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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실험을 통한 2015년 공무원 연금제도 개정안의 효과분석 (Analysis of the 2015 reform plan of 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 through monte carlo simulations)

  • 이지은;송성주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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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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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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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공무원연금제도 도입 시 구조적인 불균형과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공무원연금기금의 재정적자가 지속되어 정부보전금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9년에 개정이 있었으며 개정의 효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장기적인 공적연금의 안정을 위해 2015년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확률모형을 설정하여 2015년 통과된 개정안에 관한 논의 중 특히 모수개혁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현행법과 비교해 고 부담 저 급여의 방향성을 확인하였으며 공무원연금 재정안정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모의실험을 통한 파산확률과 정부보전금의 수준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개인가입자의 경우 2015년 개정안 적용으로 인한 연금수령금의 기댓값과 연금 보험료를 계산하고, 임용연령과 가입시점에 따른 수익비로 비교하여 공무원연금의 혜택 수준을 알아보았다. 개인가입자의 경우 더 내고 덜 받는 개정안의 방향에 따라 연금수령금의 기댓값이 줄어들어 혜택수준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정기금의 분석에서는, 파산하지 않기 위한 기금의 운용수익률이 낮아지고 정부보전금의 크기도 감소하였으나, 기존 재직자에 대한 개정안의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공무원연금기금에 미치는 개정안의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없었다.

가상가치평가법(假想價値評價法)에서 시간범위(時間範圍)에 따른 휴양가치(休養價値)의 차이(差異) 해석(解析) (The Interpretation of Different Recreation Benefits According to Time Horizon in the Contingent Valuation Method)

  • 김준순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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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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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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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잉여가치는 일정한 시간범위에 대한 가치로 표현된다. 특히, 가상적시장에서 시간범위의 선택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이한 기간에 따른 지불의사액의 차이원인을 할인율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속리산 국립공원을 방문객을 대상으로 1년과 5년 두 종류의 시간범위에 대한 방문객의 휴양가치를 이용하였다. 지불의사액에 대한 질문은 양분선택형을 택하였으며 분석에서는 프로빗모형을 사용하였다. 상한치 절단에 의한 편의의 문제점을 회피하기 위하여 휴양가치에 대한 기대치는 중앙값으로 평가하였다. 분석 결과, 방문객의 1년과 5년의 휴양가치는 각각 16,569원과 27,111원으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시간범위에 따라 평가된 가치의 차이를 일치시키는 할인율은 년(年) 153%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높은 할인율은 (1)미래방문에 대한 불확실로 인한 현재가치에 대한 높은 선호 (2)시간범위와 비례하는 대체가능성 (3)시간범위에 대한 응답자의 인지부족 (4)재화의 가격비율과 효용함수에 의한 영향 (5)지불수단에 대한 기본적인 프레미엄으로 인해 1년에 대한 휴양가치가 과대 추정 등, 복합적인 원인으로 해석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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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부문 미시자료를 활용한 에너지바우처 효과 추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Energy Voucher Effects Using Micro-household Data)

  • 이은솔;박광수;이윤;윤태연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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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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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2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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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에너지바우처사업은 약 60만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천억 원 가까이가 투입되는 에너지 복지분야에서 가장 규모가 큰 사업으로,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사례이다. 본 연구는 에너지바우처 지급에 따른 가구의 에너지소비 확대 효과를 실증한다. 「한국복지패널」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을 통해 비수혜가구를 추출하며, 단순 이분차분과 함께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였다. 바우처를 수혜한 가구에서 월평균 4,371~4,870원을 에너지소비에 추가로 지출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원액 대비 51.9~57.7%에 상당하는 비율로, 식품권의 23~56%와 비교할 때에도 가장 높은 수준에 해당된다. 바우처 지급이라는 에너지복지분야에서의 새로운 시도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반면, 비수혜가구로부터 확인되는 사각지대의 문제나 에너지소비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차등 지원 등은 향후 해소해나가야 할 과제일 것이다.

