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cords and archival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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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기록물의 수집방안 연구 (A Study on the Acquisiton Methods of Theater Collections)

  • 정은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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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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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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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연극은 공연예술을 대표하는 분야로 우리나라의 근대의 시작과 역사를 함께하고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연극기록물을 관리하고자 했던 노력이 부족해 이미 유실되고 흩어져버린 기록물이 대부분이다. 특히 연극이라는 공연예술의 특성에 따라 작품 자체는 일회로 공연되고 사라져버리는 것이므로, 후대가 공연을 향유하고 연구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록을 통해 흔적을 찾아볼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연극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당대에 행해지는 연극행위에 따른 기록물을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기록물의 종류와 특성을 분석하고, 이 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수집범위, 대상, 우선순위, 수집 수준, 수집 방법을 제안하였다. 수집의 범위는 우리나라의 근대극이 시작된 1900년대 이후에 전국적으로 행해진 연극 관련 기록물로, 기획행정 희곡(대본) 연출 무대디자인 홍보 공연 평가 개인 기록물 외에 개인정보와 단체정보, 공간정보의 관련정보 기록물을 그 대상에 포함한다. 기록물은 일반기록물과 역사기록물로 구분하여 역사적 가치가 있고 공공기관의 지원에 의해 공연된 연극을 우선적인 수집 대상으로 정한다. 다양한 기록물의 수집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원본수집', '사본수집', '웹 링크', '데이터베이스'로 구분하고 공연의 성격에 따라 '필수', '권장', 재량'의 정도를 정해 수준을 제안하고 이관, 기증, 기탁, 구입의 일반적인 수집 방법과 복사, 제작, 납본, 입력, 웹 링크 연결 등의 방법으로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다. 이러한 수집 방안의 실행을 위해서는 수집의 수행과 기록물의 활용은 디지털 기반 환경에서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통합 관리를 위한 중앙 집중형 기관 설립을 전제로 해야 하며, 연극의 이해관계자와 유관기관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중앙행정기관의 기록관 건립 및 운영 방안 법무부 기록관 사례를 중심으로 (Construction and Operation Plan of Record Center in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 Focused on Cases of Record Center in Ministry of Justice)

  • 임진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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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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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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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기록물의 생산주체라 할 수 있는 처리과를 접점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록관의 기능 및 역할이 매우 수동적이고 국한적임에 따라 이에 대한 변화와 더불어 업무 및 조직의 확장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고 있다. 기록관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의 보완과 더불어 기록관 소관 기록물에 대한 보존 및 활용의 가치의 규명, 다양한 업무 개발, 독자적 기록관 건립 등을 통해 내실화를 이루어낼 필요성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법무부 기록관의 건립 배경과 과정, 남은 과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해당 사례를 토대로 중앙행정기관이 기록관 건립 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절차는 무엇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전자기록 환경 하의 현행 평가제도 개선방향 분석 - 평가방식 및 평가체제를 중심으로 - (Analysis of improvement directions on the Current Appraisal System of Public Records in Electronic Record Environments: Focusing on Appraisal Methods and Appraisal System)

