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article's aim is to review the jurisprudence which has emerged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visions and to provide a provisional expectation as to the future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under "UNCLOS". Globally, marine fisheries play an important role in ocean biodiversity and the food security of millions of people, providing a vital source of high-quality dietary protein and supporting individuals' livelihoods and income. In the 1982 Convention, the establishment of co-operative mechanisms for effective monitoring, control,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decision-making procedures facilitating the adoption of such measur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the promotion of the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are called for. In this study, 'Northeast Asian Sea' means that the Yellow/East China Sea, the East Sea, the Ohotsk Sea, the Kamchaka Sea, the Alaska Sea, and the Bering Sea surrounded by Korea, China, Japan, Russia, U.S.A. and Canada including their EEZs. There are several bilateral fisheries agreement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the Fisheries Agreement between Republic Korea and Japan, between Republic of Korea and China, between China and Japan, between Republic Korea and U.S.A., between Republic Korea and Russia, between Russia and Japan, And there are several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existing in Northeast Asian area, for example NPAFC(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adromous Stocks in the North Pacific Ocean), CBSPC (Convention on the Central Bering Sea Pollack Conservation), PICES(North Pacific Marine Science Organization), NPFC(North Pacific Fishery Commi-ssion) etc. It analyzed the proliferation of bilateral treaties and multilateral treaties due to the adoption of the EEZ in Northeast Asia reviewed the strengthening of management rights on the high seas marine living resources and marine environment preservation of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In view of the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fisheries mechanism this paper suggested the future direction of the country in overseas fisheries. We concluded as follows. We shall apply bilateral treaties first, regional fisheries organizations' treaties secondly, and provisions under "UNCLOS" for dispute settlement last.
WTO에서는 GATT체제에서 나타났던 분쟁해결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분쟁해결양해(DSU)로 통일하였으며, 분쟁해결을 담당하는 상설기관으로 DSB와 상소기관(the Appellate Body)을 설치하였다. 또한 패널보고서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역총의제(reverse consensus system)를 도입하고, 사법적 기능을 크게 강화하는 등 절차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자국법인 통상법 제301조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분쟁해결을 시도하고 있다. 이와 같은 301조에 의한 일방적 보복조치는 공정한 분쟁해결을 저해하는 WTO협정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DSU의 특성과 최근 동향을 검토하고, WTO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항조치와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를 비교하였다. 또한 일방적 보복조치에 따른 대표적인 US-Japan Automobiles (DS6) 사건과 EC-Bananas III (DS27) 사건을 법제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은 WTO의 정합성(WTO-consistency)에 맞지 않는 것으로 미국의 일방적 보복조치가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노동 영역에서는 '건국 이후 최초'라는 수식어가 붙는 다양한 노동문제와 노동쟁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개혁개방의 전초기지인 광둥성에 집중되어 나타났다. 주목되는 점은 중국의 농민공이 점차 노동자의 정체성을 획득해 가면서 이익추구형 협상모델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안정유지'를 기조로 삼지만 노동쟁의를 제도화된 틀로 끌어들여 해결가기 위한 새로운 시도를 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2015년 <조화로운 노동관계 확립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 및 국무원 의견>을 발표해 구체적 방침들을 지시하였다. 광둥성은 이런 기조를 수용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체협약조례>를 제정해 단체협상을 통해 노동-자본 갈등을 제도화하고자 한다. 그런데 이런 정책방침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공회(노동조합)가 제대로 기능을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이주노동자가 집중된 광둥성에서는 공회가 외부 전문 인력을 채용해 기층 조직 간부로 활용하는 '사회화간부'모델을 실험 중이다.
Arbitration is the system of resolving disputes not by the adjudication of a national court but by the award of an arbitrator or arbitrators. To settle disputes by arbitration, it should be concluded that the arbitration agreement which is implied that the parties agree to submit to the arbitral award about all or certain disputes which have arisen or which may arise between them in respect of defined legal relationships. It is a matter for debate that which types of dispute may be resolved by arbitration. This problem is concerning the arbitrability of the subject-matter of a dispute. National laws establish the domain of arbitration. Each state decides which matters may or may not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accordance with its own political, social and economic policy. According to Korean Arbitration Act Art. 3 (1), any dispute in private laws w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Therefore, the parties may agree to arbitrate disputes relating to the rights that they freely dispose of. Besides, they may have the freedom to choose arbitration as the form of a dispute resolution. Because arbitration is a private proceeding with public consequences that some types of dispute are reserved for national courts, whose proceedings are generally in the public domain. It is this sense that they may not be the object of arbitration. After all, it could be the object of arbitral proceedings that disputes which are capable of a settlement by arbitration.
