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주산인 백악산과 우백호에 해당하는 인왕산이 만나는 계곡에 위치한 청풍계는 선원 김상용의 소유로 조선 초기부터 경관이 아름답기로 알려져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별서지였다. 선원 김상용은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 등과 함께 수학하며 인조반정의 주도세력인 서인의 한 사람으로 병자호란 시 강화도에서 순절한 인물이며, 동생인 청음 김상헌과 함께 조선 선비의 표상인 충절의 표본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안동김씨의 세거지인 장동 일대는 조선 선비정신의 근본인 율곡학파의 근원지이며 조선 후기 겸재 정선, 사천 이병연, 관아재 조영석과 같은 백악사단의 활동으로 진경문화가 꽃 핀 진경문화의 발상지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첫째, 안동김씨의 세거지인 장동과 안동김씨의 관계 등 역사적 배경과 청풍계의 주인인 선원 김상용의 행적과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서촌 일대의 장소성을 규명하고, 둘째, 청풍계를 묘사한 문헌과 고지도, 회화를 분석하여 청풍계의 입지와 지형, 수계 등을 파악하여 청풍계의 원형경관을 알아보고자 한다. 연구의 진행은 "풍계집승기(楓溪集勝記)"와 "청풍계첩" 겸재 정선의 <청풍계(淸風溪)> 도(圖) 등에 나와 있는 청풍계 50여개의 경관요소를 도출하여 경관요소의 위치 형태 분석을 통하여 원형경관을 유추하였다. 또한 경관요소 명칭의 의미를 분석하여 청풍계 조영의 기반이 되는 사상(자연주의 사상, 신선사상, 유교사상, 불교사상)을 추정할 수 있었으며, 이는 청풍계의 장소성 규명에 이바지하리라 사료된다. 청풍계 원형경관에 관한 연구는 청풍계의 재현, 청계천의 상류 지천 복원 사업의 수계, 서촌 일대 도시재개발사업시행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조영된 용산 총독관저와 그 정원에 관한 연구이다. 네오바로크풍의 건물과 정원이 계획되었는데, 이때 작성된 설계도면은 기존과는 달리 정원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용산 총독관저 정원설계도면의 해석과 신문기사 관련 문헌을 통한 분석으로 도출한 조경사적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용산 총독관저 정원이 근대시기에 조영된 최초의 서양식 정원으로서의 가능성이다. 건물과 함께 정원이 1909년에 완성되어 1911년 조영된 덕수궁 석조전 정원보다 시기적으로 앞선다. 둘째, 당시 근대건축과 함께 도입된 정원 양식과 정원 구성요소를 알 수 있다. 건물의 중심과 정원 진입부의 기념비가 연결된 중심축을 기준으로 정원구성요소가 배치되었는데, 시각적 중심이 되는 비스타(Vista)를 이루는 기념비, 바로크 정원에서 보이는 화단 형태, 축과 대칭으로 배치된 수공간, 화단 형태와 축을 강조한 배식 패턴이 이에 해당한다. 셋째, 서양정원문화의 전파이다. 서양식 문화인 가든파티 형식의 원유회가 열렸으며, 관저에서는 저녁시간대에 만찬과 의전 행사를 진행하였다. 넷째, 근대 조경도면으로의 사료적 가치이다. 도입 수종과 배식 패턴을 구분한 최초의 근대 조경도면으로 기존의 간략한 수목 심벌 또는 화단 형태의 표기에서 진일보한 표현이다. 부차적으로 지형 변형을 위한 현재 표고와 계획고, 수경요소의 배관, 상세 단면 등이 표기되어 있다. 향후 근대조경의 실질적인 분석을 위해서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분석으로 근대조경에 대한 연구의 폭이 확대되길 바라는 바이다.
우리정부는 AFoCO 협정의 이행을 위한 상설 행정조직으로서 AFoCO 사무국을 국내에 유치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식적으로 국제기구를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상태이며, 국제기구가 국내에서 법인격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국내법적 근거나 정부부처 차원의 국제기구 등록이나 국제기구 공인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없는 현실이다. 이 글은 AFoCO 사무국의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국제법 이론과 국제기구의 국내법적 지위와 관련된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국제기구관련 국내 법제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화 추세 속에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될 국제기구의 국내유치에 따른 국제기구 사무국의 국제법적 지위와 국내법인격의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AFoCO 사무국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정부가 당사국이 되어 합의를 도출하고 국제법의 규율을 받는 조약으로 성립된 AFoCO 협정을 체결하여 설립되었다는 점, 국제기구는 당해 기구의 설립을 위한 국제법적 문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도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인격을 보유한다는 묵시적 권한이론 등을 고려할 때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격을 향유한다. 