  • 김명훈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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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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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3-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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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최근의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기록물의 평가는 개별 기록의 내용적 가치에 따른 선별을 지양하고, 기록이 생성된 맥락인 기능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능평가는 0과 1의 비트스트림으로 구성된 방대한 양의 전자기록물을 일일이 평가할 수 없다는 현실적 측면에서도 지지를 받지만, 무엇보다 전자기록의 증거성 확보를 위해 행해지는 사전적인 업무분석과 밀접히 연계되어 수행된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주된 평가방식으로 자리하게 된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6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한 기록관리혁신 과정에서 평가체제를 개편해 기능에 기반을 둔 평가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기능분류체계를 기록물 분류체계로 삼아 업무분류와 기록분류를 통합시킴과 아울러 BRM 분류체계 내의 단위과제라는 기능에 보존기간을 책정케 함으로써 평가 상의 기능적 접근을 의도하였다. 하지만 기능평가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정이 결여된 채개편작업을 추진함으로써, 평가의 논리 및 구체적 수행방식 면에서 여러 문제점들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전자기록 환경을 맞아 새롭게 개편된 현행 평가제도의 개편 논리 및 수행방식을 분석한 다음, 평가방식 상의 문제점과 함께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현행 평가제도는 기록물분류기준표를 근간으로 한 종전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면서도 전자기록 환경에 대응하여 개편되었다는 점에서, 전자기록 환경 하의 중요기록 선별을 위한 제도적 골격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평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상을 어떠한 목적으로 선별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철학 및 방책이 부족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고에서 제시한 개선 방향을 크게 구분하자면, 우선 보존기간 책정을 기반으로 한 현행 평가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 업무분석을 대폭적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전자기록의 현용적 가치 내지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안 수립이 필요하며, 셋째 기록이 지닌 정보로서의 가치 선별을 강화시킬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중요기록물을 선별할 수 있는 별도의 평가전략 수립이 시급히 요청된다는 점과 더불어, 이를 기반으로 이원적 구도의 국가 평가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기관기능분석 방법론을 적용한 기록화 전략 사례 연구 미국 의회 기록화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Documentation Strategy Applying the 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 Methodology)

  • 김장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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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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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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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기록학계에 기록화 전략(documentation strategy)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헬렌 사무엘스가 제시한 기관기능분석(institutional functional analysis) 방법론을 적용한 실제 사례나 연구는 진행된 바가 거의 없다. 기관기능분석은 거시적인 차원에서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정의함으로써 기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제공하는 방법론이다. 기관기능분석으로 도출된 기록화 영역은 아키비스트가 기관의 기록을 선별하여 남기기 위한 일종의 선험적인 틀로 기능한다. 즉, 기관기능분석 방법론을 통해 기관의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기록처리일정표에서 담보하지 못하는 기능을 거시적인 차원에서 식별하여 해당 조직의 업무 활동에 대한 설명책임성 확보가 가능한 것이다. 미국의 기록화 프로젝트는 이러한 배경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의회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미국 의회와 같은 성격의 국가기관인 우리나라 국회에 기관기능분석을 적용할 때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의 성격으로 기관기능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았다. 둘째, 미국 의회 기록화 프로젝트를 기관기능분석에 따른 기능별로 사례 분석하였다. 셋째, 사례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국회에 적용 가능한 기록화 영역을 제안하였다.

기록시스템의 오픈소스화 전략 연구 (A Study on Open Source Transition Strategy of Record System)

  • 안대진;임진희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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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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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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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이 연구는 국가기록원과 서울특별시가 기록시스템을 오픈소스화하기 위한 환경을 분석하여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국내에서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장에서는 소스코드 공개가 수요기관이나 개발업체, 그리고 이용자 모두에게 비용 및 효율성 측면의 전략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것을 밝혔다. 그리고 협력적으로 개발하여 소스코드를 공개하는 절차와 이를 지원하는 기술 인프라에 대해 알아보았다. 3장에서는 기록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오픈소스 프로젝트 6종을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했다. 종합적인 시사점을 얻기 위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개발 주체를 국제기구, 국제협력체계, 국립아카이브, 개발업체 등으로 구분하였다. 각 프로젝트별로 추진배경과 목적, 개발과 펀딩의 주체, 거버넌스 모델, 개발기간과 비용, 비즈니스 모델과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커뮤니티 구성과 라이선스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사례를 통해 네 가지 핵심 성공요소를 도출했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컴포넌트 기반의 설계가 필요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모델-뷰-컨트롤러 패턴을 제안했다. 다음으로는 기록관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시스템 필수요건 재정립이 필요했다. 그리고 개발업체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쉽게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듀얼 라이선스 전략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강력한 거버넌스 조직과 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강조했다. 수요기관 중심의 시장 환경에서 기록시스템의 오픈소스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체 안에서 개발업체와 이용자의 역할이 더 발휘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들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기 위한 협력도구와 개발 인프라를 기획 단계부터 중앙집중식으로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모색 (Searching for Laws and Systems to Revitalize Private Archives)

