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기존 필름으로 발급되었던 의료영상은 IT기술의 발달로 디지털화 되어 CD로 발급되고 있다. 그러나 발급 시 신분확인을 하고 있는 의무기록과는 달리 필름을 사용하던 시절부터 의료영상은 별다른 신분확인을 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많다. 이에 신청자의 개인의료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 실태를 조사하고 여러 의료기관의 CD 또는 DVD 등의 매체를 통한 의료영상 복사 현황을 조사, 정보보안에 관련된 국, 내외 법률 및 권고안을 분석하여 국내 환경에 부합하는 의료영상 복사 발급과 절차를 마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 첫째, 200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도권에 있는 3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의료영상복사 신청 시 구비서류, 발급절차 등을 전화를 통한 유선 조사를 시행하였다. 신청자에 따른 구비서류를 의료법 제 21조 2항에 의거 (1) 본인일 경우 신분증 확인, (2) 가족일 경우 신청자 신분증, 가족관계 서류(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등), (3) 제 3자 대리인일 경우 신분증, 위임장, 인감증명서로 기준을 마련하여 조사하였다. 둘째, 연구기간 동안 위의 기준에 따라 의료영상을 발급해 주고 있는 K 의료원에 복사를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준비해온 구비서류 여부를 파악하였다. 셋째, 구비서류의 확인 및 미비 시 조치 등에 대한 발급절차의 기준을 정립하여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결 과 : 수도권 33개 의료영상 발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모든 조건을 충족한 병원은 16곳(49%),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한 병원은 4곳(12%), 누구나 신청 가능한 병원 4곳(12%)이었으며 의료영상을 발급하는 부서가 아닌 진료과에서 신청하는 곳이 9곳(27%)으로 구비서류 조건여부는 알 수 없었다. 또한 신청자들이 복사 신청시 준비해온 구비서류가 조건에 충족한지 3개월간의 조사 결과 모두 준비한 경우(완비)는 629건(49%), 일부만 준비한 경우(일부 미비) 416건(33%), 모두 준비하지 않은 경우(미비) 226건(18%)이였다. 위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의료영상 복사 신청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여 객관적인 응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환자와의 마찰을 줄이고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환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세분화된 발급절차 모형도를 작성하였다. 결 론 : 다른 전산 시스템과 달리 의료영상 시스템인 PACS가 의료기기로 분류되어 있는 것은 그만큼 의료정보의 중요성이 크다는 의미이다. 또한 의료영상의 학문적 성격으로 의학교육 및 연구에 많이 쓰이는데 이러한 이유로 쉽게 인용되고 남용 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영상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료영상 관리자에 의해 적절한 발급 기준으로 발급, 관리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와 의료영상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이다.
최근 빅데이터 분석 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관련 기법 및 도구의 비약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은 소수 전문가에 의한 독점이 아닌 개별 사용자의 자가 수행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또한 전통적 방법으로는 분석이 어려웠던 비정형 데이터의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방대한 양의 텍스트에서 주제를 도출해내는 토픽 모델링(Topic Modeling)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전통적인 토픽 모델링은 전체 문서에 걸친 주요 용어의 분포에 기반을 두고 수행되기 때문에, 각 문서의 토픽 식별에는 전체 문서에 대한 일괄 분석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대용량 문서의 토픽 모델링에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며, 이 문제는 특히 분석 대상 문서가 복수의 시스템 또는 지역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경우 더욱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대량의 문서를 하위 군집으로 분할하고, 각 군집별 분석을 통해 토픽을 도출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각 군집에서 도출한 지역 토픽은 전체 문서로부터 도출한 전역 토픽과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각 문서와 전역 토픽의 대응 관계를 식별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체 문서를 하위 군집으로 분할하고, 각 하위 군집에서 대표 문서를 추출하여 축소된 전역 문서 집합을 구성하고, 대표 문서를 매개로 하위 군집에서 도출한 지역 토픽으로부터 전역 토픽의 성분을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뉴스 기사 24,000건에 대한 실험을 통해 제안 방법론의 실무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제안 방법론에 따른 분할 정복(Divide and Conquer) 방식과 전체 문서에 대한 일괄 수행 방식의 토픽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인삼은 인삼산업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며 4~6년간의 장기 재배기간과 이동경작이라는 독특한 재배특성이 있고 타 작물도 생산하는 복합영농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농가가 많은 점 등 일반 작물과는 생산과정과 관리방법이 다르다. 