따라서 AFoCO 사무국은 산림분야에 있어서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의 협력사업 수행을 목표로 하는 행정적 기관으로서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이 당사국인 다자간 지역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여 좀 더 많은 국제기구를 적극 유치하고자 한다면 유치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사례별로 또는 국제법 이론에 근거하여 국제기구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할 것이 아니라 외교부 소관의 법률로 가칭 '국제기구 유치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명시적인 국내법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유치 국제기구에 대한 법적 지위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를 국내에 적극적으로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정부조직은 그 출발에서부터 국가형태 정부형태와 연계되어 논의되어야 한다. 현실적으로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와 비법정주의의 조화가 필요하다. 우리의 정부조직 법정주의에서 정부조직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요구하는 정부조직을 의회는 가급적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해 보인다. 이를 통해서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주어야 한다. 하지만 새 정부의 정부조직이 지나치게 많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자칫 헌법이 추구하는 정부조직 법정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의 지나치게 자의적인 정부조직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 어떤 경우에도 정부조직은 장기적 안정성을 담보해야 한다. 둘째, 행정각부가 아닌 일반적인 행정기관은 국무총리의 통할을 받지 아니하고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이 대통령${\rightarrow}$국무총리${\rightarrow}$행정각부의 하이라키를 형성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rightarrow}$집행기관을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대통령실에는 대통령비서실과 특수한 임무를 가진 기구의 설치에 한정되어야 하며, 대통령실에 일반행정기관을 편의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현행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 셋째, 국무총리실은 명실상부한 내치의 중심축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국가의 나아갈 방향을 그리는 큰 정치에 전념해야 한다면,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한 내각은 국가의 일상적인 업무를 총괄해야 한다. 넷째, 집행기관의 두 축은 총리실과 행정각부가 된다. 잦은 행정각부의 명칭 변경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고 아울러 전통적인 행정 각부의 명칭과 권위를 복원시키고, 국가의 정통성을 회복시켜야 한다. 한국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서는 민주법치국가의 공고화를 위한 제도적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공안부처와 경제부처도 시대적 현실에 부응한 개혁의 필요성이 높다. 또한 시대변화에 순응하는 기술과 정책의 융합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15세기 후반부터 17세기 초반까지, 약 200여년 사이에 집권했던 세 왕, 성종과 중종, 인조의 음악정책을 살펴보았다. 