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social consen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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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 기본법 제정을 위한 기초 연구 (A Basic Study to Establish a Framework Act on Landscape Architecture)

  • 신익순;구본학;변재상
    • 한국조경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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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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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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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는 조경분야의 모법인 가칭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법적, 산업적, 학술적 등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하고, 조경기본법이 가져야 할 적정한 법적 체계 및 입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조경기본법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조경기본법의 기본방향을 설정해 보면, 그 필요성과 근거 및 타 기본법 관련 형식에 따라 이념형과 정책형을 혼합한 절충 형태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예상되며, 내용적으로는 선언적인 성격을 드러내기 위한 사항들을 제시하고, 법 제정 시의 고려사항으로서 조경의 현안들과 미래에 필요한 사항들을 항목화하여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조경기본법 입법의 절차로서 가장 타당한 과정은 정부 발의의 입법보다는 의원 발의를 통한 진행이 보다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즉, 의원발의를 통한 법률안의 제출과 법률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통해, 정부이송과 기본법의 필요성을 각인시키는 과정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대통령의 국정수행 원칙과 부합하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제어하고, 이를 통해 최종 승인된 법률을 공포하는 과정이 가장 바람직한 입법 시나리오로 기대할 수 있다. 셋째, 형식적 내용적 방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의 기본적인 틀을 제시하면, 총 7장 34조의 형태로 기본적인 시안의 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는 조경관련 기본법들의 형식적 내용적 요건에 최대한 상충되지 않고, 부합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것이다. 일반적인 기본법의 기능을 토대로 조경기본법이 가져야할 기능을 살펴보면, 국가정책의 방향 제시와 그 추진, 제도 정책의 체계화 및 종합화, 정책의 계속성 일관성 확보, 행정의 통제기능, 국민에 대한 정책메시지 발신기능, 지방분권의 추진기능과 같은 요건들이 필수적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조경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경계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타 분야에 조경기본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The Effects of Female Wage on Fertility in Korea)

  • 김정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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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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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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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지난 20여 년간의 지속적인 출산율 감소 현상에 대응한 최근의 정책논의에서 출산율 감소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많이 이루어진데 반해 실증적 연구 결과의 양은 아직 빈약한 수준이다. 본 연구는 출산율 감소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되는 여성의 임금수준이 1980년대 이후의 출산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기간모형을 이용하여 출산율의 한 구성요소인 출산 간격을 분석한 결과, 1980년부터 2005년까지의 두 번째 출산확률의 감소 중 여성 임금의 변화가 약 1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의 한계로 인해 통제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하나, 최소한 여성의 임금수준이 출산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의 크기를 제시하는 하나의 추정치로서 의미가 있다. 임금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 상승이 자녀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킨다는 사실은 출산율 저하가 경제발전에 따르는 현상임을 암시한다. 따라서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고용 증진은 동시에 추구해야 할 정책목표로 보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자녀양육에 대한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기회비용을 줄이는 포괄적인 가족친화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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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SA 연구윤리의 표절 판단기준과 글로벌 학술지 가이드라인 (The Standard of Judgement on Plagiarism in Research Ethics and the Guideline of Global Journals for KODISA)

