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경비원 권리보호의 경비업법 수용제고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민간경비원과 동일한 업무특성을 지니고 있는 청원경찰의 권리보호 양태와의 비교고찰을 통해 접근해 보았다. 분석결과, 경비원의 권리보호를 위한 경비업법의 수용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의 경제적 지위를 보장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경비업법에 신설하여야 한다. 둘째, 경비원의 권한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경비원의 의무규정에서 위력이나 물리력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 규정 중 물리력 행사는 존치시키고 '위력과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경비원의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끝으로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은 제정목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상당히 차이를 갖기 때문에 단순한 법조항 도입 보다는 보호이익에 초점을 맞추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범죄가 증가하고 흉포화되는 현실에서 경찰력만으로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고. 사회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민간경비의 역할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경비업법과 관련법의 규정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민간경비의 역할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역량의 강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 방안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을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통일된 민간경비업법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구체적 권한 규정을 마련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의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사회의 요구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제7조 제1항 규정이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경비의 공적책임을 강조하고 업무수행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민간경비원의 권한을 경비업법에 명문화하여 민간경비원 권한행사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간경비원에게 근무구역내에서 제한된 불심검문권을 부여함으로써 민간경비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본다.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하여 민간경비원의 권한강화을 강화하고 절차규정을 명확하게 한다면 부족한 경찰력을 보완함으로써 범죄예방과 치안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비원의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의 고찰을 통해 경비원복리증진 방안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비원 임금제도와 복리후생제도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경비원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도급액 수준, 최저임금 수준, 경비업의 전문성 등이었다. 특히 현재 경비원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직으로 분류되어 가장 전문성이 낮은 수준의 직무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따라 경비원의 임금수준은 대기업 평균의 약 47%, 중소기업 평균의 약 80% 수준에 불과하다. 이를 토대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첫째, 경비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노력, 둘째, 복리후생 관련 공제사업 신설, 셋째, 표준임금의 경비업법 수용, 넷째,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민간경비가 치안의 한 축으로써 사회질서유지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全)사회가 동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민간경비가 근거하는 철학적 가치와 이념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간경비가 지켜야 할 가치 또는 방향, 규범이 민간경비이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가 추구하는 진정한 규범적 당위론적 이념을 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간경비의 이념으로는 공공성, 공익, 능률성, 합법성, 대응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이념들 간에는 가치충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With regard to problems related to qualification of Private Security, this study is qualitatively to develop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rom the viewpoint of education for the purpose of checking professionalism of Security guard. Offering the solutions for improvement by analyzing problems of articles related to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guard prescribed in existing 'Law of Guarding', I made studies of development of practical affairs-centered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Private Security guard on the basis of Private Security guard' duties.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Private Security guard must be made up of practical affairs-centered one related to concrete duties. Also because it needs to be made on the basis of a model planned for the program with combined method, this study gave example of model and contests of education & training program based on duties of Facilities Security. Main duties of cPrivate Security guard can be divided into four duties; duties on their own posts, patrolling, control of going in and out, dealing with accidents and so on. Private Security guard are given main duties by each post, and after adjusting conditions according to personnel organization, they perform their own duties. As education & training program based on Private Security guard' duties, common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the new-appointed, practical affairs-centered education & training program, education & training program for superintendents, service education & training program and so on are provid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underlying causes of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These include the increasing crime rates and fear of crime, the poor performance of public policing, the decentralization of political authority, the increase of mass private property, economic growth and increase of personal income, commodification of security, insurance companies' demand for tighter security and fear of litigation, and historical events such as World War I & II.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no single factor would account for the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In other words, the rapid growth of privat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should be attributed to the interrelated influences of the factors given above. Finally, it might be the contribution of this study that the future development of private security in Korea would be guided by understanding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of the similarities of the developmental process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of two countries.
일본의 경비업법과 경비산업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에 대한 역사와 발전과정은 양국간에 큰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크다. 일본의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은 교육, 범죄예방, 방재 및 복구, 생활안전 등의 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의 협력사례들을 참고하여 한국에서도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 경찰과 시민단체 경비업협회 경비업자 등은 국민의 안전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범, 방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각 계층의 다양한 경호서비스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연구와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호업체들 중 상당수의 업체들이 부실경영과 자본력의 압박, 인력관리능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인프라를 구축하지 못하고 파산하거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민간경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제도적 관점을 통한 운영 방안으로 새로운 민간경호만의 법 제정과 국가적 차원에서 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영세 업체간의 구조조정과 인수합병을 실시, 최저가격제도로 운영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운영방안으로 경호원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설치, 적정수준의 보수확보와 후생복지제도의 확충, 경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에 노력함과 경호업체의 특성과 능력에 따라 한 분야의 전문영역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셋째, 민간경호업무 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한 운영방안으로 우수한 경호인력의 확보, 끊임없는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과 시행시스템 구축, 의뢰자에게 높은 신뢰성 구축, 평상시 경호원교육훈련 시스템 구축, 사후 경호의뢰자 관리 시스템 구축, 개별업체의 특성에 맞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In Korea,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s steadily grown and amounts to 2,051 places as of November 30, 2002. Private security in korea is carrying out firm name role assignment to have held the police and public peace environment change factors for a standard faithfully, and protects social a little property that is a basic purpose, and it is spare no efforts in loss prevention. In spite of numeral increase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private security companies have many problem. Moreover, they mostly did not have any remarkable in-house expertises in their own business under tough conditions. Under the unfavorable circumstances including insufficient investment and education in private security guard, there have been actually little further studies on private security business in practices. So this study mainly focused on addressing the installation security business managed by authorized companies, which amount to 96%(1,963 companies) of total 2,051 domestic security companies. Furthermore, the study formulated and modeled a series of business procedures in private security companies. A series of business procedures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can be modeled as follows : Setting of a business scope and aim market ${\Rightarrow}$ Marketing, Contact from customers(On-line or Off-line) ${\Rightarrow}$ Diagnosis of security target ${\Rightarrow}$ Submission of security operational plan ${\Rightarrow}$ Estimation of security operational plan ${\cdot}$ decision ${\Rightarrow}$ Contract ${\Rightarrow}$ Employment, selection of security guards ${\Rightarrow}$ Nomination of security guard instructors ${\Rightarrow}$ Education & training of security guards ${\Rightarrow}$ subscribe to insurance of damage liability ${\Rightarrow}$ Commitment and placement of security guards ${\Rightarrow}$ Establishment and preparation of security planning ${\Rightarrow}$ Field management and procurement of relevant security service.
이 연구는 목적은 경찰청, 경비협회 등에서 제공하는 최근 3년 동안의 민간경비업체·경비원, 규모별 경비업체, 일반·특수(신임교육), 자격제도 현황의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우리나라 민간경비업의 이론적 바탕을 제공하고 민간경비업을 해석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현황을 통해 살펴 본 민간경비업은 수도권·시설경비의 집중, 비정상적인 신변보호업체 대비 신변보호원의 수, 특수경비업의 정규직 전환이였고, 신임교육에서는 일반경비원은 아직 지속적인 교육 증가, 반면에 특수경비원의 교육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자격제도에서는 경비지도사의 자격증의 활용성과 신변보호사 자격증의 활용과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민간경비업의 현황들로 살펴본 특징들의 대응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민간경비업의 균형발전과 업무구분의 명확성이다. 두 번째, 민간경비 교육과 교육기관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세 번째, 자격제도의 현실화와 적극적인 홍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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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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