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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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 중심의 단체기록물 분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Producer-oriented Collective Record Classification System : In the case of the Democratic Reunification and the People's Movement)

  • 윤혜선;정연경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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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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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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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1999년 공공기록물 관리법이 제정되고 국내 기록관리는 주로 공공기록 관리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기록물 수집과 관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게 진행되어왔다. 본 연구는 1985년에 재야 여러 단체의 연합조직으로 창립되어 정권에 대항하여 활동하는 등 역사적 가치가 있지만 기록관리 및 이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이하 민통련)의 기록물을 바탕으로 민간 기록물의 생산자 중심의 단체컬렉션 분류체계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연구, 기록물 내용 분석 및 재조직, 분류체계 개발, 전문가 평가를 실시하였는데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연구와 이론적 고찰을 통해서 매뉴스크립트 컬렉션에 적합한 분류 방법을 알아보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디지털 아카이브인 오픈아카이브의 분류체계를 분석하여 단체컬렉션 구성의 의의를 밝혔다. 둘째, 민통련의 설립배경, 활동 등을 분석하고, 기록의 생산적 특징인 시기, 유형, 내용을 분석하였다. 셋째, 전명혁(2004)의 민주화운동 단체를 바탕으로 나눈 범주를 기본으로 연관이 없는 주제 영역은 제외하거나 재정의하고, 새롭게 필요한 영역은 추가하였다. 넷째, 민통련 단체컬렉션의 분류체계를 생산자(조직), 생산 시기, 주제, 유형으로 만들고 전문가 평가를 받은 후, 이를 반영해서 민통련 분류체계의 최종안을 완성하였고 민통련 기록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출처의 민통련 생산 기록을 재분류하여 해당기록으로의 접근과 활용이 용이한 분류체계를 개발함으로써 민통련 자료의 검색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단체 컬렉션 구성에 대한 하나의 사례로서 생산자 중심 분류의 기본 구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 돗토리현 아카이브 연구 (A Study on the Tottori Prefectural Archives, Japan)

  • 이경용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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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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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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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공문서관리법」 제정과 시행을 계기로 종전의 아카이브 기능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 과정을 통해 '기록관리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였다. 2012년 4월부터 시행된 이 조례에 따라 돗토리현은 기록관리 대상기관(공안위원회와 경찰본부 등)의 확대, '폐기예정부책' 공표와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의 도입, 아카이브의 역사공문서등에 대한 평가·선별 권한의 확대·강화 등 일련의 아카이브 제도를 개선하였다. 돗토리현 아카이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역사공문서등 보존조례'라는 또 하나의 조례를 2017년 4월부터 시행하였다. 이에 근거해서, 기초자치체 기록관리 지원 업무를 지방아카이브의 고유 업무 기능으로 설정하고, 박물관과 도서관 등 문화유산기관과 함께 기초자치체는 물론 해당 지역의 민간기록 보존을 위한 연계·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다. 열악한 기록문화 토양 위에서 '기록자치'를 지향하고 있는 한국의 지방아카이브의 사명과 비전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모색과 그 실현 과정의 공유,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아카이브 내·외부와의 협력 체계 구축과 다양한 연계 활동 확대를 위한 '모범적인' 참고 사례로써, 아카이브 본연의 역할과 기능 법제화를 통해 실현한 돗토리현 아카이브의 기록관리 개혁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록관리와 아카이브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역할을 중심으로 (An Study on Archival Management in Civil Sector : The Establishment of Local Government Archives in 2021)

  • 윤은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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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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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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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현재 2018년 경남기록원 설립 이후 11개 광역시도에서 지방기록물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들이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2009년 그 설립 초기부터 아카이브의 문화적 기능을 강조했다. 2009년 처음 논의가 시작되고 12년이 흐른 현재, 과연 이와 같은 초기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이상은 실현되고 있는가. 지방기록물관리기관과 더불어 기록관리의 행정적 담론을 넘어 문화적 차원으로 나가고자 하는 시도는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본고는 국가기록관리 체계 내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우리의 이상과 현실의 가늠자가 되고 있는 지점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간주하고, 민간기록관리의 관점에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현문제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에 2021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을 위해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등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를 분석하고, 이러한 보고서에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설립 특징과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Local Government Archives: Recommendations)