이 세 왕은 각각 다른 이유에서 음악사적으로 주목을 요한다. 성종은 조선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예서, 법전, 악서의 전형인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1474), "경국대전(經國大典)"(1476), "악학궤범(樂學軌範)"(1493)을 편찬하여 그가 펼친 음악정책의 방향에 대해 조명할 필요가 있다. 중종은 연산군의 폭정을 못 견디어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왕으로 추대된 후 대비의 승인을 얻어 왕위에 오른 경우이며, 인조는 직접 군사를 일으켜 집권하여 반정(反正)에 의해 즉위했다. 반정에 의해 즉위한 왕이 전개한 음악정책의 양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하다. 이처럼 세 왕 모두 즉위의 배경이 각 다르고 그 왕대에 펼쳐진 음악정책의 내용 또한 다른 강조점을 두고 전개되므로 각각의 양상에 대해 별도로 고찰하였다. 성종은 악(樂)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음률을 깨친 관리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예조에 특별한 전지(傳旨)를 내렸다. 그 내용을 먼저 밝히고자 하였다. 또 의례에서 사용하는 노랫말의 개정 논의와 관련되어 이루어진 여러 개편 작업들의 과정과 내용, 의미를 살펴보았다. 중종은 음악의 제도적인 면을 많이 보완하였다. 이는 연산군 대에 변칙적이고 방만하게 이루어진 음악관련 정책을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 표명의 결과이다. 또 노랫말이 불도(佛道)에 관계되는 말, 남녀상열지사를 다룬 말이 많아 이를 혁파하고자 하는 정책이 펼쳐졌다. 인조 대는 전란 이후의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펼쳐진 음악정책을 살펴보았다. 두 차례의 전란 이후 악공과 악생이 흩어져 국가제사도 제대로 갖추어 올리지 못하던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음악정책은 안정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책이 펼쳐진다. 이와 함께 병자호란 이후 소실된 악기와 흩어진 음악인들의 수습을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논의하였다. 아울러 제사에서 쓰이는 음악이 폐지된 상황에서 그 복구 노력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보형의 시나위 이론의 근거가 된 (조사보고서나 논문에서만 확인되는) 시나위 전승자의 단편적인 증언 내용을 이보형 소장 카세트테이프와 수첩 등에서 찾아내었다. 그리고 이보형의 시나위 현장 조사 과정과 시나위 음악이론의 성립 과정을 추적하여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민속악의 생명이 지역 현장에 있음을 일찍부터 간파한 민속음악학자 이보형은 전국 각지의 민속악 현장을 누비며 민속악을 녹음하는 동시에 민속악 전승자와의 대담 등을 카세트테이프 2천여 개와 수첩 3백여 개에 채록해 왔다. 이 중 이보형 소장 시나위 현장 조사 자료에는 1970년대 초부터 20여 년 동안 경기도와 전라도, 경상도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시나위 현장에서 새로운 시나위 전승자를 발굴하여 대담한 내용이 채록되어 있다. 간혹 즉흥적으로 연주한 시나위가 녹음되어 있기도 하다. 이보형의 시나위 현장 조사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진행되어서 다행히 과거의 시나위 현장을 기억하는 전승자들의 증언이 다수 남아 있다. 이보형은 이 자료들을 활용하여 조사보고서와 논문 등에 시나위 관련 이론을 발표하였다. 그의 대표적인 시나위 논문은 "시나위 청"(1979)에 관한 것이다. 그는 제1차 시나위 현장 조사에서 경기도 해금 시나위 명인 지영희의 시나위 청에 대한 증언을 듣고서, 본격적으로 경기와 호남의 피리, 대금, 해금 시나위 청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시나위 전승자 11명의 시나위 청에 대한 증언을 바탕으로 "시나위 청"을 발표하였다. 이후 1987년에는 경남 지역이 포함된 시나위 권(圈)으로 조사 범위를 확장시켜서 경기와 호남, 경남 지역에서 새로운 시나위 전승자 12명을 발굴하고,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시나위 청 이론을 보완하여 발표하였다. 이보형은 새로운 조사 현장에서 다른 지역 또는 기존 대담자가 증언한 시나위 정보와 다른 내용이 증언되는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재차 사실 확인을 한 후 잘못 증언된 부분은 바로 수정되도록 이끌었고, 차이점은 특징으로 밝힘으로써 시나위 청 이론을 정립하였다. 