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그동안 사회적 안전망이 미흡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 부양에 중요한 역할을 해온 사적소득이전에 대한 미시적 분석을 통해 향후 노후소득보장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자료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 노인가구주 세대의 다섯 가구 중 두 가구는 매월 자식들로부터 생활비 등의 경제적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공부조 등 공적소득이전은 사적소득이전을 구축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적이전이 공적이전보다 빈곤완화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외환위기 후 복지지출의 확대와 함께 공적이전의 비중이 대폭 높아져, 공적이전을 주 소득원으로 살아가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는 2003년 기준으로 약 4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같은 해 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지정을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면서도 수급권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가구주 세대는 약 12%로서, 이들 가구의 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함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전달체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여전히 광범한 빈곤노인계층이 존재하는 한편, 고령인구에 대한 사적 부양이 공적 부양으로 전환되면서 재정건전성이 우려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적고 경직적 비용부담이 큰 보편급여의 확대보다는 취약노인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Authors purposed to observe activities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and it's related factors, and to suggest the way that induct better occupational health nurses' activities with questionaire to 87 occupational health nurses who individually work as health manager in the plant. The questionaire included type of plant and number of workers, general characteristics, work conditions, activities, etc.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1. 82.8%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were third decade. 93.1% graduated junior college or college. And 82.8% were not married. 2. General work conditions: 40.2% were belonged to safety-health section, 98.85% were mere clerks. 60.9% worked less than weekly 44 hours, and an annual salary of 50.6 % was between 10 million and 14 million won. 3. Work condition related to health manager work: there was separated health care room in 94.3%, working period as health manager(occupational health nurse) was less than 5 years in 70.1%, 49.4% had the out-of-health manager work. In 87.4%, occupational physician was appointed, only 6.9% of them were full time, 52.9% of them worked little in the plants. The problems related to workers' health were discussed with industrial nurses in 88.5%. 4. Attitude for their work: 88.5% were thought that their work is important for workers' health care, 57.5% satisfied to work as health manager. In 51.7%, motive to being industrial nurse were the appropriate aptitude. 5. Activities: General medical care in 100% were carried out, in 97.7% works related to general health examination, in 100% works related to special health examination were carried. But works related to use of protective apparatus were carried out in 20.8%. 6. Factors related to level of activities: In cases who solved the health related problems by themselves, the level of activite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others. In cases there were full time occupational physician, the level of activities was significantly lower. 7. Occupational health nurse's needs: 100% wanted regular education, 89.7% wanted the qualifying examination. As the results, author suggests that the right of self-control is given to occupational health nurses and the work of occupational physician is clearly defined for the induction of the better activities of occupational health nurses.
소방자동차의 교통사고가 과거에 비하여 빈번해지고 있다. 그 이유는 화재, 구조, 구급, 민원 등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방자동차는 긴급하게 출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교통법규를 부득이 하게 위반하게 된다. 이것이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로 이어진다. 교통사고 발생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의 동기가 긴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불이익의 정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은 신분상 경제상불이익을 홀로 감당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방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소극적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소방과 관련한 상황들은 대부분 시급을 다투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 두려워 소극적 출동을 한다면 그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신속하게 출동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제도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방안으로써 긴급자동차의 사고처리의 관한 특례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이 특례법의 제정을 통하여 소방자동차를 운전하는 소방공무원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이용객 행태분석은 1990년 9월 한달간 실시되었다. 방문특성에서 자연지향적인 목적이 68.9%를 보였으며, 동반특성에서는 소속단체가 36.3%, 친구가 29.8%이었고, 동반자수는 2-3명이 23.0%, 12명 이상이 29.7%였다. 활동특성에서 식사준비는 도시락이 62.7%로 매우 높았으며, 쓰레기처리 방법도 가지고 하산후 처리가 69.6%이었다. 경관만족도는 최대치를 5로하여 3.98의 높은 만족도률 보였으나 편익시설은 불만족도가 높았다. 따라서 전체만족도는 3.43으로 나타났다. 이용자의 의견에서 선착순입장, 여약제도도입, 대규모 단체이용제한에는 대체로 반대하였으나 자연휴식년제 도입에는 찬성율이 높았다. 특히, 탐방객안내소는 이용객의 이용이 거의 없었으나 이용자중 도움이 되었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많았다. 설문에 의해 심리적 만족도조사를 하여 각 항목들의 요인분석을 직각회전방법에 의해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4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factor 1은 편익시설적 요인, factor 2는 사회적 요인, factor 3는 이용행태요인, factor 4는 자연적 요인으로 적재되었다. 전체 및 지역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지역에서 전체만족도(Y)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청결도, 경관성, 안전도, 쓰레기통 수, 혼잡도 순이었다.
