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lthough the number of computed tomography(CT) is increasing every year, it is insufficient to establish appropriate workload calculation standards of radiologic technologist to provide optimal medical services to patients, such as patient safety management and infection manage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guidelines for calculating the appropriate workload of radiologic technologist by analyzing the work flow of CT procedures and the time required for CT examination in major hospitals. As for the study subjects and methods, the appropriate process for each step of CT examination was investigated to systematically present the process and time required for the actual examination, and the CT procedure time of 104,105 adult patients and 465 pediatric patients under the age of 6 were analyzed. For the time required, data according to the use of contrast medium, procedure type, and adult/child were collected and compared. The test time of CT examination using contrast medium took about 13 minutes when one radiologic technologist worked and about 9 minutes when two radiologic technologists worked. The time required for the procedure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presence or absence of contrast medium, multi-phase procedure, and patient age (considering pediatric patients). As a result, in order to thoroughly perform patient safety and infection management, the appropriate workload increased by about 40% when there were two radiologic technologists. The limit workload was an average of 32 people per day with one radiologic technologist per 15 minutes, and 48 people per day with two radiologic technologist per 10 minutes. This is a marginal workload, and in the case of procedures that require more time to acquire radiographic images, the interval between reservations should be widen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relations between the job satisfaction and separation intent of radiologists from secondary medical institutes, providing basic information needed to earlier prevent radiologists' separation, improve their quality and effectively manage them. 1. The subjects' job satisfaction was 2.32 points in mean score, which was below the average. 2. Concerning difference in job satisfaction among the subjects in accordance with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radiologis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m in job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ir age and position. 3. The surveyed radiologists' intent of separation was 2.89 points in mean score, which was not significantly high. 4. Concerning difference in the intent of separation among the participants in accordance with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it was found that radiologis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m in the intent of separation according to their age, marital status, position and average monthly income. 5.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the subjects' job satisfaction and intent of separation. In other words, the higher radiologists are in job satisfaction, the lower they are in the intent of separation.
Among various physical or subjective assessments of the quality of X-ray images, physical assessments can be quantitative but they are eventually judged by the view of observers thus subjective assessments including the aspect of observers are required. The changes in the ability to detect lesions caused by changes in the thickness of acrylic plates were tested with the ROC interpretation method that has taken into consideration, all the features of physical assessments as well as observers' ability to observe and mental stages and even surrounding environments using an Alvim phantom and the result indicated that as the thickness of acrylic plates increased, the amount of noises occurred increased compared to signals and thus the ability to detect signals as well as the sensitivity that is an ability to signals accurately and the ability to distinguish noises from signals thus it is considered that more efforts of radiologic technologists will be required to detect small lesions of fat patients with diagnostic X-ray generating apparatus.
목 적: 방사선사로서 근무부서에 따라 보건복지부령 제349호에 따른 '방사선관계종사자'와 원자력법 제2조 21항의 '방사선 작업종사자'로 분류되고 있다. 따라서 방사선관계종사자와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따른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을 분석하여 방사선관계 법 개정 시 체계적으로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차, 3차 의료기관에서는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부에서 이중규제를 받으므로 의료기관에서의 방사선관계법 적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로 이관하여 법적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한다. 