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cords management profes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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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문서 관리제도의 개선 방향 (Some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diplomatic records)

  • 전현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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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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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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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이 글은 2005년에 공개된 한일회담문서(1952-1965)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및 공개 제도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개선 방향을 검토한 것이다. 2000년 1월 <기록물관리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외교문서의 보존관리제도가 부실하여 중요 기록이 계통적으로 폐기되어 왔다. <기록물관리법>의 시행으로 외교기록의 보존관리 환경이 현저히 개선되었다. 특히 출처보전의 원칙에 따른 등록, 분류, 편철이 제도화된 것과 비밀기록 원본의 폐기가 금지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더 많은 기록관리 전문가가 배치되어야 하고, 폰드 형성도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문서 공개심의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교문서 공개 작업에 직업 외교관만이 아니라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등 민간 전문가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한일회담문서의 보존관리와 관련해서는 일본, 미국 등 외국 생산 문서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 대책을 수립하고, 협상 참가자들의 개인기록의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학자, 아키비스트, 국제관계전문가, 국제법학자 등 전문가들로 간행위원회를 조직하여 국제적 규범에 따른 외교문서 편찬간행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운영 현황과 전망 (Current State and Future Direction of Professionals of Records Management)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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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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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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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이 글은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10년 동안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제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것이다. 위 법률에서 기록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를 의무화하였지만 실현되고 있지 않다가, 2005년에 들어서면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채용이 본격화되었다. 참여정부에서 2005년 2월 연구직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이 신설되었고, 이 규정에 의해 동년 7월에 처음으로 중앙부처 45개 부서에 각 1명씩의 기록연구직이 배치되었다. 이 기록연구직들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각 중앙부처의 기록관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2007년에 전면 개정된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6개 광역시와 광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의 경우에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2007년 말까지 배치하도록 하였고, 인구수 15만명 이상인 기초자치단체 또는 학생수가 7만명 이상인 지역교육청 기록물관리기관인 경우에는 2008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하였지만, 아직 기록연구사의 배치가 법률 규정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채용할 때 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 또는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특히 전문요원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기록물관리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비밀기록물이나 비공개 기록물 관리가 어려울 것이다. 나아가 비전임 계약직 전문요원에게 도덕성이나 전문인으로서 소명의식을 기대하기 어렵다. 우리나라 기록관리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첩경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정규직으로 기록물관리기관에 배치시켜, 해당기관의 조직과 성격에 맞도록 기록관리제도를 정착해가는 일이다.

한국 문학 아카이브의 현황과 전망: 근대문학정보센터와 국립한국문학관 설립을 중심으로 (Status and Prospects of the Korean Literature Archive: Focus on Information Center of Korean Modern Literature and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n Literature)

  • 김민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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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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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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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논문은 한국 문학 아카이브의 미래를 탐색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 아카이브를 소개하고 국립한국문학관의 아카이브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는 글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근대문학 아카이브는 근대문학자료 원문 디지털화 및 전문적인 해제 정보 제공, 근대작가 및 근대문학사 관련 콘텐츠 구축 등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개관을 목표로 하는 국립한국문학관의 문학자료 아카이브는 국립중앙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되 보다 전문적인 큐레이션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즉 아카이브된 자료를 바탕으로 문학의 창조적인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기록의 맥락(context)을 기록하는 아키비스트의 태도를 가지고, 자료의 활용성을 확대할 수 있는 적극적인 아카이브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기록정보서비스의 평가 및 개선 방향 - 기록관 평가 사례를 중심으로 - (Evaluation and Improvement Direction of Information Services in Records Centers and Archives: A Case Study)

