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권은 추적국의 영해, 접속수역 기타 관할수역내에서 외국선박이 추적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 동 선박을 나포하기 위하여 공해상까지 계속하여 추적할 수 있는 권리로서 연안국이 영해나 기타 일정수역내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을 공해로 도주하기 전에 나포하는 것 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도주하는 범법외국선박을 공해상까지 추적하여 나포하고 동선박을 연안국에 인도하여 연안국의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제도가 인정되어 왔으며 이러한 권리를 해양법상의 추적권 (the Right of hot pursuit) 라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해양관할권의 현황과 불법행위의 특성 등을 연구하여 해상집행력을 고찰해 보고 추적권에 관한 연구를 기술해 보았다.
제도주의에 따르면 동맹은 회원국 간의 영토분쟁을 방지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그렇다면 나토의 회원국인 그리스와 튀르키예의 에게해 분쟁은 왜 계속되는 것일까? 이 연구는 회원국 간 분쟁을 방지하는 동맹의 역할이 해양영토분쟁에서는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해양영토는 육지영토와 다르게 다층적인 경계로 인한 복잡성을 가진다. 또, 기후변화 등에 따라 경계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이 변화하는 유동성이 있으며, 해양영토에 상시 경계가 제한되어 대응의 임계점이 모호하다. 오랜 기간 에게해를 사이에 두고 적대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1952년 나토에 가입하면서 동맹 관계를 맺게 되었다. 하지만 동맹의 제도에 따른 정보의 투명성과 지속적인 협력에도 불구하고 해양영토분쟁의 특징으로 인하여 동맹의 회원국 간 분쟁 방지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특히, 석유 시추 등 자원을 둘러싼 문제로 인해 양국의 갈등이 나토의 다른 회원국들과의 관계 악화로 이어지며, 동맹의 결속과 억제력을 약화시키는 문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대한민국의 주변국과의 해양영토 분쟁 및 동맹관계에도 정책적 함의를 주며, 동맹과 해양영토분쟁 연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China, Japan and Korea are the world's top 10 energy consumers, and so very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seabed hydrocarbon resources in order to meet their energy demands. The East China Sea is the tri-junction area where three countries' entitlements on the maritime boundaries are overlapped. There are abundant oil reserves in the East China Sea, and therefore competitions among countries are growing to get control of them. Although these countries have concluded the bilateral agreements to jointly develop resources in the East China Sea, they do not function as well. Because joint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seabed petroleum resources can lead to stable development system, and to lower possibility of legal and political disputes, the needs for joint development agreement among three countries are urgent. Meanwhile, Northeast Asian seas are semi-closed seas, which are geographically closed and vulnerable to marine pollution. Moreover there are a lot of nuclear power plants in coastal area, and seabed petroleum resources are being developed. So it is likely to occur nuclear and oil spill accidents.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d Bohai Bay oil spill accident in 2011 are the cases to exhibit the potential of major marine pollution accidents in this area. It is anticipated that the risks become higher because power plants and offshore oil platforms are extending gradually. Therefore, the ways to seek the joint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agreement focused on regulation of nuclear power plant and offshore oil platform have to be considered. In this paper, we try to find the way to make joint development and joint environmental protection agreement in Northeast Asian seas. We concentrate on the measure to drive joint development of seabed petroleum deposits in East China Sea's overlap area, despite of maritime delimitation and territorial disputes, and we try to drive joint marine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to respond to marine pollution and accidents due to offshore oil platform and nuclear power plants. Through these consideration, we seek solutions to deal with lack of energy, disputes of maritime territorial and boundary delimitation, and marine pollution in Northeast Asia.
이 논문은 국내 해양영토 정책을 분석한 것이다. 해양영토는 본래 국가영역(territory)에서 영해 하층토(subsoil)의 해저지형을 말한다. 정책적으로 해양영토는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 우리나라 주권(sovereignty)이나 주권적 권리(sovereign rights)가 미치는 관할 해역을 넘어서 도서(島嶼)와 극지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해석된다. 또한, 국내 연구자 사이에서 해양영토는 독도 등의 도서 영토에서부터 이어도 등의 EEZ와 같은 해역(maritime zone)을 광범위하게 지칭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처럼 다양한 국내 해양영토의 개념을 검토하고, 정책의 형성과 변천을 살피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이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양영토 관련 기존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영토의 개념을 분석한다. 기존 학계에선 해양영토 개념에 관한 충분한 논의가 부족했고, 그 결과 해양영토라는 용어가 섬과 무분별하게 사용됐다. 이 장은 그러한 해양영토 개념을 심층 분석했다. 3장은 해양영토 정책의 형성 과정과 그 변천을 추적한다. 오늘날 국내 해양영토 개념은 공공영역에서 비로소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국내 해양영토 정책의 사령탑인 해양수산부의 활동을 정리한다. 4장에선 해양영토 개념과 유사성을 보이는 중국의 남색 국토(藍色國土)와의 비교를 통해 그 개념을 분석한다. 중국의 남색국토 개념은 오늘날 중국의 해양활동을 위한 정책적 토대로서 해양영토와 여러 유사점이 있으므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것이 유의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 마지막 5장에서 해양영토 정책추진을 위한 제언을 도출한다.