최근 탈공업화와 산업의 서비스화로 서비스산업 뿐만 아니라 제조업 등 2차 산업에 있어서의 서비스 비중은 나날이 커지고 있어 금융 및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의 사무 서비스부문의 경영혁신이 절실한 실정이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기업들은 여러 가지 경영혁신 방법을 도입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선진기업의 혁신활동에 대해서는 유행적으로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1990년대 중반부터 6시그마(Six Sigma)가 도입되어 10년 이상을 경영혁신활동의 대명사가 되어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6시그마는 도입 초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과 최근 들어 한국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경기 침체 및 중국 등 후발 국가로부터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린(Lean)' 이라는 혁신활동이 국내에 소개되고, 도요타자동차의 성장으로 린의 모태인 도요타 생산방식(Toyota Production System, TPS)이 다시 각광을 받으면서 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린 경영의 진화과정 및 특징의 기존 연구를 고찰하고 제조부문과 사무 서비스부문과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하였다. 다음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혁신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음, 사무 서비스부문에서의 린 적용에 대한 실행 모델을 제시하고 적용하였다. 그 동안 제조부문에서는 린에 대한 성공사례도 많고 이와 관련된 연구 또한 많이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사무 서비스부문에서의 린 적용에 대한 연구는 아직 그 활용이 초기 단계로 관련 연구가 많지 않은 상태이며 실증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린 경영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린 경영의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기업에서 실질적으로 린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자들을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하였다. 이는 린 경영이 최근 우리나라에 도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향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본 연구는 린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롭게 린 경영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기업 및 동 주제에 대한 연구자들에 대하여 사무 서비스부문에서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린 경영 추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낙수효과 또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중소 대기업간 양극화를 해소하며 더불어 골목상권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제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추진현황은 제조업분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중 234개 품목을 신청 접수 받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조정협의체의 품목을 선정하였다. 서비스업분야에서의 적합업종 지정은 사회적 갈등이 있는 업종부터 지정할 계획인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생업과 관련된 3개 대분류 서비스업종을 대상으로 우선 지정하고 추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성장 동기가 저해될 우려가 있으며,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소비자 후생 감소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사전적 규제로 작용할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경쟁을 제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으며 FTA 체제의 주요 규정에 대한 위배 가능성도 있다. 뿐만아니라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요인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주력분야와 관계없는 서비스업에 대한 진출 확대로 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중소기업이나 중소상인의 보호를 위해서는 프랜차이즈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중소기업을 발전시키고 마스터 프랜차이즈나 지역 프랜차이즈 시스템과 같은 선진 계약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기업들의 경쟁력과 운영방식을 한층 더 진일보 시켜 중소 프랜차이즈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효과도 있지만 부정적 측면이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지식경제부가 밝히고 있듯이, 프랜차이즈산업은 자영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여주고, 기존 자영업자를 조직화하여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내수시장을 확대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자영업자 경쟁력 제고와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용한 수단'임을 강조하고 정부 서민안정 대책으로 밝힌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프랜차이즈는 적합업종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며 이에 반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둘째,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국제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국내 프랜차이즈 대기업들의 위축과 사기저하로 인하여 해외진출과 R&D, 식품안전에 대한 투자 감소와 더불어 국내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사업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또한 국내 진출한 다국적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 현실에서 국제적 경쟁력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국내에 진출한 해외 프랜차이즈기업들과의 역차별이 발생할 수도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지정은 지금까지 제품을 사용해 왔던 소비자들의 선택의 기회를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 또한 중소기업 간의 역차별 문제를 발생시켜 소수 중소기업이 시장을 독점함으로써 소비자 선택의 폭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므로 제품의 효용을 판단하는 역할은 국가가 아닌 소비자의 몫으로 남겨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프랜차이즈와 관련하여 이미 가맹사업법과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범거래기준 등의 시행으로 공정거래는 확보하고 있으므로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은 이들을 보완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으로 이중삼중으로 규제하는 것은 오히려 프랜차이즈 분야에 과도한 제한이 될 것이다. 이제 국내 프랜차이즈산업에서도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세계적 프랜차이즈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기업의 성장 과정이나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 대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의 성장억제로 인하여 결국 가맹점의 매출감소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폐업하는 가맹점의 숫자를 증가시키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가 대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대기업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거래관계를 지속하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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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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