순서형로짓모형을 이용한 재정비촉진지구의 재정착비용추정 및 결정요인 분석 (Analyzing the Determinants and Estimate cost against Resettlement on New Town Project Using Ordinal Logit Model)

  • 최열;박성호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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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2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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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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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재개발 이후 원주민들의 재정착 비용 및 재정착 결정요인을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재정착비용의 범위는 실 데이터를 활용하여 재개발 후 해당지역의 기존아파트 시세의 평균증가율이 204%를 나타남을 보였다. 이에 근거하여 재정착비용을 원주민 종전자산가격의 150% 이하, 180% 이하, 200% 이하 그리고 200% 초과의 4개의 구간으로 설정하여 설문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지역으로 부산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4개의 지역인 서금사재정비촉진지구, 시민공원재정비촉진지구, 충무재정비촉진지구 그리도 영도재정비촉진지구 지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는 크게 가구주특성, 주거생활특성, 주택특성 그리고 재정비에 관한 원주민의 견해로 구성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순서화된 재정착의 비용범위 중 하나의 구간을 선택한 응답자와 그 외의 구간을 선택한 응답자간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순서형로짓모형(Ordinal Logit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원주민이 생각하는 재정착비용의 범위는 원주민 종전자산가격의 1.5배정도 상승한 가격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의한 변수로는 가구주 특성에서 성별, 직업, 소득 주거생활특성에서는 주거지역만족도, 지역애착도 주택특성으로는 주택형태, 주택규모, 소유형태 마지막으로 재정비에 관한 원주민의 견해에서는 완료기간으로 나타났다.

노동조합체제와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의 상호관계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Labor Union System and the Employee Participatory High Performance Work Practices)

  • 배진한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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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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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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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노동자참여적 고성과작업관행들은 노사관계에서 기업중심주의를 심화시키고 노동조합체제나 단체교섭구조에서도 기업별노동조합주의를 강화시켜 갈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노동조합운동의 초기업적 산업별 연대주의와는 서로 상충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조화가설'에 착안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 패널조사" 자료로 그 상호관계를 실증분석해 본 결과 다음 몇 가지 사실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고성과작업관행들의 유의한 양의 경영성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 조직 여부가 전체적으로 그 효과에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모습은 약하지만 광공업 표본의 경우는 배치전환 적용비율과 6-시그마활동 등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기업경영성과 개선효과들이 노동조합 없는 사업체에서 뚜렷하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초기업적 단체교섭체제는 작업팀의 도입 시행이나 이윤분배제도 또는 집단성과급제도 등 노동자의 작업성과에 따른 보상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매우 강하고 또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음의 효과를 미치고 있다는 사실도 발견된다. 자료 정보가 불충분하여 실증분석 결과의 해석이 다소 조심스럽지만 분석 결과들은 산업별노동조합체제 또는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교섭과 같이 초기업적인 연대주의에 입각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체제가 개별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성과 향상에 유리한 노동자참여적 작업관행들의 도입에 소극적으로 되도록 만들거나, 도입하기가 용이하지 않도록 교섭력을 행사한다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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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물류기업의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trategy of Korean Logistics Companies to Enter the Cambodia E-Commerce Market)

  • 이지원;이향숙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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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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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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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동남아시아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향후 한국 물류기업들의 전략적 진출이 가능한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시장을 대상으로 진출 전략 수립을 위한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캄보디아는 높은 청년층 인구 비율, 높은 스마트폰 보급률, 편리한 결제시스템 도입, 정부 차원의 전자상거래 진흥 정책 등을 바탕으로 전자상거래 시장 성장성 및 성장 잠재력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나라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물류기업이 캄보디아의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에 필요한 요인들을 도출하고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세부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 AHP 분석기법으로 진출 전략 상위 요인 3가지를 도출하였으며, 각각 4가지의 하위요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시장성 요인'(0.556), '정책 및 제도적 요인'(0.295), '기업역량 요인'(0.149)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하위요인 분석결과, '유통채널의 특징 및 성장가능성'(0.230), '소비자들의 구매력 및 인식 수준'(0.176), '현지 정부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 및 제도적 지원'(0.122), '현지 정부의 물류 인프라 구축 계획'(0.108)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상위요인 및 하위요인 모두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시장의 특징 및 성장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 한국 물류기업이 캄보디아 전자상거래 시장에 진출하려면 시장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중요하게 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이 기대되는 캄보디아를 대상으로 한국 물류기업이 성공적인 진출을 도울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산역(釜山驛) 상점가(商店街)의 패턴(II) (Pattern of Pusan Station Shopping District(II))