  • 손동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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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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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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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정과 시행 초기부터 지방기록관의 필요성 및 지방기록관 설립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방기록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록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생산, 소장하였거나 주민생활을 담고 있는 기록 등 민간기록을 포함한다. 학계의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운동차원의 노력도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는 민간 아카이빙은 이러한 기록관리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아카이빙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법 등 제도의 마련, 디지털 환경의 정착,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가치 확산 등 인프라, 방법론, 의식의 발전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기록 관련 국가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근거도 상이하고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도 다수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째, 소장정보와 기록의 협력, 둘째, 기관 간 업무와 기능 조율, 셋째, 범국가적 민간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모처럼 맞이한 지금의 기회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RiC-CM을 적용한 영구기록물 기술방안 연구 (A Study on Archive Description Using RiC-CM)

  • 김수현;이성숙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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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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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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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영구기록물기술규칙 기반의 기술현황이 갖는 한계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RiC-CM(Record in Context - Conceptual model)을 적용한 영구기록물 기술방안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와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국가기록원 영구기록원 기술현황의 한계에 대한 RiC-CM 기반의 해결방안과 그에 대한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iC-CM는 특정 영구기록물이 복수 출처맥락을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기록물과 각각의 출처를 개체로 정의하고 이들의 연관성을 관계로 표현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기록물 개체들의 관계를 맺어주는 것만으로도 특정 영구기록물과 관련된 출처정보를 보다 정확히 표현 가능하고, 전체적인 생산맥락을 파악하기 용이하다. 둘째, RiC-CM는 연관이 있는 기록물 철·건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정 기록물 군(퐁)에 속하는 하위 기록물 철·건들은 각각 개체로 지정하고, 생산맥락에 따른 관계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때 연관된 영구기록물들의 정보를 한데모아 서비스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영구기록물 검색의 폭을 넓힐 수 있다. 셋째, RiC-CM은 특정 생산기관과 연관된 모든 생산기관 정보를 연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복수의 생산기관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면, 생산기관들을 각각의 개체로 정의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연관이 있다(associated with)'로 표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생산기관의 맥락정보, 즉 기록의 출처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를 통해 전자기록 관리환경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차세대 영구기록물 기술규칙인 RiC-CM에 대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과거사위원회 기록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방안 (Efficient Management and use of Records from the Truth Commissions)

  • 임희연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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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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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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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는 불행했던 우리의 과거사에 대해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자 과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업무 활동을 시작하였다. 이렇게 설립된 과거사위원회들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정해진 기간 동안만 운영된 후 폐지되는 한시조직(限時組織)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의 종류를 살펴보면 주어진 조사업무를 위해 수집하거나 기증받은 수집자료와, 수집자료를 활용하여 완수한 조사업무의 결과물인 조사보고서 즉 조사기록, 그리고 조직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며 생산된 일반 행정기록, 이렇게 과거사위원회 기록을 크게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과거사위원회는 과거사청산과 진실규명이라는 특별한 과제수행을 위해 지난 과거의 기록에 대한 활용도가 높은 편이다. 다시 말해서 잘 관리된 과거사 기록의 혜택을 다른 어느 기관보다 많이 받고 있으면서도,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과 운영현황에 있어서는 다른 항구적(恒久的)인 기관보다 대체적으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유를 살펴보면, 먼저 일정기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 조직의 기록관리에 대한 규정과 표준 등의 부재(不在)를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각 위원회의 기록관리 환경 인프라구성에 영향을 주게 되었으며, 실제로 과거사위원회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록관리 현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각기 다른 기록관리 환경을 갖추고 기록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게다가 그 편차는 매우 크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다. 또 다른 이유는 위원회 조직구성원들의 파견, 복직, 이직(移職) 그리고 조직개편 등으로 인한 업무담당자의 잦은 변동으로 업무의 책임성이 결여되고, 이러한 현실은 기록관리에도 영향을 끼쳐 모든 업무활동에 대한 증거자료인 기록의 생산과 관리에 어려움을 주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에 대한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관리소홀을 말할 수 있는데, 위원회 기록이 대부분 역사적 가치가 높은 매우 중요한 기록임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보다 체계적인 특별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과거사위원회와 같은 한시조직의 특성과, 수집자료나 조사기록과 같은 위원회 기록의 특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규정의 마련이다. 여기에 위원회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록관리시스템의 제도적 반영이나 또는 기록관리시스템의 이관데이터 규격의 표준화, 그리고 기록관리 전담부서의 직제반영과 기록관리 전문요원의 배치 의무화, 빈번한 인사교류의 제한과 파견공무원의 파견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 등으로 현실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사위원회의 설립 취지가 불행했던 우리 과거사를 바로잡아 다음 세대에게 보여줌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있음을 생각할 때, 조사업무 완수의 다음 단계는 바로 진실규명을 위해 생산된 기록을 교육과 연구자료 등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거사 위원회들의 기록을 한데 모아 과거사기록관을 설립한다면, 이곳은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기능으로만 그치지 않고 소장기록물을 이용한 교육, 홍보, 출판 및 연구 사업 등을 통해 과거사 기록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모든 이들이 기록을 쉽게 활용하여 지식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국민교육의 장으로 그 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도 주력해야 할 것이다.

