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한-ASEAN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으로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에서 공공도서관이 정보소외계층인 여성들에게 ICT 리터러시 교육 및 활용 공간으로서 적합한지 알아보고, 향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ASEAN 회원국 공공도서관 여성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ASEAN 회원국 10개국의 사서 및 정보전문가와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8.8%가 공공도서관이 ICT 교육장소로 적합하며, 접근이 편리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도서관 이용 목적에 대하여 27.5%가 정보검색과 이메일 등 ICT를 이용하기 위해 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서 및 정보전문가와의 인터뷰 결과 효율적인 ICT 리터러시 교육을 위해서는 인터넷과 컴퓨터 기반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며, ICT 리터러시 교육 담당자를 위한 기술 교육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재정 확충 및 세부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경로연금은 급여수준이 미미하고 제도규모도 크지 않지만, 공적연금과 공공부조로부터 배제된 저소득 노령계층에게 유일한 공적소득보장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위상과 역할을 갖고 있다. 특히 공적연금이 미성숙한 현단계에서 경로연금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경로연금이 지금 중요한 정책기로에 서 있다. 국가정책 차원에서 경로연금 수급자를 매년 증가하여 책정해도 실제 수급자 규모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는 반면, 공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여진 노령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은 여전하다. 본 논문에서는 왜 노령소득보장체계상에 욕구와 자원의 부정합(mis-matching)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다 근본적으로 향후 인구고령화의 가속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가족구조의 변화 등 경제사회적 여건의 질적 변화에 부합하는 노령소득보장체계의 재편방향을 모색하는 가운데 과연 경로연금이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를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노령소득보장체계가 갖추어야 할 원칙적인 기본방향을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보편적 개별보장(universal and individual security)의 원칙;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원칙; 형평성(equity)의 원칙. 이러한 대원칙하에서 본 논문은 경로연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크게 두 가지로 제안하였다. 하나는 현행 경과적이고 한시적인 제도의 틀을 유지하면서 제도의 충실화를 기하는 방향이고, 다른 하나는 경로연금제도를 공적연금과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질 노령계층의 공적소득보장제도로서의 역할을 지속하는 방향이다. 이 때 경로연금의 발전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는 공적연금의 역할이다. 만일, 공적연금이 현행 1소득자 1연금 체계로 계속 운영된다면 경로연금과 같은 무갹출연금적 성격의 제도는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만일 공적연금이 1인 1연금의 틀을 갖춘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으로 재편되어 기초연금이 실질적으로 전노령계층에 대한 기초보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경로연금은 본래 제도의 목적대로 공적연금 성숙기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현행 제도의 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즉, 공적연금이 실질적인 전국민 기초보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경로연금 발전방향의 향배가 달려 있다고 하겠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how laws related to the nursing profession can be improved by analyzing the rules and regulations concerning nursing. Furthermore, to help settle legal matters in the process of doing nursing work. The data used for the study are the Health and Medical Act, the Maternal and Child Health Act, the School Health Act, the Special Act for Health and Medical Service in Rural Areas, the Industrial Health & Safety Act and the Notice on Nursing Professional Courses analyzed by age and conten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 First, basic nursing practice includes 'nursing care for recuperation and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and in special areas including the pre-vention of disease, maintenance of health, control of environment, and other therapeutic activities. It is suggested that the phrase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should be eliminated as it limits the basic nursing practice to the assistance of the medical treatment. Second, Article 56 of the Health & Medical Act prescribes a special nurse but it does not prescribe a specific job. Accordingly, the new provison concerning the specific jobs of a special nurse should be added or a job guide should be inseated. Third, it is prescribed that those who have completed the training course after obtaining a license are qualified to be a midwife, a special nurse and a nurse practitioner working in special areas. However, school nurses, occupational health nurses and maternal and health workers are required to obtain a nurse license, but not to take an additional training course. Nurses working in special areas should be legally recognized as nurse specialists. The regulations to control various qualification standards consistently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the qualifications and types of nurses by area prescribed by Article 54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are not consistent with those of special nurses as recognized by affiliated organizations of the Korean Nurse Association and some hospitals. Accordingly, the qualifications and types of special nurses should be adjusted in consideration of special nurses. Fifth, as Article 16, Paragraph 2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does not prescribe the type and scope of first - aid treatment that nurses can provide, the first-aid treatment of nurses might be considered as an unlicensed