  • 김원경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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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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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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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9
  • 도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면 누구나 "도시란 무엇인가?"라는 화두(話頭)가 떠오르게 편다. 그리고 끊임없이 생각을 확장시켜 갈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은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 도시적인 현상, 도시의 특징, 농촌과의 차이점으로 사고(思考)를 진행시켜 갈 것이다. 또한 화두(話頭)가 무엇인지 망각하면서 계속해서 도시를 연구하고 또 분석할 것이다. 이렇게 화두(話頭)와 사고(思考)의 방향이 서로 엇갈리게 되는 경우가 인간의 현상에 있어서는 그리 흔하지 않을 것이다. 도시란 오묘한 존재임에는 틀림이 없다. 도시의 내부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조에 영향을 비치는 어떤 공간적인 원리, 나아가서 법칙이 존재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도시지리학도들이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가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 뒤에 숨어서 그 현상을 존재하도록 하는 법칙일 것이다. 어떻게 그 법칙을 추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를 찾을 수 있을까?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지리학에 있어서 '무엇이 어디에 있는가?'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왜,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나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도 모르는 채 '왜', '어떻게'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우리는 누적(累積)된 연구 성과의 중요성을 등한시 해서는 안된다. 선배들의 연구 업적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며, 또한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도 안될 것이다. 지리학도들은 미시적(微視的)인 공간에 적용되는 원리는 거시적(巨視的)인 공간에도 적용되며, 그 역(逆)도 성립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시적인 지역에 대한 접근이다. 부산시 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CBD를 비롯한 여러 계층의 중심지(상점가)에 대한 접근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종적으로는 부산시 전체의 공간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지난 10여년간 단계적으로 행하여 온 연구의 한 부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부산역 상점가는 부산시 내부에서는 온천장 상점가와 더불어 오히려 특수 기능 상점가의 하나이다. 이곳에 대해서 본 논문에서는 기능별 패턴의 일부, 층별 규모별 패턴, comer의 패턴, 가로별 패턴을 분석하여 부산역 상점가에 대한 접근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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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합병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실증적 연구 (The Gains To Bidding Firms' Stock Returns From Merger)

  • 김용갑
    • 경영과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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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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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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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In Korea, corporate merger activities were activated since 1980, and nowadays(particuarly since 1986) the changes in domestic and international economic circumstances have made corporate managers have strong interests in merger. Korea and America have different business environments and it is easily conceivable that there exists many differences in motives, methods, and effects of mergers between the two countries. According to recent studies on takeover bids in America, takeover bids have information effects, tax implications, and co-insurance effects, and the form of payment(cash versus securities), the relative size of target and bidder, the leverage effect, Tobin's q, number of bidders(single versus multiple bidder), the time period (before 1968, 1968-1980, 1981 and later), and the target firm reaction (hostile versus friendly) are important determinants of the magnitude of takeover gains and their distribution between targets and bidders at the announcement of takeover bids. This study examines the theory of takeover bids, the status quo and problems of merger in Korea, and then investigates how the announcement of merger are reflected in common stock returns of bidding firms, finally explores empirically the factors influencing abnormal returns of bidding firms' stock price. The hypothes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Shareholders of bidding firms benefit from mergers. And common stock returns of bidding firms at the announcement of takeover bids, shows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condition of the ratio of target size relative to bidding firm, whether the target being a member of the conglomerate to which bidding firm belongs, whether the target being a listed company, the time period(before 1986, 1986, and later), the number of bidding firm's stock in exchange for a stock of the target, whether the merger being a horizontal and vertical merger or a conglomerate merger, and the ratios of debt to equity capital of target and bidding firm. The data analyzed in this study were drawn from public announcements of proposals to acquire a target firm by means of merger. The sample contains all bidding firms which were listed in the stock market and also engaged in successful mergers in the period 1980 through 1992 for which there are daily stock returns. A merger bid was considered successful if it resulted in a completed merger and the target firm disappeared as a separate entity. The final sample contains 113 acquiring firms. The research hypotheses examined in this study are tested by applying an event-type methodology similar to that described in Dodd and Warner. The ordinary-least-squares coefficients of the market-model regression were estimated over the period t=-135 to t=-16 relative to the date of the proposal's initial announcement, t=0. Daily abnormal common stock returns were calculated for each firm i over the interval t=-15 to t=+15. A daily average abnormal return(AR) for each day t was computed. Average cumulative abnormal returns($CART_{T_1,T_2}$) were also derived by summing the $AR_t's$ over various intervals. The expected values of $AR_t$ and $CART_{T_1,T_2}$ are zero in the absence of abnormal performance. The test statistics of $AR_t$ and $CAR_{T_1,T_2}$ are based on the average standardized abnormal return($ASAR_t$) and the average standardized cumulative abnormal return ($ASCAR_{T_1,T_2}$), respectively. Assuming that the individual abnormal returns are normal and independent across t and across securities, the statistics $Z_t$ and $Z_{T_1,T_2}$ which follow a unit-normal distribution(Dodd and Warner), are used to test the hypotheses that the average standardized abnormal returns and the average cumulative standardized abnormal returns equal 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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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보험(山林保險)에 관한 연구(硏究) (A Study on Forest Insurance)

