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the 2017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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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연착과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기준 -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 (Compensation for flight delay and Regulation (EC) No. 261/2004 - Based on recent cases in Royal Courts of Justice -)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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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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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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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지난 2017년 10월 12일 영국 고등법원(Royal Courts of Justice)은 항공기 운항지연에 따른 항공사의 보상책임에 관하여 판단하였다. 2건의 사건이 병합된 사안에서 원고인 승객들은 영국 리버풀을 출발하여 아랍에미레이트의 두바이를 경유하여 각각의 목적지인 방콕과 시드니로 가기 위해 피고 항공사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사안에서 최종 목적지에 승객이 연착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연결편을 포함하는 전체 항공여정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원고측의 주장에 대해 피고 항공사는 첫 번째 항공편에 발생한 연착만이 항공사의 책임을 판정하는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러한 다툼은 유럽연합(EU)의 항공소비자 보호에 관한 Regulation (EC) No. 261/2004의 적용범위에 관한 것이었다. 즉, 첫 번째 항공운송은 EU지역의 공항을 이륙한 항공편이었고, 두 번째 항공운송은 EU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운항되었고 더욱이 해당 운송인이 EU에서 설립된 항공사가 아니므로 환승 이후의 항공운송에 관해서는 Regulation 261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규정된 금전보상의무가 인정될 수 없다고 피고 항공사가 주장하였던 것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연결편에 의한 항공운송 계약의 이행에서 발생한 지연에 관한 Regulation 261의 적용범위가 문제되었던 사례와 유럽연합사법법원(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례를 검토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해당 사례를 연구하는 것은 우리 국민과 항공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우선 Regulation 261 규정에 따라, EU지역을 출발하는 모든 항공사를 이용하는 승객은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므로 EU를 출발하는 우리 국적사들은 Regulation의 직접 적용을 받게 된다. 비록 지리적인 이유로 유럽을 출발하여 우리나라를 경유해서 타국으로 환승하는 여객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중동지역과 비교할 때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해당 규정의 의미와 판례동향은 분명히 참고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나아가 그 서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Regulation 261은 기본적으로 항공운송인 보다 소비자인 여객의 권리보호에 친화적인 판례를 다수 도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의 항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제연구에도 본 연구는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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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15년 보험법 상 담보(워런티)에 관한 연구 (A Study on Warranty in The Insurance Act 2015)

  • 신건훈;이병문
    • 무역상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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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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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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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The rule of warranty in English insurance law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part of the $18^{th}$ century by Lord Mansfield, who laid the foundations of the modern English law of insurance contract and developed very different rule of insurance law, especially in the field of warranty. At the time of Lord Mansfield, warranty, that is, the promise given by the assured, pla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insurer to assess the scope of the risk. Legal environments, however, have changed since the age of Lord Mansfield. English and Scottish Commissions proposed very dramatic reform of law in the field of warranty law to reflect the changes of legal environment through the Insurance Act 2016. This article intends to consider the legal implications through the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new regime of warranty in the Insurance Act 2015 and MIA 1906. The major changes in the Insurance Act 2015 ar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Basis of the contract clauses in non-consumer insurance contracts should be of no effect and representations should not be capable of being converted into warranties by means of a policy term or statement on the proposal form. This requirement should not be capable of being avoided by the use of a contract term and the arrangement of contracting out by parties should be of no effect. Secondly, The existing remedy for breach of warranty, that is, automatic discharge of the insurer's liability, should be removed. Instead, the insurer's libility should be suspended from the point of breach of warranty and reattach if and when a breach of warranty has been remedies. Thirdly, A breach of warranty should genally be regarded as remedied where the insured ceases to be in breach of it. In the other hand, for time-specific warranties which apply at or by an ascertainable time, a breach should be regarded as remedies, if the risk to which the warranty relates later, becomes essentially the same as that originally contemplated by the parties. Fourthly, where a term of an insurance contract relates to a particular kind of loss, or loss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the breach of that term should only give the remedy in relation to loss of that particular kind of loss, or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Finally, whether a term of an insurance contrat relates to loss of a particular kind of at a particular location/time should be determined objectively, based on whether compliance with that ther would tend to reduce the risk of the occurrence of that category of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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空間活動保險法律問題及中國狀況:基於空間商業化最新發展的分析 (Legal Aspects of Insurance Regarding Space Activities and the Situation in China: an Analysis Based on the New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 섭 명암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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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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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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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nsurances of space activities are divided into satellite insurance, astronaut insurance and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rapid development of space commercialization, especially the increasing participation of private entities in space affairs, the present international and domestic mechanisms of space insurance are challenged. As a space-faring state which i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pace businesses, the regulations of space insurance in China are deserved to be discussed. Satellites insurance is at present well-developed, the "pre-launch", "launch" and "in-orbit" phases of satellites are all possible to be insured by related companies. China created the CAIA in 1997 to provide insurance for Chinese satellites. However, with more private entities start to involve in space as well as satellite industry, the regime established under the framework of CAIA is necessary to be modified, and the mechanism relating to space insurance brokers should be promoted. The astronauts are recognized as the envoy of humankind, and relevant international regulations are made to provide assistance to them in emergency circumstances. From the domestic perspective, astronauts will be fully insured. China creates a particular type of insurance for astronauts. However, once space tourism becomes a business, the insurance of the tourist will be demanded to be created. In order to promote China's space tourism, it is recommended to take the "Astronaut Group Insurance" as an optional model to space tourists, if the tourists are customers of a governmental-owned space company. Once private involvement of providing orbital/suborbital tourism service becomes a reality, new rules are required. Getting a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is deemed as an indispensable precondition for an applicant to get a launch permission. Domestic space laws will include provisions for the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China's "Interim Measures" of 2002 realizes the importance of third party liability insurance and requires the permit holder to get it before entering the launching site. This regulation is different from the practices of other states. Concerning that China is the sponsor of APSCO, for the purpose of promoting commercial space cooperation, a harmonized approach to domestic law is recommended to be f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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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ge effects confirmed at the clear-cut area of Korean red pine forest in Uljin, eastern Korea