practice. The specific regulations regarding these matters should be established. Sixth, the contents of the nursing record, which are prescribed by Article 21 of the Health and Medical Act as a duty, include 1) matters concerning body temperature, pulse, breath and blood pressure 2) matters concerning drug prescription 3) matters concerning input and output 4) matters concerning the treatment and nursing care (Article 17 of the Enforcement Regulations, Health and Medical Act). However, these matters are limited to basic nursing care and assistance in medical treatment. The new recording methods on nursing process are suggested to be adopted legally. Seventh, the prescription right entrusted to nurses which are prescribed by the School Health Act, the Special Act on Health and Medical Service for Rural Areas, and the Industrial Health and Safety Act are not consistent with the rights of nurses as prescribed by the Health and Medical Act. New regulations prescribing the partial right for medical treatment entrusted to nurses in consideration of the restraint of time and place in emergency situations should be established.
본 연구는 의료급여환자와 가족 3인, 요양병원에 4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종사자 5인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통하여 도덕적해이가 우려되고 있는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이용과정과 입원, 의료서비스, 퇴원과 전원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요양병원 입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선택보다는 의료기관간의 연계와 유치를 위한 경쟁적 홍보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둘째, 의료급여환자의 요양병원 장기입원의 원인은 본인부담이 적어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도 있었지만 거주지 부재, 간병인 부재 등 퇴원 후 사회적인 보호수단이 없는 것도 주요 원인이었다. 셋째, 대다수 의료급여환자들이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지만, 건강보험환자에 비해 필요성이 높지 않음에도 입원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넷째,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는 재활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간호인력과 간병인의 역할이 중요하였다. 다섯째, 의료급여환자들은 요양병원 의료비를 수급비와 가족지원 등으로 부담하고 있지만, 일부 환자들은 병원에서 간병비나 본인부담을 면제 혹은 감면받고 있었다. 여섯째, 공공기관과 사회복지기관은 요양병원에 환자를 의뢰한 이후 지속적인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퇴원 후 지역사회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1996년 미국 복지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미국의 경험이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줄 수 있는 함의를 모색하고자 아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저소득층의 복지의존성을 줄이고 노동을 통한 자립을 강조하는 미국의 복지개혁은 공공부조의 수급기간을 제안하고 근로조건부를 강화하며 노동활동을 장려하는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때마침 이루어진 거시경제의 유례없는 호조에 힘입어 복지개혁은 공공부조 수급자의 획기적인 감소, 저소득편모가구의 노동활동 증가, 그리고 아동빈곤의 감소 등 몇 가지 긍정적인 변화를 이룩하였다. 그러나 저임금과 불안정안 고용지위로 인해 많은 공공부조 수급탈피자들이 실업의 위엄에 크게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 여전히 빈곤상태에 놓여 있다. 특히, 노동활동을 강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저소득편모가구는 노동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다양한 장애요인으로 인해 취업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소득가구에 대한 소득보장과 자활의 성취라는 다소 상충되기도 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처한 상환에 대한 세밀한 평가를 통해 노동활동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공공부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험은 자활조건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도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공공부조정책에 유용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In the last two decades, the welfare states have undergone the changes of restructuring towards two ways. One is a restructuring of workfare and the other is a restructuring of the gender model of welfare state. In Korea, the workfare is reflecting on the DJ Welfarism 'Productive Welfare', but the gender model has a little effect on the public policies. By the way, It is imported that has the gender perspective in approaching the self-supporting program in the public assistance representing of the DJ Welfarism. Because almost 60% of the beneficiaries of the program are women. The Gender-mainstreaming strategy criticizes for the laws, the public policies, the public programs that considered gender-neutral or gender-blinded, and then complete the equality between women and men through the modification or development of those. The approach of Gender-mainstreaming is very important strategy for not only women who are self-reliance recipient but also successful settlement of self-supporting program. Nowadays that program is not execute yet. Then we hardly have information about recipients and the results that expected from that. At this point of gender-mainstreaming, this report suggest the strategy to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in the basics of analysis for the low-income unemployed and the government policy response to unemployment. For the gender models of the self-supporting program,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rowing the male breadwinner model and adoption the dural-earner model (the gender model) about that program. Then we must produce gender-statistics data, develop programs for public work, job replacement, job training, evaluating system, etc. with gender perspective.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결혼해체를 경험한 여성의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을 고찰하였다. 