  • 박태식
    • 한국산림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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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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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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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
  • 우리나라는 근래(近來) 고도경제성장(高度經濟成長)으로 인(因)하여 목재수요(木材需要)가 급증(急增)하고 있으나 국내생산재(國內生産材)가 공급율(供給率)은 수요량(需要量)의 20% 정도(程度)에 지나지 않아 많은 외재(外在)를 도입(導入)하고 있으므로 장래(將來)의 목재(木材) 수요공급(需要供給)의 균형(均衡)을 이룩하기 위하여 강력(强力)한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의 추진(推進)이 요망(要望)된다.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을 추진(推進)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조림의욕(造林意慾)을 높이고 조림사업(造林事業)에 필요(必要)한 산업자본(産業資本)을 산림(山林)에 유치(誘致)하도록 하는 일인데, 이러한 역할(役割)을 할 수 있는 경제적시설(經濟的施設)의 하나가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의 실시(實施)인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면 산림재해(山林災害)가 보상(補償)되므로 자본가(資本家)는 안심(安心)하고 조림투자(造林投資)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산림(山林)을 담보(擔保)로 한 금융(金融)의 길도 열리어 투자(投資)한 산림(山林)에 환금성(換金性)이 주어지므로 산업자본가(産業資本家)가 산림투자(山林投資)를 회피(回避)하지 않게 되어 산림자원(山林資源) 조성사업(造成事業)이 촉진(促進)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觀點)에서 외국(外國)에서는 19세기말(世紀末)부터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가 실시(實施)되기 시작(始作)하여 주요(主要) 임업선진국(林業先進國)에서는 모두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고 있는 것이다.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重要)한 것은 장기간(長期間)에 걸친 산림재해(山林災害)의 통계자료(統計資料)를 정확(正確)히 조사(調査)하는 일과 그 나라의 여건(與件)에 맞는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창설(創設)하는 일이다. 과거(過去) 10년간(年間)(1961~1970)의 년평균(年平均)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을 조사(調査)한 결과(結果)는 산림화재(山林火災)가 9,000여정보(餘町步), 곤충피해(昆蟲被害)가 570,000정보(町步), 병균피해(病菌被害)가 694정보(町步)로 나타났다. 특(特)히 그중 외국(外國)의 산림보험(山林保險)에서 재해보상(災害補償) 대상(對象)의 으뜸이 되고 있는 산림화재(山林火災) 피해상황(被害狀況)을 과거(過去) 18년간(年間)(1953~1970)에 걸쳐서 조사(調査)한 결과(結果)에 의하면 산화면적(山火面積) 위험율(危險率)이 $\frac{1.1853}{1,000}$였고 1960~1969년(年) 사이의 전국(全國) 산림화재면적(山林火災面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1.3045}{1,000}$로서 유우럽에 비(比)하여 높았으나 일본(日本)에 비(比)하여 그리 높지 않았다. 또 과거(過去) 5년간(年間)(1966~1970)의 전국(全國)의 산화재적(山火材積) 위험율(危險率)은 $\frac{0.1991}{1,000}$로서 대단(大端)히 낮은데 이것은 우리나라 산림(山林)의 축적(蓄積)이 빈약(貧弱)한데서 온 결과(結果)였다. 