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적 : 최근 국내에서 신생아와 소아 세균성 수막염의 발생빈도, 원인균주의 변화, 임상양상, 치료방법, 합병증을 파악하고 예후에 관련된 위험인자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방 법 : 2000년 1월부터 2005년 12월까지 6년간 가톨릭대학교 6개 대학병원에 세균성 수막염으로 신생아실 혹은 소아과 병동에 입원한 57명을 대상으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결 과 : 전체 57명 중 신생아는 22명, 1개월 이상 15세까지 소아는 35명이었고 남녀 성비는 1.7 : 1이었다. 연평균 입원 환아수는 $9.5{\pm}4.28$명이었다. 신생아군에서 GBS가 16례(72.7%)로 가장 많았고, 소아군에서는 폐구균 9례(25.7%), Hib와 수막구균이 각각 8례(22.8%)순이었다. 항생제 감수성결과가 확인된 43례에서 penicillin 혹은 ampicillin에 대한 내성률은 폐구균 87.5%, Hib 85.7%, 수막구균 40%, GBS 33.3%, E.coli가 25%이었다. 2차 병원수준에서 입원 24시간이내에 확인 가능한 제한된 정보를 이용하여 예후 예측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몸무게 3백분위수 이하, 중앙값이상의 증가된 CRP 값, 뇌척수액 검사에서 당 감소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위험인자이었다(P<0.05). 결 론 : 신생아에서 GBS에 의한 수막염이 과거 국내자료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다. 현재 국내에서 Hib와 폐구균 백신을 선별접종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폐구균과 Hib는 소아 세균성 수막염의 주요한 원인균주임을 확인하였고, 높은 CRP값, 낮은 뇌척수액 당 수치, 3백분위수 이하의 저체중은 위험 예후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목 적 : 복막염의 원인균과 항생제 감수성은 지역이나 병원에 따라 다양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료가 치료 지침의 수립에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최근 10년동안 복막 투석을 받은 소아 환자들에서 발생한 복막염의 발생 빈도와 원인균의 특성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방 법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에서 복막 투석을 받은 110명의 소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 과 : 복막 투석을 받은 환자 110명 중 57명에서 140례의 복막염이 발생하였다. 복막염의 발생 빈도는 0.43회/환자 년이었고, 2003년 이후로는 비슷한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 60%의 환자가 복막 투석 시작 후 첫 1년 이내에 복막염이 발생하였고, 1세 미만에 복막 투석을 시작한 환아 7명은 모두 복막염을 경험하였다. 원인균으로 그람 양성균, 그람 음성균, 진균이 각각 58%, 38%, 4.1% 였고, 배양 음성률은 13.6% 였다. 그람 양성균 중에는 Staphylococcus, 그람 음성균 중에는Pseudomonas와Acinetobacter가 가장 많이 동정되었다. 그람 양성균중 56%가에는 1세대 cephalosporin에 감수성을 보였고, 그람 음성균 중 91%가 ceftazidime에 감수성을 보였다. 결 론 : 앞으로 복막염의 빈도를 더욱 감소시키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영아에서 복막염이 더 잘 발생하였지만, methicillin에 대한 저항성은 2세 미만에서 유의하게 높지 않았다. 전국적인 공동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경험적 항생제 사용 지침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배경: 경동맥 내막절제술은 심한 경동맥 협착증이 있는 환자에서 발생 가능성이 높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술 후 사망이나 뇌졸중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저자들은 경동맥 협착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의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수술의 합병증을 줄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1996년 2월부터 2004년 7월까지 경동맥 협착증으로 한 명의 술자에 의해 경동맥 내막절제술을 시행 받은 74명(76예)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남자가 64명, 여자가 10명이었고 평균연령은 63.6세($40{\sim}77$세)였다. 경동맥 내막절제술만을 시행한 경우가 63예, 내막절제술과 함께 패취를 이용하여 경동맥 성형술을 시행한 경우가 8예, 내막절제술과 함께 경동맥의 일부를 절제한 후 단단 문합한 경우가 5예였다. 수술 중 동맥내 션트는 29예에서 사용되었다. 총경동맥과 외경동맥을 겸자한 후의 평균 내경동맥 역류압은 뇌파의 허혈성 변화가 있었던 25예(A군)의 경우 $23.48{\pm}10.04$ mmHg이었고, 뇌파의 허혈성 변화가 없었던 51예(B군)의 경우 $47.16{\pm}16.04$ mmHg이었다. 두 군 간의 내경동맥 역류압의 평균치는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었으나 (p=0.095) 뇌파의 허혈성 변화가 나타난 환자의 내경동맥 역류압은 모두 40 mmHg 이하였다. 내경동맥 역류압에 관계없이 뇌파의 허혈성 변화가 없으면 동맥내 션트를 시행하지 않고 수술하였다. 합병증은 일시적인 설하신경 마비 4예, 기존의 뇌경색 부위에 발생한 뇌출혈 2예, 경미한 뇌경색 1예, 봉합 부위의 혈액 누출에 의한 혈종 1예, 술 중 과도한 견인에 의해 유발된 것으로 생각되는 후두 부종에 의한 상기도 폐쇄 2예였다. 기존의 뇌경색 부위에 발생한 뇌출혈 2예 중 1예는 응급 수술을 시행한 경우로 뇌출혈이 심해 보존치료 도중 사망하였다. 결론: 경동맥 내막절제술은 수술 사망률이 낮은 비교적 안전한 수술 방법이다. 