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isk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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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과 황해 광역 해양생태계 관리계획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the 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Project)

  • 마크 월턴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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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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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5-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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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황해 광역 해양생태계(YSLME) 프로젝트의 목적을 소개하고 구체적인 활동을 서술하였다. YSLME는 생산성이 높으나 가장 오염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다. YSLME 프로젝트의 목적은 경계진단분석을 통해 파악된 환경문제의 피해를 전략 실행 프로그램(SAP)을 통해 줄이는데 있다.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갯벌간척등을 통한 서식지 훼손이다. 1900년대 초 이래로 한국측 갯벌 40% 이상, 중국측 갯벌의 60% 이상이 훼손된 상태다. 남획과 오염등은 연안환경의 생물다양성 손실을 가져온다. 이 손실을 막기 위한 실행프로그램으로 정치가, 공무원, 과학자, 학생, 일반시민등 다양한 시민계층을 대상으로 환경의식을 고취시키는 켐페인을 벌여왔다. 또한 다른 시민환경단체와 연대하여 황해 파트너쉽을 구성하였다. 환경단체들은 국제기구 단체들과 달리 지역주민과 공고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역의 환경보존노력을 위한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되고 있다. 소규모 지원프로젝트를 통해 환경단체들을 효과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었다. 세계야생동물기금 및 기타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YSLME의 SAP를 수립하기 위한 생물다양성 평가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SAP에서는 생물다양성을 위한 지역별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서식밀도 증대,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모든 생물종의 분포와 유전적 다양성 확보, 2007년 표준지침에 의거한 서식지 유지, 외래종 유입 위협의 감소. YSLME 프로젝트의 다음단계는 SAP를 승인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이행함으로써 미래세대를 위한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HS 코드 분류를 위한 CNN 기반의 추천 모델 개발 (CNN-based Recommendation Model for Classifying HS Code)

  • 이동주;김건우;최근호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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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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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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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관세신고납부제도는 납세의무자가 세액 산정을 스스로하고 그 세액을 본인 책임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다시 말해, 관세법상 신고 납부제도는 납세액을 정확히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와 책임이 온전히 납세의무자에게 무한정으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와 책임을 제대로 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부족한 만큼의 세액 추징과 그에 대한 제제로 가산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세액 산정의 기본이 되는 품목분류는 관세평가와 함께 가장 어려운 부분이며 잘못 분류하게 되면 기업에게도 큰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관세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상당한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수입신고를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입신고 시 신고하려는 품목이 어떤 것인지 HS 코드 분류를 하여 수입신고 시 기재해야 할 HS 코드를 추천해 주는데 목적이 있다. HS 코드 분류를 위해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 사례를 바탕으로 사례에 첨부된 이미지를 활용하여 HS 코드 분류를 하였다. 이미지 분류를 위해 이미지 인식에 많이 사용되는 딥러닝 알고리즘인 CNN을 사용하였는데, 세부적으로 CNN 모델 중 VggNet(Vgg16, Vgg19), ResNet50, Inception-V3 모델을 사용하였다. 분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3개의 dataset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Dataset 1은 HS 코드 이미지가 가장 많은 5종을 선정하였고 Dataset 2와 Dataset 3은 HS 코드 2단위 중 가장 데이터 샘플의 수가 많은 87류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중 샘플 수가 많은 5종으로 분류 범위를 좁혀 분석하였다. 이 중 dataset 3로 학습시켜 HS 코드 분류를 수행하였을 때 Vgg16 모델에서 분류 정확도가 73.12%로 가장 높았다. 본 연구는 HS 코드 이미지를 이용해 딥러닝에 기반한 HS 코드 분류를 최초로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수출입 업무를 하고 있는 기업이나 개인사업자들이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을 참조하여 활용할 수 있다면 수출입 신고 시 HS 코드 작성에 도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산기사망(周産期死亡)과 생물학적요인(生物學的要因) (Some Biologic Correlates of Perinatal Mortality)

  • 안윤옥
    •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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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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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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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6
