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won, Na Hye;Shin, Dong Oh;Kim, Jinsung;Yoo, Jaeryong;Park, Min Seok;Kim, Kum Bae;Kim, Dong Wook;Choi, Sang Hyoun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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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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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50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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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When X-ray energy above 8 MV is used, photoneutrons are generated by the photonuclear reaction, which activates the components of linear accelerator (linac). Safely managing the radioactive material, when disposing linac or replacing components, is difficult, as the standards for the radioactive material management are not clear in Korea. We surveyed the management status of radioactive components occurred from medical linacs in Korea. And we also measured the activation of each part of the discarded Elekta linac using a survey meter and portable High Purity Germanium (HPGe) detector. We found that most medical institutions did not perform radiation measurements when disposing of radioactive components. The radioactive material was either stored within the institution or collected by the manufacturer. The surface dose rate measurements showed that the parts with high surface dose rates were target, primary collimator, and multileaf collimator (MLC). 60Co nuclide was detected in most parts, whereas for the target, 60Co and 184Re nuclides were detected. Results suggest that most institutions in Korea did not have the regulations for disposing radioactive waste from linac or the management procedures and standards were unclear. Further studies are underway to evaluate short-lived radionuclides and to lay the foundation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from medical linacs.
Radioactive iodine treatment has been widely used for nearly 50 years in the treatment of thyroid cancer to ablate residual thyroid tissue after thyroidectomy and to treat metastatic disease. Leukemia is a rare complication associated with the radioactive iodine therapy. The occurrence of leukemia is known to be related to the cumulative dosage of I-131 more than 37 GBq (1 Ci) and also associated with the intervals of less than 12 months between the repeated doses. We report a case of a 52 year-old female patient with papillary cancer of thyroid who developed acute myelogenous leukemia after the total 20.4 GBq (550 mCi) of I-131 therapy over 3.2 years and palliative radiation therapy (3000 cGy) due to multiple bone metastasis of papillary cancer.
국내 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과 관련하여 심사과정에서 많은 보완을 거치게 되고, 이 과정을 통과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용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의료기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효율을 높이고자 한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15개 의료기관의 의료용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및 계획서 작성 시 보완 요청된 사항들을 비교 검토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 안전법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서류작성에 필요한 세부 작성안 들을 도출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대표적인 보완요청사항들로는 비가연성 폐기물의 처분방법, 자체처분 예정 폐기물의 저장방법, 폐기물 자체처분의 정당성 및 자체처분 전 조치사항, 배기필터의 기준방사능 및 보관기간 산출, 폐기물 수량 측정 용기 보유 여부 및 증빙자료, 감마카운터 사용 시 측정효율 증명자료 첨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의료 방사성 폐기물 자체처분 가이드라인 구축을 통해 방사성동위원소 핵종 및 발생유형별 분류기준 등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자체처분 서류 작성에 따른 시간의 단축과 업무대행 지출비용이 발생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사성 폐기물의 장기간 보관에 따른 보관시설의 저장효율이 좋아지고 경제적 비용도 절감됨을 알 수 있었다. 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실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계자들의 업무효율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The use of ion-exchange resins for the treatment of radioactive wastes has many advantages, but thes eare rather expensive as compared with the Korean vermiculite. The Korean vermiculite has slightly different chemical constituents from the ones produced in other countries, and its physical properties might be applicable to the management of radioactive waste, in a small nuclear installation. The decontaminating effect of Korean vermiculite for the low-level radioactive liquid was investigated. $^{106}Ru,\;^{90}Sr,\;and\;^{137}Cs$ were utilized for the experiments. The removal rates by Korean vermiculite were calculated for $^{106}Ru,\;^{90}Sr\;and\;^{137}Cs$ and the removal rates increased as the weight of vermiculite in the exchange column increased. The decontaminating constants, $K_d$ of the Korean vermiculite for $^{106}Ru,\;^{90}Sr\;and\;^{137}Cs$ were 2.7, 69.3 and 263ml/g respectively. Through the results of experiments, the application of Korean vermiculite column to the treatment of low-level radioactive waste is quite feasible.
Purpose: The treatment of thyroid cancer patients was continuously in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ment of thyroid cancer patients, the establishment of iodine therapy site was also increased in each hospital. This treatment involves the administration of radioactive iodine, which will be given in the form of a capsule. Therefore, protections and managements for radioactive source pollution and radiation exposure should be necessary for radiation safety. Among the many problems, the problem of disposing the radioactive wastes was occurred. In this study, The date for self-disposal for radioactive wastes, which were contaminated in clothes, bedclothes and trash, were calculated. Materials and Methods: The number of iodine therapy ward was 15 in 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Medical and Sciences. Recently, 8 therapy wards were operated for iodine therapy patients and others were on standby for emergency treatment ward of any radiation accidents. Radioactive wastes, which were occurred in therapy ward, were clothes, bedclothes, bath cover for patients washing water and food and drink which was leftover by patients. Each sample was hold into the marinelli beaker (clothes, bedclothes, bath covers) and 90 ml beaker (food, drink, and washing water). The activities of collected samples were measured by HpGe MCA device (Multi Channel Analysis, CANBERRA, USA) Results: The storage period for the each kind of radioactive wastes was calculated by equation of storage periods based on the measurement outcomes. The average storage period was 60 days for the case of clothes, and the maximum storage period was 93 days for patient bottoms. The average storage period and the maximum storage period for the trash were 69 days and 97 days, respectively. The leftover foods and drinks had short storage period (the average storage period was 25 days and maximum storage period was 39 days), compared with other wastes. Conclusion: The proper storage period for disposing the radioactive waste (clothes, bedclothes and bath cover) was 100 days by the regulation on self-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n addition, the storage period for disposing the liquid radioactive waste was 120 days. The current regulation for radioactive waste self-disposing was not suitable for the circumstances of each radioactive therapy facility.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reduce the leftover food and drinks by adequate table setting for patients, and improve the process and regulation for disposing the short-half life radioactive wastes.