  • 이해영;김영은;김은영;김현지;남경희;이미라;이은화;전혜영;최정윤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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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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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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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이 연구에서는 기록정보서비스의 평가항목들을 선정하여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세 곳의 다양한 기록관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로 정보서비스 평가를 시행하였다. 대상 기록관에 대한 방문, 관찰을 통해 평가 항목별로 검토하여 서비스의 현황과 부족한 점, 문제점 등을 평가해 보았다. 기록관들은 전문직원 부족, 규정 등 체제 및 열람실 환경 미비, 서비스보다 보존 중심의 정책 및 홍보 부족 등의 문제를 보였다. 이 연구는 기초연구로, 이를 토대로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폭넓은 규모의 평가 및 실제 개별 기록관에서의 평가 실시, 평가항목 보완 등이 제안되었다.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 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인식조사 (A Study on Perception of Adoption of ISO 30301 Management System for Records Standard Certification)

  • 김효선;김지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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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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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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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ISO 30301 기록경영시스템 표준은 전략적인 기록관리 방안을 제공하여 조직의 성공적인 경영을 지원한다. 국내에서는 해당 표준을 2013년 5월 국가표준(KS)으로 제정하였으며, ISO 30301 표준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움직임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인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인증 운영체계의 정비는 물론 기록경영에 대한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므로 제도 도입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아직까지 국내에 ISO 30301 인증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에서, ISO 30301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인식을 조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첫째, 문헌연구에서는 ISO 30301 표준의 내용 및 구성과 해당 표준에 수반되는 인증제도에 대한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ISO 30301 인증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둘째, ISO 30301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기록 및 인증제도 관련 업무담당자 5명과 국가기록원 직접관리기관 기록물관리 전문 요원 5명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는 근거 이론방법(grounded theory methodology)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ISO 30301 인증제도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인식하는 문제점과 전략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해당 제도의 도입방안을 구축하는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의 설립과 운영 방향 : 미국 대통령기록관의 사례와 교훈 (How to set up and implement a presidential archives system in Korea? : Examples and lessons from U.S. experiences)

  • 이상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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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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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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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고에서는 미국의 대통령기록관제도와 대통령기록물 관리방식을 살펴보았다. 기록관리 법령에도 규정되어 있는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고 운영해야 할 우리로서는 미국의 대통령기록물 관리 경험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첫째, 대통령중심제 국가로서 대통령 기록관을 설립하는 것은 법령상으로나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있다. 우선 역대 대통령기록을 한데 모아 집중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대통령기록관은 전문적으로 운영 관리되어야 한다. 대통령기록관 건립이 단순히 보존서고를 추가로 짓는 것으로 완성된다는 개념을 가지면 매우 안일한 생각이다. 대통령기록관리시스템 뿐 아니라 전반적인 공공기록관리시스템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정부의 책임 행정과 투명행정을 위해서 기록관리의 중립성이 요구된다. 셋째, 대통령기록물은 중요한 국정의 증거이자 대부분 민감한 기록물이므로 충분히 생산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넷째, 대통령기록물을 목록만이라도 잘 정려하여 일반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처럼 소장 기록물의 온라인 캐탈로그 검색 제도를 잘 연구하여 채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정부기록보존소는 산하에 대통령기록관을 설립할 실무 추진 팀을 구성하고 미비한 법령을 정리하여 적극적으로 법령에 의해 주어진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위기에 처한 대통령기록물관리, 문제의 인식과 해결을 위한 접근 방식 (Presidential Archives Management in Crisis - An Archival Approach to the Solutions -)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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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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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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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글에서는 노무현 전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태에 대해 기록학적인 검토를 시도했다. 이번 사태에서 촉발된 주요 이슈를 기록학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포함한 국가기록관리의 제도적인 개선을 제시하고자 했다. 한번 훼손된 국가기록관리의 원칙은 쉽게 회복될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결핍되어 있는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은 국가기록 관리를 제대로 하기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이 새삼 강조되었다. 이번 대통령기록물 현안 문제에서 핵심적인 쟁점은 공공기록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제도화, 대통령기록물의 정의와 기록물 사본의 관리문제, 대통령기록물의 보호와 그 필요성, 대통령기록물과 국가기록관리기관의 책무,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전직 대통령의 접근권에 관한 것이다. 이와 같은 쟁점을 외국에서의 대통령기록관리의 경험과 사례에 비추어 보았다. 그러나 각기 다른 역사적 문화적 정치제도적 맥락에서 수립된 외국의 제도를 단순비교하는 것을 지양하고, 현재 전세계의 아키비스트들이 지향하는 기록관리 원칙과 전문가 윤리강령에 따라 "국가기록관리 중요성의 인식제고"와 현행 "대통령기록관리의 제도적 개선"이라는 목적으로 제기된 쟁점을 검토했다. 대통령 기록물의 정의와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법률적 위치를 본다면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사본의 사적인 보유는 공공기록물관리의 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의 접근권 특권 관점에서 보면 불법이라 하기 어렵다. 다만 이러한 전자사본에 존재하는 개인정보와 비밀정보 등이 사적으로 관리되는 것은 국가기록관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을 찾아내고 개선을 도모해야지, 대통령기록물 보호의 핵심제도인 지정기록물제도와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거나 해체하면 안 될 것이다.