허혈성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동맥내 션트는 내경동맥 역류압보다는 뇌파의 허혈성 변화 여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후두 부종을 예방하기 위해 수술 중 과도한 견인을 피하고 수술 직후 혈압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후두 부종이 의심되면 작은 구경의 튜브를 이용한 기관 삽관이나 응급 기관절개술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기도를 확보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coda파 스펙트럼 비를 이용하여 한반도 남부의 광대역 지진관측소 23개소에 대한 부지효과를 추정하였다. 원리적으로 부지효과는 지진원과 전달과정중의 감쇠효과를 제외한 관측소 하부에서의 순수한 증폭효과만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구한 부지효과는 모든 관측소의 평균값에 대한 상대적인 부지증폭률과 같다. 2001년 1월부터 2007년 1월 사이에 발생한 규모 2.5부터 5.1까지의 지진 35개로부터 기록된 500개의 3성분 파형이 부지증폭효과를 얻기 위해 사용되었다. 부지증폭률은 중심주파수를 0.2, 0.5, 1,2, 5, 10, 15, 및 20 Hz로 하는 주파수대역에 대해서 계산하였다. 횡단성분과 방사성분의 수평 2성분에 대한 부지증폭률은 모든 주파수 대역에서 서로 일치하나, 수직성분의 증폭률은 수평성분에 비하여 일관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증폭률은 저주파 보다는 고주파에서 일반적으로 증폭의 정도가 큰 경향을 보였다. 부지증폭률은 2 Hz 이하의 저주파에서 1.5 이상의 높은 값을 갖는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백령도 관측소(BRD1과 BRD2)를 제외한 나머지 관측소에서 0.5와 1.5사이의 값을 갖는다. SEO, SNU, HKU, NPR 및 GKP1 관측소들은 5${\sim}$20Hz범위의 고주파 대역에서 1.5 이상의 높은 값을 보였으며, 특히 GKP1 관측소는 1.8${\sim}$7.8 범위의 높은 증폭값이 나타났다. 또한 KWJ, SND 및 ULJ 관측소는 0.5이하의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부지증폭률의 공간적 분포는 한반도 남부에서 대체로 북동부가 남서부에 비해 증폭의 정도가 낮은 경향을 보여 준다.
목적: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당면과제이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합의된 연명의료 제한의 정의와 시기는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일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사망한 환자를 조사하여 임종기환자의 연명의료의 실태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방법: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회복불능 예상 환자 제한 치료 동의서(DNR 동의서)'에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환자의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은 중앙값 2일(1일 미만~51일)이었다. 전체 사망의 45.3%(170명)은 암환자였으며, 54.6%(205명)은 비 암환자로 주요 사망원인은 뇌혈관계(19.2%), 호흡기계(14.7%)가 많았고, 순환기계(6.7%), 감염(6.4%), 신장질환(5.1%), 간질환(2.7%) 등이었다. 암환자군과 비 암환자군을 비교했을 때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의 중앙값은 암환자에서 3일(range 1일 미만~51), 비 암환자에서 2일(range 1일 미만~50)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629). 대상 환자 중 205명은 DNR 동의 전기계호흡 등 특수 연명의료를 시행받았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170명)과 비교하였을 때, 특수 연명의료 시행군의 76.1%가 비 암성질환이었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의 71.1%가 암질환이었다(P<0.05). 결론: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 대부분이 임종에 임박하여 연명의료를 결정하였으며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 암환자였으나 연명의료를 받던 중에 중단 또는 유보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의료진은 말기 환자 및 가족과 좀 더 빠른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목적: 호스피스 및 완화치료 환자 또는 임종단계 환자를 위한 연명 치료 결정에 관한 법안은 2016년에 제정되어 2018년 2월부터 시행 되었다. 이 법안의 취지와 내용은 미국의 POLST에 근거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미국의 POLST를 변형하여 만든 MK-POLST를 호스피스 병동 환자들에게 적용을 한 뒤 각 항목에 대한 선호도 및 시행 일치율을 조사하는 것이다. 방법: 2017년 2월 1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경상대학교병원의 부속 호스피스 병동의 모든 입원 환자의 MK-POLST에 대한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총 387명의 연구대상자 중 295명의 환자가 MK-POLST를 작성했다. MK-POLST는 환자 자신이 133건(44.1%), 배우자가 84건(28.5 %), 자녀가 75건(25.4%) 작성했다. MK-POLST가 작성된 295 명의 환자 중 단 13명(4.4%)이 주사 영양제를 거부하였으며, 5명(1.7%)은 완화적 진정을 거부하였지만, 대다수인 288명(97.6%)이 심폐소생술 및 인공호흡기 치료를 원하지 않았고, 226명(76.9%)이 승압제 사용을 원하지 않았다.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및 완화적 진정을 제외한 모든 MK-POLST 항목의 시행 일치율에 대한 Kappa 값은 낮았다. 결론: 호스피스 환자들은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및 승압제 사용은 거부 했지만, 대조적으로 항생제, 주사 영양제 및 완화적 진정은 대다수 또는 절대적인 경우에 선호했다.