1894-1910년 한국과 일본 근대기록구조의 중층성과 종속성 - 전북지역 전략적 인프라구축기록을 중심으로 - (Layered and Dependent Structure of the Modern Official Documents in Korea and Japan (1894 - 1910): Focusing on the Documents Related with the Strategic Infrastructure Construction of Jeonbuk Province)

  • 김경남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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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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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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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고의 목적은 1894년부터 1910년까지 한국과 일본 공문서관리시스템의 중층적 종속적 구조를 밝히는 것으로, 기록사료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대상 시기는 일제가 한국의 기록관리제도를 장악하여 조선을 침탈해가던 시기로서 그 내용은 일본내각과 군부가 대륙침략전쟁을 위하여 한국에 구축한 인프라 관련 기록과 통감부 설치와 관련하여 결재된 원본문서이다. 특히 일본제국이 청일전쟁 동학농민전쟁을 진압하기 위해 전주를 중심으로 한 전북지역에 전략적으로 구축한 인프라기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갑오개혁기와 통감부시기에 걸쳐 일본정부가 한국을 지배하기 위해 작성한 정책 예산 인사 결정 관련 상위레벨의 결재 원본 출처와 편성 실태를 밝히고, 한국 내각과 통감부가 작성한 하위레벨 공문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이 시기 한국의 공문서관리제도는 일국사적 관점에서만 고찰해서는 안되며, 한 일간 수직적 연관구조 속에서 중층적이고 종속적인 시스템 속에서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제기하였다.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Records Culture and Local autonomy)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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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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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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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이 글은 지방자치가 성숙되기 위해서는 기록문화가 발전해야 함을 밝힌 글이다. 우리나라에서 1994년에 지방자치 선거가 실시되어 자치단체 활동을 수행한 지 16년이 지났다. 지방자치는 지방의 경제적 자립, 지방민의 의식 성장 등이 이루어져야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아울러 지방의 기록이 잘 관리되고 공개 활용된다면, 지방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해방 이후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들이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보존소가 제대로 설립되지 못하고, 조직 예산 및 전문인력 등이 제대로 배치되지 않아 지방기록관리가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의미있는 지방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지방행정시책 및 흐름을 알 수가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이 잘 관리된다면, 행정의 효율화, 행정의 책임화, 행정의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지방공무원의 업무경험과 사업경험이 기록으로 생산되고 관리되어 후임 공무원 및 지역민에게 참조되고 활용되어야 행정의 효율이 높아질 것이다. 아울러 업무 기록이 잘 관리되어야, 그를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책임소재를 규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행정절차와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록을 관리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기록물관리기관 및 전담기구의 설치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배치이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 도지사가 행정자치부장관 등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나,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록물관리기관이 설치되고,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비롯한 기록관리팀이 신설되어 운영되어야 지방기록관리는 비로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이를 바탕으로 기록문화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방 공무원 및 지방민들이 지방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방기록관리를 검증하고, 지방의 기록을 공개하여 연구자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을 때, 지방자치는 한 단계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