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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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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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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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factors that affect elderly poverty based on a comprehensive and universal perspective, suggesting some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overty rate of the elderly. The comprehensive and universal approach to the poverty of the aged that this study attempts can give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lderly poverty beyond the contribution of the existing literature, with the research model including individual, family, labor, and income factors as the causes of old-age poverty from the comprehensive and universal perspective on the causes of poverty of the elderly. In addition, the study attempts to input variants of variables into the equation for the causes of elderly poverty by using panel data from the 8th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is study employs decision tree analysis to determine the cause of the poverty of the elderly using CHAID. The decision tree analysis shows that the most vital variable affecting elderly poverty is making income. For the poor elderly without earned income, public pensions, educational careers, and residential areas influence elderly poverty, but for the poor elderly with earned income, wage earners and gender are variables that affect poverty.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improve the poverty rate of the aged. The government should create a better working environment such as senior re-employment for old people to be able to participate in economic activities, improve public pension or social security for workers with unfavorable conditions for public security of old age, and give companies that create employment of the aged diverse incentives.
Elderly people living in poverty are one of the most vulnerable population groups who are at risk of experiencing social exclusion. Social participation is an important contributing factor to active aging and social integration of the older adults living in pover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social participation of the poor elderly. Data from the second wav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was used for the analyses and 1,346 poor elderly aged over 65 were analyzed. The findings showed that age, education, health status, a level of depression, financial stress, and economic activity were associated with th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elderly living in poverty.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psychological empowerment and specific needs of the older adults living in poverty should be considered in developing services and programs to promot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poor elderly.
This study identified the rate of income poverty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correlation between income poverty and multidimensional poverty, and adjusted multidimensional poverty rate. We also analyzed the factors that affected the number of poverty dimension and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poor or not in 3,159 elderly households including 474 poor households and 2,685 middle class households. First, in poor households, the employment poverty rate was the highest and the housing poverty rate was the lowest. In middle class households, the relation poverty rate was the highest and the employment poverty rate was the lowest. Second, in poor households, correlation between asset poverty and relation poverty had the highest coefficient of .205 and asset poverty and housing poverty had the lowest coefficient of .149. In middle class households, the correlation between income poverty and relation poverty had highest coefficient of -.290 and employment poverty and relation poverty had the lowest coefficient of .038. Third, in poor households, the number of average poverty dimension was 4.30, but the number of average poverty dimensions of middle class households was 2.310. Fourth, the variable affecting the number of poverty dimensions in poor households were gender, age, level of education, marital status; however,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gende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income poverty in the middle class households. The variable that affected the probability of belonging to the poor or not in poor households was age. However, the significant variables were gender, education level, marital status, residence, and income poverty in middle class households.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에서 제공하는 1차년도조사데이터(2006)를 사용하여 농촌노인가구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기초로 한 절대적 빈곤율, 상대적 빈곤율, 주관적 빈곤율과 빈곤감의 지표로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을 농촌비노인가구, 도시노인가구, 전체가구와 비교함으로써 농촌노인가구의 빈곤특성을 파악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첫째, 농촌노인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빈곤율에서는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이 많을수록,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일수록, 노인단독세대일수록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둘째, 절대적 빈곤율과 상대적 빈곤율에서는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빈곤율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주관적 빈곤율에서는 도시노인가구와 전체가구가 더 높은 빈곤율을 보이고 있다. 셋째, 주관적 경제수준 및 생활만족수준에서는 도시노인가구가 농촌노인가구에 비하여 더 높은 빈곤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빈곤수준은 농촌노인가구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반면, 주관적인 빈곤감은 다소 낮은 빈곤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전체가구, 노인가구,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구조의 동태적 변화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TIP 곡선을 도출하였으며 에너지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변화에 집중하였다. 