다행히 그의 조사보고서나 논문 등에서 인용한 시나위 전승자들과의 대담 내용은 대부분 카세트테이프와 수첩에 채록되어 있다. 앞으로 이 자료가 공개된다면 새로운 시나위 혹은 민속악 이론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률랑(協律郞)은 궁중에서 의례(儀禮)를 행할 때 음악의 연주와 정지시점을 알려주던 직책이다. 유교의 영향을 받아 궁중에 오례(五禮) 체제로 범주화 되고 실행되면서부터 협률랑의 존재가 드러난다. 유가에서는 예(禮)와 악(樂)을 중시했고 이와 같은 흐름이 궁중 오례(五禮)로 연계되어 주요의례에 음악이 수반되었기 때문에, 궁중 의례의 진행 상황에 따라 음악의 삽입 여부를 알려줄 매개자가 요청되는 실정이었다. 궁중의 의례와 음악의 조화로운 구현을 위해 협률랑은 필수불가결한 존재였던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협률랑이 고려시대부터 등장하며 조선시대에도 지속적으로 존재하였다. 조선시대의 협률랑은 봉상시(奉常寺)에서 전담되다가 전악(典樂)에게 잠시 일임된 적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장악원(掌樂院) 관원이 맡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장악원 관원 중에서도 주로 장악원 정(掌樂院 正)이 그 역할을 수행했지만, 장악원 첨정(僉正)과 장악원 주부(主簿)도 현실적인 여건에 따라 수시로 차출되곤 하였다. 장악원 정, 첨정, 주부 등 역대 협률랑 역임자들의 공통 사항은 모두 당하관(堂下官)이었다는 점이었다. 당하관은 정책 결정에 참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닌 관료였으며, 권한이 미약했던 실무자였다. 이는 궁중 행사에 동원되었던 많은 이들이 맡았던 각각의 다양한 직책 중 협률랑이 궁중의례에서 점하던 위상을 드러낸다. 한편 의례 집행 여건이나 의례 자체의 성격에 따라 장악원 관원 대신 계라선전관(啓螺宣傳官),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 여집사(女執事) 등도 협률랑으로 유연하게 활용되어 의례와 음악 집행에 흠결사항이 없도록 조치되었다. 협률랑의 활동은 악대가 수반된 대부분의 의례에서 휘를 세우거나 눕히는 행동으로 압축된다. 휘는 깃발의 하나로, 성곽 영토 지역 등을 표시하던 시각 장치의 일종인데, 사냥할 때나 군대에서는 진퇴를 알리는 신호 체계로도 사용되다가, 의례와 음악을 조율하는 용도로까지 그 쓰임이 확장되었다. 그런데 밤에는 휘가 보이지 않으므로 조촉(照燭)으로 대신하거나, 때로는 금고기(金鼓旗)를 대용품으로 쓰기도 하였다. 그리고 협률랑의 명칭은 궁중연향의 경우 의물의 명칭을 빌려와 거휘차비, 조촉차비로 기록되기도 하였다. 협률랑의 자리는 서계(西階) 위 서쪽 가까이 동향(東向)한 상태로 배치되었는데, 의례 집행 장면이 잘 보이면서 악대와 가까운 지점이었다. 그 역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의례의 공간과 음악의 공간이 함께 파악되는 위치에 배치되었다. 또한 행사를 대비한 예행 연습, 습악(習樂), 악대 배치, 음악 연주 속도 조절, 악곡(樂曲) 누락 방지 등 의례와 연계된 음악적 부분까지 관여하고, 그 직무를 책임지는 역할을 감내했다. 이러한 역할 수행 과정에는 전악(典樂)과의 협업 지점이 드러나기도 하는데, 장악원의 조화로운 운영을 위해 장악원 소속 관료와 악인이 함께 노력했던 상황이 투영된 것이다. 의례 절차에 맞게 음악 연주를 챙겨야 했던 협률랑은 궁중의 의례와 음악을 연결해주는 중개자였다.
만수성절은 본래 중국 황제의 생일을 일컫는 용어이다. 조선의 경우 만수성절의 칭호를 쓸 수 없었지만, 개항 이후 자주적인 대외관계를 펼치기 위해 미국공사관을 설치한 해인 1888년부터 고종의 생일을 만수성절이라 칭했던 용례가 나타난다. 이어 1895년 무렵에는 만수성절이란 호칭이 더욱 널리 사용되었고,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이를 기념한 경축 행사가 활성화 되었다. 대한제국 시기 만수성절 축하 행사는 각계각층에서 일어났다. 국내 관원, 외국인, 학생, 종교인, 언론인, 상인, 민간단체, 전국의 개항장 등 다양한 지역과 계층에서 고종황제 탄신을 기념하여, 축하 계층이 두텁고 넓었다. 즉 계층 지역 인종에서 보편성 전국성 국제성을 띠었다는 점에서 차별화 되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축하 문화 역시 다양하게 전개되었으며, 이들에게 황실후원금도 지급되었다. 당시 만수성절 경축은 황제에 대한 존경심과 애국심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황제권 강화와 내국인의 민심 결속에 크게 기여하였고, 그런 모습이 국내에 상주하는 각국 외교관과 취재기자를 통해 세계에 보도되어, 국권 신장에도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러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가 대한제국의 황실 재정을 장악하고 황권을 위축시키면서 만수성절 행사도 축소된다. 