각국은 유엔 해양법 협약의 규정 하에서 자국의 영해, 어업수역, 배타적 경제수역을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한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나타나는데 그 하나는 기점을 최대한 해안선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정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수직기준면의 조정이 자국의 수역확장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분석과 자료수집이다. 우리나라는 유엔 해양법 협약의 발효에 따라 1996년부터 꾸준히 영해를 마주보고 있는 일본 중국과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해 오고 있으나 한 일, 한 중 간의 해양경계협정에 많은 장애가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해역확장을 위해 기점과 수직기준면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접국의 기점과 기선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기점과 영해확장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직선기점의 설정과 관련하여 국제해양법 협약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영해확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점에 대한 검토와 국제수로기구(IHO)에서 권장하는 수직기준면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영해확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는 경계획정 회담에서 우리나라의 영해 획정의 기술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The United Nations Command (UNC) and the communist North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on where the maritime demarcation line should be drawn in the process of signing a truce after the Korean War because of the starkly different positions on the boundary of their territorial waters. As a result, the Armistice Treaty was signed on July 1953 without clarification about the maritime border. In the following month, Commander of the UNC unilaterally declared the Northern Limit Line (NLL) as a complementing measure to the Armistice. Referring to this, North Korea and its followers in South Korea wrongfully argue that the NLL is a "ghost line" that was established not based on the international law. However, one should note that the waters south of the NLL has always been under South Korea's jurisdiction since Korea's independence from Japan on August 15, 1945. There is no need to ask North Korea's approval for declaring the territorial waters that had already been under our sovereign jurisdiction. We do not need North Korea's approval just as we do not need Japan's approval with regard to our sovereign right over Dokdo. The legal status of the NLL may be explained with the following three characteristics. First, the NLL is a de facto maritime borderline that defines the territorial waters under the respective jurisdiction of the two divided countries. Second, the NLL in the West Sea also serves as a de facto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sea that can be likened to the border on the ground. Third, as a contacting line where the sea areas controlled by the two Koreas meet, the NLL is a maritime non-aggression line that was established on the legal basis of the 'acquiescence' element stipulated by the Inter-Korea Basic Agreement (article 11) and the Supplement on the Non-aggression principle (article 10). Particularly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omestic law, the NLL should be understood as a boundary defining areas controlled by temporarily divided states (not two different states) because the problem exists between a legitimate central government (South Korea) and an anti-government group (North Korea). In this sense, the NLL problem should be viewed not in terms of territorial preservation or expansion. Rather, it should be understood as a matter of national identity related to territorial sovereignty and national pride. North Korea's continuous efforts to problematize the NLL may be part of its strategy to nullify the Armistice Treaty. In other words, North Korea tries to take away the basis of the NLL by abrogating the Armistice Treaty and creating a condition in which the United Nations Command can be dissolved. By doing so, North Korea may be able to start the process for the peace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and reestablish a maritime line of its interest. So, North Korea's rationale behind making the NLL a disputed line is to deny the effectiveness of the NLL and ask for the establishment of a new legal boundary. Such an effort should be understood as part of a strategy to make the NLL question a political and military dispute (the similar motivation can be found in Japan's effort to make Dokdo a disputed Island). Theref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should not accommodate such hidden intentions and strategy of North Korea. The NLL has been the de facto maritime border (that defines our territorial waters) and military demarcation line at sea that we have defended with a lot of sacrifice for the last sixty years. This is the line that our government and the military must defend in the future as we have done so far. Our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NLL is not only a matter of national policy protecting territorial sovereignty and jurisdiction; it is also our responsibility for those who were fallen while defending the North-Western Islands and the NLL.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일본의 중등 지리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나타난 영토교육 내용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토교육 내용은 자국의 '위치와 형태'를 파악하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내부에서 외부로 바라보는 시각을 중시한다면, 일본의 경우 세계에서 일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하고 있다. 