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산업이라는 건설업의 특성상 일반 건설업체는 기본적으로 수주 물량을 스스로 계획할 수 없으며, 연간 수주물량의 변동폭이 커 장비나 인력을 상시 고용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전문 건설업체와의 수직적 분업 관계를 통해 위험을 분산시키고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 하에, 일반적으로 하도급에 의한 생산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생산구조에 따라 외주관리가 프로젝트의 성공적인 완수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간 대다수 건설업체들은 효율적인 조직협력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 전문건설업체간 조직협력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보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예비적 차원의 선행연구로서 협력업체의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건설 산업의 협력에 대한 현 실태는 외형적인 협력조직 구성에 머물고 있으며 생산협력에 대한 효율적인 조직 활용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건설업체는 수주 물량 확보를 위한 발판으로 협력업체로 등록을 하고 있었으며 생산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행위가 거의 없는 수준이었다. 이에 건설업체간 조직협력의 각 단계에서 건설 생산성향상과 경제적 가치의 창출을 위한 생산협력의 해결방안이 요구된다.
The area covered by product liability in broadest sense is so vast that an attempt to analyse all its impact on the aviation world risk. Every effort has been made to confine our review of subject a closely as possible to its influence on aircraft manufacturers, airlines and passengers, in spite of strong connections with other spheres of commercial. Product Liability in aviation is the liability of aircraft's manufacturer, processor or non-manufacturing seller for injury to the person or property of a buyer or third party caused by a product which has been sold. Here-in a product is aircraft, third party is passengers who suffered damage by defective design, defective construction, inadequate instructions for handling in aircraft. Whenever a product turns out to be defective after it has been sold, there are under Anglo-American law three remedies available against the aircraft's manufacturer (1) liability for negligence (2) breach of warranty (3) strict liability in tort. There are Under continental law Three remedies available against the aircraft's manufacturer (1) liability for defective warranty (2) liability for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3) liability in tort. It is worth pointing out here an action for breach of warranty or for defective warranty, for non-fulfillment of obligation is available only to direct purchaser on the basis of his contract with the aircraft's manufacturer, which of course weakness its range and effectiveness. An action for tort offers the advantage of being available also to third parties who have acquired the defective product at a later stage. In tort, obligations are constituted not only by contract, but also by stature and common law. In conclusion, There in no difference in principle of law. In conclusion I would like to make few suggestions regarding the product liability for aircraft's manufacturer. Firstly, current general product liability code does not specify whether government offices(e.g. FAA) inspector conducted the inspection and auditory certificate can qualify as conclusive legal evidence. These need to be clarified. Secondly, because Korea is gaining potential of becoming aircraft's manufacturer through co-manufacturing and subcontracting-manufacturing with the US and independent production, there needs legislation that can harmonize the protection of both aircraft's manufacturers and their injured parties. Since Korea is in primary stage of aviation industry, considerate policy cannot be overlooked for its protection and promotion. Thirdly, because aircraft manufacturers are risking restitution like air-carriers whose scope of restitution have widened to strict and unlimited liability, there needs importation of mandatory liability insurance and national warranty into the product liability for aircraft's manufacturers. Fourthly, there needs domestic legislation of air transportation law that clearly regulates overall legal relationship in air transportation such as carrier & aircraft manufacturer's liability, and aviation insurance.
본 논문은 영남지역의 발전과정과 주민들익 생활수준을 파악하고 앞으로 발전절망 및 그 과제들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의 전편(前篇)이다. 영남지역은 우리나라의 본격적 산업화 및 도시화과정에서 급속한 성장을 해왔지만 최근 상대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물질적으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지라도,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영남지역의 경제는 그동안 노동집약적 경공업과 포드주의적 중화학공업에 기초하여 급속하게 발전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경제적 침체는 결국 중앙의존적 지역불균등발전과정의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전개된 지역내 하청관계의 심화, 업체들의 지리적 집중, 첨단기술산업의 성장잠재력 부족, 생산자서비스 업종의 취약성, 자본흐름과 관련된 금융활동의 미진 등이 이 지역의 경제적 침체를 야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급속한 도시화과정에서, 사회간접시설의 부족과 도시중추관리기능의 부재 등이 지적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종사상의 지위는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제조업부문 종사자들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지라도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은 서울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외 생활수단과 복지시설의 제공에 있어 사회계층적 불균형이 다소 심각하며, 자원이용과 생태환경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벤처기업들의 외부 협력이 그 협력의 대상 및 협력 내용별로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벤처기업실태조사" 중 1,015개 벤처기업 자료를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벤처기업과 연구기관 및 다른 중소 벤처기업간의 협력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지적재산권 보유 출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대기업과의 협력은 중규모 이상의 벤처기업에서만 긍정적인 영향이 있었다. 또한 벤처기업과 대기업간의 협력의 경우,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이전 협력은 벤처기업의 혁신성과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반면, 직원교육 인적교류 및 공동마케팅 활동은 부정적인 효과를 미쳤다. 한편, 대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이 공동기술개발 및 기술지도 이전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그 혁신성과 제고효과가 더 컸으며, 거래관계가 없는 대기업과 공동기술개발 및 직원교육 인적교류 협력을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혁신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벤처 기업의 외부협력은 벤처기업의 규모, 협력의 대상 및 그 협력활동의 내용과 거래관계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대 중소기업간 협력정책 등 벤처기업의 외부협력 촉진정책 추진시에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에 대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2017년 주요 판결 중에는, 진료계약과 함께 체결되는 틀니제작계약의 법적성질을 분리하여 후자의 경우 도급적 성질이 있다는 판결과 태아보험은 계약체결 후 1회 보험료를 받은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보험법리를 활용하여 민법에서 논의되는 전부노출설의 한계를 극복한 판결이 선고되었다. 