자료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연료비에 대한 연간자료와 분기자료를 이용하였는데, 4개 분기 중 난방비의 비중이 높아 에너지 빈곤 문제가 두드러질 수 있는 1분기 자료를 이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노인가구와 1인가구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의 개선이 나타났다. 특히, 1분기 자료를 이용한 분석 결과에서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뚜렷하게 개선되었다. 전체가구에 비해 노인가구와 1인가구의 빈곤강도와 빈곤수준이 크게 나타났으며, 노인가구 보다 1인가구의 에너지 빈곤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제도의 노인 빈곤 영향요인에 관해 근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7차~16차 자료를 바탕으로 패널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사회학적, 경제, 건강변수를 통제하더라도, 노후소득보장제도 중 국민연금 수급액과 특수직역 연금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부정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반면에 기초연금 수급액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은 노인 빈곤과 긍정적으로 연관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근로를 하는 경우 탈빈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빈곤완화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제도의 재구축이 필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노인일자리 정책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끝으로, 전반적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노후소득보장체제의 재구축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절대 및 상대빈곤 여부가 노인거주 형태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주관적 계층의식의 매개효과를 종단으로 검증하고 독거 및 동거노인의 대별되는 특성을 분석하여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고령화연구패널 3차~5차 데이터를 활용하여 동거노인 3,327명, 독거노인 668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3년 기준 동거노인의 절대빈곤은 전체의 43.5%, 상대빈곤은 51.4%로 나타난 반면 독거노인의 경우 절대빈곤층은 전체의 63.8%, 그리고 상대빈곤층은 77.2%에 육박하여 노인빈곤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동거노인의 경우 절대 및 상대 비빈곤층 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독거노인의 경우, 빈곤여부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동거노인의 노년기 절대 및 상대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주관적 계층의식은 매개효과를 가지나 독거노인의 경우 상대빈곤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빈곤 독거노인에 대한 개입에 있어 소득빈곤뿐만 아니라 다차원적 빈곤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차원적 빈곤지표를 활용한 빈곤측정 도구 마련 등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대상으로 선행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설명변수를 투입하고, 패널분석(panel data model)을 활용하여 노인의 특성별로 이들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연령, 학력, 혼인상태, 자산, 거주지역 등과 함께 과거의 직업력이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으며, 노인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노인의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노후의 상황만을 고려한 노인의 탈빈곤정책은 사후적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따라서 잠재적으로 노인 빈곤층이 될 수 있는 현재의 근로빈곤층에 대한 정책의 중요성과, 현재 보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공적연금제도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시사한다.
2008년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시행되면서 공적 노후소득보장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하지만 아직 기초노령연금은 보조수당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소득보장제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며,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노인들은 총소득 중 여전히 사적이전소득 의존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공적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노인가구의 빈곤율은 노인이 아닌 가구에 비해 더 높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이전소득이 노후 생활보장의 핵심적인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노인가구의 빈곤을 어느 정도 경감시키는가를 비교해 보았다. 특히 노인인구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독거노인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공적 및 사적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적 소득보장제도의 중요성을 검증하였다. 연구대상은 65세 이상 혼자 사는 독거노인가구이며, 분석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 중 2006년-200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독거노인가구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정도를 상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우리나라 전체인구 및 전체 노인가구의 빈곤율과 비교하였고, 독거노인가구에 속한 하위집단의 빈곤정도와 이전소득의 빈곤경감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경제활동 여부 등 인구사회학적인 특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가구 전체의 빈곤율은 기초노령연금 및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 2008년 이후에도 전년대비 감소하지 않았다. 둘째, 독거노인가구를 포함한 노인가구에서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절대빈곤상태에 놓여 있으며, 특히 독거노인가구 중 여성, 비근로, 저학력, 고령, 농어촌 노인가구의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셋째, 독거노인가구의 빈곤감소에서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효과가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사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가 공적이전에 의한 빈곤감소보다 더 크게 기여하였다. 넷째, 공적이전효과 중에서는 생계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수혜효과가 공적연금효과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 극복을 위한 일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이에 못지않게 노년기 적극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참여 방안을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노인일자리사업의 확대를 제도적 지원과 더불어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전달체계 등의 인프라 강화가 요구되며,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정부에서는 법적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노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 정년연장은 노인취업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가 없는 노인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회적인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노인들은 빈곤의식과 자력갱생 의지가 있어야 한다. 노인은 노인 자신이 자녀를 비롯하여 주위와 사회적 지원만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노인 스스로 경제주체가 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인빈곤의식에 대한 기본적 인식이 필요하고 노인빈곤을 탈출하고자 하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인 스스로 자력갱생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노인 스스로의 능력에 따른 일자리 선택에 나서야 한다. 결론적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은 고령사회에서 노인빈곤을 해결하는 소득증대의 일환이며, 노인들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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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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