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목의 조세(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 이하에서는 이를 "법정외세" 라고 한다)를 지방의회의 조례로써 신설하여 조례에 의하여 신설된 법정외세를 주민에게 부과 징수할 수 있는가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분권강화를 위하여 재정분권의 하나인 지방재원의 확충 특히 지방세 수입원의 확충을 위한 과제 중 하나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조례로써 법정외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근거와 필요성을 탐색하기 위하여 지방세입법권에 관한 현행법령과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고 나아가 지방세 입법권의 확대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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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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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97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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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ax planning on firm value of the non-financial firms listed in Vietnam, moderated by the state ownership. In this paper, effective tax rate is used to measure the tax planning; the state ownership is measured by the percentage of state equity holdings, and the firm value is measured by Tobin's Q. The data research is collected from audited financial statements and other statistical documents of 513 firms in the period of 2015-2019, provided by The FiinGroup (Vietnam). According to that, this paper uses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for the panel data. Regression analysis with GLS shows that the tax planning has a negative effect on firm value. In more detail, the association is not a variable in its direction when state ownership takes the role of a moderator. That means, in the perspective of principal-principal conflict, government should improve institutional environment to prevent firms form breaking the rules, especially accounting standards and principles. Assets allocation in tangible assets or making use of large size advantag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long run, firms should concentrate on the deployment of resources and the experience of knowledgeable practitioners to produce effective results.
오늘날 기업들은 개방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국경을 초월하여 국제화됨에 따라 다국적 기업을 형성하여 복잡한 경제시스템을 만든 결과 여러 가지 경제현상과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 법치주의에 따른 조세국가는 법에 따라 납세자의 동의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가운데 조세순응을 요구하지만, 납세자들은 때로는 조세저항을 하기도 하며 절세행위와 조세회피행위를 하기도 한다. 특히 납세자들은 국제사회가 개방화함에 따라 조세피난처 등을 이용한 국제적 조세회피행위의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법상의 문제도 여러 가지로 표면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세피난처 등 국제적 조세회피의 문제가 특별한 관심을 끌게 되었다. 그 결과 세계 각국은 필연적으로 조세정보교환 등 국가 간의 조세협력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본고는 국제적 조세회피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관련되는 조세회피의 문제점을 탐색하며, 향후 국가 간의 조세협력의 모색방안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어 조세국가의 발전적 방향과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Purpose - This study seeks to summarize the tax changes in stock trading and analyze K-OTC stock trading data in 2017 and 2018 to infer the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capital gains taxes by individual investors.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s the case of the expansion of the 2018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n the K-OTC market, which exempts capital gains tax on the proceeds from the sale of individual investors of certain stocks under the temporary special law. Findings - In the K-OTC market, the amount of transactions has expanded since the capital gains tax exemption in 2018, but the volume of transactions and transaction turnover have decreased. In particular, the result of lower transaction turnover after the expansion is contrary to expectations. To control the macroscopic effects of the stock market, further analyses the transactions of capital gains tax-exempt stocks and non-exempt stocks. The turnover rate of exemption stocks is higher than that of the non-exempt stocks. In the case of transaction turnover, the two results are not consistent. However, the latter result is more meaningful because the comparison of exempt and non-exempt reduces distortion by macro effects.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o mitigate the impact of capital gains taxes on stock market, government authorities need to consider the gradual expansion of the scope of taxation, the application of separate taxation in the introduction of capital gains, the reduction tax rate on transfer income of listed shares, and the reduction tax rate on long-term holdings.
남녀가 법적으로 혼인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형성하게 되지만 혼인은 부부의 재산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4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이처럼 혼인은 다양한 사법적(私法的) 효력을 야기하는 것 이외에 세법의 운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 중 이 글은 혼인한 자간의 재산관계와 그것이 증여세 과세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다. 혼인한 부부가 보유한 재산의 귀속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개의 입법방식, 즉 부부별산제와 부부재산공유제가 존재한다. 그 중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법정재산제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약정을 통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부부도 존재할 수 있다. 우리의 증여세제는 지금까지 부부별산제가 적용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부부간의 증여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었다. 그런데 부부의 재산관계에 대해 부부재산공유제가 적용되는 경우 그러한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증여세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실무적으로 문제되고 있다.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법원은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조세심판원은 과세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우리나라의 경우 부부재산 공유제를 취한 부부가 많지 않으므로 이러한 사안에 대한 과세가능여부의 논의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할 수도 있지만 만약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재 법원의 입장처럼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법해석이 확정되면 증여세 과세에 중대한 입법적 결함(loophole)이 되어 심각한 조세불공평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아직 이러한 사례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경우 과연 증여세 과세를 해야 하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만일 법원의 입장이 옳다고 한다면 결혼하는 부부들은 부부재산약정을 통해 증여세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 글을 통해 개인적으로 현행법의 해석상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간의 자산증여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해야 하는 논리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입장이 타당한지 여부에 대한 검증은 독자의 몫이다. 다만 이 글은 지금까지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지 않았던 부부재산공유제를 취하는 부부를 전제로 하여 증여세과세가능여부를 검토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우리사회에서 결혼하는 부부는 부부재산제에 대해 크게 고민을 하지 않고 법정재산제의 적용을 받고 있지만 미래에는 어떻게 변화할지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관련 민법규정들도 매우 부실한 상황이고, 상증세법도 다양한 부부재산제를 전제로 하여 합리적으로 정비해두어야 할 것이다.
