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public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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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심층 웹기록물 아카이빙을 위한 메타데이터 설계 (Metadata Design for Archiving Public Deep Web Records)

  • 차승준;최윤정;이규철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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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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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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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웹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공공기관에서는 웹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또한 국가와 시민간의 연결통로로 사용하고 있다. 웹기록물은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웹 사이트상에서의 업무처리의 결과로, 정보로서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으나 보존의 방법과 도구가 부족하여 많은 양의 자원들이 소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웹기록물의 한 분류인 심층 웹기록물 아카이빙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설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국외 연구기관 및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심층 웹기록물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국내 공공기관의 심층 웹기록물을 정의하였다. 정의된 심층 웹기록물을 바탕으로 아카이빙에 필요한 메타데이터 항목을 설계하고, 국내외 호환성을 위해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과 더블린코어 메타데이터와의 관계를 설명하였다. 이는 국내 웹기록물 아카이빙의 기반기술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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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록에 대한 '거시평가(Macroappraisal)' 적용 시론 (The performance model of Macroappraisal for appraisal of public records in Korea)

  • 이승억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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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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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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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거시평가는 기록의 대량생산 환경에서 기능분석에 의한 기록을 효과적으로 감축하는데 필요한 유용한 수단을 제공한다. 거시평가는 기록 자체가 아니라 기록이 만들어진 배경적 요인에 주목하며 개별기록이 아닌 집합기록의 중요도를 평가한다. 또한 미래 이용자에게 필요한 유용성이 아니라 현재적 활용의 유용성을 기준으로 한다. 거시평가는 캐나다, 네덜란드, 호주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데 특히, 캐나다는 거시평가에 관하여 비교적 완성된 이론 기반과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판단된다. 이 글은 이러한 캐나다의 거시평가 사례를 기본으로 하여 한국에서의 국토개발정책 수립분야와 관련한 공공기록물에 거시평가를 도입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기록물 보존장소 변경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Plan to Improve the System According to the Change of Records Preservation Place : Focused on the Regulation for Public Records)

  • 임진수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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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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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9-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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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14년 11월에 개정된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30조(보존장소)로 인해 영구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의 장이 지정한 기록물은 기록관(특수기록관)에서도 계속 보존·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경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해당 기록관들은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보존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에 관한 제반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는 등 기존과는 다른 운영 및 보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만 한다. 하지만 보존장소 변경에 관한 대상선정 기준(사료적 가치)이 다소 모호하고, 지정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기록관의 변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부재한 상황이어서 추가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의 보존장소 변경 조치 현황과 해당 기록관들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공공기록물법령을 중심으로 보완 및 개선사항들에 대하여 제안해 보고자 한다.

일본의 비밀기록관리 체제에 대한 연구 특정비밀보호법 제정·시행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A Study on Confidential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Japan)

  • 남경호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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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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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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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일본은 행정기관의 기록관리 부실을 방지하고 국민에 대한 설명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2011년부터 공문서관리법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공문서관리법이 행정기관에 변화를 가져오기도 전에 2013년 특정비밀보호법이 제정되었다. 특정비밀보호법은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을 후퇴시킨다는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특정비밀보호법의 제정 배경과 법률 구성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특정비밀보호법이 내포한 적성평가 제도의 인권침해 가능성, 독립적인 감시기관의 역할 미비, 내부고발이 불가능한 구조, 광범위한 비밀지정 가능성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그 문제점이 일본의 기록관리 및 정보공개 체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비밀기록관리 체제 개선 시 법률 수준의 제도 정비, 비밀기록관리의 명확한 목적 설정, 트와니 원칙의 준용,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감시기관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기록의 속성과 메타데이터 표준을 통해 본 한국의 기록·기록기술 (Evaluating Records and Their Descriptive Elements in the Records Management of Korea on the Ba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a Record and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s)

