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전통적인 탈세이론 및 세무조사이론을 활용하여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정책수단인 생계급여하에서의 소득탈루(부정수급)와 정책당국 입장에서의 최적 소득조사전략에 대한 이론 분석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소득파악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생계급여의 누수는 최저생계비 부근의 소득자들을 중심으로 소득탈루가 집중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임의조사(random auditing), 차단조사(cut-off auditing), 차별조사 등의 소득조사전략별 비교분석을 통해, 일정 수준 이하의 신고소득에 대하여 신고소득 수준에 반비례하는 조사확률을 적용하는 차단식(cut-off) 차별조사전략을 적용하는 것이 소득파악률 제고 및 급여누수 최소화를 위해 가장 바람직함을 입증하였다.
Unmet healthcare is an important indicator to measure accessibility of healthcare services. To examine the latest status of unmet healthcare needs in South Korea, four different data which is composed of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of South Korean population were used; the Korea National Health and Nutrition Examination Survey (KNHANES, 2007-2020), the Community Health Survey (CHS, 2008-2020), the Korea Health Panel Survey (KHP, 2011-2018), and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KOWEPS, 2006-2020).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reporting unmet healthcare needs were 6.4% (KNHANES), 5.4% (CHS), and 12.2% (KHP). Annual percentage change (APC) which identifies trend for the follow-up period was -9.9%, -9.1%, and -5.5%, respectively. The proportion of individuals reporting unmet healthcare needs due to cost were 1.0% (KNHANES), 0.4% (CHS), 2.2% (KHP), and 0.4% (KOWEPS). The APC was -11.3%, -17.0%, -12.2%, and -21.2%, respectively. Overall, the low-income and the elderly population reported a higher rate of unmet health care needs. Although the overall experience rate of unmet medical care due to cost decreased over the past decade, the disparity between the lowest and highest income groups still remained in 2020. Disparity between income levels and age groups is a challenge to address in healthcare system, and these results suggest the need for adequate health coverage for the low-income and the elderly populations.
Public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for scarce health resources is important because health policy requires trust based consensus, which can be achieved by public's understanding and involvement of related policies. In the past, opportunities for interaction between health policy decision makers and lay public were rare in Korea. As political impulses towards public participation in health policy have increased, a few of deliberation methods were attempted. However, there is little research, reporting such cases with a critical examination of relevant theories and previous studies. We first critically review the literature on public participation within theories of democracy, governance, and empowerment. Next, we report a case of a citizen council experiment, which was held to examine public's preferences among different benefit options regarding new drugs and medical technologies. Specifically, in an one-day long citizen council with a total of 28 lay public, twelve questions of whether a drug or a technology should be included in the benefit package of health insurance were asked. Pre- and post-surveys investigated participants' perception of public engagement in health policy. Although it was experimental, the citizen council ensured that lay public could be careful enough to rationally compare the costs and benefits of different options and collectively make decisions. Further, results from pre- and post-survey showed a strong willingness of members to be involved in health care decision making. In the conclusion, we emphasize that better theories and methods need to be developed for more cases of citizen participation in health care policy and management.
국회의 기록관리 정책은 실행되기에 앞서 국회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이 연구는 기록관리 정책 수립 및 추진의 기반으로 작용하는 위원회의 안건을 파악해, 국회의 각종 기록관리 정책이 전 분야를 다루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이에 위원회 회의자료 및 회의록,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안건을 중심으로 전체 정책의 연속성 및 다양성, 특정 정책사항에 대한 편중성 여부, 정책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주요 논의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전체 안건 확인 결과,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기록관리 정책 관련 안건은 보고안건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해 정책 관련 다양하고 깊은 논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기록관리 정책이 특정 부문에 치중되지 않고 다년간 연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의 목적은 ESCO 규정에 의한 정책자금 신청시와 에너지사용자 ESCO 기업 간의 에너지절약성과 보증계약 체결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로 발생되는 에너지절감량을 측정 평가시에 필요한 MRV 계획서 결과서 표준양식 개발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MRV 계획서 및 결과서는 에너지절약시설의 설치목적 및 효과를 충실히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된 에너지절감량과 결과에 대한 측정 검증 보고 목적으로 작성된다. 본고에서는 MRV 계획서 및 결과서의 양식에 대한 세부설명과 작성방법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향후 연구과제로 MRV 계획서 및 결과서 표준양식 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ESCO 기술분야 설비별 적용사례 등을 감안한 MRV 계획서 및 결과서 작성 가이드라인 제시방안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지속가능(환경)보고서를 작성하는 프로세스에 있어서 중요성 분석 평가가 어떠한 역할을 하며 기업의 전략과 경영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각종 가이드라인과 대표기업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분석했다.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대체로 CSR(사회적 책임) 전략의 일환으로 중요성 개념이 도입되고 있으며, 보고서에 포함될 내용을 인식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상당히 엄격한 중요성 분석 프로세스를 설계 도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모든 기업에 적합한 판단 조건의 적용은 어렵고 각 기업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성공적으로 중요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각 조직이 공동의 이슈와 도전과제를 제시하고,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도 중요성에 대한 명확한 방법론 제시와 개념정립의 필요성이 있다.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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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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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8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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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corporate characteristics, including the industrial sector and scale of operation, financial leverage, profitability, operating period, and social reputation, on socio-ecological responsibility based on Global Reporting Initiative (GRI) standards. The study was conducted in the Indonesian context. A total of 90 public companies listed on the Indonesia Stock Exchange were selected as samples, with an observation period of 10 years. A univariate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test the hypothes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dustrial sector, scale of operation, financial leverage, profitability, operating period, and social reputation of the corporate had a positive effect on socio-ecological responsibility. This study also obtained evidence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socio-ecological responsibility among the industrial sectors. The high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ustrial sector and the possibility of the emergence of social and environmental issues, the higher the level of corporate socio-ecological responsibility. From a policy perspective, the implication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as that it could be used as a consideration by the authorities or regulators in Indonesia, particularly the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OJK), in determining specific indicators of socio-ecological responsibility that must be carried out by corporates.
