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II Transactions on Internet and Information Systems (TI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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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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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219-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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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n electronic ticketing system, the malicious behavior of scalpers damages the customer's interest and disturbs the normal order of market.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scalpers, we took two steps. Firstly, we established the electronic ticketing system based on the consortium blockchain (CB-ETS). By establishing CB-ETS, we can make the ticketing market develop better in a controlled environment and be managed by the members in the consortium blockchain. Secondly, we put forward a kind of taxation mechanism for suppressing scalpers based on CB-ETS. Together with the regulatory mechanism, our scheme can effectively reduce the scalpers' profits and further inhibit scalpers. Through the above two steps, the scheme can effectively resist the malicious behavior of scalpers. Among them,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ickets, we optimized the transfer mechanism to achieve a win-win situation. Finally, we analyzed the security and efficiency of our scheme. Our scheme realizes the anonymity through the mixed currency protocol based on ring signature and guarantees the unforgeability of tickets by multi-signature in the process of modifying the invalidity of tickets. It also could resist to Dos attacks and Double-Spending attacks. The efficiency analysis shows that our scheme is significantly superior to relevant works.
본 논문은 불완전한 금융계약하에서 발생하는 자본투자의 외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계약이행의 불완전한 경우의 제약된 효율적 자원배분(constrained efficient allocation)의 문제를 풀었고, 완전 위험분담(full risk-sharing)이 가능하지 못한 경제상황에서는 자본투자가 양의 외부성을 갖는 것을 보였다. 경쟁균형에서 자본투자 한 단위의 증가는 경제주체의 파산가치(autarky value)를 증가시켜 경제 내에서 외부성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외부성은 양의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부성을 내생화시키기 위하여 양의 값의 선형자본세(linear capital tax rate)를 사용할 수 있다.
기업이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시 정상가격보다 높게 또는 낮게 거래하여 과세소득을 해외에 이전시키는 경우 당해 과세당국은 기업의 조세회피를 불문하고 그 조작된 가격을 부인하고 정상가격으로 과세함으로서 자국의 과세권을 보호하고 국제적인 조세회피를 예방하기 위한 이전가격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유형재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무형재화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거의 없는 상태이다. 무형재화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중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OECD와 미국에서는 무형재화의 범위에서부터 무형재화의 이전가격결정방법에 이르기까지 수미일관되게 법으로 규정하고 있어나 우리나라는 무형재화의 이전에 따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과세권을 확보하고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무형재화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체계적인 규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확산을 가져 왔고, 그 결과로 전통적인 상거래에 기반을 둔 조세행정에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고있다. 이에 따라 OECD국가를 중심으로 전자상거래의 확산이 조세분야에 미치게될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2-3년 후에는 전자상거래에 부가세가 도입될 전망이다. 그러나 미국은 2003년 말까지는 부가세의 도입을 금지하기로 결정한바 있다. 특히 소비지 과세원칙의 적용 문제, 재화와 용역의 구분, 대리납부제도 및 납세관리인제도 등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효과적인 전자상거래 부가세 도입을 위하여 우리나라의 부가세 기본구조와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조세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한 선진국 특히 OECD 국가들의 연구동향과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Purpose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auditor change on client firm's accounting (financial statement) comparability.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e comparability of accounting information is measured by the difference in accruals between the two firms. Additionally, the study uses earnings-stock return relationship as another proxy of accounting comparability. In particular, the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 systematic difference between initial audit years and the other years with respect to the client firm's accounting comparability. Moreover, current study tests how changes in auditor size or industry expertise before and after the switch of auditors affect the accounting comparability. Findings - The results show that the level of accounting comparability is lower in the year of auditor change than in the other years. Furthermore, this lower level of comparability is derived by the observations that switch their auditors from non-Big4 to non-Big4 or from non-specialist to non-specialist.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hen accounting comparability is measured by different proxie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gulations related with auditor selection.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물적분할에 대한 법인세 과세제도가 개정된 2010년 7월을 전후해서 다수의 물적분할을 진행한 동부그룹의 구체적인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거래당사자들의 관점에서 물적분할의 당사자인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법인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물적분할의 유형을 선택하는 거래를 구성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6월 이전에 적용된 제1기 과세제도에서는 과세이연요건을 만족하는 적격물적 분할의 경우에 분할법인의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을 통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법인세 부담이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반해 2010년 7월 이후부터 2011년 말까지 적용된 제2기 과세제도에서는 적격물적분할의 경우에 양도차익에 대해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에게 각각 장래의 주식처분시점과 자산의 처분 및 상각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현재가치를 고려하면 비적격물적분할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동부그룹의 4건의 분할 사례 중에서 1건((주)동부한농 사례)은 