배경 : 방사선 외부 피폭에 대한 생물학적 선량측정방법에는 혈액학적 지표인 림프구 변화와 세포유전학적 지표인 염색체 분석을 통한 Ydr값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방사성 옥소 투여시와 같은 방사선 내부 피폭에 대해서는 생물학적 선량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여 피폭정도는 물론 방사성 옥소 투여용량을 반영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알려져 있지 못하다. 목적 : 갑상선 질환자에게 방사성 옥소 투여후 림프구 변화와 Ydr값을 추적관찰하여 이들을 방사선 내부 피폭에 대한 지표로 이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 갑상선 기능항진증 5명과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35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방사성 옥소 투여후 말초혈액 림프구 수를 2개원이상 추적검사 하였고, 림프구의 염색체 분석을 통해 Ydr값을 구했다. 결과: 1) 림프구 수는 방사성 옥소 투여 2주후 부터 감소되기 시작하여 6주와 8주후에 최대로 감소된후 점차 회복되었다. 2) 방사성 옥소량이 증가할 수록 림프구 수는 감소했다 (P<0.01) 3) Ydr값은 2주-8주 사이에는 대체로 일정하였다. 4) 방사성옥소 투여량에 따른 최대 Ydr값의 변화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p<0.00) 5) 2주째 Ydr값은 방사성옥소 투여량이 증가할 수록 증가하였다 (p<0.00) 6) 2주째 Ydr값은 2주째 림프구 수의 감소정도와 비례관계를 보였다 (p<0.00) 결론: 1) 방사성 옥소의 통상적 치료용량은 일시적 골수부전과 경도의 염색체이상을 초래하므로 8주 이상의 면밀한 추적관찰이 요구된다. 2) 생물학적 선량측정 방법으로서의 최대 림프구 감소치와 2주째 Ydr값과 최대 Ydr값은 방사성옥소 투여용량을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
최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보완을 거치게 되고, 기관별로 자체처분 최종 승인 과정에 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보완사항의 사례를 분석하여 자체처분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20개 기관별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절차서 및 계획서 작성 시 보완 요청된 사항들을 비교 검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원자력안전법 규정을 기준으로 심사 처리기간 산출 및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보완요청 사항들을 정리하여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시 서류에 필요한 세부 작성안들을 도출하였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대표적인 보완요청사항들은 방사성폐기물의 종류 및 핵종별 보관기간 산출, 포장 용기 등에 대한 내용, RASIS 보고 방법, 자체처분 예정 저장 방법 최종 처분업체 확인, 폐필터의 보관기간 산출, 방사성마크 부착 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최신 보완사항들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의 기대효과로는 서류 작성에 필요한 시간단축 및 업무처리 효율성의 증대와 방사성폐기물 보관실의 저장효율성 향상 및 경제적 비용절감이 있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한다면, 고충을 겪고 있는 관계자들의 업무효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 된다.
서울 아산병원 핵의학과에서는 방사성폐기함을 다수 비치하여 방사성폐기물을 수집하고 있으나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이 일반 의료폐기함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료폐기물에서 측정되는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원인을 파악하여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배출되는 물품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거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고시하는 액체폐기물이 방사성 자체 폐기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먼저 survey meter를 이용하여 본원 핵의학과 17개 구역의 방사능 측정값과 배후방사능 측정값을 비교한 결과 법적인 허용치를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이 중 11개 구역에서 의료 폐기함과 배후방사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실제 방사능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좀 더 정확한 방사능을 측정하고자 감마카운터를 이용하여 각각의 의료폐기함으로부터 알코올솜, poly glove, 방사의약실에서 배출되는 생리식염수에서 각각 30개씩 표본 추출하여 측정한 결과, 높은 수준의 방사능이 측정되었으며, 일부는 법적 허용치를 초과했다. 따라서 의료폐기함으로 폐기되는 알코올솜과 poly glove는 각 영상실과 방사의약실에 구비된 방사성폐기함에 폐기하고, 방사의약실에서 발생되는 생리식염수는 액체폐기물로써 RI정화조에 폐기하거나 또는 방사성 자체 폐기절차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하여 충분히 감쇄시킨 후 폐기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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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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