에 있는 보춘화 군락이다.
부유식 구조물의 계류선의 설계는 강도뿐만 아니라 피로수명 측면에서도 검토가 반드시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계류선의 피로 설계에는 동적 응력을 야기하는 하중이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파랑이 주요 설계 하중으로 고려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불규칙 파랑에 대한 해중 터널 계류선의 피로 손상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시간 이력 유체-구조 동역학 해석을 통해 특정 환경 하중에 대한 해중터널의 동적 운동 및 계류선에 발생하는 장력과 응력을 계산하고, Rainflow 집계법 및 Palmgren-Miner의 법칙 그리고 DNV 기준에서 제시하는 해양구조물 설계를 위한 S-N 곡선을 고려하여 단기 피로 손상을 추정한다. 해중 터널의 계류 형식과 유사한 계류 형식을 갖는 인장각 플랫폼의 텐던 설계를 참고하여 100년 재현 주기 파랑이 48시간 지속되는 조건을 가정하여 이 환경 하중에 의한 피로 손상도를 추정한다. 본 해석 절차를 따르며, 함체의 흘수와 계류선의 간격 및 초기 기울임 각도가 피로 손상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최만린 작가의 <이브 58-1>은 석고 입상으로 광복 이후 추상미술 조각 조형이념이 반영된 '이브' 시리즈의 초기 작업 시기에 제작되었다. 근·현대 조각품은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기 때문에 재료의 선택과 표현기법이 작가의 의도와 시대성을 반영한다. 따라서 초기작품인 <이브 58-1>에 사용된 재료와 제작기법은 작가의 작품활동 연대기에 중요한 기초자료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적 분석을 통해 제작기법을 확인하고 여러 의사결정권자의 협의를 통해 보존처리 범위를 설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X-CT 내부구조 확인 후 재질분석을 실시하여 작품의 형상학적 특징과 재료 및 제작기법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상대적으로 안정한 상태로 판단되어 소장 기관, 작가 조수, 작가 생전 인터뷰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최소한의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범죄로부터 국민에 대한 안전의 보장은 사회계약에 의한 국가의 존재이유이며, 국민에 대한 국가의무로서, 헌법적 권리인 국민행복추구권의 보장에 핵심적인 과제이다. 보복범죄 근절을 위한 논의의 결론은 첫째 형사사법절차에서 범죄피의자 체포 시 적용되는 미란다원칙에 상응하는 범죄피해자, 범죄신고자, 증인 등에게 범죄신고나 증언 후 보복범죄에 대한 위험 유무를 확인하는 절차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는 보복범죄에 대한 현행법의 보호대상을 확대 적용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이다. 셋째 보복범죄위험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가결과를 계량화하여 심화단계 별 신변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방법과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넷째 범죄피해자 및 증인에 대한 적극적인 신변안전조치 제도의 확대 시행과 선진기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마지막으로 사법기관 근무자들의 인식전환이다. 범죄의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출소자 심리검사를 통한 보복의 가능성 진단과 조치에 이르기까지 형사사법기관의 총체적 협조와 공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며, 보복범죄발생의 원인규명과 관련자의 직무상 문제점 발생 시 책임을 규정해야 한다. 등이다.
최근 미디어아트는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2D에서 '3D'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3D 미디어아트는 미디어파사드, 홀로그램, 가상현실, 앱어플리케이션 등의 디지털 환경에서 다양한 콘텐츠 장르와 융합하며 활용의 폭이 점차 넓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가장 우수한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Pirx Ars Electronica의 3D 수상작들을 대상으로 '시각적 몰입감 요소'를 분석하여 미디어아트에 대한 관심을 집중시키고 감정을 고조시키는 방안을 찾아보았다. 연구 결과, 시각적 콘셉트의 관점에서 3D 모델링 및 맵핑 등 '창의성'과 '다양성'이 있는 콘셉트를 개발하고, 모든 콘셉트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애니메이션, 포스트프로덕션 등 콘셉트의 '제한성'을 강화할수록 미디어아트 작품으로 관심이 집중되었다. 시각적 기승전결 관점에서 3D '형태'와 '재질' 등의 질적 변화가 기승전결로 배치하고, '개수'와 '크기' 등의 양적 변화가 점층적으로 증가하며, '화면전환' 등의 편집 변화가 체계화할수록 감정이 고조된다. 결국 3D 미디어아트의 시각적 몰입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3D 시각적 '콘셉트를 개발'하면서 '일치화'하고, 3D 시각적 '기승전결을 강화'하면서 '체계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목적 : 유방암 환자에서 근치적 유방 절제술 후 재발의 발견에 대한 CA 15-3의 역할을 평가하고 재발된 환자에서 전이 부위에 따른 CA 15-3의 관계를 비교하였다. 대상 및 방법 : CA 15-3 값이 측정된 환자 중 원발성 유방암으로 근치적 유방 절제술을 시행 받았으며 분석하고자 하는 모든 임상적, 병리학적 인자에 대한 정보가 의무 기록에 기재되고 최소한 3개월간 외래 추적이 가능하였던 20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CA 15-3은 IRMA 15-3 키트(CIS BIO INTERNATIONAL, France)로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정상 상한값을 30 U/ml으로 정하였다. 결과: 근치적 유방 절제술 후 재발을 진단하는 CA 15-3의 진단 성적은 예민도 31%(5/16), 특이도 100%(186/186), 양성 예측도 100%(5/5), 음성 예측도 94%(186/197)이었다. 재발 환자에서 전이 부위에 따른 CA 15-3의 진단 성적을 비교하면 간전이가 관찰된 환자의 CA 15-3값은 모두 상승하여 간전이의 진단에 대한 CA 15-3의 예민도는 100%로 매우 좋았다. 그러나 골전이 또는 국소지역전이만 관찰된 환자의 CA 15-3 값은 정상으로 골전이 또는 국소지역전이의 진단에 대한 CA 15-3 검사는 유용하지 않았다. 결론: 유방암 환자에서 근치적 유방 절제술 후 재발의 발견에 대한 CA 15-3의 진단 성적은 매우 좋은 특이도를 보였으나 예민도는 낮았다. 그러나 비교적 예후가 불량하다고 알려진 간전이로 첫 재발한 환자의 CA 15-3 값은 모두 증가되어 유방암 환자에서 CA 15-3의 측정은 간전이 발견에 매우 유용하였다.
2021년 3월 19일 한국생명윤리학회,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 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과 병원체자원법일부개정안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들은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는 필수적이며 생략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를 위하여 수행하는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 법제는 연구와 감시를 구분하는 이분법에 기초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 커먼룰의 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없다. 국가의 감염병 관리 의무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서는 다음 사안들을 고려하여 제도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관련 학계는 가장 먼저 우리나라 현행 법률의 문제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둘째, 국가는 감염병 관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 없이 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셋째, 제도적 대안을 제시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집행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도적 대안에 대하여 의료법학회 등 관련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제정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제정 이전에 제안됐던 다양한 법안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반대로 논쟁없이 수용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함으로써,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역사를 고려할 때, 범부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칫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은 비록 범부처적 관리 규정의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쟁없이 도입된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과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라는 개념은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어떤 일관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사례는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현재의 논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가늠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간과했던 논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창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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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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