  • Jung, Song Hie;Lim, Chi Hong;Kim, A Reum;Woo, Dong Min;Kwon, Hye Jin;Cho, Yong Chan;Lee, Chang Seok
    •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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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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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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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Background: Forest edges create distinctive ecological space as adjacent constituents, which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ecosystems or land use types. These edges are made by anthropogenic or natural disturbance and affects both abiotic and biotic factors gradually.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assess edge effects on disturbed landscape at the pine-dominated clear-cut area in a genetic resources reserve in Uljin-gun, eastern Korea. This study aims to estimate the distance of edge influence by analyzing changes of abiotic and biotic factors along the distance from forest edge. Further, we recommend forest management strategy for sustaining healthy forest landscapes by reducing effects of deforestation. Results: Distance of edge effect based on the abiotic factors varied from 8.2 to 33.0 m. The distances were the longest in $Mg^{2+}$ content and total nitrogen, $K^+$, $Ca^{2+}$ contents, canopy openness, light intensity, air humidity, $Na^+$ content, and soil temperature followed. The result based on biotic factors varied from 6.8 to 29.5 m, coverage of tree species in the herb layer showed the longest distance and coverage of shrub plant in the herb layer, evenness, species diversity, total coverage of herb layer, and species richness followed. As the result of calculation of edge effect by synthesizing 26 factors measured in this study, the effect was shown from 11.0 m of the forest interior to 22.4 m of the open space. In the result of stand ordination, Rhododendron mucronulatum, R. schlippenbachii, and Fraxinus sieboldiana dominated arrangement of forest interior sites and Quercus mongolica, Vitis amurensis, and Rubus crataegifolius dominated spatial distribution of the open area plots. Conclusions: Forest interior habitat lies within the influence of both abiotic and biotic edge effects. Therefore, we need a forest management strategy to sustain the stability of the plant and further animal communities that depend on its stable conditions. For protecting forest interior, we recommend selective logging as a harvesting method for minimizing edge effects by anthropogenic disturbance. In fact, it was known that selective logging contributes to control light availability and wind regime, which are key factors affecting microclimate. In addition, ecological restoration applying protective planting for the remaining forest in the clear-cut area could contribute to prevent continuous disturbance in forest interior.