주요한 결과는 첫째,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주요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유의하게 차이가 나며, 둘째, 소득수준 및 빈곤실태에서 별거 및 이혼여성의 소득수준이 사별여성에 비해 낮고, 빈곤실태는 두 집단이 유사하다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가구소득 구성에 있어 결혼해체유형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이 가장 주요한 소득 원천이었으며 넷째, 소득이전의 빈곤감소효과는 사적소득이전이 결혼해체유형에 관계없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는,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에 관련이 있는 변수는 여성의 취업상태(상용직)와 공공부조의 소득이전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사회보험과 사적소득이전의 경우 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회보험이 사별여성의 빈곤지위와 관계가 없다는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사회보험이 소득보장의 역할을 수행할 정도로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결혼해체유형에 따라 여성의 소득수준과 빈곤 실태가 상이하며, 이에 대한 공 사적소득이전의 역할 또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생활보호제도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생계 보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전국에 동일한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간물가, 특히 주거비 편차에 따른 최저생계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이 지역간 편차 및 최저생계비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논의의 초점을 두고, 서울시를 연구대상으로 지역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된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전국기준과 비교함으로써 지역간 편차를 규명하였으며, 현재의 생활보호사업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실질적인 빈곤인구 규모를 파악하였다. 생활보호사업에서 이용하고 있는 전국기준과의 비교를 위하여 현재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 결정의 근간이 된 199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최저생계비 계측조사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 및 계측방법을 이용하여 1994년 서울시 최저생계비를 계측하였다. 계측결과 1994년 서울시 4인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는 88만 7,611원으로, 이는 보사연에서 계측한 전국평군 최저생계비보다 약 1.33배 높은 값이다. 이를 빈곤선으로 간주하고 1994년도 도시가계조사데이터 서울시 표본을 이용하여 빈곤인구를 추정한 결과, 서울시 인구의 약 5.9%인 63만 6천여명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994년 서울시 생활보호대상자 12만 3천명의 약 5.2배에 이르는 수치이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범죄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만큼 경제적 성장을 이루었다고 본다. 지금까지는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업무를 전담해오다가 최근 경찰청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경찰의 주요 업무로 인식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실 형사단계로 본다면, 검찰과 법무부보다는 사건직후 피해자를 처음 접하는 경찰에서 즉각적인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는 하다. 문제는 법령과 제도 상 경찰은 서비스제공에 한계가 있지만, 경찰의 피해자 보호 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민관협동 형태의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모델을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물론, 우선 법무부의 민관협동 체제와의 새롭게 관계정립이 필요하고, 경찰의 특성을 살려서 피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의 내용을 정비하고 민관협동 형태로 간다면, 어디까지 경찰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방향도 정해질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경찰과 민간기구의 상호 협조가 매우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의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단계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의 문제점을 검토해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있어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경찰의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찰서별로 피해자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사 등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셋째는 경찰단계에서 피해자보호지원이 가능한 서비스의 종류를 개발하는 것이고, 넷째는 범죄피해자의 임시숙소 또는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지대의 기능을 담당할 피해자종합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개소하는 방안, 다섯째는 지역권내에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담당자로 구성된 솔루션회의의 정례화, 여섯째는 범죄피해자의 보호는 경찰 등의 국가기관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 단체의 복지부서에서 담당하고 종합적으로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관개 및 담수 논은 온실가스 배출에 기여를 하고 있으며 이는 기후에도 영향을 미친다. 관개 및 담수는 벼 생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수분의 공급과 안전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현재 벼 생산 방법(담수재배)은 여러 측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지속 가능성이 낮아 질 것이다. 이에 담수 논의 지역적 특성에 따라 지구온난화를 29% ~ 90%까지 줄이기 위해 SRI(system of rice intensification)와 AWD(alternate wetting and drying) 방법을 적용한 간단관개 방식이 검토되고 있으며, 점차 제한된 자원인 물을 절약하기 위한 방법으로 알려지고 있다. SRI/AWD 적용에 따른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논에서의 유출로 인한 수질악화를 줄이고 곡물에 비소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SRI/AWD와 같이 간단관개 방법의 적용 및 확장을 위해서는 정밀 관개 조절을 할 수 있는 관개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공공 및 민간에서의 비용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물 관리 기관 및 농민의 노력이 요구된다. 산업분야에서 SRI/AWD와 함께 청정개발체제(CDM, clean-development mechanism) 하에서 탄소 배출권을 얻는 수단으로서의 민간 공공 협력은 간단관개 방식의 적용과 농촌지역 투자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청정개발체제 하에서 설계된 프로그램 또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프로젝트에 SRI/AWD가 포함된다면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UN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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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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