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는 18세기 노론계 핵심인물 가운데 한 사람인 도암(陶菴) 이재(李縡, 1680-1746)에 대한 문학 연구의 일환으로 그가 남긴 상소문(上疏文)을 고찰하였다. 이재의 문집에는 총 49편의 상소문이 수록되어 있는데, 거개가 사직상소문(辭職上疏文)이다. 여타 작가의 사직상소문과 마찬가지로 이재의 사직상소문 역시 '사직'이라는 궁극적 목표 아래 다양한 논리와 서술기법으로 상대방 즉 임금을 설득하고 있다. 상소문의 집필 방식이 고정된 관습이 지배적이긴 하지만 그 이면에는 궁극적으로 관철시키려는 의견, 부수적으로 노리는 효과 등이 깔려 있고,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논리적으로 서술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요인으로 상소문은 더 이상 정치, 역사 분야의 취재 대상에서 머무르지 않고 문학 연구의 대상이 된다. 이재는 상소문을 작성할 때 진정(眞情)을 가장 중요시하였고, 상황에 적실한 설득 논리를 강조하였다. 그가 작성한 상소문의 실제 양상을 살펴보더라도 이것과 어긋나지 않는다. 이재는 대제학을 사직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상소문을 작성하였는데, 각각의 글에서 다양하게 설득 논리를 변주하였다. 일반적으로 특정 관직에 대해서 여러 번 사직상소문을 올릴 경우, 동일한 논리와 서술로는 상대방을 설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설득 전략을 구사할 수밖에 없다. 첫 번째 상소문에서는 직임의 막중함에 적임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을 건조하게 나열하는 정공법(正攻法)도 사용하였고, 두 번째 상소문에서는 모친 봉양과 확고한 출처관을 뒤섞어 상대방의 감정과 이성에 호소하였고, 마지막 상소문에서는 다소 과격한 언사로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사직상소문의 궁극적 목표인 면직(免職)의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동일한 주제를 두고 설득 논리를 변주하는 양상을 살필 수 있다. 이상은 이재 상소문의 내용적 측면 즉 입의(立意)의 고찰이다. 다음으로 살펴본 것은 이재 상소문의 형식적 측면 즉 수사(修辭)이다. 사직이라는 분명한 목표 아래 작성되는 사직상소문은 고정된 관습적 글쓰기의 한계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난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직상소문을 작성하는 자는 다양한 수사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장법(章法)이나 구법(句法), 배비(排比)나 대구(對句) 등과 같은 구성적 측면은 물론이고 억양(抑揚), 비유(比喩) 등과 같은 표현적 측면까지 고려하게 된다. 대제학을 사직하기 위해 첫 번째로 올린 상소문은 구성적 측면에서 탄탄하게 직조되었고 적절한 억양법을 구사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문(古文)의 문예미는 문종자순(文從字順)의 순정함을 추구하는데, 표현에 있어서는 생소하거나 난삽하지 않은 어사(語辭)를 사용하고, 구성에 있어서는 구절과 문장, 문장과 단락, 단락과 주제가 유기적으로 조응(照應)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이재의 상소문은 이러한 고문의 색채를 지니고 있다. 또한 치밀한 구조 가운데에도 자신의 진정(眞情)을 강하게 전달하는 김창협(金昌協)의 상소문처럼 이재의 상소문도 번다한 언사나 화려한 수식은 자제하면서 정제된 구법으로 작자의 솔직한 소회를 자연스레 드러내어 상대방을 설득하는 글쓰기를 구사하였다. 끝으로 이재의 졸기(卒記)에 언급될 만큼 그의 상소문의 백미라 할 수 있는 글, 이른바 만언소(萬言疏)라고 하는 "도성에 들어온 뒤에 소회를 아뢴 상소(入城後陳所懷疏)"를 살펴보았다. 그 내용은 신임옥사의 잘잘못을 가리면서 영조의 탕평책을 논리적으로 신랄하게 비판한 것인데, 총 5,300여 자로 이루어진 장문의 글이다. 이 글에서 이재는 반어법, 설의법, 점층법을 반복적으로 구사하여 신랄하게 영조의 탕평책을 비판하며 영조의 입지를 궁지로 내몰았다. 이 상소문을 열람한 영조는 자신을 향한 강경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언사가 곡진하며 의미가 분명하다고 고평하였다. 이채(李采)가 이재의 상소문을 두고 의리에 근본하고 충간을 밝혔다고 평가한 점, 이재가 상소문의 중요한 덕목으로 조어(措語)의 진정성을 꼽았다는 점, 영조가 곡진한 언사와 분명한 의미를 드러내었다고 평가한 점에서 이재의 만언소는 상소문의 모범이 될 만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조선시대 '청원 상소 고발의 최후 수단'으로 알려진 신문고 제도의 기원, 기능과 운영의 변천, 그리고 대체기능을 수행했던 격쟁 제도의 배경과 그 부침에 대해 몇 가지 쟁점 중심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조선시대 군주와 신하들은 신문고 제도의 기원을 이론적 차원에서 하은주 삼대(三代)에 설치되었다는 '감간지고(敢諫之鼓)'로 보았지만, 실천적 차원에서 주자(朱子)가 활동했던 송나라의 태조가 설치하였다는 등문고(登聞鼓)라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역사적 사실은 후한 때 이미 '간고'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위진남북조 시대의 진조(晉朝)부터 시작하여 당 송을 거쳐 명 청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등문고'를 설치 운영한 것이다. 