Purpose: This research aims at determining institutional commitment impact and how it influences job satisfaction. It aims at bridging the gap in research on the study topic. Its major focus is on work content and institutional commitment as the main variables and how they impact companies and employe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current research has chosen the literature content approach and it is a reporting guideline for methodical assessments. It offers a consistent approach for conducting and reporting these types of studies, which can help to improve the quality and transparency. Results: The finding of the current research has showed that workers in social companies need jobs with higher values and responsibilities, company policy, among other factors. Workers' organization commitment towards social enterprise for improving workers' job satisfaction factors will include affective commitment, continuous commitment, normative commitment, and the commitment profile of the organization. Conclusions: This research finally insists that the findings of the current research would aid in enhancing employee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work satisfaction, as well as the essence of institutional commitment. Most employees lack adequate knowledge of the implications of job satisfaction not forgetting their personal needs as indicated in the individual need model.
본 연구는 삼림법(森林法)(1908)에 규정된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가 일제(日帝)의 식민지(植民地) 임지정책(林地政策)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가를 밝혀보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였다. 지적신고제도(地籍申告制度)는 국유림처분정책의 하나인 부분림제도(部分林制度)의 부속물로써 시작되었다. 인간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소유권을 정립시키고자 하는 지적신고제도가 한국민의 관습을 무시하고 소유권구분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채 우리하게 강행되었다. 한국민은 지적신고에 대해 임야세(林野稅)를 부과하기 위한 전조(前兆)로써 인식하거나 일본인이 한국의 토지를 수탈한다고 보았다. 이 제도에 따라 신고를 했던 계층은 중산층 이상의 지식층에 속하는 자, 나면관경(那面官更)(경원(更員)) 또는 이들의 친척(親戚), 연고자(緣故者)와 측량(測量)을 담당하는 대행업자(代行業者)들로 매우 한정되었다. 특히 임지가치에 비해 측량경비가 훨씬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원소유자조차 신고할 수 없었다. 3년간의 신고기간동안 약 52만건 220만정보가 신고 되었으며 마지막 5개월 동안 신고가 집중되었다. 그러나 총독부는 신고기간을 연장하라는 한국민의 요구를 묵살한 채 소유권 사정이나 경계 확정과 같은 후속 조치도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하였다. 결국 삼림법 제19조에 따라 신고되지 않은 약 1,400만정보의 임지는 국유화되었다. 총독부의 식민지 임지정책은 (1) 총독부 초기에 대규모 국유림을 창출하고, (2) 창출된 국유림을 요존국유림과 불요존국유림으로 구분하여, (3) 불요존국유림을 일본인 중심으로 처분한다는 것이었다. 일본인에게 불요존국유림(不要存國有林)을 안정적으로 처분하기 위해서는 대량 창출된 국유림에 대한 소유권 변화를 막아야 했다. 이를 위해 일본인에게 양여(讓與)하거나 조림대부(造林貸付)해 준 산림에 대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총독부는 정해진 기한내에 신고하지 않은 원소유자의 태만을 들어 붙요존림 처분을 정당화하였다. 결론적으로 총독부는 "신고주의원칙"을 통치 초기 대규모 국유림의 창출과 일본인을 중심으로 한 불요존림 처분이라는 식민지 임지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족쇄로써 이용하였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정함으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되었다. 동법 제10조는 의료인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정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의 발견율이 0.5% 남짓인 현실을 고려한다면, 특정한 의학적 소견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아동학대의 사실을 알 수 있는 의료인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 입법적 조치는 타당하다. 향후 의료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크게 세가지 제안을 한다. 첫 번째, 예비의료인과 의료인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것이다. 신고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와 더불어, 의료인이 판단하기에 아동학대가 확실한 경우 뿐 아니라 "의심"되는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있음을 주지시켜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두 번째, 신고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 한다. 현행법이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의료인의 상황에 맞게 신고인을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그러한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고의료인에 대한 철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미신고의료인에 대한 면허 박탈 등의 처벌 조치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신고의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세 번째, 의료인이 모든 영유아의 건강상태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영유아건강검진제도를 학대아동 발견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진 체계를 마련하고, 영유아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인에 대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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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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