본 연구는 임실군 관내 16농가를 선정하여 총 486두에 대한 비유기록을 수집하였으며,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평균 비유개시 3분이내 유량(3MG)은 7.44 kg으로 총 유량의 55%가 3분이내에 비유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평균 우유속 거품함량(SPL)은 33.93%였으며, 평균 후착유 유량은(MNG)은 0.14 kg으로 총 유량의 1%에 불과하였다. 순간최고유속(HMF), 분당최고유속(HMG)과 주착유시평균유속(DMHG)에 대한 평균치는 각각 3.03 kg/min, 2.94 kg/min과 2.05 kg/min으로 임실군 젖소군의 비유속도는 대체적으로 느린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유개시부터 유속 500 g/min 도달시간(tS500)은 평균 0.23분(약 14초) 이었으며, 총비유 시간(tMGG)의 평균은 7.75분이었다. 평균 과착유소요시간(tMBG)은 0.58분(35초) 이었으며, 후착유소요시간(tMNG)은 평균 0.42분(14초) 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고유속시 전기전도도(ELHMF)와 비유개시시 최고전기전도도(ELAP)의 평균은 각각 6.81 mS/cm와 7.58 mS/cm로 조사되었고 최고유속이후 최고전기전도도(ELMAX)는 평균 7.48 mS/cm로 나타났으며, 비유초기와 최고유속의 전기전도도 차이(ELAD)는 평균 0.61 mS/cm로 나타났다. 총비유량은 주착유시 평균유속(DMHG), 주착유시간(tMHG), Plateau 비유 소요시간(tPL), 비유하강기 소요시간(tAB)과 총착유 시간(tMGG)에 대하여 0.35~0.54 범위의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과착유시간(tMBG)과 우유속 거품함량(SPL)과는 각각 -0.11과 -0.27의 부(-)의 상관을 나타내었다. 주착유시 평균유속(DMHG)이 증가하면 총비유시간(tMHG), Plateau 비유 소요시간(tPL), 비유하강기 소요시간(tAB), 총비유시간(tMGG)과 우유속 거품함량(SPL)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유개시시 전기전도도가 높은 개체의 우유는 체세포 수가 적은 반면 최고 비유기 이후 최고전도도가 높은 개체의 우유는 체세포 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유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착유 및 비유에 대한 표준안을 바탕으로 착유를 실시하면 유량과 유질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이하 심평원)에서 전산화되어 관리되는 보험대상 환자들의 진료기록을 이용하여 턱관절장애(temporomandibular disorders, TMD)로 인해 병원을 찾고 있는 환자의 유병률과 진료양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심평원 전산시스템에 등록된 국내 보험대상 환자 중 2003년, 2004년, 2005년의 3년에 걸친 환자 자료를 사용하여 턱관절장애 (K07.6)를 주상병으로 하여 진단과 치료를 받은 환자에 대하여 성별 및 연령별 진료인원, 지역별 진료인원, 요양기관종별 진료인원, 치료기간 및 진료건수, 진료과목별 진료건수와 평균치료기간, 진료과목별 1인당 소요비용, 원외처방 치료약제 약효분류코드(효능군)별 연간 투약일수, 외과적 수술 실시 횟수 등을 분석조사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TMD로 인해 병원을 찾는 평균 환자수는 전체인구의 0.15%이었으며, 3년간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그 중 99.8%가 여자였고, 20대의 유병률이 가장 높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3년간의 변화추이를 볼 때 20대의 유병률은 감소하고 40대 이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16개 시도별 분포에서는 인구가 많은 서울, 경기 지역의 환자수가 많았고, 매년 전체 환자수가 증가하면서 각 지역별로 유사한 비율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부산과 대구에서는 감소세가 뚜렷하였고 울산, 경기, 전남의 증가세가 관찰되었다. 의료기관별로 내원한 환자 수는 치과를 포함한 일차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한 경우가 평균 56.8%로 전체의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TMD와 관련한 입원건수는 치과 입원(86.6%)이 의과전체(13.4%) 보다 훨씬 많았다. 외래내원건수에서는 치과가 전체 건수의 38.4%로서 가장 많았으며, 정형외과(28%), 이비인후과(13.6%)의 순서였다. 약물치료에서는 해열소염진통제가 가장 빈번하게 투여되었고 정신신경용제, 골격근이완제의 순서였다. 