Many of legislations related to tourism has been made up to now since the year 1961 when modern tourism studies started. In restropect of the year 1988, the year 2002 is expected to be another chance for tourism. In order to take this chance again, new laws and regulations are necessary. Therefore, the object of this study are decided as follows: 1) to put 'the right to go sightseeing' in statutory form at constitution. 2) to realise the private law of tourism 3) to make the environment law of tourism 4) to make the facility law of tourism 5) to make the transportation law of tourism 6) to make the cultural property law of tourism 7) to make the food law of tourism 8) to make the related law of tourism 9) to make the advertising law of tourism, the tax law of tourism, and the economy law of tourism As tourism laws like above exist, tourism industry would be developed more than now.
The determination of the optimal depreciation as constrained by the tax law is very complicated computation which is laborious and time-comsurning process.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effort is to develop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Depreciation(DSSD) that can be used by a decision maker to analyze alternative depreciation strategies and to select that strategy which will be most beneficial to the firm from a tax and net profit standpoint.
To promote the nation's exports, in Korea several government led programs are alive for procuring and manufacturing goods for export. The trade supporting programs are consisted of Trade Financing Program, Trade Tax Program, and Trade Insurance. The programs are summarized ; First, Trade Financing Program is available to exporters of procuring raw materials and finished goods for export. It is extended with exceptionally low interests from the Korean commercial banks. Second, Trade Tax Program provides whole or part of customs drawback to exporters. customs drawback is' made when exporters meet requirements of Customs for export. Third, Trade Insurance Program cover risks of uncertainty which is beyond the exporters' capacity at low insurance premium. It is suggested that the exporters have deep knowledge of these three programs to their ends. Especially Trade Financing Program and Trade Insurance Program can be a combined work for the financially weak SMEs. Further, there are rooms for these programs to develop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SME exporters.
중국의 산업은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제조업 중심에서 점차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대중국 서비스업 관련 투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또한 중국의 서비스 산업과 관련이 높은 조세인 중국의 영업세 및 증치세의 중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된 대중국 투자환경변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사회구조의 변화, 중국내 서비스업 관련 투자의 변화, 용역에 대한 과세의 강화, 대중국투자현황의 변화 및 한국기업의 대응 동향을 살펴보았다. 영업세 및 증치세와 관련하여 영업세와 증치세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를 비교하였다. 중국의 영업세와 증치세의 분리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았으며, 통합 현황과 시범통합시 나타나고 있는 변화를 살펴보았다.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중국정부의 통합방안으로 국가와 지방간의 관리체계 확립, 통합과정에서 규정의 충돌에 대한 사전조정, 영업세와 증치세의 통합기간의 단축, 소규모 납세자의 보호, 세율의 적정화, 전용계산서 거래의 확립과 납세의식의 제고를 제안하였다. 한국 정부와 기업의 대응방안으로 중국세법 변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차원의 신속한 대응, 기업별 진출전략 수립, 정부와 기업의 정보공유 및 교육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진출하는 기업을 위하여 투자환경변화 동향과 영업세와 증치세에 관한 변화 동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 v3.0은 XML 전자문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로서, 2008년 부가가치세법의 개정으로 법인사업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를 국세청에 제출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2009년 개발되었다. KEC XML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10년 사범 적용을 거쳐 2011년부터 전면적인 발행과 국세청 제출이 시행되고 있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는 표준, 개발주체, 기술,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기존 전자세금계산서와는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무엇보다 KEC XML 전자세금계산서 v3.0은 국제 표준 및 방법론에 근거해 개발된 전자문서로는 국가적인 범위에서 실제 적용 및 유통되는 첫번째 사례로 꼽을 수 있으며, 향후 여타 XML 전자문서의 개발과 유통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세금계산서의 개발과 유통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 소개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XML 표준 전자문서의 개발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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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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