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심기술인 빅데이터는 보건, 금융, 유통, 공공부문, 제조업,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마케팅 분석과 미래 설계에 매우 유용한 기술이며, 앞으로 더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빅데이터 활용 시 가장 큰 문제점이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문제이다. 빅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을 통해 기존에 알지 못했던 개인의 취향 및 행동을 분석될 수도 있고, 이러한 정보들은 개인의 민감한 정보이자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 환경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필요 사항들을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필요한 개인정보보호 기술을 제안하여 개인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안전성이 요구되어짐에 따라, 우리나라가 추진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문헌조사를 통해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기반으로 하였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의료/헬스케어, 에너지, 금융, 유통/물류, 법률자문, 홈비서 등 주요 인공지능서비스를 중심으로 개인정보 이슈사항 및 각 서비스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기준을 도출하였다. 또한,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제적 기준과 처리과정의 기준을 중심으로 주요국가의 추진사례를 검토하였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법제적 기준에서는 인공지능서비스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률의 재정비,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에서의 책임과 원칙 준수, 인공지능서비스로 인한 개인정보침해 및 보안위협 등으로부터의 위험관리체계 운영 등이 요구된다. 처리과정의 기준에서는 첫째, 전처리 및 정제에 관해서 데이터셋 참조모델 표준화, 데이터셋 품질관리, AI애플이케이션의 자발적 라벨링이 필요하며, 둘째, 알고리즘 개발 및 활용에서는 알고리즘의 명확한 범위규정과 그에 대한 규제를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의 안전한 인공지능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식별조치 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개인정보보호 개선과제로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인공지능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프레임워크를 도출하는 연구를 하고자 한다.
EU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발효로 인해 유럽국가의 개인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규정에 맞는 데이터 보호정책을 수립하고 보안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기업들은 해커 등에 의한 사이버 보안을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기업 내 많은 직원들에 의한 실수나 고의에 의한 개인 정보 유출 방지에 대해서는 대처를 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반의 앤드 포인트 실시간 모니터링 및 인간 행위 분석을 통한 앤드 포인트 개인 정보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기존의 사이버 보안에 국한된 통합 보안 관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안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지표체계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법적 준수사항을 점검하지만, 새로운 IT기술의 도입에 따르는 개인정보보호사항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특정IT기술의 도입에 따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별도의 지표체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선정한 특정IT기술의 개인정보보호사항에 관한 국내외 문헌조사를 통해 지표체계의 구성요소를 도출하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개인정보보호 전문가대상으로 FGI/Delphi분석을 통해 진단지표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한 지표체계는 먼저, 모든 특정IT기술의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원칙(PbD)과 가명정보처리 및 비식별 조치에 관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점검하는 공통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외에 빅데이터에 관한 2개 점검항목, 클라우드에 관한 개인정보 처리방침 게재 사항 등 5개 점검항목, 사물인터넷관련 원칙적용, 로그기록 관리 등 5개 점검항목, 인공지능에 관한 원칙 적용 등 4개 점검항목을 선정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제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IT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의 신속한 대응을 유도하는 진단제도가 되도록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 프라이버시 강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이 생성되면서 EU의 GDPR, 국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기업들은 최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위탁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수탁사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수탁사들의 개인정보 사용에 따른 법적 준거성을 확보하면서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찰한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시대에 데이터가 사회와 경제 전반의 핵심자원이 되어 '데이터 중심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다. 대량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적이 되었고, 더불어 디지털화된 개인정보가 쉽게 수집, 저장, 복제, 분석이 가능해졌다. 전통적인 개인정보의 개념이 변화되고, 디지털화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위해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우리나라 등 세계 각 국은 비식별화, 익명화, 가명화 개념과 규정을 신설하였다. 각 국의 비식별화 정책에서 이러한 개념들이 구분 혹은 혼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국의 정책 현황을 조사, 비교 및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비식별화 정책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빅데이터 시대에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균형적 조화를 이루어 디지털 경제에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 제언을 하고자한다.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d the perception and practice of privacy protection of some dental hygiene students. Methods: On the basis of survey data from 126 respondent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and the practice was analyzed. Als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on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practice. Cronbach's ${\alpha}$ of the questionnaire was more than 0.6. The items were scored on 5 points scale or true-false type. Results: The perception of privacy protection was 3.23 points, the law is 0.88 points, and the practice is 3.47 points. The educated students were more perceive than those who did not(p<0.05). The higher the perception, the higher the practice(r=0.230, p<0.01). The practice was influenced by the perception(p<0.05). Conclusions: Dental hygiene students should be educated to perceive and protect the personal and medical information of a patient. Also, an educational institutions need a effort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타 분야에 비해 통계 및 현황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분야는 정보화, 정보보안, 법 등 어느 분야에도 일방적으로 속하지 않아 부수적으로만 실태 파악이 되고 있어 앞으로도 한계가 있을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약 11만 개의 개인정보처리자가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이용하여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여 이를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실제 결과를 보여준다. 제시된 방안은 데이터의 품질이 보장되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기존 방식에 비해 결과에 대한 정확성과 현황 파악에 대한 신속성에 있어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여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실태 파악의 새로운 돌파구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분야의 접목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Many state agencies and companies collect personal data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and marketing activities and use it for the benefit and results of the organization.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recently, personal data is being collected to understand the movements of individuals. However, due to the lack of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measures and internal controls on collected personal information, errors and leakage of personal data have become a major social issue, and the government is aware of the importance of personal data and is promoting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owever, theory-based training and document-based intrusion prevention training are not effective in improving the capabilities of the privacy officer. This study analyzes the processing steps and types of accidents of personal data managed by the organization and describes measures against personal data leakage and misuse in advance. In particular, using Capture the Flag (CTF) scenarios, an evaluation platform design is proposed to respond to personal data breaches. This design was proposed as a troubleshooting method to apply ISMS-P and ISO29151 indicators to reflect the factors and solutions to personal data operational defects and to make objective measurements.
본 연구는 빅데이터 산업과 디지털 광고 산업의 발전을 위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이라는 측면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 사이의 갈등 관점에서 조망해보았다. 본 연구는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논문, 법조문, 행정 규정, 최근 언론 기사 등 문헌연구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 주제 관련 국내외 현황과 제도 자료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의 비식별개인정보 보호 관련 주요 쟁점으로 '광고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과의 상충', '식별 불가능한 정보의 개인정보화; '정보의 불균형'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이와 관련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의 비식별개인정보 보호 방안으로 '광고표현의 자유와 개인 인격권과의 조화' '고지와 동의 절차의 개선', '개인정보통제권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현재 디지털 맞춤형 광고에서 비식별개인정보가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식별개인정보의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향후에는 본 연구 주제 관련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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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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