심평원의 자료는 TMD때문에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역학적 특성과 진료양태에 대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진료실에서 정확한 진단과 표준화된 치료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함께 이루어질 때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보물 제1259호로 지정된 법주사 <괘불탱>은 1766년에 조성되었으며, 화면 중앙에 여래를 단독으로 배치한 독존형식의 괘불화이다. 법주사본은 현존하는 괘불화 중에서 세로 폭이 가장 긴 작품이자 18세기의 대표적인 화사인 두훈이 조성하였다. 두훈이 제작한 괘불화는 법주사본과 더불어 통도사 <석가여래괘불탱>(1767)이 현존한다. 두 작품은 도상이 같기 때문에 동일한 초본을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1년이라는 시간 차이가 있음에도 대부분의 화사가 교체되었기 때문에 수화사인 두훈의 역량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법주사본은 통도사본보다 먼저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화기를 통하여 왕실과 연관성이 엿보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법주사에는 영빈이씨의 위패를 모시던 선희궁 원당이 존재한다. 이 원당은 1765년에 건립되어 법주사본이 왕실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특히 법주사본 화기에 등장하는 비혼의 여성 집단에 주목할 수 있다. 이들 중 경진생 이씨를 비롯한 일부 인물들이 영빈과 화완옹주가 시주에 참여한 봉인사 불사에도 이름을 올리고 있어 영빈과 관련된 궁녀들임을 추정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법주사본 하단에 '주상주삼전하수만세(主上主三殿下壽萬歲)'라고 강조된 축원문을 통하여 법주사본과 왕실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미술사적 특징뿐만 아니라 과학 분석도 함께 접근하였는데, 먼저 법주사 <괘불탱>의 손상 유형을 보면 꺾임과 접힘, 주름이 관찰되며 습해로 인한 화면 얼룩, 안료 박락, 안료 점상형 박락, 뒷면 배접지에 안료 이염 등이 관찰된다. 채색 안료 분석 결과를 보면 백색 안료는 연백을 사용하였으며 흑색 안료는 먹과 니람을 사용했다. 적색 안료는 진사와 연단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자주색은 유기염료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황색은 육색에서는 연백과 등황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연백 위에 등황으로 중첩 채색하였고 보관은 금박을 사용하였다. 녹색 안료는 염화동(녹염동광)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염화동(녹염동광)과 공작석을 혼합 사용하였다. 청색 안료는 석청과 회청을 단독으로 사용하거나 혼합 사용하였다.
연구배경 : 폐농양은 폐 흡인이 중요한 발생기전이므로 dependent한 위치에 호발하나 실제로는 nondependent한 위치에도 상당히 있으며 이 경우 공동성 폐암과 감별을 위해 조기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 임상 양상과 조기 기관지 내시경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 바가 없다. 방법 : 저자들은 본 질환의 임상양상과 조기 기관지내시경의 필요성을 조사하기 위해 순천향대학병원 내과에서 입원 치료받았던 15예의 nondependent한 위치의 공동성 병변을 대상으로 각종 임상적 소견을 분석하였다. 결과: 1) 대상 환자는 30세이후에서 빈도가 증가하였고 남녀비는 6.5:1이었고 평균 연령은 51세였다. 2) 원인 질환은 결핵이 2예이외에 13예 전부 박테리아 감염에 의한 폐농양이었으며 폐암은 없었다. 3) 폐농양 13예중 우측 폐에 12예, 좌측 폐에 1예였고 특히 우중엽에 호발하였다. 4) 기관지내시경 소견은 8명에서 비특이적 점막변화가, 2명에서 기관지 협착이 있었다. 세포검사와 조직검사에서는 악성의 소견은 없었다. 5) 대부분 항생제 치료에 잘 반응하였으며 임상결과는 양호하였다. 결론 : 기관지 내시경은 기관지 폐쇄의 다른 증거나 폐암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는 한 치료경과를 보면서 실시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nondependent한 위치의 공동성 병변이 있는 경우 기저질환으로 폐결핵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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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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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