  • 황희중;김동호;윤명길;이정완;이종호
    • 유통과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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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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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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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Purpose - In general, researchers try to abide by the code of research ethics, but many of them are not fully aware of plagiarism, unintentionally committing the research misconduct when they write a research paper. This research aims to introduce researchers a clear and easy guideline at a conference, which helps researchers avoid accidental plagiarism by addressing the issue.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contribute building a climate and encouraging creative research among scholars. Research design, data, methodology & Results - Plagiarism is considered a sort of research misconduct along with fabrication and falsification. It is defined as an improper usage of another author's ideas, language, process, or results 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Plagiarism has nothing to do with examining the truth or accessing value of research data, process, or results. Plagiarism is determined based on whether a research corresponds to widely-used research ethics, containing proper citations. Within academia, plagiarism goes beyond the legal boundary, encompassing any kind of intentional wrongful appropriation of a research, which was created by another researchers. In summary, the definition of plagiarism is to steal other people's creative idea, research model, hypotheses, methods, definition, variables, images, tables and graphs, and use them without reasonable attribution to their true sources. There are various types of plagiarism. Some people assort plagiarism into idea plagiarism, text plagiarism, mosaic plagiarism, and idea distortion. Others view that plagiarism includes uncredited usage of another person's work without appropriate citations, self-plagiarism (using a part of a researcher's own previous research without proper citations), duplicate publication (publishing a researcher's own previous work with a different title), unethical citation (using quoted parts of another person's research without proper citations as if the parts are being cited by the current author). When an author wants to cite a part that was previously drawn from another source the author is supposed to reveal that the part is re-cited. If it is hard to state all the sources the author is allowed to mention the original source only. Today, various disciplines are developing their own measures to address these plagiarism issues, especially duplicate publications, by requiring researchers to clearly reveal true sources when they refer to any other research. Conclusions - Research misconducts including plagiarism have broad and unclear boundaries which allow ambiguous definitions and diverse interpretations. It seems difficult for researchers to have clear understandings of ways to avoid plagiarism and how to cite other's works properly. However, if guidelines are developed to detect and avoid plagiarism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each discipline (For example, social science and natural sciences might be able to have different standards on plagiarism.) and shared among researchers they will likely have a consensus and understanding regarding the issue. Particularly, since duplicate publications has frequently appeared more than plagiarism, academic institutions will need to provide pre-warning and screening in evaluation processes in order to reduce mistakes of researchers and to prevent duplicate publications. What is critical for researchers is to clearly reveal the true sources based on the common citation rules and to only borrow necessary amounts of others' research.

A Study on the System of Private Investigation

  • Park, Jong-Ryeol;Noe, Sang-Ouk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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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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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7-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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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지난 2021년 3월 25일 「탐정업법」 제정을 촉구하는 추진위원회가 결성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의견과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한 탐정제도는 많은 국민들의 치안서비스 수요 충족과 사법제도 개선, 국제화 제고 등의 효율적인 부분은 물론 실질적인 복지국가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도 그 의미는 클 것으로 본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들의 일반생활을 조사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행위와 탐정이라는 유사 명칭의 사용마저도 금지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 하단이 헌법에 저촉되지 아니한다는 9명 재판관의 의견 합치에 따라 일반생활 조사와 상관없이 탐정업무는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2020년 8월 5일 탐정업의 등장으로 그동안 범죄수사 영역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던 검찰과 경찰, 변호사 등과 서로 치열한 경쟁을 통해 국민들에게 오히려 효과적인 업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탐정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입법불비로 인하여 불법적인 행위가 만연할 뿐만 아니라 현재 1,600여개에 달하는 업체들이 탐정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 영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관리감독이 필요하지만 경찰은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에게 돌아갈 상황이라 무엇보다 법률 공백이 우려된다. 한편 탐정업 도입으로 불법행위를 감독하는 기관을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서 미국처럼 민간경비와 탐정은 서로 비슷한 부분이 많으며, 또 지금까지 민간경비업체 관리 및 감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에 탐정관련업체 관리감독 업무를 맡김으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탐정업법」을 입법화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탐정업법」을 제정하지 않고 탐정업을 허용하는 것은 사회적인 혼란을 더욱 부채질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4차산업과 더불어 탐정산업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탐정업법」 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정서적 양극화, 정책인가 아니면 정당인가: 2020 미대선 사례 (Affective Polarization, Policy versus Party: The 2020 US Presidential Election)

