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전자의무기록을 도입하고 있지만, 의료기관이 폐업했을 경우의 기록물 관리 및 보존에 있어서 많은 맹점이 존재한다. 폐업 의료기관의 기록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로 기록을 이관하는 폐업 의료기관의 수가 현저히 적고, 전자의무기록을 사용하는 의료기관마다 사용하는 시스템 및 서식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관을 받는 보건소에서도 해당 기록을 열람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건소의 현실과 전자의무기록이라는 특수성에 부합한 관리기준 및 지침 또한 부재한 상황이다. 최근 폐업 의료기관의 의료기록에 대한 보건소의 보관책임 강화 법안이 통과함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할 보건소의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방안 마련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관계 법령을 살펴보고 관리·보존이 미흡한 폐업 의료기관 전자의무기록 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문헌조사를 비롯한 정보공개청구 및 전화인터뷰 등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적·기술적·행정적인 측면에서의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외부적으로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위한 업무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업무혁신을 위한 범정부 기능분류체계가 수립되어 행정기관의 업무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동시에 자료관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미비한 기능에 대한 불만이 가중되고,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기록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05년 9월부터 5개월간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시스템 혁신 정보화전략계획수립(ISP)' 용역사업을 수행하였다. 이 용역사업에서는 기존의 기록관리프로세스를 전자기록관리체계에 걸맞게 재설계하였고,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시스템 모델을 제시하였다. 기록물관리법 제정이후, 행정기관의 기록관리는 종이기록을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개념에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번에 수립된 개선모델에서는 종이기록을 대체해 가고 있는 전자기록에 주목하고 전자기록의 속성을 고려한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것은 행정기관의 업무가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행되는 것이 보편화되어 감에 따라, 기록관리영역에서도 본격적으로 전자기록관리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본 논문에서는 전자기록관리와 관련된 개선모델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한계를 살펴봄으로써,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향후 방향을 이해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선모델 분석에 앞서, 변화된 행정환경과 그에 따른 기록관리상의 제문제를 검토하였다. 업무관리시스템과 정부의 기능분류체계는 업무측면에서 범정부의 실적을 온라인으로 관리하고 정부기능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공통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나, 기록관리측면에서는 기록관리대상의 재정의와 획득방법의 부재, 기록물분류기준표와의 이원화, 그리고 자료관시스템의 전자기록관리의 한계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기록관리시스템 개선모델에서는 확대된 기록관리대상을 포괄할 수 있는 범용적인 전자기록철의 구조를 설계하고, 업무분류에 기반한 기록분류체계를 도입하며, 전자기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기능을 추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이 모델은 다양한 생산시스템의 기록관리 대상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방법을 모색하고 있고, 기록분류체계 및 보존기간 운영방식에 있어 기관별 기록관의 역할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전자기록의 진본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의 주요 기능이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국제표준과 선진사례의 추세와 부합하는 전자기록관리시스템의 기반을 마련하였다고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혁신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전자기록 시대의 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는 걸음마 단계이다. 앞으로 행정정보시스템 등 상이한 기록구조의 획득방안, 기록분류체계의 질적수준의 확보, 기 개발된 보존기술의 검증 등이 보다 더 심도 있게 연구되고 실행될 때, 선진적인 전자기록관리시스템으로서의 전망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비용 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이 전자기록을 자체적으로 관리하거나 민간 기록관리기관에 그 저장과 보존을 위탁하고자 하는 결정을 내릴 때 관리 비용을 비교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CoMMPER 비용 모형을 기본 틀로 선정하였으며, 자체관리와 위탁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일부 영역과 요소, 요인을 수정하여 M-CoMMPER를 구성하였다. 모형 수정을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여 공공 전자기록의 위탁 관리 시 추가로 고려해야할 영역과 요소를 배치하고, 범용요인 리스트를 제안하여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록관리기관이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범용 비용 요인을 포함하여 수정된 CoMMPER 모형을 공공기관이 자체관리와 민간 위탁관리의 경우를 나누어 적용해보면서 그 경제성을 분석할 때에 고려해야 할 지점을 드러냈다.
This paper treated what are congressional records which are one of core fields of national records and what kind of significant records they have. The characteristics of "substantive records" of the institution among public records are as follows: firstly, their contents depend on the inherent function of the institution; secondly, their types differ by the character of basic unit(member); thirdly, their sources are determined by the character of institution. Starting from the above points of view, the contents, characteristics, main sources, and types by sources of congressional records were presented.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2, the substantial records, which document the intrinsic function of congress on the basis of analyses of inherent function and structural uniqueness of congress have natures of which the contents are "legislative records", "oversight records", and "political activity records" starting from the inherency of congress as the people's representation. The typical natures of congress records are related with the specialty that the basic unit of congress structure is an individual congressman as an indepent national institution and congress is a council of these congressmen. Firstly, the records of congressmen as basic member of congress are the national records with the type of personal records. Secondly, "council records" produced by the council (commettee and main conference), which have evidencial and informative value for decision making through the process of investigating, discussing and voting bill and policy (item) of the basis for national management, are very special kind of records, such as item records, decision records, journal records, and congress assistant records. Because congressmen and councils composing congress have an equal inter-relationship in the structure of congress, the main sources of congress records are an individual congressman and all the councils. In chapter 3, the contents and sorts of main records are discribed, centering around congressmen and councils as the main sources of congress records. In chapter 4, the management of records of congressmen is issued as an urgent subject for the management of congress records, instead of conclusions.