  • 가족계획사업(家族計劃事業)이 주창(主唱)되고 채택(採擇)함에 있어 원(願)한 임신(妊娠)을 만족(滿足)스러운 결과(結果)로 이끌어야 한다는 전제(前題)의 중요성(重要性)은 아무리 강조(强調)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하겠다. 따라서 위해(危害)한 임신(姙娠)을 일찍 발견(發見)하고 이에 대(對)한 적절(適切)한 산전관리(産前管理)를 제공(提供)하는 것은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주요(主要)한 관심사(關心事)이다. 더구나 한국(韓國)에 있어서 이러한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중요성(重要性)이 정책입안자(政策立案者)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되여진 것은 가족계획(家族計劃)이 국책(國策)의 하나로 채택(採擇)된지 건의 10년(年)이 지난 후이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은 더욱 중요(重要)한 의미(意味)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모자보건상태(母子保健狀態)를 나타내 주는 여러가지 지표중(指標中)에서도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이 그 기본(基本)이 되는 것은 주지(周知)의 사실(事實)이다. 주산기(周産基)에 일어나는 사망(死亡)의 기저(基底)에는 일련(一聯)의 공통(共通)된 요인(要因)들이 작용(作用)하고 있으며 고로 그 관리방법(管理方法) 또한 다양(多樣)하지 않아도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그러한 관리방안(管理方案)을 계획수립(計劃樹立)하는 데에는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관여(關與)되는 공통요인(共通要因)을 정확(正確)히 밝혀주는 통계자료(統計資料)가 필요(必要)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관(關)한 연구(硏究)는 그동안 매우 부진하였으며 이에 대(對)한 자료(資料) 또한 거의 전무(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본저자(本著者)는 비록 한정(限定)된 자료(資料)이긴 하지만 병원분만예(病院分娩例)를 중심(中心)으로 분석가능(分析可能)한 요인(要因)을 검토(檢討)하여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의 효과적(效果的)인 수행(遂行)에 일말(一抹)의 방향(方向)을 제시(提示)하고져 본연구(本硏究)를 시도하였으며 한편으로는 이 분야(分野)에 대(對)한 연구(硏究)가 앞으로 보다 적극적(積極的)으로 활발(活潑)하게 전개(展開)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약간(若干)의 지견(知見)이 나마 이에 발표(發表)하는 바이다. 1973년(年)부터 75년(年)까지 만(滿) 3년(年)동안 서울대학병원(大學病院)에서 분만(分娩)된 2,421예(例)를 연구대상(硏究對象)으로 하였으며 동기간(同其間)에 발생(發生)된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과 이에 관련(關聯)된 생물학적(生物學的) 제요인(諸要因), 즉 모(母)년령, 임신회수(姙娠回數), 출산순위(出産順位), 임신기간(姙娠其間), 출산체중(出産體重), 미숙아(未熟兒)여부, 쌍생아(雙生兒)여부등(等)과를 통계학적(統計學的)으로 cemputer에 의(依)해 처리하였다. 얻어진 소견(所見)은 다음과 같았다. 1. 모년령(母年齡), 임신회수(姙娠回數), 임신기간(姙娠其間), 출산시체중등(出産時體重等)의 제요인(諸要因)은 주산기사망(周産基死亡)에 대(對)하여 통계적(統計的)으로 유의(有意)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25{\sim}29$세(歲)의 연령군에서, 2번째 임신과 2번째의 출산에서 그리고 만삭의 임신 기간에, 출산시체중(出産時體重) $3.50{\sim}3.99kg$사이의 아이에서 그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이 각각 가장 낮았다. 2. 사산(死産)과 초생아사망(初生兒死亡)을 구분(區分)하여 고려해 볼때 사산(死産)은 모성(母性)의 임신력(姙娠歷)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思料)되었고 초생아사망(初生兒死亡)은 미숙아(未熟兒)와 이에 관련된 병발이 거의 결정적(決定的) 원인(原因)이 된다고 사료(思料)되었다. 3. 주산기사망률(周産基死亡率)을 감소시키는 관점(觀點)에서의 모자보건사업(母子保健事業)은 미숙아방지책(未熟兒防止策)과 출산(出産)은 모성(母性)의 적정년령기간 동안에 제한(制限)된 임신회수내(姙娠回數內)에서 이루어 지도록 계획(計劃)되는 방향(方向)으로 모색됨이 타당(妥當)하다고 사료(思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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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클리닉을 방문한 환자들의 불면증에 대한 인식조사 (Survey of Knowledge on Insomnia for Sleep Clinic Clients)

  • 소민아
    • 수면정신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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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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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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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목 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수면장애로 수면클리닉에 내원하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수면클리닉을 방문하게 된 이유, 찾게 된 경로, 수면클리닉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증상이자 독립질환인 불면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여 향후 수면장애의 치료와 환자교육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방 법 : 2018년 4월부터 10월 사이 6개월 간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수면클리닉을 방문한 외래환자들 중 만 19세 이상의 초진환자를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이때, 지적장애, 치매 등 심한 인지기능을 동반한 환자등을 배제하였고, 총 44명(남성 24명, 여성 20명)이 연구에 참석하였다. 설문지는 자체개발한 설문지로 수면클리닉을 방문한 이유, 수면클리닉을 알게 된 경로, 수면클리닉 방문 이전 수면질환의 치료력, 불면증의 인식에 대한 질문, 불면증의 치료에 대한 인식, 불면증의 동반질환(comorbodity)에 대한 지식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결 과 : 연구에 참가한 대상자들은 총 44명으로 평균 연령은 $54.11{\pm}16.3$세로 남성은 24명(54.5%), 여성은 20명(45.5%)였으며, 4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전체의 77.3%를 차지했고, 81.8%(36명)가 고졸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었다. 환자들의 72.7%(32명)가 공존질환을 갖고 있었으며, 22.7%에서 고위험음주를 보였다. 수면클리닉에 내원한 이유는 잠들기 힘들고 중간에 자주 깸, 낮에 피곤하고 졸림, 불규칙한 수면시간, 악몽을 자주 꿈, 코골이와 수면 중 숨막힘 등의 순서였고, 93.2%에서 불면증을 인식하고 있었고, 가족 친지,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이 불면증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되었다고 하였다. 불면증의 치료에 대해서는 70.5%가 약물치료를 떠올렸고, 이에 대한 정보는 인터넷과 의료진을 통해 주로 얻고 있었으며 불면증의 비약물학적인 치료방법에 대해 52.3%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였다. 불면증의 치료선호도를 묻는 질문에 45.5%가 특별한 선호도 없이 의사의 권유대로 따르겠다고 하였고, 불면증의 공존질환 중 우울증, 신체질환, 알코올사용장애을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각각 75%, 50%, 38.6%의 응답률을 보였다. 수면제 복용 시 의사의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75%에서 알고 있었지만, 전체 응답자의 68.2%가 수면제 처방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었고 이들 중 70%가 약물의존에 대해 걱정된다고 하였다. 결 론 : 내원자의 56.8%가 내원전 타의료기관에서 수면장애로 치료를 받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불면증의 치료, 특히 비약물학적인 치료에 대한 잘 알고 있지 못했으며, 본인의 수면제 복용여부와 상관없이 수면제에 대해서는 약물의존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불면증과 공존질환으로서의 알코올 사용문제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었다. 향후 일선 일차의료담당자의 불면증치료에 대한 이해증진 및 표준화된 불면증치료안의 개발이 시급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알코올 사용장애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초기 면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겠다.