대상 및 방법: 방사선사에 관하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과 방사선관계 종사자에 관하여는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그리고 방사선작업종사자에 관하여 원자력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수집하여 근무부서에 따른 명칭, 유효선량한도, 보수교육 및 교육 훈련, 방사선사의 건강진단 시기, 방사선구역, 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 방사선 기기의 검사 시기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결 과: 방사선사 중에서도 진단방사선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의료법에 의해 '방사선관계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방사선종양학과나 핵의학과에 근무하는 방사선사는 원자력법에 의해 '방사선작업종사자'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유효선량한도는 연간 20 mSv로 동일하지만 방사선관계종사자의 경우는 피폭선량관리센터를 구축 중에 있는 반면,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은 2002년 국가방사선작업종사자 안전관리센터를 발족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다. 방사선사 보수교육은 연간 8시간 이상 받게 되어 있으며, 방사선관계종사자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체교육훈련으로 실시하는 반면에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작업종사전 교육 훈련을 20시간, 정기적 교육 훈련을 매년 6시간 이상이며, 건강진단 시기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방사선관계종사자는 2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원자력법 시행규칙에 의한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장소 중 외부방사선량이 1주당 $300{\mu}Sv$ 이상인 곳을 '방사선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는 반면에 외부 방사선량률이 $400{\mu}Sv$을 초과하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임신이 확인된 시점부터 출산 시까지 하복부 표면에서의 등가선량한도를 2 mSv로 명시되어 있는데, 임신이 확인된 여성의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선량한도는 누락되어 있다. 결 론: 방사선사로서 근무 환경에 따라 방사선관계종사자나 방사선작업종사자의 명칭과 방사선구역이나 방사선관리구역의 용어, 그리고 건강진단 시기의 통일과 외부방사선량률에 대한 수치도 통일되어야 할 것이다. 방사선사 보수교육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만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정기적 교육 훈련이 더 엄격하게 진행되므로, 부서 관의 협력으로 방사선사 보수교육에 합산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임신이 확인된 방사선관계종사자의 피폭관리도 새로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업무의 특성상 사용되는 특별한 용어 외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의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며, 방사선분야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의 개정 시 반드시 방사선 관련 부서의 해당기관과 합의하여 개정되어야 할 것이고, 대한방사선사협회에서는 방사선사에 대한 법률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2023년 10월 31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장실습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현장실습의 실태를 조사하여 개정된 의료기사법을 알리고,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방사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설문지는 국내 포털사이트인 N사의 폼을 통해 받았으며, 응답자는 120명이었다. 현장실습 학생의 교육을 담당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68.3%인 82명이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방사선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의무화된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8%로 나타났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무면허자의 업무 금지 등에 따라 대학 등에서 취득하려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 중에 있는 사람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는 해당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50%로 나타났다. 현재 현장 실습 시 어떤 교육을 하는지 묻는 질문에 참관, 환자 안내 및 환자 자세 유지와 이동 외에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게 한다는 응답자는 6%로 나타났다. 면허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이 의무화됨에 따라 앞으로의 교육 방향에 묻는 질문에 77%의 응답자가 현행보다 더 많은 것을 교육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현장실습의 적절한 전체 시간을 묻는 질문에는 12주 480시간이 35%, 8주 320시간이 33%, 16주 640시간이 27%로 나타났다. 현행 현장실습은 각종 규제에 따라 부실한 교육여건이며, 학생들의 만족도 또한 낮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방사선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현장실습이 의무화되었으며, 현장실습의 교육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법과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며, 표준화된 실습 목표와 평가 시스템 도입, 수련 병원 지정과 교육 전담 방사선사 지정, 확대된 실습 기간과 모의실습을 도입하여 현장실습 교육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방사선기술 분야는 비약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중앙화 집약화 표준화 전문화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는 방사선사의 역할 및 업무영역은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고도화, 전문화되고 있음은 폭넓게 인정된 사실이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방사선사와 관련한 면허제도, 교육, 전문적 업무, 법률의 변천과정과 실태 및 동향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향후 전문 직업으로서 방사선사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자 수행하였다. 조사한 자료를 분석 및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방사선사의 국가면허 제도는 196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1965{\sim}1972$년에는 엑스선사(의료보조원), 1973년${\sim}$2006년 현재까지 방사선사(의료기사) 면허로 시행되었다. 방사선사 국가시험$(1965{\sim}2006년)$의 평균 합격률은 46.6%이었다. 앞으로 국가시험에서 시험방법, 시험과목, 문항 수준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 양성 대학의 교육연한은 $1963{\sim}1990$학년도는 2년, $1991{\sim}1999$학년도는 3년, $2000{\sim}2006$학년도는 4년과 3년제로 운영되었다. 2006학년도 현재, 4년제 대학교 12개, 3년제 대학 18개이었고, 입학정원은 1,956명이었다. 의료와 과학의 발달에 따라, 방사선기술과학 교육의 발전적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전문방사선사 제도는 2004년부터 민간자격(대한방사선사협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가자격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방사선사와 의료인, 의료종사자 사이의 수직적, 수평적 관계를 법률 개정을 통해 재정립 하여야 한다. 특히,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권한은 '처방 또는 의뢰'로 개정하여야 한다. 의료현장에서 방사선사의 전문적 업무상황을 반영하여 '방사선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업무범위를 규정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야 한다.