따라서 GAP기준에 적합한 인삼 생산을 위해서는 GAP인증기준 항목별로 인삼농가의 실천수준을 파악하여 미흡한 점에 대해서 실천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삼에 대하여 GAP인증을 신청한 농가의 인증 취득률은 77.6%으로 기타 농산물의 94.1% 보다 낮았다. 미등록농약의 사용이나 토양 중금속 기준치 초과 등 서류심사 단계에서 13.7%가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현장심사결과 관리미흡으로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는 8.7% 이었다. 이는 기타 농산물에서 서류심사 부적합율 5.3%와 현장심사 부적합율 0.6%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인삼에 있어서 부적합율이 높은 원인을 분석하여 부적합율을 낮추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전체 72개 평가항목 중 10가지 주요 필수항목인 필수+ 기준에 대해 인삼은 2.65점으로 평가되어 기타 농산물의 2.81점 보다 다소 낮게 평가되었다. 특히 인삼농가에서는 토양 및 작물 병해충관리용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가 각각 2.01점과 1.92점으로 평가받아 기타 농산물의 2.96점과 2.94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아 인삼농가의 농약사용에 좀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일반 필수기준인 필수기준에서도 인삼은 2.33점으로 기타 농산물의 2.58점 보다 낮게 평가되었다. 인삼이 기타 농산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된 항목은 영농기록의 1년 이상 보관 항목(1.98점), 품질보증 종자 사용 항목(1.31점), 토양 및 작물 병해충 관리용 농약 사용 기록 항목(1.38점과 177점), 농약보관장소 표시물(1.69점), 수확후저장장소 관리 항목(1.67점), 작업 전 후 손 세척 항목(1.00점), 작업자 위생복장 착용(1.50점) 작업자 안전위생교육 항목(0.82점), 위해요소관리계획서(1.96점) 등으로 이 항목들은 인삼농가들이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체 72개 항목 중 인삼에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12개 항목(필수 10개, 권장 2개)에 달한다. 따라서 기존의 인증기준으로는 인삼 생산과정에 대해 실효성 있는 평가를 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인삼에 대한 GAP인증의 확대를 위해서는 차별화된 인증기준이 필요하며, 인삼 농가에 대한 GAP관리교육이 보다 체계적이고 현장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저자는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6학년생 64명과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학교 6학년생 58명 총 122명을 대상으로 Snyder 검사, 타액완충능 검사 및 타액분비량을 측정하여 이들과 DMFT 및 DMFS index와의 상호관계를 분석해 보았던 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nyder 검사에 양성인자는 78.7%이었고, 양성인자중 현자한 자는 29.5%, 중등도인자는 30.3%, 경도인자는 18.7%이었고, 음성인자는 21.3%이었다. 2. Snyder 검사에 음성반응을 나타낸 군이 양성반응을 나타낸 군에 비해 DMFT 및 DMFS index가 현저히 낮았다(P<0.01). 3.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으로 나눈 Snyder 검사 결과 음성반응은 도시지역 아동이 73.45%, 농촌지역 아동이 84.48%이었다. 4. 자극성 타액의 분비량은 남자가 6.97$\pm$2.57, 여자가 6.34$\pm$2.45로 남자가 조금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었다(P>0.05). 5. 자극성 타액분비량이 평균치 이하인 군이 평균치 이상인 군보다 월등히 높은 DMFT 및 DMFS index를 나타내었다(P<0.01). 6.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으로 구분한 타액분비량 측정결과 도시지역 아동이 약간 높았으나 유의성은 없었다(P>0.05). 7. 타액완충능은 남자가 7.65$\pm$2.19, 여자가 6.80$\pm$1.67로 남자가 유의성 있게 높게 나타났다(P<0.05). 8. 타액완충능이 평균치 이하인군이 평균치 이상인 군보다 월등히 높은 DMFT 및 DMFS index를 나타내었다(P<0.01). 9. 도시와 농촌지역 아동으로 나눈 타액 완충능 검사결과 도시지역 아동이 유의성 있게 높이 나타났다. 10. 