신문고 제도는 태종 때 개인적 상소사건 사회적 청원사건 국가적 고발사건 등을 다양하게 상달하는 '언론제도'였지만, 세종 2년부터 개인적 원억문제를 주로 해결하는 '사법제도'로 전락하였다. 원래의 설치 목적은 '억울한 일이 있으나 고할 데 없는 일반백성'들에게 그들의 하정을 상달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건국 초기 무질서한 가전상언(駕前上言)이나 월소직정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활용되었다. 일부 사대부 계급들의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도구로 악용되기도 하고 관찰사나 수령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던 신문고 제도는, 수도의 궁궐에 위치하고 여러 단계마다 각각 글로 올려야 되며, 위법 격고자에 대한 처벌도 과중하고 신분제 아래에서 상관에 관계되면 신문고 사용이 통제되는 까닭에 일반 백성들이나 천민들이 이용하기는 어려운 일이었다. 신문고 제도의 폐지 후 탄생한 격쟁 제도는 중국에 없는 우리나라 고유한 언로양식으로, 세조 14년에 '불법 관리에 대한 고소'가 허용되자 관사의 노복들이 내부 고발자가 되어 고소활동의 한 방편으로 마련되었다. 격쟁 제도의 설립 초기는 개인적 원억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 아니었지만, 나중에 결국 신문고 제도의 대안적 장치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시대에 발달된 합법적 언론제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 반(半)합법적 언론제도 예컨대, 통문(通文)이나 격문(檄文), 등장(等狀), 격쟁(擊錚), 가전상언(駕前上言), 규혼, 익명서(匿名書) 등과 함께 적절하게 연동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신권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In this paper, I tried to interpretate the matter and form of Chumsungdae, which has been mainly assumed as an facility for astronomical observaton of ancient Shilla dynasty, located on Kyongju, Korea. Basically, I took the thoughts of the place and the theory of cognition on landscape as a research tool, and the research was undertaken through the surveying the physical surroundings of chumsungdae and studying the references related to a myth, thoughts, and a tale of shilla era. This research was anticipated to find out the various symbolic meanings and functions of Chumsungdae and its place, which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view of scientific uses of it. The matter and form of the Chumsungdae realizes the archetypal form of the well and meanings of petition for agricultural abundance, leading to a wishing for political stability of the nation, especially an authority of a reign of the queen, named Sun-duk who is the first one in Shilla Dynasty. The chumsungdae was located on the very sacred place surrounded by the tumulous and Kyerim forest which was birth and death place of the founder and king of a family of Kim. It does mean that the Chumsungdae was very scared work, and made place with combination of meaning above mentioned and natural environment.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the neighboring area of the Chumsungdae be restored with the forest as an archetypeof old picture and environment of Kyerim.
