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rental hous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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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heavier transfer income tax for a digital economy)

  • 김종우;최정일;이옥동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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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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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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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1세대 2주택 이상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주택 투기소득을 조세로 적극 흡수하여 주택에 대한 기대수익률을 낮추고 투기적 주택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1주택자와 다주택자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이외에 부동산업 종사자, 세무사, 세무공무원 등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전문적인 견해를 피력할 수 있는 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그들의 의견을 수집하여 다주택자 중과제도 존속에 대한 찬반 여부와 효과 등에 대한 의견을 설문을 통해 알아보았다. 설문 결과 주택보유량이 많은 서울시 거주자일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택 보유량이 많을수록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에 찬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각각의 이해관계자들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드론사고의 법적 구제에 관한 보험제도 (Insurance system for legal settlement of drone accidents)

  • 김선이;권민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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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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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7-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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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드론의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 기체의 파손 망실 손해 및 제3자의 신체 재산 피해 등 위험 역시 커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드론 활용이 증가하면서 드론사고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있다. 또한 시민 제보나 군 경찰의 처분의뢰 등을 통해 불법 사실을 인지하고 행정처분을 한 건수 역시 증가 추세이다. 드론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및 촬영정보유출 배상책임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드론사고로 인한 책임과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드론보험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택종합보험을 통해 주택에서 레저용 드론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영국은 드론사고 발생 시 드론 소유자나 운영자가 무과실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한 영국에서는 드론의 무게 및 운영 목적에 따라 드론보험 가입의무가 구분된다. 독일은 인적 물적 손해 발생 시, 드론 소유자는 드론이 항공기로 인정되는 한 무과실책임이 인정된다. 또한 독일에서는 드론 소지자에게 책임보험 가입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는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활용하는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항공기대여업 및 항공레저스포츠업에 한하여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 수요에 따라 활용되는 임무용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시, 원활한 손해배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외국 보험회사들은 드론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손해를 담보하는 드론보험을 출시 판매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일부 보험사에서 드론 관련 제3자 손해배상보험 및 드론 기체 파손 망실 시 손해보전을 위한 기체보험을 개발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내 드론보험은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 산정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부족으로 인해 드론보험 요율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또한 해킹 도난 분실 위험 및 기상영향 등 드론의 특수성을 반영한 드론보험 개발 역시 미흡한 실정이다. 드론 도입 활용 활성화 및 드론 활용 기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드론보험 요율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합리적인 수준의 보험요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가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드론 시범사업을 통해 확보된 비행자료 등 기초자료를 보험업계와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드론 활용으로 인한 제3자 손해 발생 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기체무게 활용분야 활용빈도 등 위험도를 고려하여 제3자 배상보험 가입을 제도화하는 방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