자극성 타액분비량과 타액의 완충능이 높을 경우 영구치 우식발생에 억제적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연구 지원하에 지뢰 탐지를 위한 GPR 시스템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05 년도까지 두 종류의 새로운 지뢰탈지 GPR 시스템 원형의 개발을 완성하였으며 이를 ALIS (Advanced Landmine Imaging System)와 SAR-GPR (Synthetic Aperture Radar-Ground Penetrating Radar)이라고 명명하였다. ALIS는 금속탐지기와 GPR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휴대용 지뢰탐지 시스템이다. 센서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시스템을 장착하여 센서에 감지된 신호를 실시간으로 영상화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센서 위치의 추적은 센서의 손잡이에 장착한 CCD 카메라만을 이용하여 가능하도록 고안하였다. 그리고 GPR과 금속탐지기 신호를 CCD 카메라에 포착된 영상에 중첩하여 동시에 영상화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매설된 탐지 목적물을 용이하게 그리고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탐지하고 구별할 수 있다. 2004년 12월에 아프가니스탄에서 ALIS의 현장 검증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이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설된 대인지뢰를 탐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인지뢰와 금속 파편의 구분 또한 가능함을 보였다. SAR-GPR은 이동 로보트에 장착한 지뢰탐지 시스템으로 GPR과 금속탐지기 센서로 구성된다. 다수의 송, 수신 안테나로 구성된 안테나 배열을 채택하여 개선된 신호처리 기법의 적용을 가능하며,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지하 영상의 획득이 가능하다. SAR-GPR에 합성개구 레이다 알고리듬을 채용함으로써 원하지 않는 클러터(clutter)신호를 억제하고 불균질도가 높은 매질 내부에 매설된 목적물을 영상화할 수 있다. SAR-GPR은 새로이 개발한 휴대용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를 이용한 스텝 주파수 레이다 시스템(stepped frequency radar system)으로 6 개의 Vivaldi 안테나와 3 개의 벡터 네트워크 분석기로 구성된다. SAR-GPR의 크기는 $30cm{\times}30cm{\times}30cm$, 중량은 17 kg 정도이며 소형 무인 차량의 로보트 팔에 장착된다. 이 시스템의 현장 적용 실험은 2005 년 3 월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실시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적절하게 알레르기가 유발되는 운동강도인 50분간의 강도를 선정한 후 운동빈도를 서로 달리하여 통제 그룹(S) 저빈도 그룹(F2, 주2회), 중빈도 그룹(F3, 주 3회) 및 고빈도 그룹(F5, 주5회)으로 나누어 훈련을 부여하고 OVA알부민으로 감작한 후 OVA로 challenge를 하였을 때, 알레르기 아나플락시스의 변화 양상 차이를 살펴보고 동시에 기전변화를 함께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 그룹당 25마리씩 통제군(S; control sensitized, n=25), 저빈도 훈련군(F2, n=25), 중빈도 훈련군(F3, n=25) 및 고빈도 훈련군(F5, n=25)으로 구분하여 수영훈련 빈도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도하였을 때, 알레르기 아나플락시스를 조사하고 아울러 비장지수, 림프구의 수, 복강 ROS, ASAS, 및 싸이토카인(INF-${\gamma}$, IL-4)의 변화를 함께 측정하였다. 이 때, 알러지 아나플락시스 테스트는 그룹당 10마리를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세포분석과 ROS 측정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결과 일반 감작군에 비하여 운동 감작군에서 알러지가 더 잘 유도됨을 알 수 있었고, 같은 운동강도 부여시 저빈도의 운동군에 비하여 고빈도 운동군에서 알러지 반응이 더 잘 일어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고빈도 운동군에서 현저히 증가되는 IL-4 반응과 ASAS 반응으로 알 수 있었고, 특히 이러한 반응이 고빈도 운동그룹에서 현저히 증가하는 ROS 반응과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저빈도 그룹에서는 오히려 INF-${\gamma}$의 증가와 ROS 반응이 감소하였고, ASAS 반응이 통제군보다 오히려 줄어들어 운동의 빈도가 알레르기반응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후 이러한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구되며, 알레르기 반응의 cross training 및 detraining 효과도 함께 규명 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음료 섭취의 증가는 비만, 당뇨, 심혈관계질환 등 각종 성인병 발생과 같은 전신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치아우식증과 치아침식증과 같은 구강질환의 원인으로도 구강건강에 있어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구강건강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에 있어 음료 선택 시 영양표시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음료 섭취에 따른 구강건강 관련된 영양성분 및 위험요인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총 7종 52개로 탄산음료 14제품, 혼합음료 13제품, 과채 음료 11제품, 유음료 5제품, 과 채주스 4제품, 액상커피 3제품, 액상차 2제품이 본 연구에 사용되었으며, 음료의 영양성분표시, 당도, pH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영양성분표에 의한 음료 1회제공량 당 당류의 함량 분석결과, 유음료가 26.6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액상차가 13.0 g으로 가장 낮았다. 