핵테러리즘 위협에 대한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한계 및 과제 (The Nuclear Security Summit Achievements, Limitations, and Tasks against Nuclear Terrorism Threat)

  • 윤태영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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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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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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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9년 4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프라하 연설을 계기로 국제사회는 핵안보 증진과 핵테러리즘 저지를 위해 2010년부터 2016년까지 4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를 개최하였다. 핵안보정상회의는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 또는 핵 분열성 물질의 획득 노력을 저지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한계와 문제점을 남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향후 국제 사회의 과제는 첫째,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핵안보 레짐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재개하고, 참가국은 자국의 핵물질 방호와 핵시설 보안을 위한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둘째, 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 채택된 5개 행동계획에 따라 유엔, 국제원자력기구,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 글로벌파트너십은 지속적인 핵안보 증진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야한다. 셋째, 참가국들은 핵안보정상회의에서 다루지 못했던 군수용 핵물질의 관리와 방호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한다. 넷째, 핵안보의 국제법적 기반인 개정 핵물질방호협약과 핵테러억제협약의 이행을 강화하고, 핵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 및 핵물질의 도난 불법거래 사보타주 저지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전문병원과 키워드검색광고 규제 (Specialty Hospital and Keyword Searching Ads Regulation)

  • 이동진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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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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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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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09년 개정 의료법은 전문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하였다. 병원이 일정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특정 질병 또는 특정 치료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그 병원의 명칭에 '전문병원' 등의 표시를 넣고 '보건복지부(장관)지정 전문병원'이라는 글귀가 적힌 인증 마크를 쓸 수 있다. 이후 각각 광고 일반 및 의료광고에 대하여 규제 권한을 갖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인터넷키워드검색광고에서 '전문' 등의 검색어를 넣었을 때 그 검색결과 값에 전문병원으로 인증 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노출되는 것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이를 집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정책이 적절한 것이었는지는 별론, 위와 같은 가이드라인은 법적 근거가 없고, 전문병원이 전문화를 통하여 제3차 진료기관과 경쟁할 수 있는, 그리하여 당해 병원의 경영을 개선함은 물론 전체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도 기여하는 방향이 아닌, 나름의 방식으로 전문화를 도모 중인 제1차 및 다른 제2차 진료기관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전문적 기술 등의 광고를 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즉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전문병원의 이익을 도모하려는 것으로서 바람직하지도 아니하다. 이 글에서는 전문병원 인증의 법적 성질과 광고 규제의 한계, 키워드검색광고의 법리 및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의 관점에서 이와 같은 점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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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 월남사지(月南寺址) 출토 금동풍탁(金銅風鐸)에 대하여 (About a Wind-chime excavated from WolnamSaji(月南寺址) in GangJin)

  • 성윤길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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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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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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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강진 월남사지는 그 동안 3층석탑과 파괴된 비석이 남아있었던 소규모 폐사지였다. 하지만 사역 입구쪽에 있던 파괴된 비가 고려시대 신앙결사운동의 한 축을 담당했던 수선사 제2세인 진각국사 혜심의 것으로 밝혀졌고, 그 이후 최근의 발굴조사를 통해 백제 사비도읍기로 추정되는 연화문수막새가 수습되면서 다시 한 번 주목받게 되었다. 특히 2012년 출토된 금동풍탁은 높이 23cm에 이르는 대형급에 속할 뿐 아니라, 탁신 네 면에 비교적 큰 범자가 장식되어 이채롭다. 이에 더해 풍탁 보존처리 과정에서 '개천(盖天)'으로 추정되는 음각 명문도 확인되었다.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의 범자는 '옴'( , oṃ), '아'( , a), 훔( , hūṃ), 브룸( , bhrūṃ)이다. '옴'( , oṃ), '아'( , a), 훔( hūṃ)은 삼밀진언으로 알려졌고, 브룸( , bhrūṃ)은 최상의 존격을 의미한다. 또한 삼밀진언은 그 수행법을 통해서 우주 근본 원리인 법신불과 감응하여 진리를 깨닫도록 하고, 브룸( , bhrūṃ)은 일체 결합의 의미가 있다. 결국 금동풍탁 네 면을 장식하고 있는 범자의 의미는 불교의 교조(敎祖)인 부처님이 설한 '법(法)[교리]' 혹은 그 자체로서 최상의 존격인 '佛(불)'과 결합되기를 갈망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다. 탁신에 새겨진 '개천(盖天)'의 명문은 풍탁 제작과 관련된 인명으로 볼 수도 있으나, 고려시대 향완, 반자, 향로 등에 새겨진 명문과 그 위치가 쉽게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렇다면 결국 풍탁이 지니고 있는 본래의 기능을 생각할 수 있다. 즉 법음(法音)으로 상징되는 풍탁의 소리가 하늘을 덮어 시방세계에 널리 퍼졌으면 하는 바람을 상징적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월남사지 출토 금동풍탁은 폐사지에서 출토된 풍탁과의 비교, 고려후기 역사적 상황, 밀교 관련 경전 발행연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3세기 중후반에 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묵가의 의리관(義利觀)과 겸애(兼愛) (Mohist's Idea of YiLi and Jianai)