본고에서는 기존의 연구가 풍수·지리학과 미술사 등에 편중된 현상에서 벗어나 국가의례의 관점에서 조선초기 왕릉제사의 제도적 마련과 의식 정비, 종묘와의 차별성, 그리고 능행의 정치사적 의미 등을 천착함으로써 왕릉의 역사적 위치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왕릉 제사는 태조 즉위년 추존 4대왕(비)과 신의왕후의 제릉이 조성된 후 능직(陵直)과 수호군(守護軍)이 설정되고, 사맹월(四孟月)·삭망(朔望)·속절(俗節) 등의 제사가 정해지면서 시작되었다. 능제는 태종 초반 신의왕후 한씨의 제릉에 친제가 거행되면서 정리되기 시작했다. 특히 동왕 8년 태조의 사망으로 건원릉(健元陵)이 조성되어 흉례가 시행되고, 2년 후 3년상이 끝나면서 본격적으로 제사의 시행 및 의식의 정비가 모색되었다. 왕릉 주변의 금지(禁止)설정, 능제의 재정 확보, 건원릉친제의(健元陵親祭儀)와 섭행의(攝行儀)의 제정 등이 그 실례이다. 이후 세종즉위년에 정종, 동왕 2년에 태종비 원경왕후, 동왕 4년 태종이 잇달아 사망함으로써 후릉과 헌릉이 각각 조성되었다. 이 과정에서 흉례와 관련된 제반 의식들이 재검토되었고, 제사와 관련된 여러 세부 사항들과 배릉의(拜陵儀)가 수정·보완되었다. 그 내용은 이후 부분적 수정을 거쳐 국조오례의의 길례조와 흉례조에 수록되었다. 왕릉에서 시행된 제사는 사맹월의 시제와 삭망, 속절(정조, 한식, 단오, 추석, 동지, 납일) 등 다양한데, 당시 종묘 및 원묘인 문소전에서 시행된 것과 동일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고려 이래의 전통으로 사시제(四時祭)가 능제에서 배제된 중국사의 경험과 달랐다. 그런데 조선의 능제는 국가 사전(祀典)에 대사(大祀)로 편입된 고려시대와 달리 속제(俗祭)라는 별도의 체계속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의 대사인 종묘와 구분되었다. 아울러 능제를 흉례의 체계에 부가(附加)시킨 중국과 달리 왕릉 관련 의식을 흉례와 길례로 각각 구분하여 편입시키는 독자성을 보였다. 왕릉의 제사 시기가 종묘 및 원묘와 동일하다는 사실은 왕의 친행이 종묘보다는 왕릉에 집중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태조~성종의 102년간 종묘의 국왕친제가 41회에 불과한 반면 왕릉에는 170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문소전에서는 85년간 99회의 친제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현상으로 원묘인 문소전의 폐지 및 왕릉에서의 사시제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은 조선전기 내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결국 임진 왜란 과정에서 원묘인 문소전은 파괴되었지만 복구되지 못하였고, 왕릉의 사시제는 인조대에 이르러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이후 왕릉제사는 속절제(납일 제외)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조선시대 제사에 왕이 참여한 사례는 예상외로 많지 않다. 대표적인 제사대상인 종묘의 경우에도 대략 2~3년에 한번씩 왕의 친행이 이루어졌을 뿐이었다. 반면에 왕릉의 친제는 매년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누대의 선왕이 모여 있는 혼전(종묘)보다는 육신이 안치된 개별 능에 인간적인 친근감을 느끼고, 능행중에 원찰에의 행행이 쉬웠으며, 능제가 속제이기 때문에 제사과정이 간략하다는 이유 등이 결합되어 나타난 것이다. 장엄한 의장을 갖추어 진행된 능행은 일반 민에게 우리의 '왕'을 알리는 동시에 그들의 생활상을 왕이 직접 관찰하여 통치의 기반으로 삼았던 중요한 정치적 행위였다. 아울러 초기의 국왕들은 능행의 과정에서 강무(講武), 대열(大閱), 진법(陣法) 등 군사훈련을 상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그들의 군사통수권을 과시하는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였다.