항공기(航空機) 사고조사제도(事故調査制度)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the System of Aircraft Investigation)

  • 김두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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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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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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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The main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of an accident caused by aircraft is to be prevented the sudden and casual accidents caused by wilful misconduct and fault from pilots, air traffic controllers, hijack, trouble of engine and machinery of aircraft, turbulence during the bad weather, collision between birds and aircraft, near miss flight by aircrafts etc. It is not the purpose of this activity to apportion blame or liability for offender of aircraft accidents. Accidents to aircraft, especially those involving the general public and their property, are a matter of great concern to the aviation community. The system of international regulation exists to improve safety and minimize, as far as possible, the risk of accidents but when they do occur there is a web of systems and procedures to investigate and respond to them. I would like to trace the general line of regulation from an international source in the Chicago Convention of 1944. Article 26 of the Convention lays down the basic principle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aircraft accident. Where there has been an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which occurs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and which involves death or serious injury or indicates serious technical defect in the aircraft or air navigation facilities, the state in which the accident occurs must institute an inquiry into the circumstances of the accident. That inquiry will be in accordance, in so far as its law permits, with the procedure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There are very general provisions but they state two essential principles: first, in certain circumstances there must be an investigation, and second, who is to be responsible for undertaking that investigation. The latter is an important point to establish otherwise there could be at least two states claiming jurisdiction on the inquiry. The Chicago Convention also provides that the state where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observers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and the state holding the inquiry must communicate the report and findings in the matter to that other stat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hicago Convention (Article 25) also makes provision for assisting aircraft in distress.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to aircraft in distress in its territory as it may find practicable and to permit (subject to control by its own authorities) the owner of the aircraft or authorities of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to provide such measures of assistance as may be necessitated by circumstances. Significantly, the undertaking can only be given by contracting state but the duty to provide assistance is not limited to aircraft registered in another contracting state, but presumably any aircraft in distress in the territory of the contracting state. Finally, the Convention envisages further regulations (normally to be produced under the auspices of ICAO). In this case the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when undertaking a search for missing aircraft, will collaborate in co-ordinated measures which may be recommended from time to time pursuant to the Convention. Since 1944 further international regulations relating to safety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have been made, both pursuant to Chicago Convention and, in particular, through the vehicle of the ICAO which has, for example, set up an accident and reporting system. By requiring the reporting of certain accidents and incidents it is building up an information service for the benefit of member states. However, Chicago Convention provides that each contracting state undertakes collaborate in securing the highest practicable degree of uniformity in regulations, standards, procedures and organization in relation to aircraft, personnel, airways and auxiliary services in all matters in which such uniformity will facilitate and improve air navigation. To this end, ICAO is to adopt and amend from time to time, as may be necessary,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and procedures dealing with, among other things, aircraft in distress and investigation of accidents.