통감부 시기에는 황실지원금의 단절, 일제의 단속, 고종황제 강제 퇴위로 인해 만수성절 기념 행사가 거의 사라졌고, 궁중에서만 친일관료와 일본인을 중심으로 형식적인 경축연만 설행되었다. 고종황제의 권력 실축과 대한제국의 멸망은 한 몸이었고, 만수성절 경축도 동반 추락하였다. 그런 가운데 궁중 전통 연향 문화는 해체되고, 일제에 의한 공연 환경의 변화로 인해 대한제국 최고의 공연자들은 일개 유희물로 전락해 버렸다. 비록 황제를 향한 존경심과 애국심의 표출 창구였던 만수성절은 굴절되었지만 황실 자본력에 힘입어 구축된 행사 과정에서 창출된 문화적 성취들은 한국근현대문화사가 전개되는 내적 동력으로 작동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본고는 1907년부터 1920년대 전반기까지 흥행 주체를 중심으로 흥행 시스템의 구성과정 대해 서술한 것이다. 흥행은 황실극장인 협률사 시절부터 시작되었는데 황제의 권위와 국가 제도가 이를 뒷받침을 했고 궁내부가 이를 주도했다. 그러나 황실극장 혁파 이후, 1907년 이후부터 다수의 사설극장이 생겨나면서 민간인이 자본가로 참여했고 또 연극개량론이 등장하면서 집행자의 역량은 강화되기 시작했다. 나아가 1912년 전후로 정부 관료나 사회 지도층 인사 대신 실업가들이 흥행에 참여하면서 흥행의 양상은 다양해졌고 한편으로 흥행주체의 역할은 세분되면서 흥행계는 합리화의 정도를 심화할 수 있었다. 경제자본을 활용했던 자본가는 극장의 건축과 개축 수리 및 흥행에 필요한 자금을 동원하는 과정에서 극장주, 투자자, 사장 등으로 세분되었고, 문화자본을 활용했던 집행자들은 공연의 실천과 유지는 물론이고 흥행물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이들의 존재 양태는 자본가보다 복잡했는데, 극장 내에서는 총무(주무)가, 극장 밖에 서는 기생집단과 신파극집단, 경성(구파/신파)배우조합, 나아가 각종 "${\bigcirc}{\bigcirc}{\bigcirc}$일행" 등이 각각이 놓인 특수한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흥행에 참여했다. 흥행 세부 주체들 간에는, 즉 자본가와 집행자들 또는 집행자들 간에 서로 협력 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갈등 관계를 설정하기도 했는데, 이들 간의 관계 속에서 흥행의 절차는 심화되고 발전되었다. 그러나 1915년 이후에는 갖춰진 시스템의 가능성 만큼 흥행 산업이 성장하지는 못했다. 일제는 조선인의 경제자본과 문화자본의 성장을 제한했고, 사회자본의 구성마저도 방해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조선의 흥행계는 흥행산업의 절대적 성장에 비례하여 성장하기는 했지만 잠재적 역량만큼 발전하지는 못했다.
한국 민속춤의 정수인 승무는 춤의 연원이나 유래, 춤의 명칭과 복식을 볼 때 불교와 깊은 영향관계를 가지고 오랜 세월 변화 발전되어 온 춤이다. 현재 주로 추어지고 있는 승무는 장삼춤과 북춤의 구성으로 고착되어 있으나, 일제강점기의 승무는 그 역사성과 다양한 유래설 만큼이나 여러 양상의 승무를 유추해 볼 수 있다. 1940년을 전후해서 해주권번의 사범이었던 장양선은 양소운을 통해 <성인인상무>를 작품화했다. 2010년 '양소운 추모공연'에서 추어진 <성인인상무>의 영상을 분석해 본 결과, 첫째, 이 춤은 춤의 제목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뚜렷하고, 승무의 유래설 중에서 불제자가 수도 중에 번뇌하고 타락했다가 다시 불교에 회귀한다는 기원설을 내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장삼춤 - 북놀이 - 바라춤 - 허튼춤 - 회심곡 - 귀의로 이어지는 과정은 작품의 주제의식을 순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었다. 셋째, 불교의식무용인 바라무, 민속적 특징인 개성과 즉흥성이 강한 허튼춤, 불교음악인 회심곡 등 내용과 그 전개에 따라 여러 표현방법이 결합한 형식이었다. 이는 20세기 초 승무를 무대화 내지는 작품화하고자 했던 흐름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인인상무>는 현재 장삼춤과 북춤만의 장대한 형식의 승무와 비교했을 때, 내용면에서는 본래 승무가 담고자 했던 의미를 살펴볼 수 있었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악가무와 극적 요소가 결합된 다양성을 되돌아보게 한다.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승무를 위해 많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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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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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