  • 이태승;윤무학
    • 동양고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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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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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7-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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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글은 묵가의 의리관과 그것을 기초로 한 "겸애"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묵가의 이념적 특성을 고찰한 것이다. 공자와 묵자를 비롯한 제자 백가에서 의리관이 주요 의제가 되기 이전에도 이미 이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것은 대체로 "의"와 "리"를 본말(本末) 혹은 체용(體用) 관계로 파악하였다. 이러한 경향을 계승하고 개인의 도덕적 표준으로 설정한 것이 공자를 비롯한 유가의 입장이었다. 물론 유가의 눈높이는 당시의 위정자 혹은 지도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에 비해 묵가에서는 자기 집단의 구성원의 입장을 대변하여 개인보다는 집단과 사회의 공동의 이익 추구를 도모하였다. 따라서 유가에서 "의"를 "리"보다 중시한 데 비해, 묵가는 양자를 통일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묵가가 전국시대에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하늘의 뜻"에 그것의 형이상학적 기반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에 수반하여 내부적으로 묵가의 의리관은 "겸애"를 비롯한 묵가의 핵심적인 주장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것이 이른바 "겸상애, 교상리", 말하자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곧 서로 이롭게 해주는 일이다." 한편 묵가의 의리관, 나아가 겸애를 비롯한 십대 주장의 이념적 기반이 "하늘의 뜻"이었다는 것은 양날의 검이 되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시 묵가 구성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수공업자들의 눈높이에는 쉽게 수용될 수 있었지만, 진한(秦漢) 봉건제국이 성립되면서부터는 오히려 쇠망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봉건제국에서는 개별집단으로의 묵가의 이념과 활동은 용납되기 어려웠다. 예컨대 "최고 통치자" 위에 "하늘"(상제)을 설정하는 방식은 정권의 정당성과 합리성에 결정적 제약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묵가의 "절용", "절장", "비악" 등의 주장은 기득권으로서는 더욱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따라서 이후 청대 서세동점(西勢東漸)에 이르기까지 묵가는 유가와 달리 학파로서의 활동은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다. 요컨대 역사적으로 묵가의 겸애를 비롯한 이념은 유토피아적 구상에 그치고 말았지만, 유가와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상호간의 사랑과 배려, 아울러 상호 이익을 공유한다는 이념은 오늘날에도 음미할 만한 가치가 있다.

동계 저온기의 소하천 수질에 미치는 하·폐수의 온배수 영향 (Thermal Effluent Effects of Domestic Sewage and Industrial Wastewater on the Water Quality of Three Small Streams (Eung, Chiljang and Buso) during the Winter Season, Korea)

  • 황순진;전경혜;엄현수;김난영;신재기
    • 생태와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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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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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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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하 폐수는 하천과 저수지의 부영양화와 녹조현상에 대한 주요 원인 중의 하나로 잘 알려져 있으며, 또한 잠재적인 열오염의 원인을 제공하지만 온배수 관점에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의 2월까지 동계에 연접하는 하천에서 온배수의 거동 실태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생활하수, 산업폐수 및 온천폐수를 대상으로 그 시공간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지점은 각 하천에서 상류, 방류구 및 하류의 4개씩 선정하였고, 온배수의 배출지점으로부터 유하거리에 따른 수온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하천에서 하 폐수의 온도 영향과 범위는 배출수 온도와 양뿐만 아니라 현장 기온, 수온 및 하천유량에 의존하였다. 하 폐수의 수온 영향은 하천 합류 후 $2.1{\sim}5.8^{\circ}C$ 증가와 1.0~5.5 km까지 관찰되었다. 특히, 온천폐수는 양적으로 적었으나 온도 영향은 가장 컸다. 하 폐수는 온도뿐만 아니라 유기물과 영양염의 증가에도 관련되었다. 산업폐수는 N 계열, 온천폐수는 P N 계열에서 각각 높은 농도로 방류되었다. 이에 대한 차이는 화학적 총인처리의 유 무에 의한 것이었다. 부착조류 Chl-a 함량은 온배수 방류구와 하류구간에서 높았고, 대부분 부영양 수준이었다. 이러한 생태학적 결과는 하천의 높은 수온과 P 농도 때문이었고, 하 폐수의 온배수가 그에 대한 주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하천수질(수온, 비옥도)에 대한 하 폐수의 온배수 영향을 보다 체계화된 시공간적 연구로서 평가할 필요성이 큼을 시사한다.