이러한 산림재해상황(山林災害狀況)에 비추어 우리나라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실시(實施)하려면 어떠한 내용(內容)의 산림보험제도(山林保險制度)를 설립(設立)하는 것이 좋겠는가 하는 질문조사(質問調査)의 결과(結果)는 다음과 같았다. 1.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필요성(必要性) 산림보험(山林保險)은 산림담보(山林擔保)에 의(依)한 금융(金融)의 길을 열어주고(5.65%), 산림피해(山林被害)를 당(當)하였을 때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확보(確保)하게 하여(35.87%), 조림투자(造林投資)를 보증(保證)하는 수단(手段)(46.74%)으로 반드시 실시(實施)되어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 2. 산림보험법(山林保險法) 산림(山林)의 특수성(特殊性)에 비추어 일반(一般) 손해보험(損害保險) 규정(規程)을 준용(準用)할 것이 아니라(8.35%),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위한 특별볍(特別法)을 제정(制定)하여야 한다고 응답(應答)하였다(88.26%). 3. 보험경영업체(保險經營業體)의 종류(種類)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17.42%)나 산림소유자(山林所有者) 상호조합(相互組合)(23.53%)에서 산림보험(山林保險)을 취급(取扱)할 수도 있겠으나, 산림보험(山林保險)의 특이성(特異性)에 비추어 국(國) 공영산림보험(公營山林保險)의 별도(別途)로 운영(運營)되어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56.18%). 4. 보험사고(保險事故)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를 산화(山火)에 국한(局限)시키거나(23.38%), 산화(山火) 및 기상해(氣象害)만을 포함(包含)시키면 된다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4.32%),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에 산화(山火), 기상해(氣象害), 병충해(病蟲害)까지 포함(包含)시켜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가장 많았다(60.68%). 5.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종류(種類) 산림보험(山林보험) 취급대상(取扱對象) 수종(樹種)은 침엽수(針葉樹) 인공림(人工林)에 한정(限定)시키거나(13.47%), 침엽수(針葉樹)와 활엽수(濶葉樹)의 인공림(人工林)만을 포함(包含)시키기를 원(願)하는 반응자(反應者)도 있었으나(23.74%),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수종(樹種), 임종(林種)(인공(人工), 천연(天然)) 구별(區別)없이 모두 포함(包含)시켜야 된다고 반응(反應)하였다(61.64%). 6. 보험사고(保險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의 범위(範圍) 산림보험(山林保險) 사고(事故) 취급대상(取扱對象) 범위(範圍)는 10년(年) 이하(以下)의 유령림(幼齡林)만 취급(取扱)하기를 원(願)하는 자(者)(15.23%), 20년(年) 이하(以下)의 임목(林木)만을 대상(對象)으로 하면 족(足)하다는 반응자(反應者)가 있었으나(32.95%), 많은 반응자(反應者)가 40년생(年生) 이하(以下)의 임목(林木)까지 포함(包含)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6.37%). 7. 보험계약(保險契約) 기간(期間)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기간(契約期間)은 1년(年) 단위(單位)가 좋다는 자(者)도 상당(相當)히 있었으나(31.74%), 과반수(過半數)가 5년(年) 단위(單位)로 계약(契約)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58.68%). 8. 보험계약(保險契約)의 제한(制限) 5정보(町步) 미만(未滿)의 소면적(小面積)은 산림보험(山林保險) 대상(對象)에서 제외(除外)하고(20.78%), 단위(單位) 면적당(面積當) 일정(一定) 재적(材積) 또는 주수(株數)를 보유(保有)하고 있는 산림(山林)만을 계약대상(契約對象)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63.77%). 