대퇴골의 전장검사 시 조사야의 넓이와 필름이나 검출기 등의 크기의 한계로 인하여 대각선 방향으로 위치를 잡는다 하여도 모두 포함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퇴골의 골첨부와 골단부가 포함되도록 두 번 촬영을 하여 얻어진 영상을 융합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검사한 결과에 대한 유용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2007년 8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광주지역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중 대퇴골 검사 시 고식적인 DR방식과 SM방식을 이용한 검사방법 모두를 시행한 경험이 있는 방사선사 3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같은 기간에 대퇴골검사를 시행한 환자의 영상의 질 평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2명과 10년 이상 근무한 방사선사 6명에 의해 대퇴경의 축소여부, 무릎관절의 회전여부, 대퇴골의 포함정도에 따라 20개의 영상을 평가하였다. 설문조사한 결과는 검사시간, 검사자수, 체력적 소모, 재 촬영률, 환자의 불편 등에 대한 항목에서 SM방식의 검사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알 수 있었으며(p < 0.001), 영상의 평가에서도 고식적인 DR방식보다 SM방식의 영상이 높은 평가점수를 받았다. 본 연구의 결과로 대퇴골 검사 시 SM방식이 고식적인 DR방식에 비하여 유용함을 알 수 있었다.
거리 역자승 법칙에 관한 엑스선 감약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산란선 발생에서 적용하여 방사선사의 피폭을 저감할 수 있는 공간을 찾도록 알아보고자 하였다. 관전류량 10 mAs, 관전압 60 kVp, 70 kVp, 81 kVp, 90 kVp, 각각의 거리 60 cm, 120 cm, 180 cm에서 1차 선량을 측정하고, 산란선은 관전류량 20 mAs, 관전압 70 kVp, phantom의 중심부로부터 전면과 후면으로 42.5 cm, 52.5 cm, 62.5 cm 떨어진 곳에서 음 양극(좌우측)으로 각각 10 cm씩 60 cm까지 측정하였고, 거리역자승법칙과 비교하기 위해 전 후방 각각 42.5 cm, 85 cm, 127.5 cm에서 산란선을 측정하였다. 1차선은 거리가 2배에서는 20.52 mR(27.20%), 28.58 mR(25.20%), 38.82 mR(26.32%), 48.20 mR(26.27%)로 감약되고 거리가 3배에서는 7.06 mR(8.91%), 9.90 mR(8.73%), 13.64 mR(9.25%), 16.60 mR(9.05%)로 감약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산란선은 전 후방 각각 거리가 2배에서는 0.15 mR(23.09%), 0.15 mR(22.08%) 3배에서는 0.07 mR(10.43%), 0.06 mR(8.83%)로 감약되었다. 산란선의 발생량이 평균적으로 3사분면이 적게 발생하기에 환자를 붙잡고 촬영할 시에는 3사분면의 피사체에서 가능하면 거리를 두고 환자를 잡는 것이 피폭선량을 줄일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방사선사의 해외취업 및 국내 연계교육에 대하여 방사선과 재학생의 정보습득 실태와 요구도를 파악하여 향후 방사선과 교육의 국제화를 위한 교육적 개입전략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방사선과 재학생 688명에게 설문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방사선사 해외취업이나 이를 위한 연계교육에 관한 정보습득이 없다는 경우'가 487명(70.8%)이고 그 이유로 '교육의 기회가 없기 때문'이 424명(61.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외취업을 위한 교육방법으로 '유학을 하지 않고 학교자체에서 연계하여 실시하는 것을 선택한다'가 436명(63.4%)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외 취업에 대해 관심 있는 국가는 '호주'가 247명(35.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해외취업에 대한 인지정도가 낮은 반면에 관심, 필요성, 참여의향, 해외취업 희망 정도는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 흐름에 본 대상자들도 동감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전략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방사선사의 조영제 정맥확보 및 주입에 대한 직무 인식도를 분석하여 미래인력 대응안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임상의 방사선사 총 172명을 대상으로 인구학적 특성, 직무 우선 순위, 방사선사의 조영제 정맥확보 및 주입에 대한 인식도로 구성된 측정도구로 설문조사하였다. 통계분석은 기술통계, 빈도 분석, 독립표본 T-test 검정, ANOVA 분석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현재 임상 방사선사는 방사선사의 미래인력 대응안으로 정맥확보 및 조영제 주입 행위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로 인한 업무 가중성은 낮게 평가하였다. 둘째, 정맥확보 및 조영제 주입 행위에 대한 두려움은 유의한 차이를 보여 모든 방사선사의 직무보다는 선택적인 직무 행위로 수행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방사선사의 정맥확보 및 조영제 주입 행위에 대한 교육과정 및 면허증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연구가 요구된다. 넷째, 방사선사의 정맥확보 및 주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국민 의료서비스 향상과 방사선사 전문성 강화 및 직무 확장의 토대로 기대할 수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