전문적 기록관리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핵심적인 기반은 조직과 인력, 그리고 조직과 인력에 부여되는 책임과 권한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기록관리의 혁신에서 역점을 두어야 할 점은 기록관을 필두로 각급 기록물관리기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역할을 재규정하고, 조직 및 인력 배치를 정상화하며 법규상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록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 기타 공공기관 등이 조직과 인력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법규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가기록관리 혁신 TF(2017.9-2017.12) 보고서의 내용을 토대로 하였지만 현안 과제를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재정리하고, 기록전문직의 의견을 반영하여 혁신과제 설정의 근거를 보강하였다.
지난 몇 년 간 지속된 국가기록관리 차원의 제도적, 조직적, 시스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기록관리의 시작점인 개별 공공 기관의 기록관리 현실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 국가기록관리의 발전을 공공기관 기록관리의 전반적인 혁신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혁신의 방향과 실천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개별 기관의 기록관리를 주도해 가야 하는 기록관리 담당자가 이를 공유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록관리 평가'를 기록관리 혁신과 기록관리 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공통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도구로서 정의하고, 전 공공기관에 적용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록관리법령과 표준, 국가기록관리혁신 로드맵과 국내 외의 기록관리현황 평가 사례를 통해 기록관리의 요건을 추출하여, 이를 조직환경, 기록관리업무, 처리과기록관리 세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 조직환경 부문은 기관의 기록관리 정책과 책임, 인력과 물리적인 환경에 대한 평가이고, 기록관리업무 부문은 개별 기관의 기록관리기관이 수행하는 기록물 생산제어, 기록관리기준관리, 기록물 인수 보존 평가와 서비스, 기록관리에 대한 점검 등의 수준을 측정한다. 처리과기록관리 부문은 각 기관별로 처리과에 대한 기록관리현황 점검 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생산과 등록, 정리, 이관에 관한 사항으로 내용을 구성하였다.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한 평가를 위해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모든 평가지표를 정량평가의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패러다임이 데이터 중심으로 바뀐 이 시대에 공적 연구기관에서는 어떻게 연구기록을 평가해야 하는지 방향을 정하고, 중요한 기록을 판단할 수 있는 평가기준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연구범위는 국가차원이 아니라 연구기관 단위에서 적용가능한 평가기준을 설계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국내외 3개 공적 연구기관의 연구기록 평가기준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연구 가치, 역사적 가치, 유일성, 경제적 비용 등 10개의 평가영역으로 구성된 장기보존 대상 연구기록 평가선별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사례의 충분성 측면과 제시한 평가기준이 핵심 평가자들인 연구자들로부터 검증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관차원에서는 물론, 국가차원에서도 아직 어떠한 연구기록 평가 방향이 서있지 않는 현 상황에서 연구기록에 대한 가치 판단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이를 통해 역으로 생산 관리 보존해야 하는 연구기록의 범위와 유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연구기관이 생산하는 핵심기록인 연구기록을 어떤 관점에서 그 중요성을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해결에 본 연구가 작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특수기록관에서 관리되는 기록들은 실질적인 권력 주체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생산되고 관리되는 핵심기록들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는 특수기록관에 한해 소관 비공개기록물의 이관시기를 생산연도 종료 후 3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30년이 지난 후에도 업무수행에 계속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관시기를 연장할 수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특수기록관리 제도의 예외적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해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수기록관의 의미뿐 아니라 특수기록물의 특징과 범위, 유형에 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고는 첫째, 국가기록원의 백서와 통계자료에서 드러난 특수기록물의 이관 현황을 분석하고 특수기록물과 특수기록관의 유형과 범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둘째, 특수기록관의 설립과 조직체계에 따른 운영방식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였다.
2022년 현재 행정안전부 정부24 웹사이트에 등록된 공공부문 인터넷 웹사이트는 1만 7천여 개이다. 이처럼 많은 웹사이트를 기록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록물 생산기관과 기록물관리기관이 상호 간 직접 이관하는 방식은 많은 인적·물적자원을 필요로 한다. 각 웹사이트 구동에 필요한 운영 소프트웨어와 응용소프트웨어 기술을 기록물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운영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웹수집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웹사이트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방식이 국내외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공공부문 인터넷 웹사이트를 원격으로 수집하여 기록으로 관리할 때 필요한 웹수집기의 성능을 비교하였다. 선행연구 및 문헌조사 등에서 검토한 다수의 웹수집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단계별 검토를 거쳐 가장 적합한 웹수집기를 선정하였다. 성능 평가 과정에는 일부 공공기관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실제 원격 수집 성능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웹기록 관리를 위해 웹수집기 선택이 필요한 기관에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성능 비교 정보를 제공한다.
비공개 세부 기준은 기관에서 비공개해야 하는 대상 정보와 그에 대한 근거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수립 및 공개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현행화가 요구된다. 실무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도구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주요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 세부 기준'의 취지와 역할을 돌아보거나 공공기관의 개발, 운영 현황을 살펴 본 연구는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발주기관과 연구사업 수행팀의 전략을 A기관 사례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두 기관 간의 의사소통 및 사업 과정 중의 세부사항을 공유함으로서 향후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발 하려는 공공기관에 실무적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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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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