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컨텐cm의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워터마킹 기술 및 핑거프린팅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DRM(Digital Rights Management)는 디지털 컨텐츠 지적 재산권 보호뿐만 아니라 컨텐츠 에 대한 출판, 유통 및 사용에 필요한 관리와 보호체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컨텐츠 보호 기술 중에서 컨텐츠에 대한 유통/서비스에 해당하는 기술을 만족하는 프로토콜을 제시한 것이다. 이를 위해 컨텐츠 불법복제 빛 불법사용을 방지할 수 있도륵 Agent를 이용한다. Agent는 특별한 설치가 필요 없이 컨텐츠 내에 내포되어 있게 된다. 내포된 Agent는 불법복제 및 불법사용에 대해 체크함으로써 불법복제의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다.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업데이트는 버그를 수정하거나 보안패치를 하거나 새로운 기능을 추가시킨다. 그러나 기존의 업데이트는 사용자 인증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cd-key 만으로 사용자 인증을 하거나 웹 사이트에서 자유롭게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프트웨어 환경에서 업데이트시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사이에 패스워드 기반의 인증 방식을 적용하고,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에서 라이센스 개념을 도입하여 불법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개인정보의 수집과 사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각종 정책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과 그 효과에 대한 분석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인식정도와 실제 인지수준에 대해 분석하고,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에서 학생들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이나 개인정보 노출 염려는 매우 높은 편이었으나, 실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노력이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권리 및 제도에 대한 인지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정보보호 교육을 받은 경험 및 만족도도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생들은 개인정보보호 교육의 필요성은 크게 공감하였고, 일회성 교육보다는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자상거래는 1990년대 후반 이후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가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비대면성과 익명성, 국제성, 일방성, 현혹가능성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개선점을 다음과 같이 종합적으로 도출해 보았다. 첫째,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청약철회권 행사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전자상거래는 비대면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으며, 소비자가 자신의 착오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사전에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전자약관에 대한 인증마크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소비자의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통한 개인정보유출과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그리고 기술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다섯째, 인터넷 신뢰마크에 대한 엄격한 감독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조정에 있어서 절차상 전송된 메시지나 문서에 대한 해킹 등을 통하여 제3자의 개입과 간섭이 있을 수 있으므로 당사자간의 명확한 인증을 통하여 시스템상에서의 보안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사회적 반향을 일으킨 강력 성폭력 범죄로 성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는 여성에 대한 폭력 분야에 대해서는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교육기관 종사자 등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고,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2012. 2) 경찰의 '현장출입조사권'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대책을 광범위하게 추진 시행하고는 있지만, 사실상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약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성폭력 범죄는 타 범죄에 비해서 범죄사실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고가 된다 하더라도 불기소율이 매우 높은 범죄중에 하나이다. 특히 여성과 아동들에 국한되어 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도 서술하였듯이 선진국의 범죄피해자 보호실태는 우리나라의 보호실태에 비해 훨씬 더 체계적인 보호 방안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경찰이 성폭력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치안인프라(유관기관과의 치안협력체제 강화, 피해자 권리장전 도입,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한 경찰교육훈련, 현행 법 제도적 보완대책 등) 구축을 통해 인권침해와 범죄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광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반 알스타인의 도식적 묘사를 통하여 광고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즉, 광고를 표현의 일종으로 고려하는 경우 헌법적 보호를 받는 여타 다른 표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가를 도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기존 연구들이 발견한 사항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외에 몇 가지 사안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2002년 이후의 일반적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는 문제가 된 내용의 대상이나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고려하여 만일 제소자가 공직자 또는 명백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언론이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광고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둘째, 기업과 관련된 판례의 경우 일반적 판결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반면 광고와 관련된 판례의 경우에는 아무런 고려가 없다. 셋째, 비록 광고를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표현과 개인적 인격권과의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알스타인의 도식적 측면에서 한국의 광고를 살펴보면 광고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헌법적 보호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보호의 정도보다 낮은 정도로 나타나 미국에서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위법적 표현(예를 들어 타인에게 협박을 하는 행위)이나 음란한 표현보다는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적 표현보다는 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낮다고 하겠다.
디지털 콘텐츠의 이용 증가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유통이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디지털 저작권 관리(DRM, digital rights management) 기술은 다양한 종류의 디지털 콘텐츠 뿐만 아니라 저작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방송 기술 도입과 개인용 비디오 녹화기와 같은 저장 장치의 등장으로 저장되는 디지털 방송 콘텐츠에 대한 보호 기술도 요구되어 지고 있다. 현재 방송 콘텐cm에 대한 보호 방법은 특정 채널에 대한 시청자의 접근을 제어하는 제한 수신 시스템(CAS, conditional access system)으로, 이것은 디지털 방송 콘텐츠의 자유로운 콘텐츠 2차배포를 제한시킨다. 본 논문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방송되는 방송 콘텐츠에 대한 저장과 사용을 제어하고 자유로운 2차배포(superdistribution)를 허용하기 위해 암호화와 라이센스를 이용하는 DRM의 개념을 적용하고 각 부분들의 기능 검증을 위한 구현 결과를 보인다. 본 논문의 구현 시스템은 시청자의 STB(Set-top box)에 방송콘텐츠의 녹화를 허용하고, 사용자에 의한 2차배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콘텐츠 제공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성 있는 콘텐츠 보호 및 유통환경을 제공가능하다.
가족결합은 이주민의 행복과 사회통합에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유엔은 난민협약상 난민으로 인정되지는 않지만, 출신국으로 귀환할 경우 심각한 위해를 입을 상당한 근거가 있어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도 난민과 같은 수준에서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권고하고 있다. 한국은 보충적 보호 대상자와 유사한 인도적 체류자 제도가 있지만, 난민과 달리 가족결합권을 보장받지 못한다. 본 연구는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가족결합권과 관련하여 스웨덴, 아일랜드, 호주,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인도적 체류자 가족결합 보장에 대한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국가별로 허용기간이나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가족결합을 인정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결합권은 국제규약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인도적 체류자처럼 취약한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는 수용국에서의 적응을 위한 심리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결합권 보장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s paper describes our design of a contents distribution framework that supports transparent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on the Internet as well as copyright protection of participants in the contents distribution value chain. Copyright protection must ensure that participants in the distribution channel get the royalties due to them and that purchasers use the contents according to usage rules. It must also prevent illegal draining of digital contents. To design a contents distribution framework satisfying the above requirements, we first present four digital contents distribution models. On the basis of the suggested distribution models, we designed a contract system for distribution of royalties among participants in the contents distribution channel, a license mechanism for enforcement of contents usage to purchasers, and both a packaging mechanism and a secure client system for prevention of illegal draining of digital content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onsumer arbitration practices In the U.S. The key issue in consumer arbitration is how to protect the individual consumers from the loss of their legal rights stemming from the arbitration agreement with the business. In the U.S., the major legal doctrines to protect individual consumer include the voluntary-knowing-intelligent doctrine, unconscionability doctrine, and void contract. Even though the US courts are favorable to the enforceability of arbitration agreement, they strictly apply the contract law theories in deciding the existence of arbitration agreement, providing a strong common law protection for the consumers in arbitration. However, the practices for protection of consumers in arbitration in Korea are not mature yet. If consumer arbitration is widely adopted into B to C contracts, a protective measure for individual consumer can be found in the Act of Clause Regulation providing that the business has duty to explain the relevant clause in the adhesive con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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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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