본고는 지식권력과 정치권력이 만나는 장(場)의 하나인 상소를 대상으로 삼아서 특정 정파가 지식 논쟁을 주도하고 지식인 집단을 재편하는 과정을 살피고자 한다. 이를 위한 사례 연구의 대상으로 택한 사안은 이경석과 박세당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노론과 소론의 공방(攻防)이다. 이 사안의 발단은 이경석의 차자(箚子)에 반박하여 올린 송시열의 상소문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이후 송시열에 대한 평가로 점차 논란이 확대되어 노론과 소론의 전면적인 대립으로 치달았고, 결국 박세당의 저술인 "사변록"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 검열로까지 이어졌다. 본고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노론계 인사들의 상소 행위이고, 그 중에서도 이 사안의 핵심에 놓이는 안동(安東) 김문(金門)의 역할이다. 소론 측의 계속되는 송시열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동 김문은 송시열에 대한 노론계의 요지부동한 지지를 대변하였다. 이 사안의 직접적 계기가 바로 김창흡의 서신이었고, 이후의 상소 과정에서 안동 김문과 그의 문도들이 막후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수행한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추적하였다. 이 사안을 중심으로 연이어 올라간 양측의 상소들은 대체로 특정 인물 및 저작에 대한 날선 논평들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이 상이한 내용의 상소들은 기존의 정파(政派)가 낳은 결과이기도 했지만 새롭게 진행된 지식인 재편(再編)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 상소 행위 자체만이 아니라 상소에 동원된 표현과 논법들 역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노론계에서 올린 일련의 상소문들에서 구사한 표현과 논법들은 주희(朱熹)를 기준으로 삼아 당대의 인물과 저작들을 양단간(兩端間)에 재단(裁斷)해 버리는 것이었다. 소론계 상소들의 다양한 대응에도 불구하고 이 논법의 칼날은 강력한 정치적 힘을 가지고 당시 지식인들을 재편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술적 판도 역시 새롭게 만들어져 갔다.
이 논문은 1602년 12월 함흥에 사는 향화인 길상(吉尙)이 무단 상경함으로써 촉발된 사건의 발생배경에서 처결까지의 과정을 살폈다. 이를 통해 당시 향화인에 대한 관리 실태 및 향화인의 처지와 향화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길상사건은 "향화인등록(向化人謄錄)"에서 자세한 정황을 찾을 수 있었다. 길상의 무단 이탈은 국법을 어긴 것임을 영의정을 비롯하여 예조나 비변사에서도 언급하였지만 길상의 무단 상경에 대한 형정은 보이지 않는다. 길상 처리문제는 향화호인의 완취에 대한 찬반과 이주지에 대해서만 진행되었다. 완취는 당시 누루하치의 성장과 해서여진과의 세력전으로 인해 불안해진 6진 지역 번호들의 혼란과 관계하여 어려운 결정이었다. 계속 내려오는 향화호인들이 이전에 투화한 일족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조정에서는 완취에 대해 관대한 편이었다. 정리(情理)가 갖는 강한 명분에 대해 반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주지에 대해서는 남쪽으로, 혹은 북쪽으로의 이주가 예조, 비변사 및 대신 사이에서 논란을 거듭하였다. 이주지로 결정될 경우 관할관찰사가 이해 당사자가 되는 탓에 함경도, 경기도, 충청도 등 관찰사 역시 장계를 통해 각 도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길상 일가의 이주지는 서울에 살기를 원하는 길상 일가의 강한 반발로 충청도에서 경기도로 변경되어야 했다. 향화호인의 이주와 안접에 대한 처리는 도별로 달랐다. 향화인의 무단 상경은 길상사건 3년 후 길상의 조카 마보태가 길상 일가와 함께 살겠다는 이유로 재차 발생함으로써 야인의 향화가 지속되는 한 여러 차례 발생하였음을 반추하게 한다. 그러나 길상사건에서처럼 향화호인에 대한 처리는 일반 백성에게처럼 정해진 법에 따라 처리할 수 없는 일이었음을 길상사건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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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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