  • 강명세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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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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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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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이 글의 목적은 정치적 양극화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최근 정치학은 정서적 양극화 즉 정당과 지지자 간의 대립적 현상을 놓고 논쟁 중이다. 이 논쟁은 정서적 양극화의 기원에 대해 전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정당일체감 대 회고적 투표의 오랜 논쟁과 맞닿아 있다.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에 대해 두 가지 입장이 경쟁한다. 첫째는 정당일체감의 전통을 이어 내집단과 외집단에 대한 개인의 편향적 태도가 정서적 양극화의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전통적 관점은 집단적 사고의 근거 자체에 대해서는 불가지론적 입장이었으나 사회심리학이 제시한 집단적 편향을 수용하여 이를 정서적 양극화의 기반으로 삼는다. 둘째는 정서적 양극화는 이념적 차이에 기초하며 이념과 정책선호의 차이가 정당 간 편향성으로 발전한다고 간주한다. 이념적 양극화는 양극화가 집단 간의 상징적 차이가 아니라 회고적 투표이론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한다. 정서적 양극화는 정치참여, 투표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 이 글은 이념과 정책선호 또는 정당일체감을 위시한 집단적 편향 등이 정치적 선택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함으로써 양 주장을 비교할 것이다. 이 글은 세 가지 결과를 제시한다. 첫째, 후보선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정책선호이다. 정책선호 면에서 개인 책임을 선호하는 개인과 정부지원을 지지하는 개인이 각각 트럼프와 바이든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은 53.7%와 70.4%로 26.4% 포인트 차이가 있다. 둘째, 정당일체감 효과는 팽팽하다. 공화당 지지자에 비해 민주당 지지자가 트럼프를 선택할 가능성은 42.4% 포인트 낮다. 반대로 공화당 지지자가 바이든을 선택할 확률은 민주당 지지자에 비해 48.7% 포인트 낮다. 셋째, 정서적 양극화를 의미하는 반대정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 효과를 보면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트럼프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26.5% 포인트이다. 한편 공화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바이든 지지에 미치는 효과는 13.7% 포인트이다. 이처럼 트럼프 지지에는 민주당지지층에 대한 적대감이 더 큰 영향을 행사한다. 그 외 주관적 이념도 후보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보인다.

일·생활 균형과 구성원간 갈등관계 : 직장 내 업무 특성을 반영한 WLB 효과 중심으로 (Work & Life Balance and Conflict among Employees : Work-life Balance Effect that Reflects Work Characteristics)

  • 이양표;최창범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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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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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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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MZ세대의 사회진출과 여성인구의 사회참여로 WLB을 중시하는 직장내 그룹은 협업을 중시하던 기존 그룹과 업무지향점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은 업무성격과 일·생활 균형 지원제도의 활성화에 따라서 직무몰입에 차이를 보인다. 이에 따라,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WLB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편타당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생활 균형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는 남녀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제고하고 MZ세대의 직장에 대한 이상적 가치관과 부합하며, 융통성 있는 경력 설계를 가능하게 해 여성의 노동시장 탈락을 예방하고, 일자리 나누기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다. 또한, MZ세대의 사회진출과 여성인구(Working Mom)의 사회참여로 WLB을 중시하는 직장내 그룹은 협업을 중시하는 기존 직장 그룹과 업무지향점의 차이로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회사 및 조직은 유연근무제도 등 일·생활 균형과 업무성격에 따라서 직무몰입에 차이를 보인다. 이에 공공기관 및 중견·대기업에서 실제 운영 중인 WLB를 위한 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여 보편타당한 WLB 지원제도의 합의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근로환경에 대한 정책과 인식이 변화하는 가운데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검증하고 실무적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으며, 둘째, 일·생활 균형 수준 및 업무성격에 따른 직무몰입 영향을 분석하여 업무 특성을 반영한 WLB 운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상호간의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일·생활 균형 수준과 업무 성격이 직무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2x2 매트릭스 모형으로 구성하여 상호간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4가지 갈등형, 주도형, 동조형, 협동형 그룹으로 분류하여 상호관계를 확인하였다. 