  • 김익한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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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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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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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ISO 15489:2001 addresses the principles and requirements with which organizations, both public and private, should comply on the management of their records to ensure that adequate records are created, captured and managed. The standard defines the characteristics that a record should have through records management system as follows: authenticity, reliability, integrity, and usability. Authenticity means that records can be proven to be what it purports to be, to have been created or sent by the person purported to have created or sent it, and to have been created or sent at the time purported. Reliability means that the contents of the records can be trusted as a full and accurate representation of the transactions, activities or facts to which they attest and can be depended upon in the course of subsequent transactions or activities. Integrity refers to ensuring that a record is complete and unaltered. Usability means that records can be located, retrieved, presented and interpreted. In order to have these characteristics, a record should be persistently linked to the metadata necessary to document a transaction. Metadata is "data describing context, content and structure of records and their management through time." Metadata ensure the creation and maintenance of authentic, reliable and usable records and the protection of the integrity of those records. It could be implemented by creating and capturing records management metadata in systems that create and manage records. There have been some projects and standard initiatives to identify a core set of records management metadata. Included are the Australian Recordkeeping Metadata Standard and the British Metadata Standard which is part of the Requirements for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System. Recently ISO/TS 23081-1 is published to implement metadata requirements within the framework of ISO 15489. Public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is ruled by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Archives by Public Agencies and Administrative Records Management Regulation. This article evaluates records and their descriptive elements captured and maintained by the records management system in Korea on the basis of the international metadata standards.

기록으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제도적 고찰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Legal Issues of Public Data Management as Records: Focused on Analysis of the Act on Provision and Use of Public Data)

  • 김유승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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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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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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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공공데이터법"을 중심으로 관련 법제도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록으로서의 공공데이터 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미비점을 비판적으로 논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다학제 영역의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공데이터와 그 유사 용어를 이론적 측면에서 논하였으며, 관련 법령의 연혁을 살펴보았다. "공공데이터법"의 제정 의의와 주요내용을 법이 규정한 관련 위원회 및 기관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제공대상 범위설정의 문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의 전문성 및 기능의 실효성', '공공데이터의 낮은 품질', '절차법적 한계와 기록관리 관점의 부재' 등 4가지 논점의 비판적 분석을 통해 법령을 고찰하였다.

공공기관 기록물관리에서의 QR코드 도입사례와 이용만족도 연구 (A Case Study on Quick Response (QR) Codes and Satisfaction in the Management of Public Records)

  • 홍덕용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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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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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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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업무에 QR코드의 도입사례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업무만족감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QR코드의 정의와 기록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이용자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고 QR코드를 이용한 도입사례를 살펴보았다. 기록관에 QR코드를 적용하려는 이유는 현재 공공기관에서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1인체제이다. 직원 수와 기록물의 양은 방대해지고 있다. 모든 업무의 내용을 숙지하여 정확하게 설명해야하고 기록관리 생애주기 이해가 부족한 직원들에게 전문적인 내용을 무한반복 설명을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도입사례로는 비전자 기록물등록 방법 안내, 중요기록물 및 행정박물 위치 및 이력 안내, 표준기록관리 교육 제공으로 나눴다. 이를 연구자가 제작한 '기록관리 안내서'(QR코드 유무)를 부산광역시 S구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적용하여 연구하였다. 기록관리안내 만족도는 QR코드 활용 유무에 따라 의미 있는 차이가 있었다. 2017년 12월, 1차 조사와 2018년 3월 2차 조사를 비교분석하였을 때 실험집단의 경우 1차 조사에서 평균 2.94였으나 2차 조사에서 3.75로 결과치가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이는 기존의 활자로 제공하는 안내보다 QR코드를 도입하여 안내 하는 것이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QR코드를 활용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도입사례와 이용자 만족도를 알아보는 것이지만 기록관리시스템(RMS)과 문서생산시스템에 접목시켜 완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공공기관 기록관리 평가제도의 현황과 개선방향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for Evaluation System of Records Management in Public Institutions)