약화사고와 관련하여 의료인의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면서 직접 약을 제조 교부하는 약사의 복약지도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감염관리와 관련하여 법원이 과실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해석하거나 적용한 데 대한 비판과 함께 병원감염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병원감염 관리 및 그 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소송법상 증명책임 전환 등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설명의무 관련 판결에서는 이미 설명이 되었던 부분이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해당 진료행위를 수행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설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 등 설명의무의 대상과 관련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유방을 흉부 장기로 보아 다발성 반흔 구축 및 변형을 장해로 인정한 사건이 선고되어 많은 논의를 불러 일으켰다. 진단서와 관련한 의료법 해석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법률 규정이 가진 해석범위를 넘은 유추해석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networks, which arise as a firm's strategy to enhance its competitiveness to cope with the changing economic environments characterized by technological changes and increasing competitiveness. The theoretical framework in this study proposes that networks emerge as a firm's strategies to promote its competitiveness through the vertical/horizontal disintegration of the production system. Futhermore, regional industries of networks. The study examines the types of cooperation and the spatial boundary of the computer industry networks in Kore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 128 computer companies which had more than 10 employees, with 126 questionnaires being used for analysis. In addition, newpaper articles were used to supplement the foregoing work on network characteristics. The review of these articles covers the period from Jan. 1994 to June 1996.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spatial range of cooperative networks varies according to the specific characters of cooperation(R & D, production, and seles). Intralocal networks are being developed in Kangnam and Youido area, the computer industry agglomeration clusres of Seoul. There are the regional differnces in the agents and contents of cooperation. In intra-national R & D and production networks, regional differnces in agglomeratins and non-agglomerations are not detercted. Most networks of this type are found between large firms and small firms. In contrast, foregn R & D and production networks, which are operated mostly by large firms, are found in Kangnam, Youido, and CBD. Intra-national and foreign productino networks are also focused in Kangnam, Youido, and CBD. Small firms are playing an active role in making this type of cooperation possible. In the perspective of localization-globalization, Korean computer industry can be analyzed in two respects: industrial and regional. The localization of small firms and the localization-globalization of large firms' networks are being developed in industrial contexts, while the localization-globalization of agglomerations and the localization of non-agglomerations networks are being developed in regional contexts. As networks for the localization-globalization of industry are growing in agglomerations, interfirm networks could be related to trends in the formation or intensification of industrial agglomerations. industrial agglomeration areas function as a facilitator of localization through subcontracts, intraregional network and interregional network. They also facilitate globalization via foregn networks. In non-agglomeratin areas, localization networks, which are connected with agglomeration areas via subcontracting, interregional R & D. or production cooperation.
공공건설사업에서 많은 건설회사들은 하도급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하도급은 건설현장에서 빠질 수 없는 현실이고, 국가에서는 법령을 만들어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수급인의 부당한 하도급대가 지급금지, 선급금지급,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을 규정하여 하도급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하도급인 보호규정중에서 하 도급대가의 직접지급은 하도급인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취지도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러한 규정으로 인해 수급인이 부담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과의 연계성부분에서 클레임이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과 관련한 실정법규나 제도의 내용을 살펴본 후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으로 인한 계약적 효과를 고찰한 후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 하도급대가 직접지급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급인에 대한 하도급인의 지위를 분명히 규정해야 한다. (2)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하도급계약서 및 계약이행보증이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관계를 보완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한다. (3) 하도급대가 직접지급시 수급인 및 하수급인의 목적물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일정금액을 유보할 필요성이 있다.
1996년 ISO 14000의 공표는 그 동안 생산성에만 치중한 세게 각국 기업들의 기업 활동으로 기인된 환경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산업계에 환경경영체제 구축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한편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된 제도이지만 국제무역거래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도 등장했다. ISO 14000규격을 제정한 이래 국제적으로 인증 기업의 수는 증가 일로에 있다. 특히 최근에 증가추세가 현저히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나 한국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잇다. 환경친화성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ISO 14000의 인증 획득은 기업의 환경친화적 경영을 통한 환경성과 경쟁력확보의 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환경경영체제 인증의 획득여부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직결된다는 것을 국제적 동향을 통해서 알 수 있었다. 또한 환경경영체제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보다는 인증 획득과 환경경영에서 오는 장점을 고려해야 할 때임을 기업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었다. 환경문제에 대한 기업의 자세는 환경보전과 기업이윤 사이를 상충관계로 보는 고정관념에서 탈피, 환경경영을 위한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기회를 제공한다는 투자의 의미로 정착해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ISO 14000의 그 의미와 도입 실태, 국제적 동향, 그리고 ISO 14001을 도입하여 실제운용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통한 효과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경영체제에 대한 그간의 소극적 자세에서 적극적자세로의 전환을 유도할 뿐 만 아니라 환경경영체제 인증을 확산시키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최근 국내 건설시장의 축소와 수주경쟁의 심화로 인하여 많은 건설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해외건설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건설 프로젝트에서는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책임과 권한의 범위가 다른 다양한 프로젝트 주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프로젝트를 둘러싼 수행환경 및 계약관행이 국내 건설 프로젝트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해외건설 프로젝트의 문제가운데 하나가 Nominated Sub-Contracting (NSC)로 알려진 영국과 영국연방국가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하도급계약이다. 본 논문은 영국과 아시아지역 영연방 국가의 JCT약관, SIA약관, HKIA약관, PAM약관의 비교를 통해 NSC제도와 차이점을 소개한다. 또한 NSC계약의 채용 거부와 계약 해지와 관련된 약관항목분석을 통해 NSC제도의 유형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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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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