연구의 가설검증 결과, 첫째 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고, 협업 지향적인 갈등형 그룹은 직무몰입의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입장의 협업을 강조하는 업무 형태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제도를 도입하는데 제한된 입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생활 균형 수준이 높고, 개인 지향적인 주도형 그룹은 직무몰입의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MZ세대의 사회진출 및 여성인구의 고용률 증가를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처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활성화하여 WLB 수준과 부합할 때 직무몰입에 대한 동기부여가 가능하며, 일·생활 균형 지원 제도의 적절한 활용이 가능함이 검증 되었다. 연구의 학문적 시사점은 일·생활 균형 수준과 업무 성격을 요인으로 구성원의 성격을 세분화한 것이며, 실무적 시사점은 공공기관 및 대기업에서 운영중인 WLB 지원 제도를 그룹화하여 효과성을 분석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다양한 조직이나 산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폭넓게 설정하고, 일·생활 균형을 위한 지원제도와 업무성격을 세분화 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및 학술 연구보고서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입법론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도와 연계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s on Legal Structure on Security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 강선준;원유형;최산;김준혁;김슬기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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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5년도 춘계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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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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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현대의 지식정보화 사회에서는 과학기술 및 학술적인 저작물은 문화적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공공기관 특히 출연(연)의 공공저작물은 지식재산권 상의 제약 혹은 국가의 안전 등에 영향이 없는 한 국민들에게 무상의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시대적 추세에 따라 학술정보의 오픈 엑세스 운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NDSL, NTIS 등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하여 R&D과제 기획, 또는 관련 사업을 조정 평가할 때 중복투자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연구자가 R&D 관련 정보 활용을 극대화 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투자 효율성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뉴미디어의 확산은 새로운 형태의 전자적 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인 출연(연) 등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등을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 창작자의 권리(author's right)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권리(user's right)도 동시에 보장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자 중요한 당면과제 이다. 공공기관인 출연(연)의 연구보고서는 지식재산권, 연구보안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민간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도화 되어야 하지만 현행 관련 법령상 공공저작물의 권리처리 등 관리가 미흡하여 활용과 자유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민의 세금에 의해 작성된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및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부분은 공공저작물의 범주에서 선진적 유통체계 마련을 위한 법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입법론과 제도개선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첫 번째로 사적자치 등의 이념을 활용하여 저작재산권 귀속 가이드라인 및 계약서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로 개별법률 혹은 단일 별도법률로 입법화 하는 방안이다. 오픈 엑세스를 저작권 내에 법제화 방안을 검토하고 독일의 입법례를 참조하여 공공재원의 지원을 받는 출연(연)의 연구보고서 등은 학술저작물을 작성한 저작자에게 2차적 이용권을 부여해야 한다. 단일 법률로 "학술 과학기술 연구 성과물에 대한 공공적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별도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고 자세한 입법을 해야 한다. 출연(연)이 수행하는 대부분의 연구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특히,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및 연구보고서와 관련된 조항은 이미 상당부분 제도적으로 정착이 된 점 제반사항을 고려해볼 때, 저작권법과의 조화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기존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연구보고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법률로 승격시켜 저작권법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와 오프 엑세스 조항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조항을 제정하는 입법방식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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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치위생(학)과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 운영현황 분석 (Study on Current Curriculum Analysis of Clinical Dental Hygiene for Dental Hygiene Students in Korea)