당류의 에너지 섭취량을 10% (50 g)미만으로 분석한 결과, 유음료와 탄산음료가 각각 53.2%DV, 50.0%DV로 1회 제공량 당 50% 이상의 당을 함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도 조사에서는 유음료가 18.3%로 가장 높았으며, 과 채주스 12.2%, 탄산음료 10.3%, 액상차 9.7%, 과 채음료 9.0%, 혼합음료 8.0%, 액상커피 6.5% 순이었다. 음료의 pH측정 결과 탄산음료가 3.0으로 가장 강한 산성을 나타내었고, 유음료는 6.8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구강보건교육 시 영양교육에 있어 영양표시에 대한 올바른 정보제공 및 음료 섭취에 따른 구강질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알맞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는 78,000여대에 이르고 있다. 인체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의료법의 적용을 받고, 동물 대상의 진단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수의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시에는 원자력안전법의 적용을 받는다. 동일한 방사선발생장치라도 사용목적 및 대상에 따라 적용되는 법제가 달라지며, 다원화된 규정이 적용되는 문제점인 법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제 내용의 분석 및 비교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질적 조사로, 원자력안전 법, 의료법, 수의사법과 그 하위 규정에 적용되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에 대한 행정절차, 안전성 검사, 인력 관리, 구역 관리, 행정처분에 관한 내용이다.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에서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도입은 허가개념으로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구비요건이 많다. 사용에 따른 안전성 검사는 방사선안전관리 전 분야에 걸쳐 감사 성격의 정기검사를 받게 된다. 안전관리자 및 종사자에 대해 해마다 법정 정기 교육을 받아야 한다. 방사선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사선량률 기준이 다르며 방사선량률 측정 의무가 있다. 법제 위반 시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양적 차이가 최대 10배에 이르며 전 분야에 걸쳐 원자력안전법 하위규정 적용 시 방사선안전관리 부담이 가장 크다. 동일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목적과 촬영대상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사용주체에 따라 방사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내용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이용에 따른 법제의 일원화 또는 표준화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14년 9월 8일부터 10월 14일까지 국내 3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중국 유학생 276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및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 고염가공식품 섭취빈도, 고혈압예방 식생활 실천도, 식행동 변화단계를 조사하여 영양지식과 고혈압 예방 실천도와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고혈압 관련 영양지식 점수는 총 50점 만점 중 평균 40.62점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혈압은 언제, 어디서나 항상 일정하다.'의 정답률이 95.7%로 가장 높은 반면 '고혈압은 유전적 소인이 있는 질병이다.'가 44.6%로 가장 낮았다.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 점수는 총 30점 만점으로 평균 24.00점으로 나타났다. '음식 조리 시 소금을 전혀 넣지 않으면 나의 나트륨 섭취량은 0이다.'와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할수록 건강에 좋다.'는 항목의 정답률이 89.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국, 찌개 등의 국물을 적게 먹는 것은 혈압의 조절에 도움이 된다.'