제1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3건((주)동부케미칼, (주)동부익스프레스 및 동부특수강(주) 사례)은 제2기 과세제도에서 이루어진 것인데, 조세비용의 측면에서 분석하면 (주)동부한농 분할사례는 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3건의 분할사례는 구체적인 할인율 및 처분기간 등을 적용하면 비적격분할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해당 기업들의 합병 관련 공시 내용을 분석하면 이들 분할사례에서는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서 분할방식의 선택을 통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조세비용의 측면에서는 전혀 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부그룹이 단기간에 4건의 물적분할을 한 것은 조세비용에 비해 비조세비용이 분할의사결정에 더욱 중요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이들 물적분할에 대하여 실무계에서는 악화된 그룹의 재무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었고, 실제로 물적분할을 통해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단기간에 매각한 사실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추론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을 통해 물적분할의 과정에서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세금부담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거래당사자들(all parties)의 관점과 함께 조세비용과 비조세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모든 비용(all costs)의 관점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을 수립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관점들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에서 효과적인 세무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검토하는 사실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간접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니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방안과 급격하게 증가하는 사회복지 재원 등 공공재원의 확보 문제를 검토하고, 각 대안에 대한 실질적인 도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이며, 일반소비세로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최종소비자가 조세부담을 함으로서 소득을 세원으로 하는 조세와 비교할 때 경제적 효율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인해 공평과세에 있어서는 부적합한 조세라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경제적 효과는 매우 크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율의 인상은 쉽지 않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경제, 사회, 환경 및 에너지, 노령화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율의 인상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향후 부가가치세율 인상의 논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반드시 조세부담의 역진성 문제에 대해 다각도의 정책대안들이 모색되어야만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행 부가가치세가 가지고 있는 조세부담의 역진성을 파악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적 대안들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면세제도의 적절한 조정과 면세품목 확대와 함께 개별소비세 품목의 조정도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둘째, 소득수준 향상과 사회적 배려를 고려하여 면세품목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셋째, 실질적인 고소득층의 고가 재화 및 용역의 소비에 대해 세율을 인상 조정함으로써 역진성의 완화를 도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부가가치세의 특징 중 조세전가의 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간이과세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Background: Increased pricing of cigarettes might be one of the most effective approaches for reducing the prevalence of smoking.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increasing cigarette prices through taxation by a tobacco intervention policy on the changes in smoking prevalence in Korean university students. Materials and Methods: Th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23,047 healthy university students aged 18-29 years from a health examination in 2011-2015. We investigated the adjusted prevalence of daily and occasional smoking before and after increasing cigarette prices through taxation. Results: The prevalence of occasional smoking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2015 from 2014 in both male (from 10.7% in 2014 to 5.4%) and female (from 3.6% to 1.1%) students, but the prevalence of daily smoking did not decrease significantly. The frequency of individuals who had attempted smoking cessation during the past year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occasional smokers in male students (90.2%) compared with daily smokers (64.9%). For female students,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experience of smoking cessation, willingness for smoking cessation, or E-cigarette experience between daily and occasional smokers. Conclusions: We found that a policy of increasing cigarette prices through taxation is associated with decreases in the prevalence of occasional smokers, who have relatively lower nicotine dependence compared with individuals who smoke daily. The results of our study suggest that social support and direct intervention for smoking cessation at the community level are needed for university students alongside the pricing policy.
최근 세정환경의 변화로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 등 많은 개혁을 시행하고 있으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세정을 위한 개혁조치는 납세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세무조사가 중심이 되며 이에 부합되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려면 세무조사와 관련한 제반절차의 합법성과 세무공무원의 전문성 및 투명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행정을 위하여 세무조사에 대한 선행연구와 각종 참고문헌을 통해 세무조사의 이론적 측면과 주요 국가의 세무조사제도 및 우리나라 세무조사세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선정위원회(가칭)와 외부인사 등을 참여하는 제도를 법제화하여 객관성 있는 선정제도의 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매년 초 공개한 선정기준에 의해 엄중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연중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자료를 공개하고 피드백 시켜 익년 세무조사선정기준을 정하는데 활용하도록 한다. 둘째, 세무조사평가방법에서는 조사실적에 대한 통제제도의 개선, 정기조사 심사분석 개선, 평가제외 규정을 확대함으로써 세무조사요원들이 실적에 부담을 갖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위원회에서 세무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명확한 규정을 법제화함으로써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고, 세무조사를 시행하는데 실적위주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조사위원들은 보다 편한 마음에서 정확한 세무조사를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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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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