  • 최용금;한양금;배수명;김진;김혜진;안세연;임근옥;임희정;장선옥;장윤정;정진아;전현선;박지은;이효진;신보미
    • 치위생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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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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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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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국내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하여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조사하고, 심층 분석한 결과 첫째, 임상치위생학 영역의 교과목 명칭은 전체 96개 과목으로 확인되었으며, 학교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 교과목 중 60.5%가 임상치위생학 또는 임상치위생학 및 실습이라는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둘째, 임상치위생학 교과목 운영은 졸업시점까지 평균 21.1학점을 이수하고, 15주차 수업으로 평균 471.3시간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21.4명을 담당하였으며, 3년제에 비해 4년제에서 더 많은 학점과 시간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임상치위생학의 교육주제와 내용에서는 감염관리, 치위생관리를 위한 기초 개념의 이해, 치위생사정, 중재 및 평가, 증례연구, 치주기구조작법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위생관리과정의 개념, 치위생사정,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위험도 평가, 특별환자 관리, 전신질환자의 구강건강관리 등에 대한 수업운영내용은 3, 4년제 학제 간 차이가 컸으며, 사정과 수행 중심의 교육내용으로 운영되며, 학제 내에서도 교육운영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대상자 실습은 대상자 1인당 평균 2시간 소요되었고, 평균 1.9회 내원하도록 하여 실습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시점까지 필수적으로 진행하는 대상자 실습은 3년제의 경우 평균 총 19개의 케이스를, 4년제의 경우 평균 26.6개 케이스를 실습하고 있었고, 가장 적게는 15개의, 많게는 35개 케이스를 실습하였고, 학생 1인당 대상자 실습에 참여하는 시간은 3년제의 경우 평균 38.0시간, 4년제에서는 평균 53.1시간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일부 치위생(학)과를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라 한계점은 있지만 임상치위생학 교육과정의 전체적인 흐름과 운영방식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학제를 떠나 임상치위생학의 교육과정 표준화를 위해서는 교과목 명칭, 졸업생 수준에서 치과위생사로서 달성해야 할 역량에 기반한 최소한의 수업운영내용, 이론과 실습시간, 학생수 대비 지도 교수자의 수 등에 대한 치위생계 내 합의 또는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과정은 공적인 기관을 통해서 제도적 마련에 근거하여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몬트리올조약에 있어 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Liability of the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by the International Passenger's Carrier by Air in Montreal Conven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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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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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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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프로펠러여객기 운항시대에 만들어졌던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관계를 규정한 1992년의 바르샤바조약은 1955년의 헤이그 개정의정서, 1961년의 과다라하라조약, 1971년의 과테말라의정서 및 1975년의 몬트리올 제1, 제2, 제3및 제4의 정서 등 한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 등에 의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되었고 보완되면서 70여 년간 전세계를 지배하여 왔지만 오늘날 초음속(마하)으로 나르고 있는 제트여객기 운항시대에 적합하지 않아 "바르샤바조약체제" 상의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바르샤바조약체제" 는 2개의 조약과 여섯 개의 의정서로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었으며 항공기사고로 인한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배상한도액이 유한책임으로 규정되어 있어 항상 가해자인 항공사와 피해자인 여객들간에 분쟁(소송 등)이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어느정도 해결하기 위하여 UN산하 ICAO에서는 상기 여러 개 조약과 의정서를 하나의 조약으로 통합(integration)하여 단순화시키고 현대화(modernization)시키기 위하여 20여 년간의 작업 끝에 1999년 5월에 몬트리올에서 새로운 국제항공운송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조약(몬트리올 조약)을 제정하였다. "바르샤바조약체제" 를 근본적으로 개혁한 몬트리올 조약은 71개국과 유럽통합지역기구가 서명하였으며 미국을 비롯하여 33개국이 비준하여 2003년 11월 3일부터 전세계적으로 발효되었음으로 이 조약은 앞으로 전세계의 항공운소업계를 지배하게 되리라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몬트리올 조약의 성립경위와 주요내용(국제항공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총설, (2)조약의 명칭, (3)조약의 전문, (4)국제항공여객에 대한 책임원칙과 배상액((ㄱ)국제항공여객의 사상에 대한 배상, (ㄴ)국제항공여객의 연착에 대한 배상), (5)손해배상 한도액의 자동조정, (6)손해배상금의 일부전도, (7)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관계, (8)국제항공여객의 주거지에서의 재판관할관계, (9)항공계약운송인과 항공실제운송인과의 관계, (10)항공보험)을 요약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1999년 몬트리올 조약의 핵심사항은 국제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무한책임을 원칙으로 하되 100,000 SDR까지는 무과실책임주의를 채택하였고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서는 과실추정책임주의를 채택하였음으로 "2단계의 책임제도" 를 도입한 점과 항공기사고로 인한 피해자(여객)는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가해자(항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 5재판관할권을 새로이 도입하였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 나라는 전세계에서 항공여객수송량이 11위 권에 접어들고 있으며 항공화물수송량도 3위 권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조약에 서명 내지 비준을 하지 않고 있음은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가 있음으로 그 해결방안으로 세계의 항공산업선진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조속히 우리 나라도 이 조약에 서명하고 비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우리 나라와 일본은 국내항공운송에 있어서는 국내에서 항공기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민사책임을 규정한 법률이 없기 때문에 항상 항공사 측과 피해자간에 책임원인과 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놓고 분규가 심화되어 가고있으며 법원에서 소송이 몇 년씩 걸리어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 할 수가 없는 실정에 있다. 현재 이와 같은 분규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국내항공운송약관과 민상법의 규정을 적용 내지 준용하여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항공기사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볼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항공여객운송인의 책임한계 및 손해배상액을 분명하게 정하고 재판의 공평성과 신속성을 도모하기 위하여서는 항공운송계약 당사자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한 "가칭, 항공운송법" 의 국내입법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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