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for Aircraft Accident Injuries were first adopted by the ICAO Council on 11 April 1951 pursuant to Article 37 of the Chicago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and were designated as Annex 13 to the Convention. The Standards Recommended Practices were based on Recommendations of the Accident Investigation Division at its first Session in February 1946 which were further developed at the Second Session of the Division in February 1947. The 2nd Edition (1966), 3rd Edition, (1973), 4th Edition (1976), 5th Edition (1979), 6th Edition (1981), 7th Edition (1988), 8th Edition (1992) of the Annex 13 (Aircraft Accident and Incident Investigation) of the Chicago Convention was amended eight times by the ICAO Council since 1966. Annex 13 sets out in detail th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recommended practices to be adopted by contracting states in dealing with a serious accident to an aircraft of a contracting state occurring in the territory of another contracting state, known as the state of occurrence. It provides, principally, that the state in which the aircraft is registered is to be given the opportunity to appoint an accredited representative to be present at the inquiry conducted by the state in which the serious aircraft accident occurs. Article 26 of the Chicago Convention does not indicate what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is to do but Annex 13 amplifies his rights and duties. In particular, the accredited representative participates in the inquiry by visiting the scene of the accident, examining the wreckage, questioning witnesses, having full access to all relevant evidence, receiving copies of all pertinent documents and making submissions in respect of the various elements of the inquiry. The main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re that some contracting sates are not applying Annex 13 within its express terms, although they are contracting states. Further, and much more important in practice, there are many countries which apply the letter of Annex 13 in such a way as to sterilise its spirit. This appears to be due to a number of causes often found in combination. Firstly, the requirements of the local law and of the local procedures are interpreted and applied so as preclude a more efficient investigation under Annex 13 in favour of a legalistic and sterile interpretation of its terms. Sometimes this results from a distrust of the motives of persons and bodies wishing to participate or from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bodies. These may be political, commercial or related to matters of liability and insurance. Secondly, there is said to be a conscious desire to conduct the investigation in some contracting states in such a way as to absolve from any possibility of blame the authorities or nationals, whether manufacturers, operators or air traffic controllers, of the country in which the inquiry is held. The EEC has also had an input into accidents and investigations. In particular, a directive was issued in December 1980 encouraging the uniformity of standards within the EEC by means of joint co-operation of accident investigation. The sharing of and assisting with technical facilities and information was considered an important means of achieving these goals. It has since been proposed that a European accident investigation committee should be set up by the EEC (Council Directive 80/1266 of 1 December 1980). After I would like to introduce the summary of the legislation examples and system for aircraft accidents investiga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Canada, Germany, The Netherlands, Sweden, Swiss, New Zealand and Japan, and I am going to mention the present system,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Furthermore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shortcomings of the present system and regulations and aviation act for the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and then I will suggest my personal opinion on the new and dramatic innovation on the system for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in Korea. I propose that it is necessary and desirable for us to make a new legislation or to revise the existing aviation act in order to establish the standing and independent Committee of Aircraft Accident Investigation under the Korea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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