9. 계약방법(契約方法) 산림보험(山林保險) 계약방법(契約方法)은 임의(任意)로 산림(山林)을 선택(選擇)하여 계약(契約)하기를 원(願)하는 자(者)(32.13%), 임의(任意)로 계약(契約)하되 소유산림(所有山林) 전체(全體)를 일괄(一括) 계약(契約)하도록 하는 방법(方法)을 택(擇)하여야 한다는 자(者)(33.48%), 특정임지(特定林地)(신식지(新植地), 보조조림지(補助造林地), 고가임지(高價林地))는 의무적(義務的)으로 계약(契約)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반응자(反應者)(31.92%)로 나타나 비슷한 반응(反應)을 보였다. 10. 보험료율(保險料率) 산림보험(山林保險) 요율(料率)은 지역(地域)에 따르는 위험정도(危險程度)를 참작(參酌)하여 면적비례(面積比例)로 결정(決定)하여야 한다는 의견(意見)(31.59%)과 지역(地域) 위험율(危險率)을 참작(參酌)하여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해야 한다는 의견(意見)이 있었으나(31.59%), 우리 나라에는 지역적(地域的) 위험율(危險率)에 큰 차이(差異)가 없을 것이므로 전국(全國) 일률적(一律的)인 보험료(保險料)를 보험가액(保險價額)에 따라 정(定)하기를 원(願)하는 경향(傾向)이 높았다(39.55%). 11. 보험료(保險料)의 납부(納付) 산림보험료(山林保險料)는 단기(短期)는 일시불(一時拂), 장기(長期)는 매년(每年) 납부(納付)하게 하는 의견(意見)도 있으나(13.80%), 단기(短期)는 고율(高率), 장기(長期)는 저율(低率)로 하되 단기(短期), 장기(長期)를 막론(莫論)하고 매년(每年) 납부(納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반응(反應)하였다(86.71%). 12. 보험사무(保險事務) 취급기관(取扱機關) 산림보험(山林保險) 사무(事務)의 취급(取扱) 즉(即) 창구업무(窓口業務)의 취급(取扱)을 산림행정기관(山林行政機關)에 위탁(委託)하거나(18.75%), 일반(一般) 보험회사(保險會社)에 맡기기보다는(35.76%) 산림조합(山林組合)에 위탁(委託) 취급(取扱)하게 하고 보험료(保險料)의 일정율(一定率)을 환부(還付)해주는 것이 좋다고 반응(反應)하였다(44.22%). 13. 손해보상(損害補償)의 한도(限度) 산림보험(山林保險)의 손해보상(損害補償)은 유령림(幼齡林)이 피해(被害)를 입었을 때에는 재조림비(再造林費)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는 것을 원칙(原則)으로 하고 성림(成林)의 경우(境遇)에는 손해액(損害額)의 80%정도(程度)를 한도(限度)로 하여 보상(補償)하기 보다는(29.70%) 실손(實損) 현재가액(現在價額)을 보상(補償)하거나(31.07%) 조림비(造林費)의 복리계산(複利計算) 합계액(合計額)을 보상(補償)하는 것을 바라고 있었다(36.99%). 14. 보험기금(保險基金)의 조성(造成) 산림보험(山林保險)의 기금조성(基金造成)은 손해(損害) 보상액(補償額)에서 일정액(一定額)을 공제(控除) 적립(積立)하여 조성(造成)하거나(15.65%), 임야세(林野稅)를 신설(新設)하여 기금(基金)을 확보(確保)하기 보다는(33.79%), 산림보험(山林保險) 무사고(無事故)로 인(因)한 잉여금(剩餘金)에서 일정액(一定額)씩을 적립(積立)하여 산림보험기금(山林保險基金)으로 하자는 의견(意見)에 많은 반응(反應)을 하였다(44.81%). 15. 산화(山火)의 원인(原因) 산림관계직(山林關係職)에 종사(從事)하고 있는 사람들의 과거(過去)의 경험(經驗)에 비추어 본 우리나라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은 실화(失火)(원인불명(原因不明), 32.39%), 담배불(28.89%), 화전(火田)(19.85%)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산림통계(山林統計)에 나타나 있는 산화(山火)의 주요원인(主要原因)과 일치(一致)하였다. 16. 산화경방(山火警防) 산림화재(山林火災) 경방조치(警防措置)로서 가장 중요(重要)하고 실효성(實効性)이 있으며 실천(實踐)할 수 있는 삼대대책(三大對策)으로는 (1) 방화선(防火線) 설치(設置)(23.84%), (2) 건조기(乾燥期)의 입산금지(入山禁止)(21.10%), (3) 메스콤에 의한 계몽교육(啓蒙敎育)(18.01%)이라고 반응(反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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