사적 제135호 부여 궁남지의 정비과정으로 살펴본 전통의 남용과 발명 (The Abuse and Invention of Tradition from Maintenance Process of Historic Site No.135 Buyeo Gungnamji Pond)

  • 정우진
    • 한국전통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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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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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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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한국 전통 연지의 시원으로 평가되는 궁남지는 "삼국사기"에 나타난 무왕의 연지 축조 기록, 사비왕궁으로 추정되는 관북리 유적 및 화지산 이궁지 남쪽에 위치한 지리적 정황에 의해 궁남지로 비정되는 한편 사적으로 지정 복원되었다. 본 연구는 궁남지의 복원정비 과정에 나타난 진정성 왜곡과 전통의 발명에 초점을 맞추어 고찰되었으며, 연구의 요약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마래방죽[마천지]으로 불려왔던 궁남지는 일제 강점기 때만 해도 3만여 평의 광대한 자연 저습지의 상태로 존재했다. 궁남지 복원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홍사준은 1940년대만 해도 마래방죽에 백제시대 궁남지 유적으로 추정되는 섬과 석축시설이 남아있었고 그 위에 전각 및 정원을 조성한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화지산 이궁터의 조사 후 서동설화와 연관시켜 마래방죽을 궁남지와 동일시하는 의견을 피력하였는데, 이는 궁남지 복원정비의 이론적 근거로 작용하였다. 특히 홍사준이 제시한 스케치 도면 및 부여도엽에서 마래방죽의 형태와 규모를 엿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방죽의 형태는 일제 강점기에 촬영된 사진 속 상황과 근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궁남지의 축소정비는 1960년대 추진된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농경지로 불하되고 남은 잔여의 면적이 수습된 결과였다. 1965~67년에 있었던 최초 복원공사 이래 수차례 시행된 궁남지 정비를 통해 드러난 문제는 고고학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채 후대의 시각으로 추정복원 되면서 경복궁 향원지의 구성을 그대로 복제한 데 기인한다. 구체적으로, 연못 안에 섬과 정자를 놓고 교량으로 섬과 육지를 연결시키는 구성은 궁남지가 경복궁 향원정을 모델로 만들어졌음을 방증해 준다. 하지만 교량설계에 참조된 취향교 조차도 조선시대의 형식으로 보기 어려운바 당시의 잘못된 복원설계의 동기와 발상이 궁남지의 가치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전통조경의 소재로서 이미 널리 알려진 디자인 전범을 그대로 모방한 것은 경복궁이 갖는 미적 표상과 기호를 지향한 것으로서, 궁남지가 그와 유사한 장소 권위를 획득하도록 의도된 것이었다. 3. 궁남지는 애초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채 정비된 사적이었기 때문에 정비 과정에서 경관의 왜곡과 전통성의 남용을 통해 유적의 역사적 맥락이 과감히 표방되어 갔다. 이러한 역사 재료의 무비판적인 활용과 왜곡을 불사한 정비방식은 1960~70년대 박정희 체제에 의해 주도된 민족주의 문화정책과 맞닿아 있다. '만들어진 전통담론'의 맥락에서, 박정희 시기의 문화정책은 국민의 기억에서 이상화된 과거를 취사선택하여 그것을 가시적으로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그 결과, 이전의 유적을 보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화려하고 웅장한 모습이 부각된 사적지가 전국 곳곳에 생겨나게 되었는데, 궁남지가 초기에 순수한 보존의식으로 축소되어 정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차 본래 공간과는 상관없는 새로운 건조물들이 들어서고 기형적으로 확장 정비되어 갔던 사실은 그러한 국가주도 문화정책의 영향이 컸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