  • 지수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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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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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47-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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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16개 광역자치단체는 2006년 10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따라 소관 기록물의 영구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 운영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위의 개정 법률에 따라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에, 2006년 말까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고, 2007년 말까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운영계획을 수립할 것을 지시했으나, 2009년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은 하나도 설립되지 않았다. 국가기록원이나 시도의 현장 실무자들은 인력과 예산이 문제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왜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어떤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하는지, 기본적인 문제의식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의식 가운데, 이 글에서는 먼저 '지방기록관리의 현황과 과제', '기록관 설립 추진 실태', '기록관 설립계획의 문제점 등을 개괄적으로 정리한 뒤, 제대로 된 '지방기록관' 설립을 위해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인지, 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노력했다. 이 글의 핵심요지는 첫째, 지방기록관을 설립하기 전에 각각의 광역자치단체는 분야별 전문요원을 선발함과 동시에 적절한 구성과 방식으로 '지방기록관리위원회'를 설립하여, (1) 지방기록관 설립 추진(최고 의사결정 기구) (2) 전문요원 양성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3) 지방기록문화운동 활성화 계획 수립 (4) 지방기록관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심의 결정 (5) 지역 사정 및 주민 요구에 부합하는 '장기발전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 둘째, 각 자치단체별로 보존서고나 시설 등을 따로 설립하는 것보다는 성남, 대전, 부산에 존재하는 권역별 서고와 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셋째, 설립 이후 각각의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1) 법령에 규정된 해당 지역의 통상적인 기록관리 업무 (2) 해당 지방에서 생산된 모든 보존기록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평가 업무 (3) 민간기록을 포함한 각종 의미있는 지방기록의 수집 및 정리, 공개 및 활용 업무(수집 및 활용계획 수립 업무) (4) 지방기록문화운동의 매개 혹은 후원 업무 등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

대통령 전자기록물의 이관방식 변천과 개선방안 연구 19대 문재인 정부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Transition Process in Presidential Electronic Records Transfer and Improvement Measures : Focused on the Electronic Records of the 19th President Moon Jae-in's Administration)

  • 윤정훈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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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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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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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2007년 「대통령기록물법」 제정 이후, 16대 노무현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 사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있어 첨병으로써의 역할과 새로운 전자기록물 관리의 테스트 베드로써의 역할을 수행했었다.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을 이관할 때에는 16대 때의 전자기록물 이관방식을 계승하되, 몇 가지 혁신적인 시도가 있었다. 대통령기록관은 처음으로 대통령자문기관의 전자문서를 장기보존패키지로 변환한 후 온라인으로 이관 받았고,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 기록물생산기관의 행정정보 데이터세트를 SIARD 규격으로 이관을 받았다.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은 웹사이트를 OVF 형태로 시범적으로 이관 받았으며, 소셜미디어를 API를 통해 직접 수집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는 16대 노무현 정부 때부터 19대 문재인 정부 때까지 대통령 전자기록물 이관방식과 관련한 변천과정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19대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전자기록물 유형별 이관방식을 중심으로 주요성과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방의 역사기록관리 활성화 방안 연구 (Study on how to vitalize the historical record management of the provinces)

  • 손동유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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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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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5-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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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이 연구는 지방 기록관리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지방 기록관리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에 대하여 파악한 뒤, 기록관리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한 것이다. 단, 역사기록중심의 관리체계를 주요 논제로 하였다. 우리나라 지방의 역사기록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몇 가지 유형은 지역사 발간사업, 지방문화원의 활동, 역사기록수집 및 정리사업 등으로 볼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많은 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 못하며, 그 성과도 미미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하여 각 지방에서는 행정기록의 관리는 물론이고 역사기록의 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양자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집을 효과적으로 하는 것은 역사기록관리 업무의 관건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두어 기록의 수집계획부터 수집된 이후 프로세스까지 심도있게 수행해야 한다. 그리고 수집과정에서 기록물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과 역사기록 관리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최대한 형성하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에서는 저마다의 기록관리 장단기발전계획 수립, 기록관리 전문가 확보, 기록정보콘텐츠 서비스 등을 통해 지역의 역사기록관리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미국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오바마 행정부의 정부개방정책을 중심으로 (FOI and Government Records Management Reforms under Obama Administration)