한국 기록관리행정의 변천과 전망 (Records Management and Archives in Korea : Its Development and Prospects)

  • 남효채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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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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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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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조선왕조의 기록관리 전통의 맥이 끊어진지 거의 한세기가 지난 1999년도에 한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기록관리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국사 전반에 걸쳐 오백년 간의 중요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되었다. 이것은 인류역사상 주요한 업적이며 전세계적으로 귀한 사례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실록이 누대(累代)의 사관들이 저술하고 편찬한 일차자료인 기록물을 수집, 선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근대적 기록보존소에서는 중요한 공공기록물이 원형대로 보존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록보존을 위해 중요한 국가 기록물을 평가 선별하는 근대적 기록보존제도를 확립해야 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한 식민지화로 그 기회를 빼앗겼고 우리의 훌륭한 기록보전 전통은 계승되지 못했다. 중앙화된 기록보존제도는 1969년 총무처에 정부기록보존소를 설립함으로써 발전하기 시작했다. 정부기록보존소는 조선왕조의 사고 전통을 계승해서 1984년 부산에 현대적 사고시설을 건축했다. 1998년 정부기록보존소는 대전정부종합청사로 본부를 이전하고 첨단 시청각기록물 서고를 갖추었다. 1996년부터 정부기록보존소는 마이크로필름 보존을 보완하고 수작업 등록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록물 관리시스템 전산화를 도입했다. 소장 기록물의 디지털화는 이용자에게 디지털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한 사업이었다. 이를 위해 정부기록보존소는 새로 컴퓨터/서버 시스템을 구입하고 응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와 병행하여 정부기록보존소는 역사학 및 문헌정보학 배경을 가진 아키비스트들을 증원하여 고도의 전문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인력구조를 크게 혁신하였다. 보존연구직과 전산직 역시 채용되었다. 새로운 기록물관리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은 한국의 기록물관리에 있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 첫째, 이 법은 입법 사법 행정부, 헌법기관, 육해공군, 국가정보원 등 모든 공공기관의 기록물을 규정한다. 범국가적으로 통일된 기록물관리체계가 갖추어지게 되었다. 둘째, 각 기관의 수준별로 공공기록물 관리 기관을 두게 되었다. 중앙기록물관리기관, 국회 및 사법부에 특수기록물관리기관, 대도시 및 도에 지방기록물 관리기관, 공공기관에 자료관 또는 특수자료관, 각 과단위에서는 기록물관리책임자가 기록관리를 책임지게 되었다. 셋째,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생산시에 컴퓨터에 등록된다. 따라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망을 통해 기록물을 쉽게 추적, 검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 기록관리학 분야에서 전문적 훈련을 받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를 의무화함으로써 기록물의 전문적 관리를 보장하게 된다. 다섯째, 공공기록물의 불법적 처리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를 구성한다. 앞으로 공공기록물관리는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추진정책'과 함께 발전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공공기관에서는 전자결재 문서 외에 종이문서, 시청각기록물, 간행물 등도 모두 디지털화하여 행정의 효율화 및 생산성을 제고할게 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이미 특수기록관을 설립하였다. 법원과 국가정보원도 뒤를 따를 것이다. 시도 차원에서 더 많은 기록관들이 설립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지식정보사회화 될수록 기록관리기능은 더욱 중요한 국가기능이 될 것이다. 더 많은 대학교, 학회, 시민단체들이 기록보존에 고한 인식제고에 참여하고, 기록보존운동이 범국민적 차원으로 심화될수록 한국의 기록물관리는 현재보다 눈에 띄게 발전할 것이다.