둘째, 영토교육 내용으로 영역 모식도를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등학교 "사회"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중학교 "사회-지리적 분야"에서도 이미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교육과정의 계속성과 계열성을 확보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일찍부터 영역의 의미를 정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영역 가운데 영해에 대한 학습을 특히 강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 영해를 표시한 지도를 제시하고 있다면, 일본의 경우 배타적 경제수역을 제시한 지도를 대부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일본이 영해의 수준을 넘어 이보다 훨씬 더 넓은 면적인 배타적 경제수역까지 확대하여 영역의 의미를 재정립하고자 하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넷째, 4극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4극의 위치와 경위도를 확인하는 선에서 그친다면, 일본은 4극의 위치를 나타낸 지도와 사진을 제시하면서 4극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나아가 4극의 중요성을 호안공사와 연결시켜 일본이 그들의 영역(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을 지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영역에 대한 학습 후 영토문제를 다루고 있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는 독도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보다 실효적인 지배를 하고 있지 않은 북방영토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더욱 단호하면서도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지리 교과서에서 다루어지는 영토교육의 내용은 형식적인 틀에서는 매우 유사하나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영토교육은 영토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방편으로 실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교육과정 속에서 계열성과 계속성을 확보하여 적극적이면서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영토교육은 영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이해와 더불어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영토의식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Today, all the countries of the world newly recognize importance of sea on 70% area of the earth, which are focused on efforts for security of marine territory and fishes resources. On the security concerns of the ocean & fishes resources, Sea are very important on the ground of the importance of the ocean, thus international community has been trying to combat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Coastal states need to have proper state's jurisdiction and exercise it's jurisdiction to response effectively to a maritime security threat and illegal fisheries. Here, many of the coastal states strengthened the rights in Exclusive Economic Zone(;EEZ) naturally, there are made cooperation activities and keen competition in the sea because deepening of complex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rrounding countries with marine surveys &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island territorial sovereignty & marine jurisdiction in overlap of sea area on EEZ. In these circumstances, foreign fishing boats invaded to our territorial waters and EEZ many times. in addition, Chinese fishing boats are going to illegal fisheries naturally. On this point, a powerful crackdow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had no effect on them. Also more and more their resistance gathered strength and tendency of a illegal activities became systematization, group action and atrocity little by little. So this thesis includes a study on the regal regulation, the system and formalities on the control of illegal fishing. And the author analyzed the details of the activities of illegal fishing and boats controlled by Korea Coast Guard(KCG), fishing patrol vessels of Ministry of Maritime Affaires and Fisheries(MOMAF) and Navy etc. from in adjacent sea area of Korea. In relation to this, the policy and activity plan were devised to crackdown to illegal fisheries of foreign fishing boats and then it was enforced every year. According to this,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illegal fisheries of a foreign fishing boats on this study, als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s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 found out problems to compared it. protect the territorial waters, at the same time protection of marine mineral resources & fishes resources of EEZ including continental shelf, which has want to study for the role & response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for the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and a proper, a realistic confrontation plan of maritime enforcement organization against illegal fisheries of foreign fishing boats.
Th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in Northeast Asia has become more complicated because of a sudden establishment of China's 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ADIZ) on 23 November 2013. One dimensional conflicts on the territorial sovereignty over the islands between the regional States has developed into the two dimensional conflicts like maritime delimitations among the States concerned since they have all ratified the 1982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adopts the 200 nautical mile Exclusive Economic Zone regime. Moreover, due to the notion of the outer limit of the continental shelf, the conflicts have developed into three dimensional ones in order to acquire more natural resources even in the seabed. To make matters worse, such three dimensional conflicts have expanded to the airspace as well. The paper will analyze what implications the sudden declaration of China's ADIZ have for the region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from the perspectiv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To this end, the paper 1) starts with the debates on the legal nature of the ADIZ, 2) identifies the Chinese government's political motiv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ADIZ over the East China Sea, 3) assesses the responses of the regional States and the USA to the China's establishment of the ADIZ, and then 4) discuss what implications the overlapped ADIZ of the three key States in the region have for the regional security and stability.
해상에서 위법행위를 한 외국선박의 단속과 관련하여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영역 외까지 확대하는 것은 많은 국가의 관심사이다. 국제 해상테러와 해적행위의 단속에 있어 영해 외 해역에서 자국의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 문제도 새로이 주목을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국경에서의 혐의자 또는 혐의선박에 대한 수색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형사소송법상의 강제처분의 요건과는 다른 완화된 요건을 기초로 하는 수색권을 인정하려 하기도 한다. 이러한 시도는 모두 자국의 영역 외 또는 국경에서 자국의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여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려는 움직임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최근의 변화되고 있는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고찰을 통해 영해 외 해역에서 우리 형사관할권의 영역적 한계와 범위의 확대 문제에 대하여 실체법과 절차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효율적인 형사관할권 행사 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 더불어 최근 입법된 해양경비법의 내용을 해양검문검색과 추적 및 나포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