  • 이상민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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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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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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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현대 민주정부에서 왜 공공정보에 대한 정보자유의 보장과 확대가 민주주의 정부의 근본 토대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부의 제도와 정책의 수립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한 혹은 제공받은 정보에 기초한 국민의 결정과 동의이다. 민주정부의 설명 책임성과 국민의 인지된 결정과 동의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공공정보의 공개이다. 효과적인 공공정보의 공개를 위해서는 좋은 공공기록관리가 필수적이다. 본고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에서의 정보자유의 확대와 정부기록관리 혁신 과정의 주요 쟁점과 내용을 고찰하여, 민주정부에서의 국민-정부 간의 소통과 신뢰를 증진시키는 정보자유제도를 구상하고, 민주적 거버넌스의 정보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굿 거버넌스 정부기록관리를 실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제도와 정부기록관리혁신이 노무현 정부 시기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시사점을 주는지 그 배경, 목적, 구체적 제도 내용, 제도를 실행하는 행정 구조와 정책추진 방식을 검토해본다. 오바마 행정부의 정보자유 정책의 핵심적 원칙은 '공개 추정주의'(presumption of disclosure)와 '사전적 능동적 정보공개'이다. 정보 자유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와는 달리, 오바마 행정부에서 정보자유법은 정부의 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선의 도구로 인식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개방성이 민주주의를 강화시키고 정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증진한다고 말했다. 개방정부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개방정부로 나아가는 투명성, 국민 참여, 협력이라는 세 가지 개방정부 혁신 원칙, 방법론을 제시했다. 개방정부 주요활동에는 정보자유제도의 강화, '개방정부 지침'과 행정기관 '개방정부 계획', Data.gov와 데이터에 의해 주도되는 혁신, 정부지출의 투명성 강화 활동, 정부기록관리혁신 활동이 있다. 디지털 시대의 전자적 업무환경에서 생산관리되는 전자기록을 잘 관리해야 하고 그것을 위한 기록관리 정책과 실무를 개혁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노무현 정부의 정부기록관리혁신과 오바마 행정부의 기록관리혁신의 차이점은 가치 지향의 차이가 아니라 그 민주적 가치가 뿌리내릴 정치행정 환경이나 민주주의 토양의 차이와 사회적 역량의 차이에 있다고 보인다. 미국에 존재하는 독립적인 정보자유감독기구와 공공기록관리기구의 설립은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인 개혁과제이다.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진 정보자유제도와 공공기록관리제도를 아래로부터 국민의 요구와 전문가 조직의 단결된 힘으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외국의 지방기록관과 한국의 지방기록자료관 설립 방향 (How to Establish Local Archives in Korea)

  • 박찬승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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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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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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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0
  • Based on the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of Public Agencies Act" enacted from the year 2000, the Korean local districts, in a near future, will establish local archives. According to this law, the archives of provincial states and municipal cities are to be conserved permanently, whereas the archives of local districts are to be conserved temporally. Subsequently, the important archives that are categorized as the permanent documents will be transferred to the provincial archives. However the Korean local districts, which are well known for long history of self-administration, are better to preserve permanent documents in their own archives. Moreover, it is necessary for the local archives to collect and compile public and private documents as well. Also it is advisable for the local archives to associate with local citizens by holding lectures and exhibitions which would endow the archives a status as the cultural centre for local districts. By doing so, the local archives could be more important to the population for their cultural and practical necessities than the remotely municipal archives.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rule of field preservation, it is better to conserve documents in the local archives. If the government will decide to transfer permanent documents to the municipal archives, the local archives are recommended to keep micro-film copy by themselves.

경남의 모든 기록은 경상남도기록원으로 통한다 (All Records in Gyeongnam Are Stored in the Gyeongsangnam-do Archives)

  • 전가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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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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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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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경상남도기록원은 지방에서 최초로 건립된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다. 2007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 설립 의무화 되어 17개 시도 모두 건립을 위한 최초계획을 작성한 후, 약 10년이 지나서야 경남에서 그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물론 처음계획(신축)과 달리 리모델링 건물로 인해 서고면적, 건축비 등 많은 부분이 축소되었지만 건립은 성공적이었다. 기록과 그것의 관리 불모지, 경남에서 첫발을 내딛은 경상남도기록원은 2014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기록관리의 발전과 기록문화의 확산이라는 목표로 끊임없이 정진하고 있다. 그러나 '처음'이라는 것은 생소하고 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선언적인 법률의 실질적 구현과 도민과 함께하는 기록문화 확산의 실현 등 그동안 생각하지 못한 여러 일들을 수행하고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때문에 '처음'은 영광이라기보다 책임감이 더 필요한 단어인지 모른다. 지금 경상남도기록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과 그것의 결과물에 책임감을 갖고 가려고 한다. 시간이 흘러 경상남도기록원을 생각할 때 '최초'만이 아닌 기록문화 확산의 선도자, 책임자로서 기억되도록 매일을 기록하겠다.

영구기록물관리기관 보존기록물 정수점검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분석 (An Analysis on the Legislation and Amendment of the Inventory Act in the Archives)

  • 강현민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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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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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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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1999년 1월 29일 제정된 공공기록물관리법 정수점검 관련 조항에 따라 기록관, 특수기록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매2년 전수1회' 주기로 정수점검을 실시해 왔다. 특히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은 그 동안 적극적인 수집활동을 통해 보존기록물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나, 기존 정수점검 관련 법령 조항으로 인해 정수점검 수행 시 많은 문제점과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었다. 본고는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정수점검 업무에 대해 새롭게 제 개정된 법령의 개정사유, 내용, 목적 및 입법취지 등을 소개하고 기존 업무의 문제점과 변경된 업무의 개선사항을 분석하였다. 필자는 다년간 정수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발견된 문제점과 근본적 해결을 위해 시행규칙 제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초안 및 최종안 작성과 법제처 법률검토를 거쳐 2016년 8월 29일부터 새로운 정수점검 관련 법 조항을 제 개정하였다. 제 개정된 정수점검 관련 법조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최소 매4년 전수1회'라는 탄력적 정수점검 주기적용과 '사후조치 의무화' 규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