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lief of rights and inter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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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R에서의 지적재산권분쟁 - 중재$\cdot$조정중심으로 - (ADR in IP Dispute)

  • 윤선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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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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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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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ADR program is designed to solve the problem such as the increase of suits and decision delayed. ADR program has the several significances, decreasing inappropriate cost as time and burden of courts, providing an approachable measure of relief and more efficient tool for settlement of dispute. Particularly ADR program satisfies the needs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need specialists that are versed in the subjected problem and, need to be souled quickly in confidence. And parties concerned are not good at the strict judicial procedure in courts, At this point, ADR program holds some advantages over court proceeding for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Specialists can be selected as arbitrators or mediator; Cofidentiality may be preserved; Flexibility allows settlement based on mutual commercial interests; Single solution is possible for multiple disputes involving parties from different countries. However, ADR program has not been properly used in. Korea, which is due to not only the lack of understanding the ADR program, but the poor number of filings and settlements. Intermediaries are not professional and also they do not take active hands in disputes. Sometimes, their fairness is asked as peacemakers. Eventually, it is said that this program is not enough to settle international disputes. To activate the ADR program, we can propose the ADR program annexed to court for example. And we can introduce the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to disputes in intellectual property. Traditionally arbitration has been a crucial issue in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In tha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granted by the local sovereign power, many legal systems in the past maintained the position that the existence, extent, meaning and application of such rights could only be definitively decided by the granting authority or the courts of that country. There is wide recognition that the arbitr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s desirable. The law in most of the major countries has been changed in recent years in favor of arbitrability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e can also propose ADR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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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에 관한 개선방안 (A Study on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 박상봉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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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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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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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최근 심판청구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와 조세심판구조, 심판기간, 심판청구 중복,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심리 및 재결, 그리고 심판전치주의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많은 문제점을 분석을 할 수 있다. 현행 심판청구제도가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 심판청구사건이 접수의 현실을 감안, 현행 90일의 재결기간은 비현실적이므로 처분의 내용이 복잡하거나, 개별사건의 난이도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결기간을 연장. 조세심판원장은 조세심판관회의의 의결내용을 거부할 권한이 없으므로 의결에 따라 재결 의결내용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재심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근거규정이 필요하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 소액 불복청구의 인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영세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과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의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의 심사청구는 각기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조세심판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는 그 불복대상을 감사원의 감사로 인한 처분으로 제한하고, 필요적 전치절차로 되어 있는 국세청의 심사청구는 임의절차로 전환의 필요성이 본 연구는 현행의 조세심판청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이론적 논의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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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제도의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ment on Dispute Resolution System for Air Service Customer)

  • 이강빈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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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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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5-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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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252건으로 2016년 1,262건 대비 0.8% 감소하여 2013년 이후 처음으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그리고 2017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여객운송서비스 분야의 피해구제 접수건 가운데 444건(35.4%)이 합의가 성립되었으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건 중에서 정보제공 상담 기타로 종결된 경우가 588건(47.0%)으로 가장 많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경우가 186건(14.9%)이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와 분쟁해결을 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주요입법으로는 항공사업법, 소비자기본법 등이 있는데, 항공사업법에서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절차와 처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 그리고 피해구제 신청 접수 및 처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의 고시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기본법에서 소비자상담기구의 실치 운영,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소비자분쟁의 조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제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절차로는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 접수 처리, 소비자상담센터의 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처리,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 등이 있다. 현행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제도에는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 및 이행 의무의 면제,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운송 불이행 및 지연의 경우 면책 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고, 그리고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분쟁조정의 절차진행 및 조정성립에 대하여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적절한 피해구제와 원활한 분쟁조정을 위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 관련 법규의 정비이다. 항공사업법 상 항공교통사업자의 피해구제계획 수립과 이행 의무의 면제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항공서비스 소비자 보호와 피해구제에 관한 법 규정의 체계화와 전문성 제고를 위해 미국연방규칙 14 CFR 및 EU의 EC 261/2004 규칙과 유사한 별도 입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의 개선이다. 항공부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 항공사업자의 운송 불이행 및 운송지연의 경우 면책사유의 발생 원인이 불가항력이었는지를 규명하여 면책여부를 판별하여야 하고, 상법 항공운송편 및 1999년 몬트리올 협약에 규정된 면책사유와 같이 수정되어야 하며, 대체편이 제공된 운송 불이행의 경우와 운송지연에 대하여 배상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제공의 강화이다. 항공관련 정부기관 및 유관기관들은 항공사 및 공항과 협력하여 항공서비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법규와 정책 등 다양한 정보를 항공교통이용자에게 보다 신속 명확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조정의 효력 등에 관한 보완이다. 분쟁조정에 대한 수락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의신청제도를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이외 다른 분쟁조정기구에 중복으로 분쟁해결을 신청한 경우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조정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분쟁이 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성립률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섯째 항공서비스 소비자 중재제도의 도입이다. 소비자분쟁 조정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으로 소비자 중재제도를 도입하되, 소비자기본법 상 중재 도입안과 중재법 상 소비자중재 도입안이 있는데, 후자의 방안이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정책과제로서 항공서비스 소비자의 피해 예방 및 구제를 강화하는 법 제도를 마련하고, 항공서비스 선진화를 위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을 수립 추진해야 할 것이다.

신흥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한국의 경제 시설 및 생산 분야 중점지원 전략 (New Middle Powers' ODA: Korean Aid Strategy for Economic Infrastructure and Production Sector Building)

  • 장지향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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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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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2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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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탈냉전 시기 강대국과 구별되는 중견국가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따른 한국의 원조전략을 연구한다. 성공적인 공적개발원조는 공여국의 위상을 높이고 수원국의 발전을 돕는다는 점에서 중견국가의 원조정책은 강대국보다 효과적이다. 중견국가는 외교력과 다자주의적 접근을 통해 국제문제를 해결하며 빈곤 퇴치와 인권 증진의 목표 하에 공적개발원조의 규모, 대상, 방식, 부문, 체계를 결정한다. 따라서 중견국가는 강대국보다 많은 양의 GNI 대비 원조를 제공하고 자국의 안보 전략적, 경제적 이익과 무관한 최빈국을 우선 원조 대상국으로 삼고 있다. 또한 원조의 조달처나 용도를 제한하지 않는 양자 간 비구속성 무상원조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고 식량 원조, 재난 구호, 환경 보호 부문에 원조를 집중하고 있다. 반면 자국의 이익에 따라 공적개발원조 정책을 결정하는 강대국의 원조는 수원국의 필요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한편 신흥 중견국가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정책은 첫째, 공여국의 위상 면에서 중견국가의 규범과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강대국 답습 혹은 편승 전략을 보여주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 한정한 소액 분산 지원은 일본 대외원조의 경제적 이해와 직접적으로 충돌했고 국가 주도형 발전모델의 전수 전략 역시 미국 대외원조의 핵심인 즉각적인 민주화 프로그램과 충돌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했다. 둘째, 수원국의 발전 면에서 한국의 부문 별 원조정책은 경쟁력과 실효성을 보여주었다. 탈냉전 시기 강대국의 관심이 경제 기반시설과 생산 분야 원조에서 멀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비교우위 분야인 정보통신과 산업 에너지에 대한 기술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수원국의 기반시설 구축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중견국가의 전통적 원조부문인 인도적 지원이 아닌 분야에 원조를 집중한 것은 제한된 규모를 바탕으로 중견국가군 사이에서 틈새를 공략한 성공적인 사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