우주법상의 분쟁은 전문적, 기술적 성격을 띠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주개발 기술이 발전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이 있다. 현재의 우주관련 협정들의 분쟁해결조항들을 분석해 보면 국가가 그들의 주권과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불신과 의구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들은 사법적 판결이나 구속력 있는 중재에 분쟁해결을 의뢰하는 것을 꺼린다. 이러한 규정들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익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상이한 국가사이의 협상일 때 특히 그러하다. 그렇지만 국가들이 국가주권의 장벽을 걷어낼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압력들을 인식하게 되면서 이러한 태도는 서서히 그러나 명백히 변화하고 있다. 우주의 탐사 및 개발과 관련하여 증가하는 분쟁의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 작업은 국제기구나 개별국가뿐만 아니라 각국의 국제법 학자와 국제단체들에게 주어진 범세계적 연구과제라 할 것이다. 전술한 바 있는 1972년의 책임협약도 분쟁해결에 있어서 비교적 정교한 규정내용을 가진 우주관련 조약이긴 하지만 구속력 있는 결정을 확보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 조약의 채택이래로 강제적 관할권과 판정의 이행을 지지하는 압력단체가 출현하기도 했으며 특히 우주분쟁해결을 위한 분야별 국제적 메카니즘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이 점에서 1998년의 Taipei에서 채택된 분쟁해결을 위한 ILA의 협약 초안은 독립적인 분야별 우주분쟁해결 제도의 창설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의미가 큰 유용한 틀을 제공 하고 있다고 본다. 동 협약초안에 따르면 분쟁당사국 특히 우주선진국들이 구속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꺼려한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우주활동에 관한 분쟁을 선택적으로 해결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한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즉, 당사자들은 이 협약을 서면, 비준, 가입할 때 동 협약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우주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 그리고 중재재판소 등 3가지 강제적 절차 중에서 하나 이상을 선택선언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것은 장차 우주활동에 따른 분쟁해결에 있어 커다란 시사점을 던져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제 국제우주법은 우주활동의 문제점과 복잡성을 조정할 수 있는 특성화된 분쟁해결체제의 요구로 국제우주법의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국면에 처해 있다. 아직은 우주선진국을 중심으로 구속적인 분쟁해결기구 창설에 반대하는 경향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최근에 각 분야별로 국제법의 일반적인 준칙의 발전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해양법이나 형사법의 영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주법 분야에 있어서도 점증하는 법적 분쟁의 해결을 위해 해양이용분야에 있어서의 해양법재판소 등을 참고하여 그에 준하는 효율적 분쟁해결기구의 탄생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할 계제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ETESAM ALABD S. ALWHEEBE;ABDULLAH MUSHKUS ALMUTAIRI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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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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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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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Resorting to electronic arbitration to resolve disputes in international trade contracts is the most important reflection of technological progress on the reality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Electronic is a modern image of traditional arbitration, and this type of arbitration provides many advantages that are not provided by any legal system for resolving disputes, including speed, effectiveness and lower costs. What will this development produce? Through technical progress in the means of communication, it has become conceivable that international trade dealers agree to arbitration via electronic means of communication, followed by the completion of the arbitration process via the Internet, leading to the issuance of the electronic arbitration award in an electronic manner as well.
Recently in Korea, franchise system has been specially used in the distribution industry. However, it also brought up many problems caused by various issues between franchisor and franchise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recent trend of the franchise transaction contracts and resolution of the disputes in Korea. And to expand to use of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 as a practical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including mediation and arbitration. Arbitration means a procedure to settle any dispute in private laws, not by the adjudication of a court, but by the award of an arbitrator or arbitrators, as agreed by the parties. Arbitration agreement is a prerequisite for either party to a dispute to commence arbitral proceeding and may be in the form of a separate agreement or in the form of an arbitration clause in a contract and shall be in writing.
As the scale of electronic commerce increases more and more, disputes in the electronic commerce also happen more frequently. As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is difficult without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the pursue of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is very important. Regarding smooth settlement of dispute, the way of dispute settlement through Online Dispute Resolution(ODR) is pursued positively nowadays. However the responsibility of related parties still remains to complete such system. This paper divides related parties into the parties(seller, buyer), ODR providers, the neutral dispute resolver, and the governments. Later this paper examines the responsibility of related parties. As related parties complete their own responsibility, electronic commerce may develop more and more. Furthermore through the development of electronic commerce all nations will enjoy mutual benefit.
On-line ADR is to use means of settling disputes online to settle disputes happened on-line or off-line. It gave important opportunity for engaging in a commercial transaction to small group or individual. If it uses judiciary proceeding, it will cost too much, complicate and take considerable time. So, because of these reasons, OECD even encourage on-line ADR as a mean for relieving consumer's damage actively on e-commerce. Korea is also trying to introduce on-line ADR partially or completely in Korea Consumer Agency, The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However, Korea's on-line ADR is more insufficient than advanced country's. Nevertheless, because on-line needs to introduce, this study suggests the problem and plan centering the type and the present condition of on-line A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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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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