기록관의 새로운 모델, 통합기록관 교육청 기록관 체계의 재편성 (A New Model of Records Centers, Integration Archives : Reoranization of the Education office Records Centers)

  • 임희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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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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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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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정착화를 위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점은 기관 내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 강화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전문성 발휘를 위한 조직과 인력의 기반 조성이다. 그러나 현재 공공기록물법에서의 '기록관' 개념과 여기에 근무하는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 기준'은 기관마다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많아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이제는 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할 때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청 환경을 중심으로 본청과 교육지원청 기록관 체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본청에 모든 권한이 집결된 조직구조 속에 실체 없는 교육지원청의 기록관, 기록물폐기사로 전락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현실 등, 이러한 문제해결 방안으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배치기준 변경, 집중근무방식을 반영한 통합기록관 운영, 교육관련 기관을 위한 기록관리 특례법 제정을 제안하였다.

한국의 기록물 둥록 및 기술에 대한 기록관리적 접근 (Registration and Description of Public Records in Korea : A Comparative Analysis of Korean Recordskeeping System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 시귀선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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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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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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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기록물의 등록과 기술은 기록물의 생산배경과 업무행위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이용을 가능하게 하고 검색을 편리하게 하는 데 있어 중요한 항목이다. 전자문서체제에서는 기록물이 일정기간 생산기관에서 활용되다가, 준활용단계가 되거나 비활용단계가 되어 기록물을 처리할 때에도 등록시 입력되었던 data 요소들이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전자기록체제 하에서 기록물의 등록사항은 과거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본고에서는 한국에서의 기록물 등록 및 기술사항을 국제표준과 비교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우선 등록부분에서는 기본등록단계에 내용기술을 넣어, 첨부여부 쪽수 결재사항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각기 항목으로 되어 있는 첨부번호, 결재권자, 확인란 등은 생략한다. 세부등록단계에서는 발송방법, 발송등록 분류등록 전체 수정, 특수목록 등을 생략하되, 등록할 필요가 있는 것은 내용기술에서 서술한다. 다음으로 체제 판본 문서링크 적요 등 기록물의 구조와 등록된 체제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정보 즉 생산맥락 및 링크 등을 등록항목에 넣도록 한다. 기술부분에서는 우선 다층기술을 채택하되, 퐁과 시리즈 계층의 기술을 도입한다. 국제표준정리기술규칙인 ISAD(G)와 ISAAR(CPF)를 적용하여 전거통제 정보 및 비고영역과 마찬가지로 체계와 구조에 관한 정보, 예컨대 기록물의 범위 및 내용, 기술단위의 한도 및 매체, 행정 기관연혁 검색도구 등과 아키비스트의 주기 및 기록물 이력 기록물처리 기록(Documentation)을 기술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표준을 마련하되, 전자기록물 관리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항목들을 편입한다. 또한 제안된 사항을 실행하기 위해 법령개정이나 통합적으로 자동화도니 영구보존기록물관리 시스템을 조정하며, 등록과 기술을 수행할 훈련받은 전문인을 배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