가 56.2%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나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의 전 항목의 정답률은 5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염가공식품 섭취빈도는 김치류가 6.34점으로 가장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혈압 예방 실천도는 5점 만점 중 총 평균은 3.10점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예방 실천 항목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의 평균점수 (4.0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는다.'가 2.4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고혈압 예방 식행동 변화단계 분포는 고려단계 (47.1%), 행동단계 (32.2%), 고려전단계 (20.7%) 순으로 고려단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혈압 예방 식행동 변화단계에 따른 고혈압 관련 영양지식,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과 고혈압 예방 실천도는 고려전단계에서 가장 낮고, 행동단계에서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식행동 변화단계가 고려전단계에서 행동단계로 갈수록 영양지식과 식생활 실천도의 점수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다. 고혈압 및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과 식생활 실천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영양지식과 고혈압 예방 실천도가 유의한 정 (+)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고염가공식품 섭취빈도와 유의한 부 (-)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고혈압 및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의 점수가 높을수록 고혈압 예방 실천도의 점수가 높았고, 고염가공 식품섭취빈도가 낮았다. 영양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식행동 변화의 단계 중 고려전단계나 고려단계보다는 행동단계의 점수가 유의적으로 높았다. 그러므로 중국 유학생들의 건강 식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고혈압과 나트륨 관련 영양지식을 교육하고, 한국음식에 대한 이해를 높임과 동시에 건강 식생활 실천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염가공식품의 섭취빈도를 낮추고, 주기적인 식생활 평가를 통한 유학생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제올라이트를 사료에 0~2.0% 첨가하여 3개월 동안 비육돈 84두를 사양하여 조리 전후의 돼지고기 품질 특성을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돼지고기 등심 생육의 pH 측정 결과, 대조구와 제올라이트 2.0% 급여구가 5.95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가열감량은 제올라이트 0.5%, 1.0% 급여구가 각각 26.24%, 26.42%로 높게 나타났다. 조리 시 용출되는 지방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제올라이트 1.0% 급여구가 3.11%로 가장 높았으며 대조구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돼지고기 등심 생육의 L값과 a값은 제올라이트 1.0% 급여구가 가장 높았고, b값은 제올라이트 2.0% 급여구가 가장 높았다. 구운 돼지고기 등심의 색도를 측정한 결과, L값은 대조구가 75.49로 가장 높았고, 제올라이트 급여량이 증가할수록 L값은 낮아졌다. a값과 b값은 제올라이트 0.5% 급여구가 가장 높았다. 굽기 전후 돼지고기 등심의 경도, 탄력성, 점착성 및 씹힘성은 제올라이트 2.0% 급여구가 가장 높았고 제올라이트 급여량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시료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다. 구운 돼지고기의 등심 부위 관능검사 결과, 색에 대한 선호도는 제올라이트 급여량이 많을수록색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맛에 대한 선호도는 제올라이트 1.0% 급여구가 10.70으로 가장 높았고, 2.0% 급여구, 0.5% 급여구, 대조구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미와 외형에 대한 선호도는 시료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질감에 대한 선호도는 제올라이트 급여량이 많을수록 질감에 대한 선호도는 낮게 나타났다. 전체적인 선호도는 제올라이트 1.0% 급여구가 10.80으로 가장 높았고, 0.5% 급여구, 대조구, 2.0% 급여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구이용으로 많이 활용하는 돼지고기 등심부위는 제올라이트를 0.5~1.0% 정도로 급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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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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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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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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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