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관련 조례에 제시된 작은도서관 지원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 방법을 제안하는데 있다.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조례를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 단체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은 직접적인 지원과 간접적인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직접적인 지원은 예산 지원이며, 간접적인 지원은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운영인력에 대한 교육, 자원봉사자 지원 등이 포함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지원 방향에 대해서, 공립 작은도서관은 직접적 및 간접적 지원 모두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작은도서관 운영의 흐름을 진단하고 운영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 공립작은도서관과 사립작은도서관 중 아파트 도서관 증가 추세 반영, 작은도서관의 내실화 방안, 도서관 운영 전문성 향상을 위한 인력 배치, 공 사립도서관의 운영현황 차이를 고려한 활성화 대책,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협력체계 구축, 통계데이터의 정확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으로 양적인 조성보다는 질적인 운영지원으로 방향의 전환, 공립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안정화 노력, 사립작은도서관 전문성 향상 및 협력체계 구축, 작은도서관 법적기준의 강화, 작은도서관 캠페인을 통한 기업 참여유도를 제시하였다.
최근 지역주민에 대한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은도서관의 증가세가 꾸준하다. 한편으로는 작은도서관 특유의 친근함과 융통성을 기반으로 한 공동체 공간으로서의 역할에 주목한 지자체들이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건립, 운영하고 있지만, 양적 증가에 부합하는 내실있는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않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특정 지자체가 설립, 운영하고 있는 작은도서관들을 방문 조사하여, 현행 작은도서관의 운영의 의의와 문제점 등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는 실제 방문 조사를 통한 관찰과 운영자들과의 면담으로부터 자료를 확보함으로써 보다 실제적인 관점에서 지역의 작은도서관이 지니고 있는 한계와 애로사항,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영역에 포함되면서 작은도서관의 제도적 보완, 지원 정책틀 마련, 운영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결정을 하여야 하는 시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책결정 도구로서 도서관통계가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은도서관 통계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작은도서관통계(문고)는 2008년 마련된 공공도서관 통계의 틀에 일부항목을 수정하여 국가도서관통계에서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항목의 불합리성으로 91.3%의 무응답율과 수집된 데이터의 오류가 상당히 많다. 본 연구에서 개선을 위하여 작은도서관 현황조사 4종, 평가기준 7종을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2차에 걸친 자문회의, 경기도 지역의 3개 지자체 작은도서관 108개관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개선된 통계지표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통계는 7개 영역 37개 항목이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생활 SOC 복합화 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은 양적으로 보다 증가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으며, 이에 작은도서관이 내실화를 통해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도적·정책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본청을 포함하여 경기도내 31개 시군의 작은도서관 조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도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방향 및 조례(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경기도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으로 ① 작은도서관 관련 도서관법 및 사업 추진 강화, ② 작은도서관 설치 및 지원에 대한 도서관법 조항 강제조항으로 제정, ③ 「도서관법」에 관련 조항이 있을지라도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에서도 「도서관법」에서 명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사항만이라도 간단히 기술, ④ 해당 시군 작은도서관의 봉사대상자의 수와 장서의 규모를 반영한 작은도서관 확보 운영인력의 수 및 자격조건에 대한 조항 규정 등을 제안하였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 관련조례는 모두 321개로 조사되었다. 그중에서 도서관운영조례가 185건(57.6%)으로 가장 많고, 작은도서관조례가 54건(16.8%),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 24건(7.5%), 독서진흥조례 29건(9.0%), 기타 관련조례 29건(9.0%) 등의 순이었다. 도서관조례는 지방자치제도가 본격화된 1996년 이후 제정되어,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조례는 1990년대에 주로 제정되었고, 작은도서관조례와 독서진흥조례는 2009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도서관조례는 사업의 목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도서관이란 명칭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다. 장차 도서관조례는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 새마을이동도서관, 독서진흥 등 유사분야 조례를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존에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평가지표는 비효율적 배점 구성과 실제 작은도서관 환경과 괴리된 평가항목 및 세부지표 그리고 작은도서관 정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서 가치 미비 등의 측면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평가자인 작은도서관의 요구를 반영하여 정량평가에 의한 계량적 평가뿐만 아니라 작은도서관의 기본적 목적과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정성적 평가를 포함하는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지표(안)은 평가방법 및 세부지표의 평가척도 다변화를 통해 작은도서관 자체 운영점검과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자기점검을 위한 평가가 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는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과 조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의 양적 팽창과 그에 따르는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선행연구와 문헌 분석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연혁과 현황을 조사하고 사회운동으로서의 작은도서관이 지니는 성격을 논하였다. 법령 분석을 통해, "도서관법"에 나타난 작은도서관의 법적 지위의 변화와 의의를 살피고,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비롯한 작은도서관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자치법규 시스템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추출한 114건의 자치법규를 일반현황, 상위 법령, 정의, 시설 및 장서 기준, 운영 인력의 자격요건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론에 갈음하여 작은도서관 관련 법제도의 당면과제를 시설 및 자료 기준, 운영 인력, 지원 및 관리의 세 가지 측면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규정과 운영방식을 분석하고, 현재 작은도서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와 요구들을 조사, 분석하여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단행본 논문 법률자료 인터넷사이트 등을 이용한 문헌연구법과 만족도조사를 통한 설문지법을 병행하였다. 연구결과로 작은도서관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시설 자료 인력 프로그램 네트워크의 다섯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과정과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은 작은도서관이 점하고 있는 사회의 모습에 따라 변화한다. 따라서 마산지역 작은도서관의 역할 변화과정도 한국사회와 지역사회의 변화과정과 관련이 있다. 이에 1980년대 진보성향의 민간도서관 시기, 1990년대 주민참여형 마을도서관 시기, 2000년대 민관협력형 작은도서관 시기로 나누어 작은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변화 과정을 해석하고, 그 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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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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