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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成肉身的神格对比 - 大巡真理会九天上帝姜甑山与北宋道教长生大帝宋徽宗 - (A Comparison of the Incarnations of Two Godheads: Gucheon Sangje (Kang Jeungsan) of Daesoon Jinrihoe and Chengsheng Dadi (Emperor Huizong) of Daoism During the Northern Song)

  • 余定柽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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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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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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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至上神道成肉身下临凡世, 为人间拨乱反正, 在大巡真理会祂成为的姜甑山。由于大巡真理会也被中国学者视为韩国新道教, 道主赵鼎山又为姜甑山上名为「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 中文学界常因而望文生义, 以道教的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作对比研究, 然而, 中国道教神谱的九天应元雷声普化天尊只是次级的气象神, 更未道成肉身。本文发现只有宋徽宗堪与姜甑山比较, 因祂也是至上神的道成肉身, 承行降生救世的神圣使命。透过伊利亚德宗教现象学「原型」与「象征」理论, 本文发现由于救世使命的不同, 两位至上神的神格核心原型各异。姜甑山为解天地人神怨结, 开辟后天人间仙境, 以「创世原初时间原型」的核心神格, 重塑世界至混沌之初以完全消除过去, 根本性, 质变地开创新时代 ; 宋徽宗为编收异端佛教入神圣之中, 拯救人民于讹俗, 以「宇宙中心原型」建立向外幅射的等级次第, 将佛教由野蛮宇宙化为秩序。二者的核心神格, 展现了时空之异。在原型核心神格之外, 祂们的外延次级象征神格却大异其趣。宋徽宗一如普遍的至上神, 建立秩序法则后退隠为逊位神「天象征」, 祂的神力专业化为林灵素的「气象象征」 ; 姜甑山则截然不同, 祂无时无刻地以各种次级象征证明祂的三界大权, 摘其要者, 分别为治病与死而复的「月象征」,从混沌中建立秩序的「水象征」, 以及将世俗投入神圣的深刻宗教经验的「光象征」。

소형발사체 상단용 액체메탄 로켓엔진의 개념설계 (Conceptual Design of a LOX/Methane Rocket Engine for a Small Launcher Upper Stage)

  • 김철웅;임병직;이준성;서대반;임석희;이금오;이기주;박재성
    • 한국추진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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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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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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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500 kg의 페이로드를 500 km 태양동기궤도에 이송가능한 소형발사체의 상단에 사용될 3톤급 액체로켓엔진을 설계하고 있다. 소형발사체의 1단에는 비행시험으로 검증된 75톤급 엔진을 사용한다. 상단용 엔진은 액체산소와 액체메탄을 연료로 사용되는데, 이 추진제 조합은 공통격벽탱크를 적용하여 무게 감소가 가능하고 비추력도 높다. 상단엔진의 사이클로는 저압으로 운용되어 신뢰성이 높은 팽창식 사이클을 채택했으며, 노즐 확대비 120이상에서 360초를 상회하는 비추력 성능을 보일 것으로 평가되었다. 엔진의 주요구성품인 연소기와 터보펌프는 목표 비용을 맞추기 위하여 적층제조된다. 엔진은 자가증기가압과 롤추력제어를 위하여 가열된 증기메탄을 제공하고, 이러한 기능을 가진 상단 추진기관시스템은 심우주탐사 등 다양한 임무에 확대 적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운영규칙에 관한 고찰 (A study on Operation Rules of Korean Air Defence Identification Zone)

  • 권종필;이영혁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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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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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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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50년 미국을 시작으로 1951년에는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선포되었다. 초기의 방공식별구역은 순전히 방공임무와만 연계되었으나, 해양자원과 해양에 대한 관할권행사에 대해 세계 각국들이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변화되었다. 특히 중국이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을 2013년 10월에 선포하면서 방공식별구역 내를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비행계획서를 중국의 항공관제 당국 또는 국방당국에 제출할 것을 강제하였고 제출하지 안으면 무력을 사용하겠다고 공표하였으며, 또한 해양 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남중국해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할 것을 예고하면서 방공식별구역이 확연히 국가의 관할권행사 권역으로서 영토 및 배타적 경제수역 등과 연계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2013년 12월 15일 확장된 한국 방공식별구역은 중국의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 일본의 외곽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되어 있다. 중첩된 구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도 자신들의 대륙붕과 배타적 경제수역이라고 주장하는 수역의 상공이다. 그리고 한국 방공식별구역에서 식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우발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한 중 일은 양자 간에 군사력 사용에 강제력을 미치는 군사협정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군사협정과 방공식별이라는 국가 행위가 지속되고 반복되며 상대국의 묵인을 받는 다면 아직까지 방공식별구역이 국제성문법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하여 인정된 공역이 아니지만 지역관습법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식별업무를 하는 것은 국가 기관인 군사당국의 행위이므로 잘못된 행위로 인한 관습법화는 다른 국가 기관의 행위인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어 국익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해양경계획정 등과 같은 다른 분야 행위도 고려하여 운영 규칙을 지정하고, 주변국과 군사회담에 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에서 비행계획서의 제출은 유엔해양법이 정한 공해상 비행의 자유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영공으로 진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을 강제하지 않도록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여야 한다. 방공식별구역 진 출시에 합동참모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훈령도 군인이 아닌 민간인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거나 법규명령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또한 방공식별구역의 운용과 관리에 있어서 동북아에서 지역관습법화를 고려하여 상대국에 관리권한을 양도하는 행위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한다. 특히 배타적 경제수역의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안보와 관련된 권한 등을 상대국에 양도하는 군사협정은 부작위에 의한 결과로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 중 일 러 간에 방공식별구역 운영과 관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체결하였거나 협상 중에 있어 동북아에서는 지역관습법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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