  • 박종연;이해영;서효선;김우희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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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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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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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공공기관에 기록관리 평가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난 10년간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평가제도는 기록물관리전문요원 배치와 기록관인프라 확충에도 기여하였으나, 현 시점에서는 서열화, 환류조치의 미흡 등 여러 가지 문제점들로 인하여 새로운 평가체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록관리 평가제도에 대한 변화과정 검토를 통해 현황분석을 진행하였고,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다양한 방식의 의견수렴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여러 문제점 분석에 기반하여 제안한 새로운 기록관리 평가의 방향은 단계별 도입, 기관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표선정, 거버넌스 체계의 도입, 기관의 자율적 지표선정에 의한 자체평가, 그리고 국가기록원의 컨설팅기능 강화 등이다.

참여정부 기록관리정책의 특징 (The characteristics of Records Management Policy during Participation Government(2003~2008))

  • 이영학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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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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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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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기록관리제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온 시기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이며, 특히 참여정부(2003~2008년)가 기록관리혁신 정책을 펴던 시기이다. 이 글은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에서 특징적 현상을 언급한 글이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추진주체는 노무현대통령을 비롯한 대통령비서실 특히 기록관리비서관실,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산하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이다. 이 세 주체는 정책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경쟁을 벌이기도 하였지만, 서로 협력하면서 기록관리의 혁신을 주도해갔다.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의 집행에서 주요한 특징은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즉 기록관리를 둘러싼 이해관계 단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참여정부는 시민단체와 언론의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학계의 전문가를 참여시켜 기록관리혁신전문위원회와 혁신분권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을 입안하고 점검해가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징은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였다는 점이다. 2005년 연구직 공무원에 기록연구직렬을 신설하고 중앙부처에 기록연구사를 배치하여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을 본격적으로 배치함으로써, 공공기록관리의 체계를 마련하고 기록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였다. 이후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은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민간기록관에도 채용됨으로써 한국기록관리의 새로운 단계를 열어가게 되었다. 끝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한국의 기록관리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전자정부시대에 알맞게 이전 법률을 전부 개정하였으며,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한 나라의 기록관리제도의 정착 정도는 그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의 정도를 나타낸다. 다음 정부에서는 참여정부의 기록관리정책을 극복하면서 '새 거버넌스 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먼저 기록관리 주체가 정부뿐 아니라 시민사회, 지역자치,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거버넌스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관리의 대상은 업무의 입안과 집행뿐 아니라 결과 및 영향까지 기록화하는 민주형이 되어야 한다. 기록화의 방법은 관계되는 주체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같이 참여하는 형태가 되어야 한다.

공공기록관리분야의 빅데이터 활용 방법과 시사점 제안 (Big Data Utilization and Policy Suggestions in Public Records Management)

  • 홍덕용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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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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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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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오늘날 기록관리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정부의 규모와 여러 기능들이 확대되면서 행정업무에서 발생하는 기록과 그에 따른 데이터 생산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커졌다. 빅데이터의 특성을 가진 공공기록물의 개념과 빅데이터 특징을 연계하여 사례로 설명한다. 빅데이터 발생 환경에 따른 사회적, 기술적, 환경적, 경제적, 정치적 영역으로 살펴보기 위해 'STEEP'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기록관리분야에서 빅데이터 기술 적용 적절함과 필요성을 알아보고 활용이 가능한 업무 분석을 통해 공공기록관리 업무의 최우선 적용 가능한 프레임워크를 도식하고 업무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기록관리 절차와 표준에 '분석' 단계를 넣고 기록관과 기록물관리전문요원들에 의해 빅데이터 분석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신규 조직과 추가연구와 시도가 필요하다. 둘째, 많은 양의 데이터 속에 비구조화 되어있고 숨겨져 있는 패턴을 발견할 수 있도록 통합적 사고와 관련이 있는 '빅데이터 분석 자격'을 갖춘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양성하여야 한다. 셋째, 공공기록분야에 빅데이터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하여 자가 학습 시킨 후, 맥락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 현상과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